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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6일 (화) 15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1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4. 3. 홍성군지하수조례안
  5. 4.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군수제출)
  4. 2.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3. 홍성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7. 4.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과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은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09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군수제출) 

(15시 1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군수제출) 

(15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 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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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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