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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7일 (토)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3.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웠던 점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1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가지 안건은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협의된 사항으로써 특별의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을 총괄해 보면은 일반회계 644억 6,608만 6,000원, 특별회계 88억 6,215만 6,000원 등 총 733억 2,824만 2,000원의 예산 중 세입액 873억 1,428만 7,000원의 74.7%에 해당하는 625억 5,7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3%인 220억 5,714만 9,000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과다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등 예산 사용이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비 및 인근 마을 주민숙원사업 반영, 위생쓰레기매립장 시설비 등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요구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62억 1,7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에 해당되며 특별회계가 8억 357만원으로 요구되어 기정예산액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예산 규모는 862억 8,252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24억 4,936만 8,000원, 특별회계가 133억 3,31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체육 회비에서만 1,97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진단됩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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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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