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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o 사회복지과
  4.   o 재난관리과
  5.   o 환경녹지과
  6.   o 도시건축과
  7.   o 수 도 과
  8.   o 도청이전지원단
  9.   o 농업기술센터
  10.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1.   o 환경사업소
  12.   o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간사 오석범   
  이종화 위원장께서 회의 관계로 간사인 오석범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4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국내여비, 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비 13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컴퓨터 보강 및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은 자활후견기관과 건강나라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지금 약 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회관이 준공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품 구입비 8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48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정리된 사업이 되겠고, 일자리 사업도 보험료가 없어서 20만 3천 원을 요구했고, 뒷장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번에 조례에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부대비용, 앞에서 말씀드린 보험료를 위해서 20만 3천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밑에 131만 4천 원은 홍보비로 성립전 예산을 요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작년도에 설치된 농아협회에 대한 도비와 군비를 편성한 내용이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비는 5백만 원 2개소, 성립전 예산으로 요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는 읍면에 한 개소씩, 또 군청해서 1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 시각장애인협회 하계수련대회에 2백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요것은 차량을 구입하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인데 차량구입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된 관계로 요것은 요번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토지 매입은 서부면 천수분교 매입에 따른 예산을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비로 235만 9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해서 장수원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입니다.
  10개월 따른 예산을 요번에 도비와 군비를 편성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요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요번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8,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에 요번에 변경된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화장장 신축에 따라서 앞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장장 납골안치단 설치인데 우리가 2만 5천 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우선해서 금년도 7월에 개장이 되면은 필요한 천 기에 대해서만은 요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4억인데 지금 현재 2층 건물을 3층으로 약 80여 평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화장장 토지매입비는 그동안에 사정토지로 등기가 잘 안 돼 있던 것을 요번에 해 가지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1,28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공사, 요것은 당초예산에 350만 원이 됐는데 부족해 가지고 150만 원씩 추가로 요번에 11개소 시범적으로 읍면당 하나씨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화장장 장례예식장 및 장의차 구입비는 봉서주민과의 협의 사항으로 45인승과 25인승 차량을 장례식장 개장에 따라서 요번에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업무용차량 지원은 2,500만 원, 다음 장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에서 4월 10일 공포된 내용에 따른 2%와 부족했던 부분 해서 1,074만 3천 원을 요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요것은 도비 변경에 따른 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인데 당초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락 소리장단교실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우수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개소에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른 1,04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요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요번에 필요한 사항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비는 국도비 변경이 되겠고, 아동발달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요번에 다시 하는 내용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요것은 2010년까지 인증제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육시설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했고, 보육아동 한마음잔치는 천만 원, 프로그램 교육 연찬회로 해서 3백만 원,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요것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한 거고 시설퇴소예정자 자립프로그램 운영 요것은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퇴소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프로그램 요것은 삭감하고 아래에다가 목변경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고, 다음 장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요것은 전년도 결산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내용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56쪽에 기금전출금 1,074만 3천 원이거든요.
  그것이 먼저 조례가 10%에서 12%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10%라는 것은 뭐에 10%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총 화장료 수입금.
이태준 위원   
  화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이득금에 10%를 환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거를 12%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득금에 12%를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나?
  그러면 시행 그때부터 앞으로의 사업을 할 적에 사업 이득금에서 12%를 해야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건 부당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나온 금액의 12% 연장한 것도 다른 데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데 10%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12% 위반했는데 그 사업에서 줄 일이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일 같아요.
  조례를 위반한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거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예산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예산 세입으로 약 5억 3천인가 세입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주는 것이지 별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태준 위원   
  부족분이라고 했잖아요, 부족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요 5억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족분하고 요번에 2%하고 해서 요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장 수입료 전체가 5억 3천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과 요번에 2%를 주는 거지……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조례 성립된 게 보면 알 테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4월 11일입니다.
이태준 위원   
  4월 11일인데 그 시점을 해서 그 후로 사업에서 이득금에서 줄 일이지 소급해서 기금에서 준다는 것이 부당한 일이오.
  4월 11일 이후부터 화장장 사업을 해서 남는 이득금에서 12%를 떼는 건 모르지마는 4월 11일날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전년도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놈에서 소급해서 예산 편성해서 준다는 건 잘못 아니냐 이거요.
