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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평생학습조례안
  8. 7.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안
  9. 8.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평생학습조례안
  8. 7.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안
  9. 8.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1건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뒷장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8조가 되겠는데요  28조는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서 현행에 제29조 “토석채취료”를 “채광물채취료”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석하면 흙과 돌을 나타내는 거고, 채광물하면 흙, 돌, 바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토석을 채광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토석의 기준이 모호해서 기준 범위를 확대해서 토석을 채광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거기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은 백분의 80으로, 그밖의 공공기관은 백분의 50으로 감면토록 2007년도에 신설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감면요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시행령의 개정으로서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 현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 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됐고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기존 1호와 4호가 중복됨으로써 1호의 면적이 4호의 면적에 비해서 협소하여 1호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보면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요건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백 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 해서 그거를 개정했는데요.
  현행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했는데 요 사항은 단독주택에 대한 면적의 한계를 이번에 개정안에 2백 평방미터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한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하단에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그것은 분할 최소 면적을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는 2백 평방미터로 딱 못을 박아서 근거를 확실히 해 놨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제43조는 개정안에 삭제가 됐고, 제63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했고, 2백만 원은 6백만 원으로 보상금액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39조에 4항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천, 기타 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되겠죠?
  기타 지역에서는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토지면적이,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그건 개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요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여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백 평방미터?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태준 위원   
  2백 평방미터가……
○재무과장 김영식   
  미만 돼야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태준 위원   
  토지요, 건물이오?
○재무과장 김영식   
  건물이오.
  현행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라고만 해 놨기 때문에 좀 애매했는데요 2배를 갖다가 2백 평방미터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딱 면적을 못박았습니다.
이태준 위원   
  밑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천 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
  건물이 한 20평이 있다고 하면은, 그 토지에, 토지는 얼마로 계산돼야 돼요.
  예를 들어 20평 그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할 적에 토지를 몇 평까지 매각할 수 있느냐.
○재무과장 김영식   
  토지는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거기 분할면적이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는 2백 평방미터 미만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태준 위원   
  먼저하고 변동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조금 먼저하고는…… 지금 현행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바닥면적의 2배라고 한 것을 2백 평방미터로 확실히 못 박아졌고요 아래에는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49조 1항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될 경우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 관계를 아주 확실히 못박았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쨌거나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군유재산에 건축물이 있을 적에는 그 건축물에 두 배…… 아니면은 2백 평방미터, 이게 60평인데 2백 평방미터면은.
  건물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재무과장 김영식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신구조문 대비표에 마지막으로 43조에 나타나 있는 부분, 천만 원을 3천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백을 6백으로 고쳐져 있고, 백만 원을 3백만 원으로 고쳐져 있는 그런 상향 조정에 대한 설명하고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산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요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군은 금액이 자꾸 틀리고 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키는.
○간사 김헌수   
  아주 가격까지 이렇게 못박아서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간사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홍성군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 7 내지 10인승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자가 되겠고, 주택소유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데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은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본네트와 운전석이 붙은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승합자동차로 연간 6만 5천 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지만 2008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와 같이 CC 곱하기 CC당 세액을 적용해서 산술한 자동차세의 66%를 감면하고, 2009년도에는 단계적으로 감면을 축소해서 33%로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트라제라든지 카니발, 쏘렌토, 산타페 등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세율의 50%를 감면하지만 내년도에는 단계를 자꾸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33%, 2009년도에는 16%를 감면해서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앞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에서 주거용부동산을 제외, 안 제20조 사항은 현재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 상품이 출시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7 내지 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금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택담보 노후연금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을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을 담보하고서 생활비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연금식으로 해서 생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거로 예측해 가지고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정부 시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금동 위원   
  현재는 이런 게 우리 군에는 없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손이 없다든지 앞으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해당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 투기도 방지하고 너무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후에도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다 담보해 가지고 연금식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임금동 위원   
  그런 경우에 25%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감면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WTO, FTA 등 국제교역의 다변화 및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촌의 진흥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민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고품질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4조에 있습니다.
  기타 소비자에 대한 소비생활에 대한 것이 제5조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농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이 조례가 다시 신설되는 조례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태준 위원   
  이게 새마을소득기금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거는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아직 검토 제안이 안 된 주민소득발전기금하고 중복되는 조례 같지 않아요?
  일부는.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다음 번에 심의해야 할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그 조례안하고는……
이태준 위원   
  그것도 다시 제정되는 거고.
○농수산과장 손인석   
  요것은 기존에 새마을소득기금 운영 조례와 통합 운영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개의 조례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이태준 위원   
  당초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해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제안된 그 조례가 농업발전기금에 속하는 거 같은 건데 다음에 아직 제안이 안 된 주민소득발전기금, 그것도 농어촌 지원에 대한 조례로 일부는 그런 조례가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당초에 저희가 주민소득발전기금하고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형식으로 안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검토 과정에서 새마을소득기금과 통합 관리해서 전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규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요것을 비교해서 해 줘야지, 똑같은.
  난 사실은 농업에 관한 지원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다음번 나오는 거하고.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에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거와 연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다음번에 심의하실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군민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 이규용   
  그러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융자나 뭐 같은 게 안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융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의장 이규용   
  순수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보조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대상사업에 제6조에 보시면은 우리 농어업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다음 나오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내내 농업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데 난 중복되는 조례가 아닌가.
○농수산과장 손인석   
  아직 제가 설명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조례는 사업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의장 이규용   
  글쎄요, 과장님 얘기도 알겠는데 이 다음에 할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망라한 군정에 대한 지원 운영 조례고 요거는 농업에 관해서만 했는데 여기에도 농업에 관해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차이점이……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소득발전기금 전체 지원에 대한 것을 왜 농산과가 맡았나 모르겠어요.
  이건 취지적으로 맞지 않죠.
  전 군민의 지원 조례를 농산과에서 맡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면은 총괄할 수 있는 주민과라든지 자치행정과가 된다든지 기획관리실이 된다든지 해서 지원이 돼야지.
  나는 농업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해야 옳지마는 군민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어떻게 농산과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느냐 이거요.
  총괄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뭐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 두 가지가 농업에 대한 거 이거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농업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이상현 전문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들으시겠습니까?
