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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4월 16일 (수) 10시 1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5. 4.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조례안
  6. 5.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8. 7.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5. 4.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조례안
  6. 5.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8. 7.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9분)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김원진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주택법에 의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에 있어서는 단지 내 주요 도로 및 방범을 위한 가로등 설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 경로당 보수·정비,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등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 위원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책임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등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오석범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1996. 11. 30)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결성농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결성농요 전수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원하고자 하며, 결성농요 전수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결성농요 예능보유자 및 전수교육 보조자의 농요시연을 보존 계승하고 전국에 홍성군 홍보와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농요보존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근거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죠?
오석범 의원   
  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오석범 의원   
  2008년도 예산 확보를 보면 7,8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자, 조례를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오석범 의원   
  지금 예산은 서 있지만 이것이 법적, 제도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2005년 8월에 창단한 홍성군립무용단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으로 2007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행사의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원의 더욱 활발한 공연활동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단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원 구성을 경험과 실력에 맞게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이를 개선함으로써 무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의 구성을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일반단원을 포함한 50인 이내에서 예술총감독 1명, 훈련장 1명, 수석단원, 정단원 및 연수단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장 등의 직무를 단원 구성별로 규정한다.
  다음에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 활동비와 운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13조에는 외부출연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홍성군립무용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단원은 예술총감독, 훈련장, 수석단원, 정단원 및 연수단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의 특별공연 및 정기공연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무용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예술총감독은 무용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훈련장은 단원 중에서 훈련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수석단원은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정단원은 연수단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무용에 조예가 깊고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연수단원은 무용에 소질이 있고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무용단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연속 3회 결근 또는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을 해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도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활동비 및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으로 별지와 같이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한다.
  한시적으로 무용 경험이 많은 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외부출연 및 수입금으로 무용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하고 무용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무용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에는 단원의 월액 활동비에 대해서 제12조에 의해 예술총감독은 100만 원, 훈련장 35만 원, 수석단원 35만 원, 정단원 20만 원, 연수단원 1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하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립무용단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활동비 지급과 효율적인 단원 관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를 보면 훈련장의 직무와 수석단원의 직무가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모호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무용단 설치는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우리 군립무용단이 2005년도에 설립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2005년도 8월에.
김헌수 위원   
  원래 활동기한이 얼마 정도 지난 후에야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립무용단이 2006년도에 단무장과 최윤희 회장과의 어떤, 예술총감독과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갈라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홍성군립무용단 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자료라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금 군립무용단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통무용의 육성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 8월에 창단한 군립무용단의 활발한 공연활동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무용의 유래 및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은 크게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속무용은 민간 대중의 생활 속에서 성장하여 발달된 춤인 반면에 궁중무용은 일명 정재, 주로 궁중을 중심으로 발전 계승된 춤으로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중무용은 춤뿐이 아니라 재예를 드린다는 뜻으로 이것이 차츰 궁중무의 대명사처럼 활용되었는데, 기원은 중국의 송나라부터 고려시대만 해도 향악이라든가 혹은 당악이란 개념으로……
김헌수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이 아니라 우리 군립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설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2005년 5월 30일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안무자를 모집 공고해서 7월 5일 면접전형을 거쳐 총 2명이 지원했는데 7월 7일 안무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 8일 최윤희 안무자로 위촉을 하고 2005년 8월 16일 단원 위촉 및 창단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6일 창단한 이후에 2006년 2월 27일 무용단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홍주문화회관 1층 소강당으로 왔고 2006년 4월 11일 단무장이라고 하던 맹은섭 외 단원 1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제가 2006년 7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에는 이미 4월 1일부터 일시 무용단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윤희 안무자 밑에 단무장이라고 하는 맹은섭 씨와의 그런 불협화음 내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최윤희 안무자와의 불협화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던 김인옥 씨라고 훈련장과의 불협화음이 파생돼 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기서 발표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성 그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직을 한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양쪽 단무장과 안무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도저히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봉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흡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지 못하고 2006년 4월 11일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직처리를 하고 2007년 1월 10일자로 신규단원 10명을 다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운영 정상화를 해서 2007년 8월, 9월, 10월 해 가지고 무안승달전국대회라든가 정기공연이라든가 7회 정도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5월 8일날도 홍성군 어버이날 기념 및 효 실천 행사가 체육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출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객원단원 20명이라는 게 이분들이 대전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맹은섭 씨 훈련하는 곳에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말씀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료 준비해 온 것에도 보면 김숙자 씨의 무용이 한성준 씨 무용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발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홍성에서 한성준 씨 무용을 높이 계승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한국 무용의 대가로 불리는 한성준 씨가 마침 홍성이 고향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홍성에 어떤 무용단이 만들어지면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전무용에 보면 살풀이, 태평무, 승무 이렇게 세 가지 무용으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한성준 씨 무용이 대표적인 무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그런데 살풀이만큼은 한성준 씨 손녀인 한영숙 씨와 또 전라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무속무용과 이매방 씨 무용이 양대산맥으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숙자 씨는 이매방 씨 계파의 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준 씨의 그런 무용은 살풀이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태평무나 승무 쪽에서는 수제자들이 정재만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홍성에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이정수라는 분이 한성준의 춤 계승을 위해서 맹은섭 씨 훈련소에 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설명자료에 보면 김숙자 씨는 이 계파의 무용은…… 어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서로가 성향이 틀리고 맞지 않는 그런 예술은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 가지고 한쪽에 어떤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나름대로는 자세히 해 오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신안리가 고향인 한성준 선생은 어릴 적부터 춤과 장단 등 민속 기예에 재능이 있어 가지고 31세 때 서울에 정책해서 원각사에 출연하였고 고종으로부터 참봉이라는 벼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전래되던 정재와 민간에서 추던 민속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춤들이 있는데 승무라든가 태평무, 살풀이춤 등을 비롯한 왕의 춤, 영의정 춤, 진사 춤 등 춤에는 40여 종이 넘고 그 중에 살풀이춤은 우리 전통춤의 탁월한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업적으로 선생은 1998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고, 춤의 계보를 형성한 것을 보면 승무라든가 이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 살풀이춤은 제97호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성준 선생 무용의 계보를 보면 한성준 밑에 2대로 가면 한영숙 선생, 이분은 손녀가 되겠습니다.