○간사 오석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요, 지금 별도 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약 5억 3천만 원의 세입이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저는 어떤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10% 예산을 갖다가 12%로 올린 것도 법제처나 어디 전부 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균일하게 국가에도 어떤 핵폐기물 하는 데도 10%고, 다 10%요.
  그런데 12%를 해서 더 준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요.
  법제처라든지 아무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위반된 일은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간사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집는 거로 하시고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55페이지 보면 장의차 구입하실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화장장이 신축되므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의 원칙은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위원님들께도 한 세 번 정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봉서마을에다가 장례식장을 위탁해서 하겠다, 또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요렇게 지원하기로 합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요 내용이.
김원진 위원   
  그거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기로 한 그런 사업에 버스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하면은 위탁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구입하고 물품을 구입해야지 그릇 식기까지 그러면 다 사준다는 것은 그냥 몸땡이만 들어와서 다 해 주라는 얘기죠.
  지금 홍천마을처럼 주차장 관리하면서 뭐하기까지 다 홍성군에서 해 주듯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경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 사항은 저희가 93년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합의할 때, 또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지역주민과의 협의에서 여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입을 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 점은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54쪽에 전기안전검사가 8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기공사나 어디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의 전기가 용량이 대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매월 하도록 돼 있어서 요번 준공을 앞두고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매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뒤쪽에 보면 국도비, 시도비가 반환금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죠?
이병국 위원   
  반환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장애인복지사업 하면은 우리 장애인이 전체가 등록장애인이 5,3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 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요것은.
이병국 위원   
  되도록이면 국도비는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이 쓰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도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어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4억 3천이 실링으로 돼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 이외로 나가는 게 어떻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나?
  말만 4억 3천이지 따지고 보면은 사회단체에 나가는 게 10억도 가까울 정도로 되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한계를 정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특별하게 구분하는 게 없어요.
○의장 이규용   
  그러면 실링이라는 게 사실은 애매한 얘기죠.
  실링을 둘 필요 없이 실링이라는 게 상한선을, 물론 이것이 특별한 뭐가 없다면은 둘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세워줄 걸 사회단체 보조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장애인이니 뭐니 당연히 세워줘야 할 겁니다.
  당연히 세워줘야 하는 데는 아무 상관 없는데 실링을 둬서 하다 보면은 이런 데에 오히려 지장이 있어요.
  4억 3천을 맞추라 한다면은 곤란하죠.
  4억 3천 가지고는 되지를 않으니까.
  실링이라는 의미가 없잖느냐.
  난 그런 뜻에서 우리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건 정책적으로 행자부서부터 시달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46페이지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1억인데 뭘 보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당초에 보훈회관을 지금 버스부 맞은편에 3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초에 7억 3천인가를 예산 세워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표현을…… 오타 같습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안 맞는데 부대공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넣어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동 위원   
  부대공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55쪽에 맨위에 화장장 토지매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장장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 화장장 내에 있는 진입도로변에 있는 땅이 약 1,289평방미터예요.
  그 토지를 그동안에 뭐라고 할까 지번이 없는,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인데 특조에 의해서 해서 요번에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그때 매입 승인을 받아야죠.
  의회한테.
  승인한 다음에 예산에 넣어놔야지 승인도 안 된 놈을 여기서 예산부터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만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승인을 안 맡은 거로 그렇게.
  소량.
이태준 위원   
  일정 규모 이상, 군유재산은 몇 평이나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간사 오석범   
  예,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면적하고 금액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일정 면적 미만, 일정 금액 미만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않고 취득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규정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일정 금액 그러면은 정해지지 안했으면은 상당한 면적도 그냥 일정 금액이라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간사 오석범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이태준 위원   
  그리고 아까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다 편성하고서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참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지 251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여기 넣어놓고서 삭감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갔으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차량을 요번에 구입하는 거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태준 위원   
  251쪽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차량운영비인데 차량을 구입하는 거로 저희가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차량구입비는 삭감이 됐고 요게 지금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아까 성립전예산 설명을 하던데 어떤 부분인가.
○간사 오석범   
  25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태준 위원   
  250페이지 어떤 사항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가운데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은요 우리 예산 편성 추경하기 전에 군비가 포함이 안 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순순히 하는데 요런 것은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예산할 때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군비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간사 오석범   
  이상입니까?
이태준 위원   
  예.
