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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8월 1일 (화) 16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충청남도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충청남도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수창 의원님을 선출하고 네 건의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홍성군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안을 보고드리면 홍성군의회 의원 정원이 13인에서 12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고치려는 것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으며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임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홍성군의회 상임위원장 직인을 폐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홍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을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 부군수의 직급이 국가직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지방직 서기관 1명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충청남도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08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교육위원 추천 대상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8일 충청남도 의회 공고 제47호로 공고되었으며,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광호 씨, 김원동 씨, 전용설 씨 등 세 분이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명을 추천하되 교육경력자 1명 이상으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등록사항은 교육경력자 두 분과 비경력자 한 분이 등록하였습니다.
  추천대상자 선출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되 등록된 분에 대한 경력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된 세 분 후보에 대하여 주요경력을 등록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등록한 채광호 후보는 1943년 8월 15일생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1969년 장항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여 홍성중학교, 정안중학교, 홍성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고 1980년부터 2년간 예산농업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현재는 혜전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교육경력은 등록일 현재 26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9일 두 번째로 등록한 김원동 후보는 1932년 8월 4일생으로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셨으며 1960년 경기공업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여 용산공고, 수도여고, 혜화여고, 여의도고등학교, 선린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교육 총 경력은 20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31일 등록한 전용설 후보는 1940년 5월 20일생으로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셨으며 충남지구 청년회의소장, 충청남도의회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서 마련된 투표용지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으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접수번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요령은 후보자 두 분에게 동시 기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한 두 분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선출된 1인을 제외한 2명에 대하여 1명에게만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통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3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수일 경우에는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년수가 많은 자로, 경력자와 비경력자 각 1인씩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선출토록 하겠으며 선출된 후보자 추천서열은 1차 또는 2차 투표시 과반수 이상 고득점자를 1순위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투표절차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개표를 감독할 감표위원부터 지명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과 최경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곧이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고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영종   
  의사계장 이영종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선거구순에 따라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한번에 두 사람을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세 명 중에서 두 명 하시는데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6시 13분 투표시작)
  전용상 의원님. 다음 이진귀 의원님. 다음 황필성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다음 이대영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주정양 의장님.

(16시 20분 투표종료)

  
○의장 주정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모두 투표를 하였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결과 12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12매 맞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2매 중 전용설 후보가 7표, 나머지 김원동, 채광호 후보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분간 정회 후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는 1차 투표,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는 5~10분 정회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설 후보 7표로 전용설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김원동 후보는 6표, 채광호 후보는 5표, 무효 2표로 두 후보에 대하여 2차 투표 경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에 들어가므로 다시 감표위원께서는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방법은 채광호 후보, 김원동 후보 중 1명에게 대하여 기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럼 두 사람 놓고 하는 거 아니오?
○의장 주정양   
  그렇죠?
○부의장 유영우   
  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의사계장 이영종   
  두 후보 중에서 한 후보에 대하여서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용지가 따로 있나……
○의사계장 이영종   
  용지는 같은 용지입니다.
전용석 의원   
  한 사람은 삭제하고서……
○의사계장 이영종   
  다시 한 번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광호 후보와 김원동 후보, 두 분 중에서 한 분에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영종   
(16시 37분 투표시작)
  전용상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다음 황필성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주정양 의원님.

(16시 42분 투표종료)

○의장 주정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곧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명패함 12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12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가 12매 중 채광호 후보 6표, 김원동 후보 6표로 과반수 후보가 없으므로 제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오?
○의장 주정양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 1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전용석 의원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아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의장 주정양   
  1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8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제3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영종   
(16시 50분 투표시작)
  전용상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다음 황필성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주정양 의장님.

(16시 55분 투표종료)

○의장 주정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곧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12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12매가 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매 중 채광호 후보 6표, 김원동 후보 6표로 득표수가 같으므로 경력년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채광호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두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된 전용설 후보와 채광호 후보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기에 7일간에 걸쳐서 원만한 회기가 운영되도록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사 모든 일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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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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