  승무를 했고 사망했습니다.
  다음에 강선영 선생은 무형문화재 제92호로 태평무를 했고, 2대 살풀이춤으로는 김숙자 선생이 제97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3대에 이매방 뭐 쭉 있는데 지금 우리 안무를 맡고 있는 최윤희는 김숙자 선생의 사사를 1974년도에 받아서 한성준 춤과의 계보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있던 우리 무용단이 보면 무용이 전통무용에는 살풀이, 태평무 이런 것처럼 40여 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민속무용이 있고 궁중무용이 있고, 다음에 크게 창작무용, 현대무용 등……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요, 그 전에 김숙자 씨가 한성준 춤과의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는데 살풀이춤에서 서울, 경기, 충남 일원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살풀이는 한성준, 한영숙, 정재만 이렇게 이어지고 호남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살풀이는 이매방과 김숙자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근거로 여기에 이렇게 한성준 계파에 김숙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군립무용단하고 한성준 춤하고는 별개로 보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의……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잠깐만요.
  춤에 대한 역사나 유래, 또 어떤 계파상 문제점을 가지고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현재 조례상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헌수 위원   
  예, 홍성군립무용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왕 만들어질 바에는 우리 홍성에서 만들어낸 한성준 무용을 계승시켜 가면서 군립무용단이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준 춤 계승을 중요시 생각해서 이 계파를 따진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군 내에 무용단들 계파의 어떤 불협화음도 아마 여기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처음에 홍성에 오셔서부터 이 문제로 몇 개월 고생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한성준 춤을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는 춤을 홍성에서조차 다른 쪽으로 지금 정립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례안을 지금 너무 성급하게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한성준 선생의 춤과 군립무용단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군립무용단이 2005년도 8월에 창단해서 약 3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맹은섭 씨가 지도하고 있는 분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 4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위원님들이 조례로 해서 무용단을 창단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용단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해촉할 사람은 해촉하고 위촉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무용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비라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한성준 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끌고 나와 가지고 자꾸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현재 있는 무용단을 와해시킨다든가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단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얼마 있으면 임기가 끝나느니 너희들 해체되느니 여기서 진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지원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활성화시키든지 해체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례안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맹은섭 씨 얘기를 듣고서 나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맹은섭 씨는 우리 홍성군에 40명 정도의 단원이 있는 부분은 다 홍성군 사람들입니다.
  홍성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 아까 설명했듯이 이정수 씨라는 분은 한영숙 씨의 수제자, 지금 무형문화재죠.
  정재만 씨의 제자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고 있는 이러한 한성준 씨의 맥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을 전혀 조명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객원단원 20명이 대전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립무용단에 지원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어떤 계파라든가 홍성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으로의 어떤 편애를 두고서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을 보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혀 못 들어주고 있다, 안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씨라고 하셨나요?
김헌수 위원   
  이정수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정수 씨요.
  그런데 지금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객원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번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창단할 당시에 사실은 지금 최윤희 안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물론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나가 있는 맹은섭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대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은 창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안무자인 최윤희 같은 경우는 중앙약국 3층에다가 개인 사비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월 20만 원씩 월세를 줘 가며 홍성군립무용단 이외에 일반 군민들도 와서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 사실은 대전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금요일날 와서 지도를 하고, 또한 객원단원도 말씀하셨는데 창단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그 당시에도 홍성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최윤희는 대전에서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자들과 같이 여기에 와서 있는 단원이 바로 객원단원입니다.
  객원의 개념이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객지라고 해 가지고 외지라고 해 가지고 홍성군립무용단이 단지 홍성군 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구성해서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창단 시에 그 사람들을 영입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홍성군 사람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너희들 이제 그만 와라 배척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수 위원   
  당진 조례안을 보면 10명 이내의 무용단을 만들었었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유는 여기 주요내용에 있겠지만 단원을 50인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또 기존에는 그냥 정단원만 있었는데 정단원과 연수단원으로 구분을 둬 가지고 연수단원을 3년 이상 한 사람이 정단원이 되고 이런 세부적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하는 시간이고 어느 단체, 어느 사람이 우리 홍성군립무용단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기 지금 조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만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지 거기서 조금 벗어난 부분까지 지금 토론이 되다 보니까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걸 위원장님이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홍성군립무용단하면 한성준 선생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립무용단뿐만 아니라 한성준 선생 춤을 우리 고장에서 전통으로 이어받는 데 원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데 짚을 건 완전히 짚고 알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무용단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고, 또 갈산 가곡초등학교를 매입할 때는 한성준 선생 춤 교실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매입을 했단 말이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걸 전부 빼고서 무용단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곡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이 제대로 돼 가지고 거기다 한성준 선생 춤을 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 지금 서너 분이 내가 한성준 선생 제자다, 내가 기다, 내 춤이 맞다, 네 춤은 틀린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괜히 리모델링 해 가지고서 누구를 지정해서 줘야 될 건지?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별개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또 이애주 교수 같은 분은 자기가 산을 몇 천 평 사 가지고 한성준 선생 묘소를 모시고서 매년 제사도 지내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제자도 있다고요.
