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5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3. 2.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2008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시업 계속비사업은 농촌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방류 수역의 수질 보존으로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 읍내, 서부 중촌, 서부 수륭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철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입니다.
  지난 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주성 복원정비사업,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사업,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취득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2008년도 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대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어 농어촌지역에서 터미널사업 희망자가 없어 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교통 약자의 버스 및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영터미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명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실·과·단 직제순 및 사무분장 순서를 개정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 사무의 명칭 변경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명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규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제162회 임시회는 새해들어 두 번째로 여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고하여 주신 군정업무 실천계획대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전개될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서해안의 중심 도시, 미래 홍성 건설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따뜻함과 훈훈함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반가운 친지들과도 그간 못다한 고향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