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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4월 22일 (화) 17시 2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6호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2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관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쟁점사항에 대하여 1조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제8조 위촉기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한국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8조 (위촉기간)은 제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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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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