  그럼 내가 한성준 선생 제자다 이거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거기 보조자료 뒤에 계보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임금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들을 재정립해서 홍성에 어떤 한성준 춤에 대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 주시게 되기를 행정의 뒷받침을 바라고 있고요.
  그럼 조례안에 가서 7조에 보니까 55세 이하여야 위촉 연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우리 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평균 연령이 지금 한 60세 정도 됩니다.
  젊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김헌수 위원   
  평균 연령이 60대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예외 규정에 2번에 있는 건강상 무용활동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김헌수 위원   
  그런데 저도 작년도에 내포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때 춤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나이 잡수신 노인분들한테는 많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통무용이지만 새로운 젊은 춤이 전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55세 이하로 위촉한다고 해놓고 실지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2005년도 창단할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왔는데 한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정도에는 무용을 전공한 대학생 3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뭔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러면 최고 연령자가 지금 몇 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68세 정도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6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우리 춤의 계파라든가 맥이라든가 홍성 한성준이라든가 젊은 피 수혈이라든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홍성에 어쨌든 불협화음이 나고 있었던 부분들과 지금 단원들과의 어떤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 무용단 창단 배경은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05년도 5월 30일날 창단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지금 홍성군 무용단이 40명의 단원이 있는데 안무자가 최윤희 안무자거든요.
  최윤희 안무자가 한성준 선생의 계보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성준 선생의 계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료에 의하면 2대에 승무와 태평무, 살풀이춤이 있는데 살풀이춤에 김숙자의 사사를 1974년도에 받아서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오석범 위원   
  주요내용은 지금 개정하는 것이 50명을 30명으로 줄이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인원을 정예화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줄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50명을 30명으로 정예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령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내년부터라도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인원을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약 3명 정도 수혈을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7조에 보면 55세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세로 보면 무용단 40명 중에서 55세 이상이 25명입니다.
  이하가 15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무용단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금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외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15명이 55세 미만으로써 되는데 30명을 할 경우 나머지 15명은 그럼 다시 충원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되 지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별지에 보면 단원 월액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비가 책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합창단이라든가 타 시·도 자치단체의 무용단에 대해서 참고를 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월액 활동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오석범 위원   
  지금 형평성이 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 또 타 활동비가 많이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가 주로 합창단하고 맞췄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우리 군립무용단이 창단된 것은 2005년도에 한성준 춤을 전통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군립무용단이 조례 제정과 함께 창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립무용단을 현재 3년 동안 운영하시는 분은 한성준 춤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지금 한성준 춤을 빙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누구를 하자 않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성준 춤 무용전수관까지 건립할 그런 계획도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한성준 춤과 무관한 분이 홍성군립무용단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좀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서 군립무용단의 운영을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재산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홍성군이 특별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을 엉뚱한 인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된다 이거 모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최윤희 씨나 맹은섭 씨 이런 분들을 배제시킨 새로운 실질적인 홍성군립무용단을 새로 창단해서 안무자나 그런 뭐를 예산을 들인다면 의회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답변 중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2대 살풀이 김숙자 씨가 한성준 씨한테 사사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그거 답변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담당이 그 자료, 이 김숙자 씨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아까 김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살풀이지 충남이나 이런 쪽의 살풀이는 전혀 아니고, 또 이분은 한성준과 무관한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히 짚고 나가서 우리가 진짜 홍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까 임금동 위원님 말씀대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군립무용단이 운영되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김숙자 씨가 한성준 씨에 대한 사사, 또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고 근거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성준 씨한테 사사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한성준 씨 2대를 보면 문화재청에 등록된 자료에서 받았고요.
  제가 김숙자한테 사사받았다고 했지 한성준 씨한테 사사받았다고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최윤희 씨가 김숙자 씨한테 사사를 받은 것은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김숙자라는 분이 진정 한성준 춤의 제자로 아니면 한성준 춤을 전통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제자로 최윤희 씨가 타당한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재청 자료에 의해서 받은 내용이지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자료를 한번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계보 만들어놓은 이대로 과장님께서는 김숙자가 한성준의 2대 제자라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과장님 자료 하신 것도 보면 한성준 선생은 승무, 태평무, 학무, 우리나라 전통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창안하셨다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곡분교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성준 춤과 전혀 무관한 분이 홍성군의 무용을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성준 춤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태 설명드렸는데 무관하다고 하면…… 그건 외부에서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김원진 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뭐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 다운받아 봤습니다.
  김숙자 씨나 이런 분들은 한성준 씨한테 전혀 사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지금 한성준 2대 계보…… 김숙자한테 사사받은 최윤희가, 그리고 살풀이 하나 가지고 이 태평무나 승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전통을 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아까 7조 사항을 보면 50세 이상 다 예외 규정을 줘 가지고 이분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숙자 씨가 한성준 씨의 진짜 사사를 받은 2대 제자인가 이거부터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질의를 하죠.
  그럼 제가 그 답변이 올 때까지 질의를 보류할까요?
