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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 (월) 15시 3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15시 36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식지 발간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 38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3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들으신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4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임금동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기준을 조정하고 2007년 10월 30일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 등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붙임 개정사유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답변은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문   
  제안설명하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   
  제안설명하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요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오석범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답변이 오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질의를 잠깐 멈추시고요.
  답변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답변을 누가 할 것인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끼리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사항이 있으면은 특위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원 발의로 이 안이 올라와야 됐는지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현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회사무과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뭔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조 2항 중 110만 원을 138만 2천 원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28만 2천 원을 더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요거는 2007년 10월 30일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심의에 있어서 질의시간이죠?
○위원장 김정문   
  현재로선 질의시간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질의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질문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요 의정비 심의 기준에 이번에 참여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첫 번 참여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두 번 참여하고 한 번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홍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여비를 어느 기준에서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국내여비 지급내역 비교를 보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1등급 철도운임입니다.
  시·군·구 단체장 1등급, 시·군·구 부단체장 2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쪽에 부단체장 대우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명분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제시해야 할 서류를 작성해서 제시했을 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단 말씀이시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여기 회의록 사항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히 설명한 사항입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위원장 김정문   
  의장님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의장 이규용   
  예.
○위원장 김정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셔서 제가 검토하게 할 수 있게 하시든지 뭐를 해야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기획실장께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이 얘기가 됩니다.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근거 있는 말이냐고 물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근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원진 위원님 이 얘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예,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 국내여비 지급 내역 비교에 보면 부단체장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근거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제대로 된 답변이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요것은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비교입니다.
  위원님들도 여비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고 수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는 부단체장 수준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이건 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위원님들이 여비 기준을 그 정도로 1급 대우를 받으면 당연히 그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단체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기억이 이런 식으로 나는데 부단……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서 그 부단체장급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니까 위원님 중에서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회의록에는 나왔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회의록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부단체장의 대우를 받는 것은 의원님들의 여비 기준, 여비 기준은 여비를 산정할 때는 부단체장의 수준으로 해서 의원님들 여비가 산정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의장 이규용   
  일반여비는 부단체장은 2등급이고 의원님들은 1등급입니다.
  그건 차이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어쨌든 저는 의원님들 보수를 부단체장급으로 산정해서 줘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모르시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
김원진 위원   
  속기록에도 분명히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그거는 근거 없다, 의장님 답변 맞죠?
○의장 이규용   
  맞아요.
김원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모르면서 위원회에 참석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저보다 우리 실무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장님, 실무자에게 설명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의장 이규용   
  실무자한테 들어도 좋은데 이 얘기 자체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은 했습니다.
  실무자한테 듣는 거는 좋아요.
  좋습니다.
  실무자한테 듣고 이 말을 한 자체는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했다는 거.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실무자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이은희   
  기획관리실에 이은희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2차 심의위원회 때 홍성군의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시고 심의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관련해서 홍성군의회에서는 부단체장급으로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과연 근거 있는 말이냐고 문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부단체장급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단 여비 기준에 있어서는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 그러니까 그 표에 의한 그 금액은 있어도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그런 거는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장님께서 지금 실무자 답변을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 이규용   
  이 문제는 본 의원으로서는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공무원은 일반직과 정무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무직은 일반직 우위에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행정학박사의 저서에 보면은 일반직 우위에 있다하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서 여비도 부군수는 2등급인데 의원님 일반여비는 1등급을 주었습니다.
  이런 우위 위치를 준 것이 이것이고 또 외국에 나가는 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은 1등급을 주고 의원님들은 2등급 부군수하고 같이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로 봤을 적에는 우리 의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냥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거보다는 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고 이런 것 등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수협의 경우도 조합장이 정무직이라고 볼 수 있고 전무서부터는 일반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농·수·축협 이런 등지에도 이와 같이 정무직은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사도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밑에 부지사부터 일반직입니다.
  또 우리 홍성군도 군수가 정무직이고 부군수는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우위에 있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부단체장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아주 근거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책자를 구해 오라면 책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위에 있다는 행정학박사 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보았었으면은 혹시 기획관리실장은 모를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모를 수도 있지마는 우리 의원이라도 참석을 시켰고 가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면 알지마는 타 시군은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끝까지 뭐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킨 데도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를 하게 돼 있고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 의원님들, 내가 가서 거기에 얘기를 한번 하겠다고까지도 갔는데 불응해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뭘로 봤을 때 이 의정비 결정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회의록을 보면은 어떤 기준도 없고 자기네들 생각나는 대로 의정비를 심의했다는 데서 여러 의원님들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도 없고 어떤 방향도 없을 적에는 위원회를 주도하는 기관에서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않고 같이 있었다는 것은 그 위원님들의 기준이 없는 데 동조한 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고 내리고간에 너무나 의원들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옆에서 그냥 듣고 있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주도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데서는 같이 동조한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위원들이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은.