○의장 이규용   
  예.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이번에 농수산과에서 상정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심의할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농수산과에서 각종 사업을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법에 의해서 제6조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근거가 없이 그냥 농업기본법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요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그 사항을, 각종 지원해 주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농수산과에서 그동안 쭉 해 온 사업과 할 사업, 요런 사항 기본법에 포함된 사항이 전부 조례로 지원 대상 사업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런 기금을 설치해 봐라 해서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농수산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 가지고 그동안 새마을소득기금 하던 것을 요번에 통합해서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통합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군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고자 요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농업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믹서시켜서 해 줘서 농업에 대해서 하나로 돼야지 주민소득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조례를 왜 농산과에서 맡느냐 이거요.
  여기 농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추려서 여기와 부합될 수 있는 조례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데 비등한 조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왜 총괄을, 농산과라는 게 총괄을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괄을 한다면 기획관리실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가 된다든지 지금 주민과가 생겨서 그건 주민과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구분이 돼야지 이걸 전부 총괄하는 조례를 농산과에서 만들고 또 금방 똑같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오니까 혼선을 일으킨다 이거요.
  여기에 들어있는 농산에 대한 것은 여기다 갖다 믹서시켜서 하나로 나는 조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게 하느냐 이거요.
○전문위원 이상현   
  의장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작에 기왕에 미리 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결부가 되는데요.
  혼선이 아니고요 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왕에 각종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모든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요거는 기왕에.
○의장 이규용   
  아니, 글쎄, 전문위원님.
  그 소리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오.
  농산과에 관한 사항은 빼서 여기다가 같이 넣어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은 우리도 혼선을 덜 일으키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 거 이것도 지원하는 거 똑같이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혼선을 일으킨다 이거지.
  뭔가 통일을 해 줬으면 이렇게 혼선 안 일으키는데.
○위원장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 사항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은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 김정문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정회를 하시기 전에 담당께서 보충 설명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농정담당 조권형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잠시 담당 보충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조권형   
  농정담당 조권형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실은 좀 위원님들께서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었지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각종 선거와 관련되고 이런 어떠한 조례로 위 상위법은 있습니다마는 조례 근거가 돼야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될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 지원 조례는 이건 반드시 또 있어야 될 조례입니다.
  거기와 더불어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차 얘기하셨던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요것은 당초에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됐습니다마는 이게 군민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요거는 저희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 한도 내에서 우리 군민한테 기금을 융자해 주자,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자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소득발전기금하고는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단지 12조 보면은 지금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12조 보면은 주관과장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농수산과장으로 됐습니다마는 제정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주관과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그 되는 소관만 정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농어업의 지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본법에 관련 법령 조항은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수   
  토의시간을 통해서 신설된 법안이 타 군에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달고 결국은 농민들을 보호하고, FTA라든가 WTO에 대한 이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인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가 하면 눈치 빠르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들어줌으로써 바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무 공장이라든가 정미소라든가 어떤 농사꾼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고 실지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것이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조례안으로 만들어두었을 때 실지 그런 사람들한테 더 날개를 달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냥 상위법인 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해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날개를, 국가 돈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임자라는 그런 요즘에 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그런 법안인 거 같아서 상위법, 이 법이 없었어도 그동안 다 지원해 줬잖아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원은 그동안에 했던 것에 우리 군에 맞는,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요.
○간사 김헌수   
  재난을 당했을 때도, 또 무슨 상토가 필요로 할 때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까지 혜택을 주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혜택은 다 그 사람들한테 가요.
  농촌사람들은, 실지 농촌사람들은 조금에 혜택을 보는 거 같은데 그냥 두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것은 좀 할 수는 있지마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공장이라든지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농업구조개선사업이 과거에 문민정부 90년대에는 구조개선사업이 약 57조 원이 투자가 돼서 그것이 일부에서는 실패를 했다 뭐했다 해 가면서 특혜성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마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많은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라든지 해서 소비 촉진 또는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이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더욱더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례안이 될 거 같아서 저는 반대하고 먼저 모법 가지고, 농촌기본법 43조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이 법은 물론 김 위원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기존에 현재 각 실과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므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이 법으로 해서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하지만 지원하고 이 조례는 만들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나중에 보조금이라든가 뭐에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대책이나 모든 게 나중에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해 줄 적에 우리 군에서 무이자 융자를 준다든가 무슨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원 목적에 여기에 사후관리에도 있지만 목적에 어긋나든가 뭐할 경우에는 회수 조치한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 있다, 해 주긴 해 주지만.
  그냥 무턱대고 주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 법은 통과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 조례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것은 아까 토론시간에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홍성군에서 통상적으로 농업발전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을 위해서 지원하던 것이 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인 거로 알고, 또 사실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아니고 군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요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원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걱정하지만 요 조례는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와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 두 가지를 놓고 거기서 잘 집행부에서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농어촌 발전 지원에 좀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같이 믹서해서 이 조례를 이용하면은 좋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제6조 지원대상사업을 보면은 농산물의 가공, 2항에 1번 농산물의 생산까지는 괜찮은데 유통 그런 부분이라든지 3번 농산물의 가공, 가공공장한테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나는 어디까지나 1차 산업, 농업 부문에 1차 산업, 생산 분야에만 지원해 줘야지 유통이라든지 장사꾼, 또 가공공장 그런 데까지 농업발전기금이 그런 데로 나가선 안 되지 않느냐.
  여기 원 정신대로 FTA라든지 뭐를 해서 생산 분야에만 해야지 유통은 장사꾼이오, 유통이라는 것은.
  또 가공공장 그런 데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산 분야에만 지원해 줘야지.
  물론 연관해서 따지면은 가공해야 농산물이 팔리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연관해서는 다 돼요.
  되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군비가 자꾸 새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방앗간이라든지 무슨 무 공장이라든지 라면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샌다 이거요.