○위원장 김정문   
  지금 자료 준비 바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데 지금 무용단하고 한성준 씨를 계속 결부시키시는데요 무용단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이건……
  무용단 조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왜 계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홍성군에서 의회에 조례 제정할 때, 군립무용단 할 때 한성준 춤 전통 계승 발전시킨다는 그런 뭐에 무용단을 창단한 거 아닙니까?
  오석범 위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석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무자 선임 건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번의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조례안에서 50명을 30명으로 줄인다, 55세 이하로 한다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이 조례안, 또 활동비를 얼마로 결정한다 이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것이 한성준 무용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렇게 또 연결되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립무용단이 그동안은 일단 운영비만 들어갔지 안무자나 이런 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비용이 안 들어가고 뭐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비용까지 줘 가면서 운영을 할 때에는 분명히 짚고 나갈 것은 짚고 나가야지 왜 이걸 짚고 넘어가지 말라는…… 분명히 오석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05년도에 무용단 창단할 때는 한성준 춤을 전통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립무용단을 창단한다 분명히 목표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에 맞지 않게 예산이 쓰여진다는 그 자체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안 짚고 넘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토론 형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우선은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시고 더 신중하게 또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 시간인데 질의하다 보면 토론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 부정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것이 원론적인 이 개정조례안만 가지고 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무용단 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단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단원 활동비도 별지에 있는데 이것을 통과할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것은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김숙자 씨가 한성준 선생의 제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성준 선생과 이어지는 김숙자 계보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로 해서 드렸잖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지금 설명 자료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니까 더 세심한 자료를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홍성군립무용단 현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연습장소로 해 가지고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월요일 최윤희 전수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가곡분교는 한성준 춤 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했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창단 배경이라든가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창단했고, 또 이 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의 무용단원이 한성준 춤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원들, 그러니까 보면 외지사람들이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외지사람한테 전통을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물론 훈련장이나 수석단원들을 외지에서 영입해서 기술이 있고 전통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이나 무용에 전통이 있는 분들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그리고 정단원이나 연습단원은 우리 군내에 순수한 군민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군내에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2조 구성에 보면 정단원 및 연수단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무슨 하나도 기술이 안 됐어요.
  구성원에 보면.
  정단원이나 연수단원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든가  그런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아예 무용단원 연령을,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춤을 많이 안 할 거예요.
  나이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연령을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고,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을 발굴해서 전승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아까 목적에 맞는 한성준 선생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내 거주자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하는 데에도 이게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원을 보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단원입니까, 객원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종전 조례에는 객원과 일반단원으로 했는데 객원에 대한 것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술단체가 객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떤 공연이라든가 발표를 할 때에 기존에 있는 단원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과 기량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온 분들이 객원단원으로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구성에도 무용단의 특별공연 및 정기공연 때 한시적으로만 두게 돼 있어요.
  여기 목적에 구성에.
  그런데 객원단원을 계속 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창단할 당시에 홍성이 가지고 있는 단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는데 수석단원이나 훈련장, 안무장 같은 분들은 우리가 영입해서 기능보유자나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단원, 연수단원은 홍성군민을 우리가 기르고 우리가 기술을 연마시킬 필요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계속 두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홍성군민인 단원으로서도 기량이 있으면 그렇게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기량이 없으니까 이걸 계속 무용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단원이나 연수단원은 군민에 한해서 해라 하는 것을 하고 싶고, 아까 여기도 명시되었지만 객원단원을 한시적으로 두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무용단원으로 쓴다면 그건 안 된다.
  목적에 구성원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없으면 이분들 안무자나 수석단원들 기능보유자를 초청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무용단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 아무리 훈련시켜서 뭐하면 뭐합니까?
  그건 저쪽으로 나갈 사람이니까 그걸 한번 제가 구성원에도 잘못됐다 이 맥이 그걸 한번 짚고 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종결할 수는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무용단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지금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차로 개선해 나가야지 갑자기 이걸 다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무용단의 존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것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것을 따져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걸 통과시킬 건 시키고 개선해서 시킬 사항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아까 좋은 말씀이 여러 가지 한성준 춤의 전통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더 조용한 시간을 한번 내서 이 문제를 해서 앞으로 이 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방향을 해야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별 얘기가 없고 조례안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 그것만 하다 보면 오늘 이것을 결정 못 집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안 자체가 잘못되고 잘 된 이 사항을 가지고 짚어 넘어가고 그간에 운영하고 있는 무용단에 대해서는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하루 완전히 점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편해 달라고 하는 문화관광과 과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오늘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빨리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고 통과를 시키면 시키고 안 시키면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조례안은 지금 보면 군립무용단 창단 배경에도 어긋납니다.
