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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3일 (월) 11시 2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4. 3. 2008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5. 4.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의결의건
  6. 5.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7. 6.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결의건
  10. 9.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1. 10.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 발의)
  4. 3. 2008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고철한의원외 8인의원 발의)
  8. 7.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부의장입니다.
  지난 6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9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첫째 7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7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7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7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7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장, 수도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감사기간 동안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수님은 보충설명을 요할 때 의장님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08년도 6월 9일자 의회사무과 750호로 기 통보한 총 190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2008년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서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6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승마장건립사업,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태체험학습장,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을 매입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심의 결과 본 안 중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 조성사업은 제외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한 (주)홍주미트 2007년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중위등급을 받아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 능력 부재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수령을 하지 못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태에서 개인담보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서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으로 채무보증에 의거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수령, (주)홍주미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3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은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2008년도 6월 16일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개년 사업이며, 1단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 추진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를 받아 정상적인 권역에서 2단계 사업기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2008년 제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고철한의원외 8인의원 발의) 
7. 홍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3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지방의원 자격으로 법령·조례 등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여 참전 유공자를 예우․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3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철한 의원님은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 의원입니다.
  2008년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 채무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 기금으로 900만 원을 예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에 반영코자 함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아 73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함이며 4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예치금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000만 원을 출연받아 4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7,400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5,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재난관리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함이며, 9억 9,000만 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출연받아 홍천마을에 지원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원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하여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1,400만 원과 1,60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2007년 12월 27일 조례로 제정하여 일반회계 10억 원을 출연받아 융자금 3억 6,000만 원을 회수하고 융자금 8억 원을 지원받아 5억 6,000만 원을 기금적립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고환율정책 수정, 정부예산 10% 절감, 저소득계층 기름값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역점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이미 편성된 예산액 3,019억 7,276만 8천 원보다 22.4%인 677억 3,542만 8천 원이 증가된 3,697억 819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94%인 3,464억 4,013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 6%인 232억 6,759만 원으로 심사결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삭감액은 25억 3,520만 원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세출에서만 25억 3,5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액 조서 세부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2008년도 6월 23일 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특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려하시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요인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예산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요구하는 수정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697억 원, 증가액은 없습니다.
  세입자원도 일반·특별회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수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사업으로서 광천중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비 2억 원과 홍남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 4천만 원을 감해서 예비비는 2억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축산과 소관 (주)홍주미트 운영지원에 대하여 (주)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와 축산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회원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액 중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임금동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병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병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제164회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많은 안건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철과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도청이전 개발과 함께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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