  생산 분야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지원은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늘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 산업에 한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은 진짜 농민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 가공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뭐 해외연수, 무슨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쓰여지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군비는 계속 낭비되어지고 힘있고 빠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빨리 받아가고 있는데 실지 농사꾼들, 촌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결국 또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런 법은 만들지 않고서 그냥 두었다가 모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떤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아까 김원진 위원이 토의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을 써서 이자를 조금 받고서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정상궤도의 삶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요런 가공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선별해서 골라내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무조건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결국은 농민들한테는 피해로 가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런 의견만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태준 위원님이나 김헌수 위원님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농민이 생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공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농민이 직접 유통까지 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부분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이 되니까 회의가 많이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내내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돼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오면은 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니까 일단, 현재 이미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은 하는데요 지원을 하면서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조 2항 1, 2, 3에 가공이나 육성, 유통 이런 부분도 부적합하게 예산이 세워서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다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본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저는 생산 분야에 주력을 하고 나머지 유통, 가공 분야는 주민소득발전기금에서 융자로 이렇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저리로다가 무이자라든지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냥 막 뚝뚝 떼주다 보면은 생산 분야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지원조례에서 그냥 하고 가공이나 유통,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데는 융자 다음에 제안될 주민소득발전기금에서 융자로 해서 장기간 동안 갚게꾸니.
  그래야 앞으로 무분별하게 가공공장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떼지 못하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준 위원   
  아직 제가 생각한 걸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조례가 하면은 규칙 제정이 될 테죠?
  거기 세부적으로 이자라든지 모든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규칙은 나중에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규칙은 그렇게 만들어야 할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공이나 유통 분야까지 이것은 제외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농어업은 지금 울진군이 친환경농업에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TV에서 방송하는 거 보면 울진군은 노하TM울진이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 분야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유통이나 가공이나 이거까지도 연계돼야만이 농어업은 1차 산업에서 지금 2차 내지는 3차, 지금 심지어는 수출까지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외국시장에서도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3억불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지만 이 수출까지 한다면은 원물 가지고서 하는 것은 화훼나 이런 꽃 종류나 아니면은 1차 농산물,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출을 완벽하게 한다면은 가공 분야에도 반드시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공까지, 또 유통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주민소득발전기금에서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자본 보태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수출이라든지 가공공장에 군비를 전면 보조를 해 주다 보면은 상당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에 주력하자, 또 너무 광범위한 지원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부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종화 위원님이나 오석범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조례를 인정하시고 가결을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시간이니까 다시 한 번 엄밀히 토론하셔서 가부를 정확히 결정하셔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합니다.
  다시 한 번 간단명료하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2차 가공산업, 3차 가공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조에서 보면은 창업지원이라든지 생산, 유통이라든가 향토산업 육성 이것이 개인이 아닌 단체라든가 농협중앙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오면 충분히 심의하고 부적합한 예산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세한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제외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하지마는 본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 가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하고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지원이 분명히 구분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고 그 절차가 있고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아주 엄격히 심의를 하면은 별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같이 동의하면서 가결할 것을 저도 원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같이 가야죠.
  방법은 없는데 주민소득발전기금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수산과장입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WTO, FTA 등 국제교역의 다변화에 의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 운용 중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통합 설치 운용하여 군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보시다시피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군민”이란 융자금 신청일 현재 홍성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두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 소상공인 등 영세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 네 번째 농업에 관련된 법인 및 단체, 기타 군수가 군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조성은 저희가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을 홍성군 기존에 운용 관리를 하던 홍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로 조성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중에서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 원 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기금 운용 관리나 기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참고하여 주시고 6조에 보시면은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기금의 융자 대상은 우리 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작목 개발 육성, 3항에 보시면은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항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등 사업, 5항에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6항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7조에 융자 지원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융자조건은 5천만 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3퍼센트를 적용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련법령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제133조 규정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안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네 번째 항에 보시면은 위원 중에서 소속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과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5항에 보시면은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운용 관련돼 가지고서 농수산과장보다는 다른 데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숩니다.
○위원장 김정문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농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어업인 등 군민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융자를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에 지원대상을 농어민은 물론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으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서 연간 10억원의 기금 적립금 범위 내 융자금 지급 시 조기 자금 소진이 예상되는 바 지원 대상을 일부 축소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안 제19조 기금 관리 사무의 위탁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기금 위탁 관리를 위한 협약 시에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중 대출 금리와 본 조례의 융자금 이율 연 3퍼센트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출 지원하는 등 융자 확대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제8조에 융자금의 이율을 연 3%로 한다고 했는데 이율을 좀 낮출 수 없나 해서.
  이자율을 좀 더 낮춰 가지고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정산해 주는 방향으로.
  8조에 어떤 사람은 군비를 그냥 무상 보조도 해 주는데 이거는 원금을 갚는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할 적에 이자율을 낮춰 가지고서 3% 해야 금융기관에 그 수수료를 먹는다고 할 적에 요거를 2%로 내려 가지고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군비가 그냥 무상으로 주는 데에 대해서는 훨씬 군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아까 농어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지마는 그 가공, 유통 분야에도 지원하신다고 했지만 이쪽에서 또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무상으로 군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저리로다가 이렇게 융자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율을 2%로 내렸으면.
  누구는 무이자로다 백% 먹고 누구는 그렇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현행 시중은행의 금리가 6 내지 7% 정도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차액이 저희가 3%짜리로 주었을 때는 약 4% 정도의 차액보전이 군에서 실시돼야 지원자한테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금리를 연 3%에서 그 이하로 낮추든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금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보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군민한테 수혜혜택을 넓힐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3%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별도의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율을 부과시켜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저희가 3%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   
  금융기관에서 몇 %까지 해 줘야 우리가 금융기관에 그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느냐.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중앙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3 내지 4% 정도는 중앙회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여서 최소한도 8% 이상은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는 품목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이율이 연 3%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습니다마는 2%짜리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 기금사업이 연리 2%짜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율은 3% 정도면은 수혜자한테는 큰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이 조례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농민에서 주민으로 바뀐 거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당초에는 농어민에 대한……
  바뀌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것만 바뀐 거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새마을기금과.