  지금 배경에 보면 한국 전통 민속무용을 체계화한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적에도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군립무용단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무용단의 설치 창단 배경은 조례안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한성준 업적 이 배경에 맞게 조례안을 다시 고쳐서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1조의 목적은 어떤 큰 틀에서 개괄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이름을 거명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름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배경에 맞고 목적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조례안을 고쳐서 나중에 상정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좀 전에 질의시간에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조례안에도 이러한 우리 홍성 춤의 맥을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홍성군립무용단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 자료에 보면 한성준 씨가 홍성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례안에 접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홍성군립무용단이 어차피 홍성이라는 곳에서 무용단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정통, 여기 나타나 있는 승무, 태평무, 살풀이의 어떤 한성준 씨의 맥을, 제대로 된 사사의 맥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그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립무용단이 만들어질 때에는 한성준 씨의 어떤 맥을 그대로 찾아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되 지금 어차피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라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진 위원   
  정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정회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용단이 홍성군에 역사적으로 한성준이라는 정말로 역사적인 춤에 대한 인물이 계셨기 때문에 더 심도있고 굉장히 깊은 쪽 관심까지 보이시면서 무용단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한성준 선생님이라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이 무용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단초가 사회적인 물의로 인해서 이 대화가 지금 깊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물의,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홍성군립무용단의 운영에 대한 그런 관심적인 방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즈음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에는 한성준 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가 비교, 그분들의 관점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로 조금은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홍성군립무용단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홍성군을 대표해서 이런 무용단이 상징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석범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중식 시간이 돌아올 거 같은데 중식 시간 이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홍성군립무용단 조례는 심도있는 토의 및 연구를 위하여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병국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병국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홍성군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나항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네 건이 되겠으며, 다항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성화는 거주외국인 우수 지원 단체 포상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세부지침 2006년 8월달,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4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요 4백만 원은 한국어 교육 교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마는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한 사항은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지원사업을 3년 이상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미반영을 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홍성이주민센터에서는 요 조항을 삭제해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관련 근거 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내용에서 제3조 1항 중 “주민”을 “군민”으로, 제4조 중 1항의 “추진하여야 한다”와 같이 앞뒤 문맥상 2항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5조 중 “각호의 하나”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제9조 중 “세계인”을 “외국인”으로, “홍성군 세계인의 날”을 “외국인의 날”로,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를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로 등 일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거한 조례예요?
  아니면 홍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1항서부터 제9조, 문맥이라든가 용어 변경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설명이 없었단 말이오.
  왜 반영 안 했다는 내용 그것 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3년 이상을 해 달라는 것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5조는 불법체류자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홍성사회복지관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3년 이상 이렇게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글쎄, 3년 이상을 주게 되면은 특정업체라든가 폭을 좁히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신규 비영리단체, 좋은 단체가 있어도 배제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조 참고사항 보면 관련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그 위에 나항 예산조치, 본예산에 지금 4백만 원이 돼 있는데 이 4백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4백만 원은 새홍성교회 유효열 목사께서 운영하는 새터민 교재 지원대입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이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4백만 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아니, 4백만 원을 거기다 교재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홍성사회복지관이나 이주민센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거긴 이거 외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지, 이거 없이 어떻게.
  작년에도 체육대회도 하고 한 거 같은데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주민센터에 지원한 것은 금년 4백만 원뿐이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복지관이나 홍성이주민센터에 지금 교재대로 4백만 원만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이 교재대 4백만 원이 그러면 몇 명 대상으로 해서 4백만 원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해가 되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입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 현황은 2007년 6월 30일 현재 7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4백만 원을 홍성이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비영리민간 지원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홍성군이나 의회에서 의결 없이 집행을 해도 되는 자금이에요?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제가 알기론 지금 도에서 직접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7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17명이 지금 국제결혼 그분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죠?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 현재로 조사한 수치로 717명.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주외국인은 국제 결혼한 분까지도 포함된다.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한 분까지도 되고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한글을 모른다든지 요런 분들도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까 포함되는 게 거주외국인의 결혼가정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그게 뭐냐면 5조 2항 보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요분들이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데 비효율적이고 형평에 안 맞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계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지금 보면은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해 가지고 억대 이상이 홍성이주민센터나 홍성사회복지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지원조례안과 똑같은 한글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군에서는 직접 지원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이 홍성이주민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1,500, 군비 3,500 이렇게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당연히 지금 여기 한국어교실, 생활안정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복지과에서 다루든지 같이 뭐해야지 따로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여기 보면 이민자 가정 지원 해 가지고서 약 억대 이상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이민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나 여러 가지 통역센터 운영, 요리교실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복수 지원 조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복지과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복지과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다고요.
김원진 위원   
  이게 2007년도에 홍성군에서 예산 신청 올라오고 홍성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복지과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떡한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홍성군에 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김원진 위원   
  이 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그 사업비를 더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현행 주는 제도를 법적으로 합리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2조 4항에 보면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지원단체가 지금 홍성군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고철한   
  하여간 조금전에 김원진 위원이 복지과인가 어디에 한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한 5천만 원 서 있는 거 같고, 이거는 순수한 외국인 교육인 거 같아요, 보니까.
  한국에 결혼해 가지고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원인 거 같은데 김원진 위원 얘기가 조금은 맞습니다.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경우도 저희 지역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했는데 베트남에서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 학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인가 어디서 베트남 한국어 교육을 결혼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국마다, 결혼한 국이 다르다 보니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렇게 여러 어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홍성군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업무 분장이 유사업무가 지금 실과별로 중복되는 바 있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사 고철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례안 하나를 의회에 갖고 오시더라도 이 업무에 대한, 이 조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현황을 과장님께서는 홍성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다.
  홍성 모든 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서 이렇게 조례안을 갖고 오셔야지 매번 오실 때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 답변하겠다.
  그런 업무도 안 끌고서 어떻게 몇 백 억의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안이나 예산 여러 가지, 의회에 뭐하실 수 있으면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신 다음에 요 안건을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외국인이라 하면은 여기 보면은 조례상 지금 명시돼 있는 건 90일 이상 거주하고, 또 생업을 위해서 여기 있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거주외국인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국적을 앞으로 취득할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 과장님 한번 봐 주시죠.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좀 사려 깊이 생각하셔서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제 그분들이 밝은 곳으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응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적응력을 키우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분들이 적응하고 이분들이 내국인과 같이 동등한 삶을 사는 거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2세에 대한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도시에서는 2세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에 대한 출산, 양육, 또 교육에 대한 문제, 그런 지원도 함께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결혼이민자가 고철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 결혼 이민을 하셨는데 하시자마자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호적에 또 어떻게 등재가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출산하게 되면은.
