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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2일(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55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6. 5.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10. 9.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 1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4. 1. 제155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태준의원외 7인의원 발의)
  5. 2.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체의원발의)
  6.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4.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5.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6.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8.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군수제출)
  13. 9.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 10.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6. 1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발의)
  17.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태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 행정사무감사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이병국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국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발언이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과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55회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선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6백 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례회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 공기업 관리, 정책 개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의 땅값은 타 지역에 비해 2, 30% 상승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유지 활용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홍성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자재, 중장비, 전문기술인력 지역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촉구합니다.
  154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홍주미트 채무보증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이제는 집행과 관리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홍성군에서 지급한 15억, 2006년도에 대출보증한 7억 4,800만 원, 2007년도에 23억 채무보증 등 3년 동안 45억 4,800만 원을 채무보증을 홍성군이 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성군에서 투자를 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주미트에서 상환을 못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군비로서 군민의 혈세로 갚아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홍성군에서 비상임이사만 이사회에 둘 것이 아니라 상근 근무하는 상임이사를 선임하여 홍주미트가 정상화될 때까지 홍성군은 책임있는 상근 상임이사 파견을 제안합니다.
  군의회에서는 홍주미트 매각을 승인하였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홍천산업 주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변화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 승인, 기타 사항은 주민 모두에게 만족은 줄 수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관심이 적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권리가 있다면 주민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군민께 부탁드립니다.
  5대 의회 출범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군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서 의회와 사전 조율하고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얼마만큼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화와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웃 보령시에서는 코바레저와 1,200억 투자유치 협약조인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인구증가,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비전과 희망을 주민께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백 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진군은 시 승격에 매진하고 있고, 서산과 태안은 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은 도청이전과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호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갑시다.
  도청개발구역 지정안을 보면 도청이전구획이 홍성군 110만 평, 예산군 190만 평으로 확정된 것에 대하여 당초 3분의 2가 홍성군, 3분의 1이 예산군으로 돼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이태준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체의원발의)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200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0항 200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200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8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발의) 

(11시 0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200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7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첫째 7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7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재무과장, 친환경농수산과장, 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7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7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환경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수도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7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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