○간사 김헌수   
  군에 영세소상인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영세상인들까지도 확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정부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런 것에서도 지원을 받는 길이 있으니까 이건 농민에 한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가 당초에는 농업인한테만 한정돼서 그렇게 기금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례만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폐합을 해서 그렇다면은 그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새마을자금을 여기 통폐합을 하면서 영세상공인까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수탁기관의 수수료와 그 3%의 이율과 통합해서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가 그 기금은 앞으로 2017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목표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농협이나 이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대략 지금 6 내지 7% 정도에 일반대출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자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3%는 수혜자한테 이자를 받고 나머지 이자 차액에 대한 것만 우리 군에서 기금에 출연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보전해 주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금은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남아 있고 농협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만 해 준다면은 연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의 소요액이 나오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임금동 위원   
  이자를 보전해 준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군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 정도는 수수료 내지는 그 이율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차액을 저희가 군에서 보전을 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수요자는 3%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보조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보다는 예산 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는 많은 수혜를 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3%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차액의 이자는 군비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임금동 위원   
  그게 그러면 3% 내지 4% 정도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게?
  이자 지원해 주는 게?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협에서 제일 낮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낮은 이율을 갖고 있는 자금을 활용한다면은 3 내지 4% 정도는.
임금동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해 준다면서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기금 조성은 지금 당장은 현재 있는 것이 15억 6천만 원이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기금에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서 내년부터 당장 지원을 해 준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10명이고 5천에서 1억 정도의 한도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15억이라면은 1억씩 준다면은 15명 정도뿐이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나 이쪽 시중은행에서 할애받아 가지고 그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수혜자한테는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규용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규용   
  지금 이 기금을 100억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러면 활용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아니요, 활용을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15억 6천만 원이 새마을소득기금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소요액을 조사해서 판단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농협에 보면은 농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내지 7%짜리 자금을 활용해서 군수가 그놈을 거기에 따른 그 자금을 일반 사업 신청자한테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 3 내지 4%에 대한 차액만 보전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여하튼 자금을 갖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거기에 필요한 이자 차액 보전만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의장 이규용   
  아니, 글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자만 보전해 주고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겠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100억을 확보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15억인가가 있으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의장 이규용   
  그리고 또 매년 10억씩인가를 뭐한다고 했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의장 이규용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건 이런 걸 제시하고 싶어요.
  읍면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중에 그 예산을 일단 군비에 세워서 이 융자금 어디로 전출을 해 줘서 그놈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할 때 이런 융자방식에 의해서 지원을 할 적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은 지금 원금이 사실은 사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난 이거를 지금 과장님대로 은행의 것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그것대로 하자 이거요.
  그것대로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읍면 각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군비에서 지원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많은 것을 일단 이 발전기금에 일반회계에서 발전기금 쪽으로 전출을 시켜준다 이거요.
  금년에 개인에게 지출할 것이 보니까 보조를 해 줄 게 해당되는 게 10억이다.
  10억만큼을 세워서 융자할 데에다가 전출을 시켜준다 이거요.
  전출을 시켜주고 무이자로 해 준다 이거요, 나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하는 사항대로 해 주고 또 나는 이게 군비를 아끼자고 하는 데서 그러는 거요.
  그냥 보조금으로도 막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으로 주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기금 만드는 여기다가 전출을 해 주고서 거기에서 빼서 무이자 융자로 준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것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앞으로 2017년까지 그 100억을 목표로 해야기 때문에 그 원금을 금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0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10억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10억은 사실상은 이미 우리 군 회계에서는 떠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 원금은……
○의장 이규용   
  아니죠, 과장님 그거 아니오.
  이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오.
  그 돈은 항상 우리 100억 내에 들어가 있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을 세워서 이 융자 설치하는 발전기금에 넣어준다 이거요.
  넣어주고서 20억을 나는 내보낸다 이거요.
  내보내는데 그거를 보조금을 주지 말고 이놈으로 보조를 해 주자 이거요.
  무이자 융자로.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던 여러 군데서 오니까 그걸 다 못할 거 아니오.
  그런 놈은 여기서 주자는 대로 3%면 3%, 또는 더 무슨 저기 뭐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거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의장 이규용   
  아니죠, 여기다가 넣어줘야 그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되나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지.
  별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는 안 되죠.
  나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몇 년 했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 이렇게 모든 게 한번 지시하면은 해 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인제 결국은 지금 농산과 조 계장이 간 뒤로 이거 해 왔어요.
  이게 몇 년이 걸렸나 몰라요.
  내가 봐선 지금 4년인가 걸렸어요.
  이 정도로 하여간 완만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해야 이렇게 그냥 태만하게들 듣고 아까 참 얘기하면서도 농업 관계 그거는 다급하니까 군수가 지시하니까 그거는 해 왔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시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인제서 해 왔는데 이것도 나하고는 아주 먼 데 있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따르겠다 이거요.
  좋다 이거요.
  좋은데 우리 군에서 지금 농업 관계 같은 거 군비에서 지금 지원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100%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주는데 나는 그놈을 여기다가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무이자로 주자 이거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공짜로 하느냐.
  그걸랑 이자 세워서 주자 이거요.
  이자 세워서.
  이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이거요.
○위원장 김정문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게 100억이 형성됐을 때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또 단체는 1억입니다.
  그러면은 100억일 때 100개 단체 줄 수 있고 개인한테는 200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군민 200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먼저 조례 통과시켰던 농어촌 조례는 대다수 농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을 선택해서 지금 무이자로 하신다고 하는 이론은 조금 생각해 주셔서 최소 이자를 받아서 은행 대출 위탁하는 그 정도는 개인들이 부담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규용   
  조 실장님 얘기도 내 하는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우리 농업 관계 보면은 개인이라든지 저 뭐에 군비로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비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여기다 넘겨주자 이거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해 주자 이거요.
  이게 특별회계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건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건 기금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금 각종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이 기금으로 흡수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의장 이규용   
  때로는 못 해 줄 것도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상토 같은 거는 대다수의 주민에게 나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
  단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어떤 사람에게, 지금 개인이 아니고 또 어떤 단체라도 뭐한 데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무상으로 다 되어 버린다고.
  보조니까 다 무상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농업자금을 그렇게 우리 홍성군같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놈을 여기다 넣어줘 가지고 무이자로 해 주자 난 그거는 아주 꼭.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시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감하고 그 시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10억이라는 것은 그 기금 100억 목표될 때까지 별도로 세워서 기금을 확정해서 100억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업, 2, 3천짜리가 이것은 사업으로의 효과가 없다, 그 사업을 이 기금으로 넣어서 무이자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시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는 결정을 해 줘야 해요.