  그런 점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이왕 만들어질 때에는 거주외국인, 또 이 안에 보면은 결혼이민자도 분명히 거주외국인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세 교육, 출산, 양육 문제도 함께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조 5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가능하면은 이것이 의결이 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출산, 양육,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명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문제는 도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이 나온 거 같은데요.
  홍성군에선 그거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이런 거를 서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 그쪽으로 해서 다 업무 이관을 해 주든지 해야지 똑같은 사업에 지원조례안 만들어서 도의새마을계에서.
  나중에 여기 체육대회 한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복지과 예산 5천만 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지원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더라고.
  이거 사실 홍성군에서 그런 거 다 파악해서 확실하게 맥을 짚어줘야지, 다 단체 만들어 가지고서 군수님 친하다고 다 로비하면은 다 이렇게 조례안 말이오 며칠 걸리지도 않아서 만들어서 돈 해 주고 돈 해 주고.
  이거 사실 홍성군 업무가 이런 데서 비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거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예산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억대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더 부족해서 또 도의새마을계까지도 이렇게 돈 4백만 원.
  지금 현재까지 4백만 원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9조 세계인의 날 이런 거 외국인 지원 단체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들한테 교재 외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업 부서에서 사업할 사항이고 우리는 행정의 지원 부서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은 사업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조례 제정하면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않고 그 사업 지원하게 되면 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뭐해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예.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 사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글쎄, 각 실과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 조례를 우리 자치과에서 제정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 조치가 본예산에 4백만 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 예산인데 그거는 군 전체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할 그런 뭐가 없다고 하고서 본예산에 4백만 원을 해 놓고서 지원해 줄 그런 뭐가 없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말씀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주민센터 지원도 내년부터는 복지과나 주민지원과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센터지원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과로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6조 (지원의 범위) 안에 결혼이민자들의 2세 교육, 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 지원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6조 5항에 1, 2, 4항 외에도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요 조례로 다.
○위원장 김정문   
  요 문구 내용 상으로도 제가 드린 지금 말씀, 2세 교육이나 출산에 대한 문제, 양육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예산만 승인되면은 할 수 있지 않나.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과 토론하는 시간에 이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에서의 조례안으로보다 군 전체 복지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렇죠.
  모든 조례는 군내 전 실과 사업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어야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이주민센터의 이 4백만 원 요 자체도 복지과로 이관할 그런 용의가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래서 업무 조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한 과로 통합시키고 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업무 분장을 지금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 조례안 검토를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고요 요거는 아마 복지과에서 맡는 그러한 조례안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런데 도청에서 같은 유사 기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는 실과 지원 부서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과 용도 지역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별표1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내를 도시지역 내로 개정하며, 결성면과 갈산면에 도시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구항면 마온리 개나리, 무지개, 청송, 구항 근로자 아파트의 부지경계선 200m 이내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축사육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로 돼 있는 것을 도시지역 내로 바뀌었고, 현재 홍북이나 구항에 있는 농촌아파트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증설됨에 따라서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성면과 갈산면 문화재보호구역은 그대로 그냥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 별표를 말씀드리면 광천읍은 광천리, 신진리, 소암리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항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아파트 확산에 따른 마온리를 추가해서 개나리, 구항근로자, 무지개, 청송아파트 주변 부지경계선 200m 이내를 지정하고, 결성면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도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 지정된 장소와 갈산면도 도시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집단주거지역 등의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도록 명칭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의 가축사육금지구역 별표1을 살펴보면 도시세 확장 구역으로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지역의 도시지역 내로 국한되어 홍북면 등 여타 지역의 향후 도시 지역 변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농촌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홍북면 봉신리 동진아파트 등 2개면 3개리 6개 아파트 주변 부지 경계선 200미터 이내로 국한하여 이후 추가로 신축될 도시 지역 외 농어촌지역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군내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지정은 가축 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근거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재해대책지역 등 수질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내 전체에 대한 종합 검토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 연구용역 등 검토를 거쳐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도시지역의 적용을 받는 면이 있죠?
  홍동면 같은 데, 취락지역.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건 취락지역이죠.
  갈산하고 결성만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됐고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의미가 도시계획을 발표한 지역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게 홍동면에 취락지역으로다가 도시구역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 사항은 같은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광천의 도시계획지역처럼 갈산하고 결성이 도시계획지구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사항만 요번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광천에 변동된 것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역과 지역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광천에 변경된 것이 도시지역 내 이렇게 됐단 말이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먼저번에 광천리하고 신진리, 소암리만 묶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도시 전체 지역을 추가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광천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전체 지역입니다.
이태준 위원   
  전체 지역?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이태준 위원   
  먼저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광천리, 신진리, 소암리만 적용하였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를 도시지역 내로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오석범 위원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현황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을……
오석범 위원   
  이 금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기를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이주시킨다든지 딴 데서 할 경우 그 보상 같은 건 여기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은 아직 조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금지구역 내에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고서 먼저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보상 없이 나가라”, “보상 못해 준다” 이럴 경우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좋지마는 현재 금지구역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분한테 아무 보상 없이 “아파트를 지으니까 나가라, 이 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은 지금 현재 금지구역 내에 있는 이전할 대상지,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유예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법적으로 유예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오석범 위원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위원장 김정문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가축사육금지구역이 2003년도 6월에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기존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구역 내에서 먹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한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명의변경이나 매매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본인이 먹일 동안은 유예를 시키는 거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홍성읍 지역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2003년도 개정할 당시 각 읍면 부락별로 내 지역에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있고 안 먹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설문을 돌렸는데 옥암리, 그러니까 소새울구락 그 부락 사람들은 나는 이 지역에 다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 지역만 한번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도면을 가져왔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요게 풍농주유소입니다.
