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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6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 제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6. o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5.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6. o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세요.
○사무과장 조환경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월 14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 4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용학 의원님과 전용석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과 전용석 의원님, 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9월 29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16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733억 2,824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년도분 716억 830만 2,069원과 이월금 159억 598만 5,000원등 총 873억 1,428만 7,069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733억 2,82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57억 598만 5,000원 등 총 890억 3,42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3%인 652억 5,713만 8,0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20억 5,714만 9,039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억 3,563만 6,000원과 사고이월이 150억 5,554만 6,0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6,545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51만 2,03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44억 6,60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년분 628억 7,998만 7,046원과 이월금 144억 703만 8,000원 등 총 772억 8,702만 5,04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3억 7,285만 2,000원 등 총 788억 7,31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인 583억 9,617만 44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 188억 9,085만 4,606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7억 3,526만원과 사고이월 148억 9,287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6,545만 5,00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726만 2,60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8억 6,21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년분 87억 2,831만 5,023원과 이월금 12억 9,894만 7,000원 등 총 100억 2,726만 2,02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88억 6,21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3,313만 3,000원 등 총 101억 6,11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5%인 68억 6,096만 7,59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37만 6,000원, 사고이월이 1억 6,266만 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15억 324만 9,433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써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2억 3,96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년분 33억 1,607만 2,504원과 이월액 3억 7,071만 1,000원등 총 36억 8,678만 3,50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당년도분 32억 3,96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7,071만 1,000원등 총 36억 1,03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4%인 16억 283만 5,4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20억 8,394만 8,104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37만 6,000원과 사고이월 1억 4,327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030만 104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3,86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946만 7,52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3,866만 8,000원에, 지출액은 85.7%인 1억 1,889만 1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57만 7,403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57만 7,403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억 2,556만 6,009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213만 6,23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억 2,556만 6,000원에 지출은 1억 2,7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 2억 9,513만 6,2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5억 65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7,229만 5,96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5억 6,507만 6,000원에 지출은 91%인 18억 8,073만 4,02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억 9,156만 1,9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736만 9,000원에, 수납액은 6,309만 3,936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736만 9,000원에 지출은 95.8%인 5,501만 5,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808만 1,93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3억 5,570만 1,000원에 수납액은 94년도분 16억 3,092만 8,990원과 이월금 9,717만 3,000원 등 총 17억 2,810만 1,9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당년도분 13억 5,57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717만 3,000원 등 총 14억 5,28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0.5%인 13억 1,490만 2,65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4억 1,319만 9,3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억 8,016만원에 대하여 94년도분 11억 431만 6,880원과 이월금 8억 3,106만 3,000원 등 수납액은 총 19억 3,537만 9,8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당년도분 15억 8,016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억 3,106만 3,000원 등 총 24억 1,122만 3,000원에 지출은 73%인 17억 6,159만 4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억 7,378만 9,48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939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5,439만 2,480원입니다.
  이상으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정해진 예산을 소관별로 적법 절차에 의거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결산하였으나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께서 검사한 결과 20건의 지적 사항이 적출된 데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시정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도 위법 부당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 26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평소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인 제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와 국도비 변경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필수 경비 등 시기성을 판단해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자체사업은 공공성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중점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수해 피해 복구와 관련된 사업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요번에는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24억 4,900만원으로 62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3억 3,300만원으로 8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86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2억 9,800만원, 세외수입 8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41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증액 교부금은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의회비는 9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4,600만원과 사회복지비 41억원, 산업경제비 12억 6,300만원, 지역개발비 3억 4,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 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 5,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의회비에서 읍면 의정보고회 경비 3,9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법적 경비인 의정활동비 1,6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490만원, 회의록 발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는 지방 4대 선거 대행 사업비 1억원과 의료보험부담금 7,600만원을 감액하여서 연금 부담금 5,9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2,5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 영선관리 개보수 사업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완사업 1억 8,500만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비 19억 7,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집단처리시설 4,500만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 5,000만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15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억 6,9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억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6,600만원, 금마 봉서진료소 신축 부족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1억원을 감해서 공설납골당 설치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의 변경 내시로 노령수당 4,100만원과 결성 보건지소 증축 6,300만원,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 2,000만원, 보건소 전산화 장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도 농산물 백화점 설치 군비부담금 5,000만원과 광천가축시장 이전 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축산 간이정화시설 10억 7,400만원과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8억 6,4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어촌 용수개발 6억 8,000만원과 금국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 2,3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공용버스 구입 3,600만원과 오지지역 도로확포장사업 1억 2,4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 2억원, 94 군도 포장 채무상환금 3억원, 만해 한용운선사 생가지 진입로 포장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으로 광산지역도로 확포장 1억 2,0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9,0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1억 5,0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1억 2,7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재원 형편상 거산교 확장사업은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1,900만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 970만원을 계상하고 관광안내판 제작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비는 양궁선수 급여 부족분 600만원과 정사 신축 부족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복개주차장 이자 상환액 1,400만원과 공설운동장 조성 이자 상환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분 6,800만원으로 취수장․도서관 준설 1,400만원과 취수장 기계구입 설치공사 2,800만원 등 상수도 수원 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1,4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토록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7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00만원으로 의료보호비 및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으로 환지 등기 수수료 500만원과 예비비를 확보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 수입 6억 8,100만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납골당 설치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부담 지시된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원관계로 그 산재된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보고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결하신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의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상 다섯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되신 5명의 의원님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0월 7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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