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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원선서 (김헌수 의원)
  3.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4. 2.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6.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7.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8.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의결의건(전체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2007년도 6월 29일자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승계하신 김헌수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선서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홍성군의회 의원 김헌수

○의장 이규용   
  의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김헌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경제와 사회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행정 수요충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56억 2,977만 3천 원의 103%인 3,275억 4,973만 4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5%인 3,228억 359만 2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47억 4,6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156억 2,977만 3천 원의 75.8%인 2,393억 450만 8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9.4%인 2,380억 4,694만 5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8,71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운용에 대하여 부적정 및 권고사항을 각각 5건을 지적․권고하였으며, 홍주미트 2004년도 집행한 민간보조금 15억 원은 채권현재액 결산서 하단에 조건부 채권으로 당구장 표시로 기재하는 것으로 추가 삽입하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2007년 7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제도를 마련하여 그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제10조 제2항의 30명을 35명으로, 제10조 제3항의 내용 중 1호를 추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위원 중 2분의 1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삽입하고, 기존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1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사태 발생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근무하는 당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2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로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터넷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고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일부개정으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정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의결의건(전체의원발의)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전문위원 보고 후 협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6건의 조례안 심의,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통하여 군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시고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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