  새로 난 공설운동장 가는 길인데 풍농주유소에서 여기 뒤까지 여기서는 한 4, 5백 미터 정도 떨어져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김덕배 씨 농장 뒤편으로 해서 이 부분 뒤편으로 유일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원에서 내법리 다리, 삽교천 상류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 정도가 신토불이 오리집 위편으로 해서 외곽도로 쭉 돌아서서 마온주유소 밑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남산 뒤로 했는데 당시 요 뒤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못하고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지금 먹이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매매나 이런 거를 않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연감소로만 보시고 계신데 자연감소로 안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슴목장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고서 그것이 민원이 되니까 사슴목장을 내쫓은 거 아닙니까?
  아무 보상 없이.
  이런 경우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 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한테도 일정한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사 옆에 200미터 이내에 아파트를 못 짓는다든지 이런 조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보면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충분한 아파트 시행업자가 보상을 해서 이주시킨다든지 뭔가 조례에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실무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1일부터 개정됐는데요 거기에는 그런 보상도 있고 법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어디에.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의 제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도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 오석범 위원님 말씀이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 조례가 제대로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따로, 가축사육금지에 관한 조례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여기는 지금 신규 축사를 하는 사람들, 어딘가는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 쪽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 가축사육금지구역은 신규로 가축사육을 못하게 하고 기존에 대한 거는 그냥 2003년도에 개정한 법에 따라 그냥 유예를 계속 해도 되고, 그렇죠?
  계장님 말씀 그 얘기 아니오.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이랬을 때 진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하여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럴 때에는 현재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적당한 절차가 그 지원을 할 때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정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담 이병임   
  법률로 해야 되겠죠.
김원진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원진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하는 거는 과거에 뭐한 거는 아무 이상 없이 신규 사육을 못하게 하겠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바로 그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조례가 도시 및 집단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읍과 홍북면이 상당히 도시세가 확장될 건데 기 사육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이 신규로 생기지 않게 그쪽 지역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또 우리 군에 관광지역인 남당리나 용봉산이나 오서산 일대 이런 데는 지금 여기 없는데 그런 지역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관광지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거에 대해서는 요번에 개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서산 특화개발을 해서 그 관광명소가 됐을 때 일부 지역과 도청신도시 이전에 따른 어떤 개발지역이 있을 때 그때는 새로운 변화에 따른 확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미리 어떤 지정을 한다는 사항은 조금 주민들 편익성에 너무 또 생활에 제약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이 시행될 때 그런 때는 검토를 해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요즘에 축사를 새로 신규로 지은다면은 평당 한 250만 원 이상 들여야지 요새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다시 또 보상을 해 주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기 개발되는 지역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해 본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도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하고 읍면장 의견도 듣고 종합 검토해서 공문을 내서 하반기라도 어떤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지정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서는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정검토안에 대해서 지금 다 숙지를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상현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검토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금지구역 별표1에 보면은 지금 읍면별로 도시지역 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홍북면이 도시지역으로 설정됐을 때는 또 다시 이 별표를 고쳐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정되고 해야기 때문에 제 의견은 가축사육금지구역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이렇게 별도 표를 만들 필요 없이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또 아파트가 군내 도시지역 외에 딴 데 또 아파트가 지어질 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도 군내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주변 부지 경계선 200미터 이내, 이렇게 표를 안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탄력적으로 대응이 될 거 같아서 제가 검토의견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시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에는 이건 다 된 후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지금은 이 조례 제정 취지에 약간은 미흡한 거 같아서 앞으로 전문연구용역 등 검토를 거쳐서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반영할 사항은 안 되고요 참고할 사항이고요.
  앞에는 그렇게 표를 않고 그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인데 앞으로 도청소재지 이전에 따른 신규 도시가 형성되고 어떤 새로운 개발지역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도시지역,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현재 기 확정도 안 한 신시가지 어떤 사항을 갖다가 너무 바운다리를 크게 지금 잡는 사항은 주민들 생존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도시라든가 아파트 확장에 따른 수시로 변경사항을 해서 하반기라도 개정할 수 있고 내년에 또 개정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해서 행정이 탄력성을 갖고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의 탄력성에 대한 논리를 주장하셨는데 이게 사후 쪽으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처럼 관광지나 또 개발 비전의 계획이 잡혀 있는, 예를 들어서 오서산 일원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지금 현재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축사라든가 일반 농가들이 형성돼 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보상 문제가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은.
  그런 사후적인 문제를 행정에서 미리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차단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반대적인 논리를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낭비요소를 줄여보자는 그 생각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읍면장 의견도 수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그런 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다시 조정하는 거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4조 (사육의 금지)에서 가축사육의 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이 한다를 가축사육금지구역은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군내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전체로 한다 요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뭐 현안 하나만 있으면 조례 고치고 조례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할 거를 나중에 또 필요에 따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괜찮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거를 의회에 갖고 오실 때는 과장님이 조금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전체 이 조례안을 완전히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셔야지 조금 뭐한 거는 담당으로 하여금 담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은 뭐하러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요런 조례안이나 예산 사항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금지구역.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이상현 전문위원이 한 것은 너무 막연해.
