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6일 (수) 11시 13분


  1. 의사일정
  2. 1.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8. 군정추진사항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수창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6. 5.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군정추진사항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13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이수창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37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7월 19일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이용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홍성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7월 18일에는 의장으로부터 ’94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7월 21일과 22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군정 추진 사항 보고의 건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수창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7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회기를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제37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황필성 의원님과 정광호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의원님과 정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 건의 개정안은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므로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로는 홍성군의회 의원 정원이 13인에서 12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규칙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하여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4호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의회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폐기하는 내용이며, 끝으로 의안번호 제5호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은 조례 제명을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고치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35만 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 하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 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 개정안 세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양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민선 단체장 출범에 따라서 부군수의 직급이 국가직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지방직 서기관 1명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 정원에서 지방 서기관 1명을 삭감, 현재 232명에서 231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 232명을 23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 본청 정원 중 1인의 정원은 1995년 7월 1일로부터 한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1항 군 본청 232명이 개정안에 제2조 1항에 군 본청 231명으로써 1명이 감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8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금전에 상정된 규칙안 및 조례 개정 4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칙안 및 조례 4건 심의에 수고해 주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시군의회의원 연수가 7월 30일 실시되므로 초선 의원님 여섯 분이 연수에 참가하시게 되므로 부득이 유영우 의원님과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5명이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명의 의원님으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홍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신 바 있는 세 분 위원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는 전용석 의원님과 의회 추천 위원님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이병회 씨, 그리고 홍성군수로부터 추천된 금마면 부평리 조극원 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세 분은 그동안 사회단체장 직과 기업체 간부를 지내신 분과 군청에 계장으로 거쳐 일선 행정기관에 기관장으로 수년간 근무하신 행정경력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용석 의원님, 이병회 씨, 조극원 씨, 이상 세 분이 1994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추진사항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26분)

  
○의장 주정양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군정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일반 현황과 ’95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군수님의 군정시책과 실과 직속 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5 군정추진사항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95 군정추진사항 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