○간사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홍성보훈회관 부대공사 1억인데 설계변경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간사 오석범   
  그리고 2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어디에 쓸 건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오?
○간사 오석범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설명서에 내용이 자세히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청정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치료실 이렇게 해서 9개소에 그 환경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253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방이양 해서 8,620만 원이 증됐는데 그러면 홍성군에 있는 경로당에는 모두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부족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경로당 예산은요 금년 예산은 2005년도 통계를 가지고서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요번에.
○간사 오석범   
  254쪽 제일 아래 시설비에서 화장장 납골안치단 설치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당초 설계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납골당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분만 나오고 요것은 납골을 안치하는 함, 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간사 오석범   
  함.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천 기인데 금년도 수요분 약 천 기로 보고 요것만 했고 앞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함을 설치해야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태준 위원   
  지금 그거를 일정 범위……
○간사 오석범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준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장장 토지매입 관계, 그 법에 일정 면적, 일정 그것을 지금 알아본 결과 천 평방미터 미만, 5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평방미터하면 1,289평방미터로 초과가 된 거 아니오?
  천 평방미터에 초과됐단 말이오.
  그리고 금액은 그 대신 미만이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두 가지 다 돼야 되는 건지 한 가지만 뭐해도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우리 실무자가 판단한 거는 둘 중에 다 맞아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이태준 위원   
  천 평방미터인데 1,289평방미터요.
  그러고서 금액은 2천만 원인데 거기에 5억이란 말이오.
  편의상 대답하지 말고 그것도 알아봐서 위법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은 그거 해야 돼요.
김원진 위원   
  해당되잖아, 그러면.
  해당되니까 요거는 해야 돼요.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금액으로 봐서는 해당이 되고 심의위원회 거쳐야 할 뭐가 되고 면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태준 위원   
  면적으로 봐서는 의회 승인 사항이고 돈으로 봐서는……
김원진 위원   
  위원님, 요거를 뭐하시지 말고 질문 뭐하셨으면 토론시간으로 뭐를 하시든지 해서.
○간사 오석범   
  토론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죠.
  진행 시간 때문에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군과 봉서마을 장례식장 위탁관리 합의된 서류를 23일 오늘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86억 4,062만 7천 원에서 17억 9,734만 6천 원이 증가된 104억 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점점검 수수료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최근에 주택화재가 많이 나는데 주로 나는 곳이 저소득이나 독거가구에 불이 많이 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해 주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수난사고나 산악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비 2천만 원에다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삼봉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에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5억 2,649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청광천 풍덕골, 갈오, 갈매, 구정 소하천에 29km를 정비·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1억 5천만 원은 자체사업을 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 6,700만 원은 관내 33개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산골 소하천정비사업을 2억 9,784만 원을 삭감해서 석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당초에 남산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으로 인해서 요것을 감하고 석포 소하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94페이지에 대판천 준설사업을 1억 9,856만 원을 감하고 화양천 준설사업으로 1억 9,874만 원을 추가로 목변경을 했는데 대판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에 홍성군 1순위로 건의해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화양천에 도마거리 상하류의 25km 준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천교 가설공사 11억 4,586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2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은 78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4월에 여성 의용소방대 6개 대가 새로 창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상 등 집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금마면 의용소방대 보수공사 부족분 1,486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당초에 4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지금 설계 견적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500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향방지 144만 원을 구입 결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90페이지에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대상자 선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951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541가구, 독거가구가 2,713가구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 줘야 될 대상가구가 한 5,2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5,200가구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를 당초에 계상하려고 했었으나 본예산에는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1,95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또한 미비한 전기선 배선이라든가 요런 것은 교체해 주는 간단한 작업을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점검과 교체까지도 사업안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기본적인 중앙배선 교체는 못해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삐삐선 같은 선으로 이런 전기인입선을 낸 거 그런 것은 일부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작업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외주를 줄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전기안전공사에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전기안전공사에?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예.
김정문 위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저소득가정에 가정용 가스 시설을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어느 과에선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가 부실해 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가스시공업체에다가 개별적인 용역을 줘요.