○위원장 김정문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상현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또 잠깐 시간이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셔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문   
  지금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겁니까, 과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여기 협의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안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기술개발과장 전용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충남도 214회 임시회 현장답사로 도 농수산경제위원 일곱 분이 구항 전통테마마을인 거북이마을에 오셔서 보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장님께서 참석하였었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의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 수리반 편성, 수리 업무 전담으로 인한 인력 및 수리차량 증차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재지정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시 소모성인 부품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명칭이 변경되고, 순회수리요원 증원에 따른 순회수리반 편성 제4조가 되겠고요, 순회수리업무 전담 및 임대장비 정비·관리토록 개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수리가액의 무료부품가격을 상향 조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서 농업기계 수리요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편성·운영한다.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등)은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업무 등을 전담하며,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또 순회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기능직(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부품대 및 수수료”를 “부품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수리반 편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이것을 개정안으로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서 농업기계수리요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편성·운영한다” 이것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수리업무의 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 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이것을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업무 등을 전담하며,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리업무 전담 및 임대장비가 또 추가돼서 이런 것을 관리토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수리요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순회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기능직(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3항입니다.
  “수리가액이 만 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수리가액의 무료 부품가격 상향조정으로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장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영농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1개반을 운영하여 오던 중,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기계 순회수리 1개반 운영으로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순회수리 전담인력과 차량을 증차함에 따라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추가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무료부품가격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제명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조례”를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맨밑의 3번 만 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옆에 개정안 보면은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게 막연한 소액의 어느 선을, 한계가 없단 말이오.
  그래서 본 위원은 농기계 가격의 천 분의 1이라든지 그것도 비싸면은 만 분의 1이라든지 그 기계에 그렇게 해야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냥 소액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얼마를 한다는 게 막연하다 이거요.
  그래서 난 그거를 기계 가격의 몇 분의 1로 한다, 몇 분의 1은 무료로 한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이 있고 한데 저희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큰 바위덩어리로 하고 시행규칙에서 2만 원이 됐든지 2만 5천 원이 됐든지 만 5천 원이 됐든지 규칙에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계획은 2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7조에 수리 정비 기종을 표기해 놨는데 지금 농업기계가 이거 말고 그 외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표기해 놓은 이유는 뭐죠?
  다른 논두렁조성기라든가 그 외에 기종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기타에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러 가지 농업기계는 많이 있죠?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아까 왜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은 여기에 1개반에서 2개반으로, 가격을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여기에는 써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태준 위원이 얘기했던 거, 3번.
  부품가격이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전문위원 이상현   
  그거는 제가 관련 실과하고 사전에 의문나는 사항을 전부 물어봐 가지고 검토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가격 소액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전문위원 이상현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조에 대해서,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원이 얼마나 더 늡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저희가 현재가 정규직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 편성,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6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용직,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의할 사항은 기능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저희들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그 1개반하고 2개반하고 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는지.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저희가 대개 80회 내지 100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다 2개반을 늘리니까 한 130회 정도 늘려서,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임대장비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또 필요하고 해서 1개반하고 2개반하고 할 경우에는 부품대로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러니까 수리하는 데 1년에 부품대가 대충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1년에 한 그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동안에 필요한 것은 한 2,500 내지 3천만 원.
○간사 고철한   
  인건비 빼고 부품대만 2,500에서 3천 정도 들어간다고.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3천만 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올해 2개반 하면은 한 4천만 원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조례는 괜찮을 거 같아요.
  조례가 괜찮을 거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보면 지금 읍면에 농기계수리센터가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또 지금 보면 거의가 미스트기나 경운기 위주로 고치고 있는데 대형기종도 지도소에서 상시하면서 필요한 분들이 오면 고쳐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한번.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연구하겠고요.
  저희가 소형기구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형기구까지 만지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 수리점에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봐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 수리점에서 항의 들어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리점을 보면 농협서 운영하는 데 외로는 다 홍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면 단위에서 농기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농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홍성까지 차를 대 가지고 싣고 오지 않고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어차피 지도소에서 농기계 대여도 하니까 그걸 병행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가격을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상향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우선 일부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해 봤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상향 추세입니다.
  지금 2만 원으로 한 데가 한 여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도 맞추고 또 농민들에 대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경비를 낮출 수 있는 저희들의 지도 바람도 그렇고요 그런 방향에서 그랬습니다.
임금동 위원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같아서.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좀 맞게 지원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아까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에서 순회수리반으로 하신다는 건 숙지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 조례에는 순회수리반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뜻이 있으신가요?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같은 내용인데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오준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오준석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강은규 소장님께서 2008년도 제2기 5급 승진리더쉽 교육에 입교하여 운영담당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독서 문화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매년 9월 독서의 달 및 독서진흥 관련 사업에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에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 (독서진흥) 제1항은 군수는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진흥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그 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 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독서진흥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홍성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군내에?
○운영담당 오준석   
  홍성도서관하고 광천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광천도서관에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일부개정안이네요?
○운영담당 오준석   
  예.
김헌수 위원   
  홍성도서관에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담당 오준석   
  홍성도서관은 저희 자치단체 소속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곳에는 이런 포상 기준이 있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운영담당 오준석   
  그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홍성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요건 공공이고 그거는 교육청 거고.
○운영담당 오준석   
  예, 예.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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