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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29일 (화) 10시 13분


  1. 의사일정
  2. 1. 제16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8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4.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
  5. 4.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4. o 5분자유발언(이병국의원)
  5. 1. 제16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6. 2. 2008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고철한의원외 8인의원 발의)
  7.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군수제출)
  8. o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4.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 o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5.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12.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8.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 두 분이 발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님 나와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의 알찬 보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2년이 되면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충남도청이 홍북면 일대로 이전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홍성읍 구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와 벌써부터 홍성읍의 땅값은 하락하고 홍북은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군내 주택보급률은 136.6%로 아파트는 늘어만 가고 있어 공급 과잉 상태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도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내 주택 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기만 합니다.
  향후 우리 군의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도청 신도시가 될 것이며 이미 홍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옮겨 가겠다고 하고 있어 2012년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비롯한 도시정비와 도심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홍성 발전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의 재정비를 통하여 정예화하고 군정에 대한 마케팅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읍면의 편제를 축소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970년에서 90년대까지는 새마을사업, 농사개량사업 등 읍·면 개발의 혁신기로 소규모 사업이 읍·면과 마을 위주의 사업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2000년대부터는 지방자치의 정착화로 모든 사업이 소규모에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보다는 군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로 행정이 변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읍·면장의 직제는 별정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전환되어 보강돼 왔으나 그 중요한 업무는 군으로 이관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의 읍·면장 중에서 도시성을 가진 홍성·광천읍과 도청 소재지 홍북면, 그리고 우리 군의 유일한 1종항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서부면을 제외한 7개 면장과 토목직을 군으로 흡수하여 한시기구 또는 TF팀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7개 읍·면에는 부읍·면장들이 면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 큰 민원 등의 발생 시에는 자치센터 기구의 활용과 지역 군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재 홍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지구사업이 대부분 2011년에서 2014년 말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년 앞당겨 2012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신도청 소재지가 완성되어 입주하기 전에 기존의 읍·면과 홍성읍에서 거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업무의 폭주로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한시 기구로 정원 개정이 승인되어 다음 인사 시에 7명을 증원하는 기구가 탄생할 터인데 이 기구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증원 조치하지 말고 현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개최하는 제162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오는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명박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현 인수위원들로부터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감축하는 안이 나오고 있어 지방도 연쇄적으로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이 필연코 뒤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시기에 직급을 높인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행자부도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하고 직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700여 명에 직급도 사업소 포함 지방 4급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1명이 증원된 5명이나 되는 반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의 기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 되어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좌우의 수레바퀴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므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충북 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직급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보직 아웃제를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이 하루속히 관철될 때 매년 7억여 원의 예산 절감이 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는 홍성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국의원) 

(10시 23분)

  
이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이종건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올해 들어 두 번째 맞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빼뽀 유원지 조성과 바람직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평소 생각해 왔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인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현실로 만들어내어 두바이를 비즈니스 및 관광의 세계적 거점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이는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관광이라는 새로운 비전 제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창조적 발상의 전환이라는 모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선진지역의 벤치마킹과 답습도 좋지만 최고가 될 수 없으면 남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최초가 되고자 하는 자기 혁신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불리는 21세기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여건의 변화로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관광, 레저 등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근무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명승지를 개발·정비하고, 그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 충남도청 이전으로 신도청 배후지로서 충남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장항선 복선화 등 관광환경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관광 홍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계에 의하면 하반기에 전체 관광객의 67%가 방문하였고 그중 10월에서 12월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남당항 관광객의 감소로 2007년도 4/4분기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26%나 줄어들고 있어 겨울철에 이용객이 편중되는 점을 극복하고 사계절형 관광을 지향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청 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레저와 휴양기능을 테마화하여 관광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홍양저수지의 유원지 조성을 통해 도청 신도시 주민과 홍성군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하면서 여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군도 서울 석촌호수, 군산 은파유원지, 춘천 남이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여가를 즐기며 삶의 행복을 느끼는 명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상력과 실천력이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홍성군이 서해안 배후지역의 임해관광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사, 문화, 자원뿐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홍성의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모색해 보고자 빼뽀 유원지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저수지의 수변도로 정비와 공원조성을 통하여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과 금마면과 홍동면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미관 교량 설치, 그리고 다목적 수변 레크레이션 시설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철마산의 주민체육공원은 지역민의 활용도가 높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련 시설 정비와 최영 장군 훈련 장소로서의 의미를 높이는 극기 훈련 코스로 개발하고 최영 장군과 연관된 장성리의 금마총, 홍북 노은리 생가 등 홍성의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탐방 코스와 부족한 숙박시설 조성 및 지역 향토음식점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친숙한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자연생태학습원을 조성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수변 생태계를 학습할 수 있는 체험 장소로 제공하여야 좋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홍성지역만이 갖고 있는 것을 장점화시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갈 때만이 우리 홍성 관광의 미래가 열린다고 보며 우리 군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우리 홍성의 관광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집행부의 관광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장기적인 로드맵의 검토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전라도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은 “낭만과 여가가 홍성에서”라는 말이 가능하도록 홍성을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광산업이 21세기 무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홍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음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홍성만이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와 특화된 테마상품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고철한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군수제출) 

(10시 3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o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계속비사업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3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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