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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5일 (월) 14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제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16일에는 이용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과 9월 18일에는 최경식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제3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발의되어 9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21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8회 임시회 시 답사한 수해지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나는 사항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14시 15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홍성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9월 19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9회 임시회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결의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최경식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식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18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추진한 사업장과 현안 사업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이용학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외 27개소의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의 편에서 만족할 만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 상태를 점검해 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황필성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므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해 보는 한편 군민의 이익을 위하여 파악해 보는 중요한 사항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외 27개소를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답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1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책을 구상하여 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신설에 따라 지방서기관 1명을 군 본청 정원에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군 본청 정원에 지방서기관 정책보좌관 1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서기관 정책보좌관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231명 232명으로 한다.
  부칙에 가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 본청 정원 중 1인의 정원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8회 임시회 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5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을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 규정을 추가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또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잡종 재산의 매각범위를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 개정하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중요 재산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호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 원 이상, 2호에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 2항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중요 재산으로 본다.
  제3항 중요 재산의 한계 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호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할 경우, 2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호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호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에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호 기타 사회 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기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제1항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로 고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이 부분을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을 그러니까 관리를 빼고 처분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뒷장의 하단에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 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하는 조항은 삭제를 합니다.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3항을 삭제합니다.
  다음에 4항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 중에서 공유재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임야까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 부서인 산림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작성하던 것을 관리 부서인 산림과에서 관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총괄 부서인 재무과 합의를 받는 것으로 고쳐집니다.
  다음에 37조의 2입니다.
  신설 규정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입니다.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제39조 2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영 제95조의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81년 1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괄호하고서 4백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것 내용 중에서 일단의 소규모 토지 4백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로 돼 있는 것을 일단의 소규모 토지는 7백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
  다음에 2호 및 3호는 생략을 하고 39조의 3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공유재산매각 승인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신설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56조입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입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호와 4호는 생략하고 5호가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지금 현행은 일급 관사에 한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를 보면은 수도요금인데 단 1급 관사에 한한다로 돼 있는 것을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8호에 있어서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관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 2급 관사에 한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결하신 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개정안과 지난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6분)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휴회의 건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를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 반까지 나오셔서 현장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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