  서로 이해를 해서 내가 이게 벌써 몇 년에 걸쳐서 한 얘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나도 끝을 맺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주장하는 사항이 나는 안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때로는 조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에게 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한 사람밖에 못 주는데 열 사람도 줄 수 있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불어나가는 거요.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이 되면은 지금 상태에 군비에서 주면은 하나나 둘밖에 못 주는데 이렇게 주면 10명도 되고 3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뭐를 펼치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난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해서는 뭐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느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의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생각하시는지.
○의장 이규용   
  예를 들어서 농업 관계 순수한 군비 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씩 뭐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해 준다.
  농기계도 난 그렇게 해 주자 이거요.
  농기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일반회계에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요거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세워서 주어놓고 인제 대상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요거는 무이자 융자로 해 줘야겠다, 또 더군다나 도 같은 데서 장려 지시가 떨어지는 사항, 장려 지시가 떨어지는 사항을 무이자로 해서 주도록, 무이자로만 해 줘도 얼마든지 가져갈 사람이 잔뜩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다 주고 있는데.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조 실장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돼서 나가야 할 사항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를 들어서 농협 유통을 위해서 차량을 2천만 원짜리 사준다고 지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의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농협을 쭉 돌아가면서 유통 지원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3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의장 이규용   
  그것도 나는 농협 같은 데에는 능력도 있는 데고 하니까 3천만 원 무이자로 주고서 여기 보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서 이렇게 다시 환원시켜달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이 항상 환류될 수 있도록.
  농협에 지금 조 실장님 얘기한 대로 3천만 원을 지원주겠다.
  지원주자 이거요.
  주는데 우리 이 융자에다 넣어서 무이자로 주어서 3년 거치, 또는 이것도 더 뭐할 거 같으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든지 5년까지도 가게 한다든지 그건 정할 탓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는 걸로.
  무이자니까.
  무이자로 3년이면 3년 주어서 사게 시키고 2년에 걸쳐서 그냥 다시 우리 군 이 금고로 들어오는 난 그 작업을 하자는.
○위원장 김정문   
  의장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의장 이규용   
  예, 끝났어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시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국 위원   
  이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제8조 융자조건에 제3항 밑에 단 조항을 붙여서 단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 21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해서 2번 기금운용관은 농수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토론한 바 제8조 융자조건의 3항 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한다와 제21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2항 기금운용관은 농수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를 제8조 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한다에 단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1조 2항 기금운용관은 농수산업무담당과장을 자치행정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지원과 관련된 우리 군의 각 개별 조례의 제·개정 시 예우·지원의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장인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노력해야 되는 사항을 제6조에 규정을 하였고, 제7조에 공훈선양시설의 건립과 8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9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복지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10조에서부터 12조 사이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타 조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된 홍성군에 각 개별 조례의 제․개정 시 예우·지원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지원과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로서 「국가보훈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예우․지원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조항도 없지 않으나 수요자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알권리 충족 등 보훈가족 예우·지원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8조에 4페이지 4항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자원봉사사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추령사의 청소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규용   
  나는 이 조례를 지금 잘 모르겠어서 하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어떠한 점이 변화가 오는 겁니까?
  다 뭐할 게 아니라 어떤 키포인트 되는 얘기 한마디만.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큰 변화는 없고요 어떤 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보훈단체에 어떤 실천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제정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특히 선거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현충일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선심성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서 그런 사항을 제정함으로 해서 선거법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또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담당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 계장님께서는 말이오 이거를 하면은 6·25참전용사들 그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요 6·25참전용사뿐 아니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고엽제전우회 요런 회원들, 즉 국가보훈대상자 총칭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군 개별 조례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예우·지원이고요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뚝 떨어져서 필요한 사항은 또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놨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운영되는 시군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문제는 김원진 위원하고 나하고 보통 시달리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고 한 사항이 되면 좋은데 또 이거를 해서 내가 지금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또 지원을 못 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문제가 돼서.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아닙니다.
○의장 이규용   
  뒷받침이 되는 거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그런 사항이 12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보통 이것 때문에 여전 끌려가 가지고 혼난 문제 같은데.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오히려 그 근거를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제8조 단체 예산 지원 등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정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 8번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1번부터 7번까지를 빼고 아예 8번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은 7번까지만 하고 8번은 삭제하든지 해야지 내내 1번부터 7번까지 이 대상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다시 또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면 이거 하나만 넣어도 돼요.
  8번 하나만 1번으로 해서.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포괄적으로 다 뭐든지 다 해 주겠다는 건데 1번부터 7번 항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8번 항목, 그 밖에.
  1번에서 7번 하면 그 밖에 것도 별로 있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앞에 항목들, 7번까지 항목들에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넣어야 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예를 들어 한다는 게 사실 번거롭고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하지 못한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편의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조례고 조금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해 넣었는데요.
이종화 위원   
  이거는 모든 건 다 해 준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에 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1번.
  2번은 보훈회관, 복지시설, 편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3번은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5번은 음악·예술제, 백일장, 웅변대회 등 각종 추모 또는 기념행사, 가족위안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6번도 내내 5번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때 모든 식사 제공이라든지 교통 편의 제공, 또 7번도 내내 그런 비슷한, 모든 식사나 다과나 음료나 다 제공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또 8번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포괄적으로, 앞에 다 있는 항목을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준 위원   
  8조도 그렇지만 9조 보훈복지 거기도 보면은 맨끝에 또 있어요.
  그 밖에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그래서 그 나열한 16가지에 빠진 것이 거의 없으니까 9조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그거는 빼버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조례라는 게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야 되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그건 조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 이상으로 다 이렇게 항목마다, 한 항목에 몇 가지씩 넣어서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8번 항목이나 9조에 17번 항목 이런 거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좀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런 조항을 해 놓은 거, 기왕 제정해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없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조항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행정을 하면서 어떤 과다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촉되는 사항이 아닐 거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항목을 쭉 넣지 말고 그러면 아예 군수가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거 하나만 딱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다 나열한다고 최대한도로 나열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그게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꾸 변화가 오니까요.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헌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태준 위원님이 9조에서 또 찾으셨나요?
이태준 위원   
  예.
○간사 김헌수   
  보통 법안이 보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해 주는 일이 좀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2조에 있습니다.