  국세도 납부 안 하는 사람이 월정수당 인상을 말할 수 있는지 표현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설명은 없었다는 것은 동조한 거밖에 안 돼요.
  의원들의 연봉과 소득세 납부 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한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안 낸 의원을 체납자로 매도하여 이태준 의원이나 이규용 의장은 소득세도 안 냈다 그러면 우리가 탈세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금도 안 낸 자들이 월정…… 이게 회의록 그대로 썼는지 내가……  안 낸 자들이 월정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하냥 표현했는데 군민들이 보았을 때 군의회 의원을 어떻게 보고 말한 것인지,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존심을 가지고서 군민을 대변해서 군정을 같이 참여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항도 의정비심의를 주도하는 기관에서는 일언반구도 안 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 자신들부터도 의원들을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심의회 위원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도하는 과에서는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표기관인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보좌하는 것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태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까 발언 관계 때문에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회의할 적에는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실무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예,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장 김정문   
  녹취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회의록이오?
이태준 위원   
  그 발언 관계 때문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직 구분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실무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이은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를 했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녹취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3회 중 1, 2회는 녹취를 못 하고 3회를 녹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 이은희   
  한 번은 녹취를 하고 두 번은 녹취를 못 했다는 거죠.
이태준 위원   
  녹취하고서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지, 언제는 녹취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녹취하고 녹취 안 했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녹취를 규정상에도 하게 돼 있어요?
○기획관리실 이은희   
  규정상으로는 녹취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두 번째 회의를 하다 보니까 녹취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녹취할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면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실에서 녹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녹취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의위원회 때요.
이태준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군의원들은 개개인의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군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으로서의 예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시간에 안 드린 토론으로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태준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잘못된 위원회죠?
  기획실장님이 보기에.
  기획실장님이 당당하게 뭐하셨으면 그 위원회가 잘 됐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적극적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으로서 1차 회의 때 들어가서 인사하고 있었고 2차 회의 때는 간 사항이 읍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은희 주사만 가도록 돼 있어요.
  정동우가 사회를 보고, 기획계장이.
  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 기관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가서 인사를 안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고요.
  의장님 아까 발언권을 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의장님 오셨을 때 쪽지가 들어왔는데 회의 중이었었어요.
  회의가 끝나면서 제가 가서 위원장한테 지금 이렇게 의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어떻게들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결정돼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전달해 다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그렇게 자유토론을 하시는데 말씀들이 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그거 부적정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적당한 위치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의정비 결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이드라인 없이 어떻게 의정비를 결정합니까?
  그 부분에 이번에 위원회는 잘못된 위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어떻게 의정비를 결정합니까?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먼저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중선거구제로 되고 겸임금지, 이권거래금지로 되어 있어 금번 5대 의원의 의정비는 4대에 비하여 변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는 실비급이라면은 월정수당은 생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로서 의정활동비보다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여 기준을 확고히 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산출 기초도 없이 물건 입찰 붙이듯 각자 위원들 10명이 써낸 중에도 한 명은 기권하고 나머지 9명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쓴 것을 제외하고 7명의 위원 것만 합계하여 평균을 낸 금액으로 결정한 것을 보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홍성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물건값 결정하듯 하여 의회에 통보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소치로 본 조례는 부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조례안의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시간이니까.
○위원장 김정문   
  지금 현재 토론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저도 부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른 위원님, 토론 말씀 있으시면.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저는 늦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된 그런 것들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행정에 어쨌든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군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의 어떤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대표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어떤 대우와 어떤 위상 문제가 이번 의정비 심사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모든 일을 회의를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의제를 설명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것은 집행부에 두 번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과 의원님들과 잘 같이 가야 될 그럴 모양새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진 거거든요.
