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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7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지하수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지하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은 (주)홍주미트는 2005년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23억 원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능력 부재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수령을 하지 못하고 대출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연기된 상황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태에서는 개인담보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서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이며 기 배정된 23억 원의 도축장 운영 자금을 연장,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농림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채무보증에 의거 23억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수령하여 고금리의 대출금 상환, 고품질의 상품 생산을 위한 냉동기 교체 및 신규 설치 공사, 안정적인 도축수 확보와 사업 전개를 위한 구매자금으로 활용하여 홍주미트의 조기 경영 안정 및 축산 농가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본 안 중 제2항 채무보증서 발급조건에 보증기한을 명시, 대표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낮출 것을 삽입하여 다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하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 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제1호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같은 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정이 모호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과 관련하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유도하기 차로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지역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규의 위임 사항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서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개최된 제154회 임시회는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과 4건의 조례안 등을 다룬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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