  12조에도 역시 군수가 이런 걸 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차라리 요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원한다라든가 해야지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요 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민지원과장님 말씀대로 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합니다만 차리리 문제를 삼게 된다면 요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토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평생학습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복지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휴가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홍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9조이며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여성복지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지역 내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 내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 타당성, 규모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안 

(14시 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의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서 장애인콜택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안 제4조는 적정량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등록장애인 중 1, 2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는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관리와 법인 및 협회에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는 소요경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 편의제공 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홍성군 내  1, 2급 등록 장애인은 현재 1,364명으로 파악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기에 도입하는 제도로 장애인 수에 비해서 택시 한 대로 수요 충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확대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일반택시와의 영업 마찰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예산 조치를 보면은 차량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4천만 원하고 운영비 3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차량 한 대를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올해는 차량 구입만 하고 내년에 운영비 보조조로 3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차량구입비만 4천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구입을 않고도 장애인콜택시 할 수 있는 일반대중교통 콜택시를 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없습니다.
  봉고 스타렉스인데요, 구입할 차량이.
  저희들은 한 대입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8대, 인천광역시는 20대, 성남시는 10대, 부천시 8대 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대만 우선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효과가 더 있으면은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가 더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4천만 원 차량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간사 김헌수   
  차량가는 다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게 작년에 도에서 한 대씩 배정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군에서 그 차량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라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일정 대수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인구 백만 이상은 80대를 보유해야 되고요 인구 30만에서 백만은 50대, 10만에서 30만은 20대, 우리 군은 법령에 의한 대상 기관은 아닌데요 도에서 지시가 한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간사 김헌수   
  예산 조치에 4천만 원 뒤에 괄호 열고 기 확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4천만 원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고요 3천만 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간사 김헌수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신 서산에 차상남 의원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16개 시군에 50%, 50% 해 가지고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차들이 전체적으로 군 단위에 내려가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무산됐나요?
○위원장 김정문   
  담당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담당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간사 김헌수   
  예.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도에서 방침 결정된 게 금년 5월입니다.
  금년 5월에 결정돼서 올해 추경에 도비가 30%, 1,2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헌수   
  여기 붙어있죠?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차량구입비는 도비가 30%, 1,2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군비가 70%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간사 김헌수   
  그래서 과장님한테 순수 군 경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순 군 경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다른 데 콜택시 어디다 준다고 했는데 수탁을 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한번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차량만 있으면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한번 자기들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관이나 어디다 주는 거보다 장애인복지관에다 일임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수탁기관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내외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업을 우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고려한다면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제정이 되면은 그 과정은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단체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다 주는 것이 또 차량 관리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좋지 않겠나.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희들도 일단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에도 2조에 보면 콜센터 정의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콜센터까지는 차량 한 대뿐이 없는데 필요치 않을 것이다, 택시를 위탁하는 사람이 가지고서 그 사람에다 직접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콜센터가 필요하나 싶고, 요런 관계가 되면 장애인센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수탁기관에 대해서 하여튼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조례안 제5조 이용대상에 있어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원래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은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있는 1번항과 2번항 외로도 65세 이상인 자로서 몸이 불편해 가지고 버스 이용을 못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걸 왜 뺐습니까?
  장애인만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요건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지체 1, 2급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또 한 가지 일반택시요금에 100분의 50 해서 이용요금이 상당히 싼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용대상을 정확하게 지켜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만일 이 택시를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소득이 안 되면 일반인도 막 태우고 다닐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100분의 50 이하로 조례상만 제정해 놓고 그 요금의 적정선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운영 측면에도 경영상태를 대충 판단해 보니까 사실은 100분의 50 가지고 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은 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경영상태는 확실히, 수지타산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종화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요금을 어느 정도 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에 40%, 또 대전광역시도 택시요금에 40% 정도를 이용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50% 정도 하는데 운영의 손실금은 군에서 해 준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택시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운영에 손실이 있는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것은……
이종화 위원   
  무조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받고자 할 텐데.
○위원장 김정문   
  담당 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차량 구입하게 되면은 택시와 같이 미터기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미터기 운행기록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행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콜센터에서 운행 장애인한테 이용신청이 들어오면은 운행일지 대장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와 비교하면은 얼마만큼 운행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실지 손실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재정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미터기에 의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이종화 위원   
  미터기는 꺾지 않아도 계속 총 토탈로 따집니까, 꺾은 거만 따집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미터기는 꺾어야 나오죠.
이종화 위원   
  꺾은 거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또 차량의 운행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처음에 운행 개시할 때 총 운행거리, 분명히 미터기 안 나온 운행거리는 빈 차로 운행했다는 얘긴데 빈 차 운행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정도로 운행이 됐다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지겠죠.
  그렇게 운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는 차량만 사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 운영비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 근거를 이게 어디 기준을 잡은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담당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3천만 원 재정 지원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 한 대당 지원하는 금액을 파악한 거고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한 것은 운전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월 120만 원 정도 잡아도 연 400% 상여금만 준다고 하더라도 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가.
  기사 급여가.
  그리고 또 기름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 차일 경우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오일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판단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먼저 장애인단체에서는 차량만 사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게 차량만 지원해 줘라,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군에서 이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나 이병국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운영자금까지 다 이렇게 해 준다 하면은 어느 단체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3백만 원이라고 하면 월 240만 원을 차량 한 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모든 거를 다 여기 수입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지금 일반 택시 일하는 분도 한 달에 봉급 150만 원, 경기 안 좋을 때 100만 원도 제대로 체 안 받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지금 장애인단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운영경비 지원관계로 이해를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수탁자 선정 관계는요 저희들이 사무민간에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적정하게 수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그리고 자가용 운행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요금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차로 등록해 놓고서 요금을 받게 되면은 무상전환을 해 줘야 되고요 자가용 상태에서 요금 안 받고 무료로 운행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선서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사항이됩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보면은 광역단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현재까지.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대수에 관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과장님 있습니까?
  대전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충청남도요?