  상당한 큰 틈새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에…… 의원님들은 제가 늦게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한 어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성의 있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부서에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일들은 어딘지 모르게 시원하지가 않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거기에 갖다대면은 좋겠다 하는데 역시 획일적으로 가고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원님들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생각과 집행부의 어떤 행정의 기술적인 문제와 같이 나가면은 아마 좋은 홍성군 발전에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정비 심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어떤 위상을 뭔가 모르게 부족한 듯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했다, 겸직으로서 어떤 세금을 안 낸 부분으로서 이렇게 12.8%라는 그런 부분을 인상을 해 준 것을 의원님들은 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요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왜 서운해 하고 있는가 요런 부분도 못 짚고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간다고 보면은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틈새는 점점 크게 벌어져서 군정 발전에 저해되리라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요 의정비 관계, 브랜드 관계 이 이후로 부군수님과 기획관리실장님과 의원님들과의 어떤 거리가 더 많이 생긴 거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군정 일은 서로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서로가, 우리 군 주민들이 서로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충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은 털어버리고 하는 것이 군정에 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장황하게 설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 부결하는 건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김헌수 위원님 말씀에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의정비 활동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처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의회와의 소원한 문제, 브랜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여러분, 현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세 분 위원님께서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결 전에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부결 안건을 내놓고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 세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안건을 가결하자는 안건이 없습니다.
  없어도 이것은 투표로 가결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요 사안에 대해서 투표로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태준 위원   
  반대 뭐가 없는데 투표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문   
  지금 가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태준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부결안을 내신 분이 세 분이시니까 나머지 말씀 안 하신 분들께서는 가결안에 동의를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표를 지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투표를 제안하셨습니까?
오석범 위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태준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김원진 위원님의 부결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ㅇ표, 반대하시면 ×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투표시작)

(투                      표)

(16시 26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종결하고 계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참석위원 총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6표, 반대하신 위원 2표로 방금 들으신 투표 결과에 따라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2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결산검사 성격의 비중과 검사위원의 전문성에 걸맞은 실비로 지급하고자 붙임 개정사유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3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화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체 조례의 개정으로 유사중복 조례인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 조례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붙임 개정사유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군에서 발주하는 읍면에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의 군의원이나 읍면장이 소상히 알고 있으므로 주민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34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와 동법 20조 2항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관할 변경과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신설해서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두 장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낫표를 하는 사항과 2조에 그 “인”을 “명”으로 바꾸는 사항, 또 3조에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홍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2항에 “홍성군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을 “홍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의원님 등 5급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4조 3항에 “잔임 기간”을 “남은 임기”로, 다음 쪽 6조와 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9조를 신설했는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6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개정안을 보면은 9조가 신설되었는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퇴직공무원은 어느어느 기관이나 단체에는 얼마 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군 산하 어떤 연관된 업체 이런 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 

(16시 4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홍성소식 발간에 군민참여를 높이고 군민 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객관적으로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군정을 도모하고 홍성소식 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홍성군 반회보 발간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 홍성소식 발간에 관한 사항 등 명예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명예기자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제10조, 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등이 되겠으며, 붙임 내용은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근거 법령은 없으며, 관련 사업계획 및 부서 협의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홍성소식지 발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종전에 타블로이드판 신문용지를 책자화하여 아트 16절로 발간해 오던 홍성소식지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신문용지로 하던 부분을 질을 높이고 또한 내용을 좀 칼라화해서 보기 좋고 흥미 있는 홍성소식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으로 돼 있던 부분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식지 명칭은 홍성소식으로 하고 규격은 아트지 16절, 그리고 발간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하는 월간, 게재내용은 군정에 관한 사항, 2면에는 군의회 소식, 그 다음에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 행사 내용, 그리고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홍성군수가 되고 편집인은 발행 업무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번 조례에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읍면별로 1 내지 2명, 15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은 명예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하게 되면은 홍성소식 기고하는 원고료를 약 한 기고 1건당 3만 원 정도로 할 계획이고 명예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 보상금, 그러니까 실비 보상, 간담회 때에 보상금으로 한 2만 원 정도 1인당 실비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배부는 그동안에는 4만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 1일부터 홍성소식으로 바뀌면서 책자화되면서 만 부로 해서 구독희망자라든가 출향인, 그리고 기관, 단체 등에 배부를 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그동안 홍성군 소식지를 홍성군 반회보 발간 규정에 의거 발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명예기자 위촉과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 보상 및 사기 진작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홍성 소식지 발간에 군민의 참여를 높이고 홍성 소식지 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또 올라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약 한 4백만 원 정도 내년에 요구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고료 해서 약 360만 원 정도, 실비 보상 60만 원해서 한 420만 원 정도.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촉해 놓고 원고나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보상할 필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원고료로 했기 때문에 원고가 안 들어오면 집행을 못 하죠.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4만 부 정도 발간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4만 부 했던 부분을 2006년 10월 1일부터 책자화하면서 만 부로 줄여서 그 질과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4백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쇄비와 우편료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하겠습니까.
