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4월 22일 (화) 17시 22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6호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2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관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6호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2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관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쟁점사항에 대하여 1조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제8조 위촉기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쟁점사항에 대하여 1조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제8조 위촉기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한국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8조 (위촉기간)은 제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한국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8조 (위촉기간)은 제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