오석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충청남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타 자치단체 시행하고 있는 운영비 지급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62조, 65조를 근거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예방, 수습, 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홍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학교, 동호회 등으로 하였습니다.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방재단의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간사는 회계, 기록 등을 담당하고 읍면 대표는 읍면자율방재단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방재단원은 비상 단계 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검토를 통해 방재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예방, 수습, 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긴급 재난 발생 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수습․복구활동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홍성군에서 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각 시군이 일부는 조례가 8개 시군이 제정되고 나머지는 제정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방재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활동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요런 것이 들어가려면 한 2, 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 2, 3억이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이종화 위원   
  물론 지역의 재난발생 시에 지역 거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는 민방위대원들이 지역에 무슨 재난이 나면은 거기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과거에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민방위대의 활동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이고 당초 처음에 민방위대 창설 취지와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고 해 가지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마련돼 가지고 저희 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방재단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존에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나 또 소방대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활동을…… 지역에서 이거 아니어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해서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가 방재단을 조직하는데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단원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한 명 정도 해서 한 336개 마을, 1개 마을에 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전문단원의 경우는 건설협회라든지 아마추어 무선연맹이라든지 열관리협회 등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 또 기존에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요런 사람들을 다 흡수를 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각종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재난이 뭐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가급적이면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 정도와 어떤 재난 사고 시에 문제가 되는 보험료 정도는 우선 기본 계상을 하고 최소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꼭 이거를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하도록 표준안까지 내려오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근거가 돼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조례안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소방대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원, 각종 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구태여 무슨 지역의 재난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명분에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거보다도 우선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 조례고, 저희가 방재단을 조직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적십자회원들이라든지 각 회원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예산은 과장님만 최소화하려고 그러지 다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피복비 해 줘야 된다 뭐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서 예산 올리면은 그거는 운영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최소화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운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2억이 된다고 해도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이거 실효성도 없는 방재단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소화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운영에 가서 사실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뭐할 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여기다가 명시해서 그 정도 예산을 1억 한도 내에서 하겠다 2억 한도 내에서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1년이나 2년이나 지나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또.
  이거를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 올릴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방재단한테 이런 정도로 해 줍니다, 또 운영비, 아니면 해외연수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은 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례라는 게 물론 이렇게 해 놓는 게 중요하지만 꼭 조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짓지 않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지시가 되고 저희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방재단을 운영할 때는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될 때에 발생되는 문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이미 8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금년 회기 중에 나머지 8개 시군이 지금 현재 의회 상정 중에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그런 거를 보면은 부결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8개 시군이 현재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늦은 편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우선 조례 제정 231개 단체에서 129개 단체가 완료됐고 현재 상정 중이거나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방재단 구성은 268개 단체가 지금 완료가 됐고 163개 단체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부결된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그런 사항은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상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나 지원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건 순 군비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먼저 소방대 같은 경우도 말씀을 했다시피 그 시 단위 같은 데는 도에서 지급을 해 주고 또 군 단위 같은 데는 순수한 군비만 갖고 한단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 말씀하시죠?
이병국 위원   
  예, 의용소방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치단체 이렇게 열악한 군 단위 같은 데는 소방방재청에서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요건 현재 군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관계는 군 단위는 군비로, 시 단위는 도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건 또 건의서를 내서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병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군수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이런 불합리한 조례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요런 것도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상위법으로 하라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 떠넘기려고 그러니.
  그런 것도 나중에 할 사항이지만 고려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요번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어떤 평가에 인센티브를 받든가 아니면 패널티를 받든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 시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바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개정됐고 2007년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갱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심기로 하고 보식을 갖다 메워심기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신설조항이 있는데 가로수 조성 관리의 협의 등이 있는데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조성 만료 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로 이관한다는 사항 이것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시면 식재기준이 있는데 7조 3항에 중앙분리대, 갓길 화단 등의 수목 식재가 추가됐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4차선 이상 도로를 신규 개설하거나 확장·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현장 여건 및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가로수 관련 부서와 시공 부서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요것이 폭 25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 화단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폭 50미터 이상 도로 때는 중앙분리대 화단폭을 4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가로수 설계기준을 준용하되 차량 시야 장애 및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수목의 높이가 지하고에서 최소한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량회전점이나 시계 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요것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서 제9조에서도 전에는 갱신하고 보식 했는데 갱신을 바꿔심기로 하고 보식을 메워심기로 바꾸었습니다.
  제18조 사항이 추가됐는데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군수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한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토대로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로수의 적용 범위와 관리 대상, 가로수 조성과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개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 가로수 관리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할 때 당시는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정하는 것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개정되었고, 2007년 7월 27일날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에는 도로법에 근거했고 이거는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게 돼 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변한 게 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아까 추가로 바꾸는 사항,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추가로 하는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3조 정의에서 4항 보면 그전에는 갱신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바꿔심기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5항에서 그전에는 보식으로 돼 있는데 메워심기로 바꾼 바 있고, 제5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등,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특별하게 어휘만 바꾼 거지 기본틀은 변한 게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법령 기준에 맞추고 지금 제5조 같은 경우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7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조 식재기준에서 3항에 중앙분리대, 갓길화단 등의 수목식재에서 요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폭 25미터 이상 도로일 때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3미터 이상 확보토록 돼 있고 폭 50미터 이상 도로일 때는 중앙분리대 화단폭을 4미터 이상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요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김원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상위법대로 개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5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 등 인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의 신설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정비율 경감하고 수도용어와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급수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곤란자의 급수공사비 3개월 분할 납부 적용, 안 제21조 수도시설물의 이전비용 및 관리구분 정립, 안 26조 상수도요금 18%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27조 현행 6단계인 업종의 구분을 4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9조 수도 사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누수 등 기타 사유로 사용량의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한 수용가 옥내누수 감면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3조 가산금 요율 인하입니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7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7조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상수도요금을 일반용 1단계만 적용 경감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2조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4조 사용요금 등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10일에서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참고사항에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수도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의 보완 및 용어 정리와 요금 체계를 사용량 위주로 개선하고자 업종 구분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하고, 2006년 말 상수도 사용료 수지 분석 결과 톤당 생산원가 1,096원 대비 판매단가가 575원으로 현실화율이 52.4% 수준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결손이 심화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수돗물 수혜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18%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1.9%로 조정,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조례 내용 중에서 제9조 제3항 “급수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수도관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계량기를 포함한 일체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대지경계선 내부로 개인의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수도사용자가 비용부담 또는 자체적으로 수선한다.”를 “급수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급수장치 수선 및 비용부담은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수가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한다.”로 문구 정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생산원가가 1,096원이 나왔습니다.