  우편료 등 해서 여기에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 42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홍성소식 명예기자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 내지 원고료에 대한 예산이고 기존에 지금 해 오고 있는 홍성소식지 발간은 지금 현재 1회에 5백만 원씩, 약 한 연간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 부를 16절 아트지로 해서 배부할 경우에.
  물론 관내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그리고 출향인, 그리고 희망자 구독자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군정에 관한 부분도 홍보 내용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면에는 반드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게재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군정과 의정이 동시에 홍보되는 그러한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에 총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약 한 3만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만 6천에서 4만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배부에 보면은 조례상에 나타난 것이 도내 각 시군, 기관만 들어가고 구독희망자라고 했는데 이 구독희망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주민한테는 배부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일반주민도 구독희망자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자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이쪽 예산이 지금 6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6,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만 부를 발간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만 부씩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6,400만 원을 가지고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신문에 한 장 더 끼워 가지고 하나는 홍성군, 하나는 의회소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넣으면은 홍성신문이 홍성군이 아니고 홍성 출향인, 어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효과를 본다면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특정 언론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순수하게 홍성군 소식을 전하고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홍성군 소식지를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권리 충족해서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넣는데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지금 과장님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조례안이 아직 통과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제안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올 10월달부터 발간이 됐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2006년 10월 1일부터.
이병국 위원   
  이 조례안도 확정이 안 됐는데 발간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 조례안은 여기에 명예기자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동안에는 명예기자를 운영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해 왔고 그랬죠.
이병국 위원   
  그 전에 홍성소식이 아니라 홍주신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홍주신보였다가 홍주소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발행은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발간 조례안은 현재의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조례로 격상시키고 그 내용 중에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신문사로 얘기하면 취재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조금 나름대로 품격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그 좋은 방법이 있고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본 소식지 발간 조례안 아까 명예기자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원진 위원   
  예산이 편성 4백만 원이라도 된다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성소식지에 기고를 하게 되면 원고료로 건당 약 3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명예기자 간담회 등 또는 참석하게 되면 그냥 위촉만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한다면은 그 실비에 대한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 2만 원 정도 계상하는 내용이지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본 위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요 조례안은 선거법에서 저촉되는 걸 피하기 위한 명예기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뭐한 조례기 때문에 부결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거는 수당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수당을 한다면 15명에 대해서 420만 원 가지고 연간 수당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홍성소식에 기고를 하게 되면 원고료로 기고 1건당 3만 원, 그리고 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등 보상금이 되는데 일비 한 2만 원 정도 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   
  홍주신보 1년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홍주신보도 내내 그 예산은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예산서 확인을……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던 거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임금동 위원   
  정확한 가격을 가르쳐주셔야 의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금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으로서 그 과에 관한 사항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 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신보 예산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예산서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헌수   
  결국은 6천만 원에 홍주신보를 쓰던 것을 4백을 좀 늘리고 고료와 연수비를 주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결국은 여기 11조에 나타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견학 내지는 국내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간사 김헌수   
  결국은 우리 법상 한번 만들어진 법이 폐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만들어지긴 이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요 11조같이 이렇게 살짝 끼어들어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늘 또 어디 연수를 가야 되겠다,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그 자금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어떤 조례라든가 타 기관·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래서 요 부분은 토의시간이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면 어떤 포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과정으로 고치면서 예산 낭비가 좀 심한 부분이 요런 외유성이라든가 비쳐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 토의에 한번 붙여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김헌수 위원께서 토론 중에 말씀하신 11조에 대해서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보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완이 금방 이 자리에서 되지 않으면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수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태주시면 수정을 해서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 (사기진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토론의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분명히 수정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 게 좋으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김헌수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연수라고 한 그 경비 부분을 표창으로.
  표창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저는 김헌수 위원님 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원안가결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에서 11조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금 소식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조금 증가되지만 11조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한다라는 안을 내놓으셨고, 또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연수를 표창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표창은 지금 소식지 조례에 안 넣어도 군에서 표창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표창으로 수정하는 거보다 아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가 11조로 했으면 합니다.
  정식 동의안을 제출할까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시면은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토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중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중 11조 (사기진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연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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