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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9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제39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의결의건
  6. 5. 홍성군화장장도사업소승격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제39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의결의건(의장발의)
  6. 5. 홍성군화장장도사업소승격건의서채택의건(전체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1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가지 상정안은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제3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협의된 내용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35만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 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 본청 정원에 정년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으로 정책보좌관 1명을 포합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4백 평방미터에서 7백 평방미터로 확대하며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중요 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9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의결의건(의장발의) 

(11시 06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4항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화장장 도사업소 승격 건의서를 추가 안건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화장장도사업소승격건의서채택의건(전체의원 발의) 

(11시 07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 일정 제5항 홍성군 화장장 도사업소 승격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8일 간담회 시 전체 의원이 발의,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도내 유일하게 실시된 홍성군 화장장이 전액 군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보니 적자 운영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시혜 혜택을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므로 빈약한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내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화장장의 이용 폭을 넓히고 관리 인력과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 흑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사업소로 승격을 요청하며 차선책으로는 홍성군 재정의 빈약한 자립도와 본군 군민의 화장장 이용 범위를 감안하여 전액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화장장 도사업소 승격 건의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시행 중인 각종 사업 현장답사를 통하여 시공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군의 현안 사항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 28개소의 현장답사 결과 대다수의 사업장이 순조롭게 건실한 시공을 하고 있음을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지구에서는 보완 또는 시정조치되어야 할 현장이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통보하여 드릴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 회기를 원만히 운영되도록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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