  생산원가를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생산원가는 보령댐 상수원에서 우리가 공급할 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태안군이나 당진군은 광역상수도 사용 않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태안군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산군은요?
○수도과장 김주헌   
  예산군은 여기 보령댐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당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생산원가 계산한 것이 홍성에 공급받는 물 양을 전체 산출해서 누수율 같은 것도 다 여기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렇죠.
  우리가 보령댐에서 공급받은, 거기에 보시면은 총량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연간 저희가 350만 톤을 공급받아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96원을 거기다 산정했을 경우에 저희가 연간 20억 이상의 물가가 지급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율까지 일반수용가한테 이렇게 첨부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서……
○수도과장 김주헌   
  누수율 그건 아닙니다.
  누수율은 그 수용가한테 부담하는 건 아니고.
김원진 위원   
  아니죠, 생산원가 기준이 전체 350만 톤을 1년 동안 받을 때에 환산해서 하면은 1,096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50만 톤 중에 홍성군에서 누수율 되는 게 지금 몇 %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누수율이 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수용가한테 이렇게 첨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다 무료로 해 주면서 일반 결손율을 일반 사용자들한테 다 포함시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간 350만 톤을 공급받아 가지고 물가가 383억 6,8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누수된 거는 수용가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에서 그것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약 얼마냐면 18억이라고 하는 결함액이 있습니다, 연간.
김원진 위원   
  지금 전체 생산원가가 전체 톤당 기준해서 생산원가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누수율이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누수율은 공급하는 수용가한테 실질적으로는 부담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비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요번에 요금인상률이 18%를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만에 올리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2001년도에 요금을 인상한 이후로 그동안 약 6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므로 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홍성읍이 2003년도, 광천이 2004년도에 하수도요금 부과와 아울러서 물가,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6년만에 그러면 요번에 18% 인상하신다는 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1단계만 적용해서 경감하는 사항이 신설됐는데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건 저희가 지금 충남도 내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한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이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것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담당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타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
○관리담당 조성각   
  제일 먼저 당진이 했고요 태안, 보령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아산하고 천안, 연기 이쪽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9조 3항에 군에서 관리하는 경계와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 게재돼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에 지금 우리가 요번에 제안했는데 따라서 그 문구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동감이 갑니다.
○간사 김헌수   
  이렇게 경계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주무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요걸 수정해서 다시.
○수도과장 김주헌   
  예.
○간사 김헌수   
  수정해서 가결시켜주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간사 김헌수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수도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에 상수도를 수혜받고 있는 그런 대다수 서민들은 상당히 이 인상하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홍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홍성 지역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홍성군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시기가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토론시간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동의안이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김태기 주사하고 잘 좀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문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안을 내셨습니다.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내신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두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김원진 위원님께서 내신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수정안을 내신 김헌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힙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수   
  9조 3항에 수정의견을 내놓겠습니다.
  9조 3항 전체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급수장치의 수선 및 비용부담은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수가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한다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헌수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 3항 급수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수도관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계기를 포함한 일체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대지경계선 내부로 개인의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수도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또는 자체적으로 수선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3항에 급수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급수장치 수선 및 비용부담은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수가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는 수용자가 한다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6시 2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보건차량 운영 취약지 순회 무료 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정의, 지원 범위 등을 안 1조에서 3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나항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항 방문보건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및 제6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과 홍성군 방문보건차량 이용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군 관할구역 내의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사업관리대상자란 홍성군 관할구역 내의 군민으로 보건사업을 지원받는 군민을 말한다.
  3. 홍성군 방문보건차량이란 군 관할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차량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보건사업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 투약비(약품비를 포함한다), 검진비와 물품 지원
  2. 홍성군 방문보건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4조 투약비와 물품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 두 번째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세 번째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 제공되는 상비약품 및 위생용품, 네 번째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의 홍보용품, 끝으로 그 밖에 보건사업 추진 시 제공되는 투약비, 검진비와 물품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방문보건차량의 운영관리입니다.
  군수는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거 군 지역 순회 무료진료를 위하여 홍성군 방문보건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관련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순회 무료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회기 때 상정되어 부결된 조례 내용과의 주된 차이는 순회 진료를 위한 이동병원차량을 군에서 구입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보유한 방문보건차량 네 대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 “군수가 보건사업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대상”을 “범위”로, “제4조(투약비와 물품지원)”을 “제4조(지원내용)”으로, 그리고 제5조는 제3조의 규정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서 끝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여기서 기재하면 안 되죠.
  뭐냐 하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는 사항이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 사안은 지난 회기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로부터 요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관련 규정을 그래서 여기 제시를 한 겁니다.
이태준 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속으로나 생각할 일이지 이것을 선거법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태준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기서는 이게 나타나면은 사실은 부당한 사항을 여기다 기재한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제3조에 지원범위 그 내용이 사실 여기 문구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라면 그 앞 2조에 홍성군민으로, 관할구역 내에 홍성군민으로 여기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은 홍성군민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밑에 1항과 2항 내용은 제4조와 5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데 이 3조를 삭제하면 안 됩니까?
  내용이 중복돼요.
  4조와 5조 내용에 3조의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2조에 또 홍성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민으로 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조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요 안을 제안하고서도 뒤에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 회기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정안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국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3조 지원범위나 지원내용이나 이게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검토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3조나 5조가 똑같다고 했는데 5조를 살려놓고 3조만 삭제를 하면은 4조가 3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5조는 살려놓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와 같이 3조만 삭제하면 4조에 지원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 하신 겁니까?
이병국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수정안은 토론시간이 끝난 뒤에.
○위원장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   
  아까 계속 앞질러서 하고 순서가 뒤엉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의결시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이종화 위원님께 수정안을 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3조의 내용과 4조와 5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3조만 삭제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4조를 3조로, 그러니까 3조가 투약비와 물품지원 내용, 그리고 4조가 방문보건차량 운영관리, 그리고 5조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는 없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거나 이종화 위원님이 한 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낸 이종화 위원님이 한 거로 그렇게 하는 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 발언 하셨으니 수정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요구하신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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