  읍면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공업체들간에 어떠한 다툼으로 인해서 부실한 경우가 있고, 또 이 저소득가정이 대부분 주간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주간에 거의 가정을 비우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약된 공기면이라든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점까지도 충분하게 관리를 하셔야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혜택을 드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 그런 업체에다가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신다면은 별반 걱정이 없는데 여기에서 또 개인사업자한테 또 외주가 갈 수도 있어요, 보면은.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2천 세대를 한 업체에서 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2천 세대가 밀집돼 있는 것도 아니고 11개 읍면 전체에 다 산발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도 과장님께서 아주 주목을 하셔 가지고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90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텐트 구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요거는 어떤 몇 미터 몇 미터짜리예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금년부터 안전한국훈련이라 해 가지고 재난대응훈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내년부터 우리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형 소형 텐트입니다.
김원진 위원   
  소형텐트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몇 미터 몇 미터짜리인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크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원진 위원   
  크기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예요?
  요게 요즘 몽골텐트라 그래 가지고 3미터 3미터는 45만 원, 3미터 6미터 긴 거는 65만 원 이렇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좀 긴 거죠.
  3미터 6미터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는 텐트.
김원진 위원   
  긴데 이거는 오픈형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재난훈련은 오픈형을 하는데 어떻게 60만 원씩 가요?
  그냥 천막만 치면 되는 걸.
  이건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면 되는 거를.
  다 이게 문까지 다 하고 3미터 60짜리가 65만 원이에요.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지적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의용소방대가 요즘 여자의용소방대 구성이 이렇게 자꾸 증원을 시키는데 이게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의용소방대 창설하고 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되지 않고 도에 다 승인을 받아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증설을 못 합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피복비라든지 출동수당, 출동수당이 2만 원입니까, 아니면 얼마씩 주나요?
  출동수당 한 번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제가 알아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는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대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읍면장님 일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없애야 한다는 거요.
  소방서가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요런 것은 조금 한번 예산 문제 때문에 출동수당이 아마 2만 원인가 될 거예요. 
  한번 출동했다 하면은 대부분 40명이면 40명 다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나가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크다고.
  읍면별로 남자대, 여자대 다 나가 버리면 이게 상당히 큰데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피복도 다 해 주던데.
  피복 다 해 줘야죠.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율방범대 쪽은 경찰서 소속인데 결국은 그것도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도를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게 정치적인 뭐 때문에 이걸 늘리고 뭐하고 있는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뭔가 건의해서 조절해야 할 사항인 거고 이것은 어떤 재난관리과에 속한 사항만도 아니겠고 전체적으로 이런 건의에 의해서 어떠한 맞춤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도 296쪽에 금마면 의용소방대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뭐냐면은 의용소방대가 금마하고 홍동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금마면 지대하고 홍동도 지대가 있는데 이것이 75년도 민방위대 창설할 당시 1개 면에 1개 소방대를 두게 돼 있는데 그때 내가 결성에 있었어요.
  결성도 용호의용소방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잘못돼 가지고서 지금 금마면과 홍동면이 특별하게 그렇게 두 개 둘 만한 의용소방대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서 한 개 대로다가 하려고 노력을 해서 상당히부평과 금마면에서 소란피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금마면이나 홍북면이나 장곡면이나 면적이라든지 다 거기서 거긴데 홍동하고 그때 당시 민방위대 창설할 당시 잘못함으로써 그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가 손해가 됐느냐 이거요.
  앞으로 그게 하나의 숙제로 하고서 어떻게 설득시켜서라도 그거를 조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게재에 말씀드립니다.
○간사 오석범   
  간사인 오석범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시설비 대판천 준설사업 사업장이 화양천 준설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요것은 아까도 당초에는 대판천하고 화양천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대판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용역수립 시 홍성군 1순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요건 별도로 화양천 준설사업으로 요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간사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사항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총 16억 3,900만 원을 부과하는데 현재 직원 1명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 1명을 일시사역해서 쓸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에서 첨단간이화장실 장곡은 대현리 오리농법 체험장이고 갈산은 가곡사방댐이 되겠습니다.
  갈산 가곡은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되겠고 요것을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은 홍동 문당 환경농업마을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시가지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 구입입니다.
  요것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등 휴식공간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밑에 시설비에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요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인데 부족분 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재활용을 하기 위한 선별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선별된 재활용품을 임시 관리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장비수리인데 산불감시카메라가 백월산, 망경산, 지기산, 오서산, 청룡산 5개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호우시 벼락으로 인한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수리비로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부담금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매년 산불헬기를 임차해서 쓰는 사항인데 충청남도에서는 공주하고 홍성하고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은 서부 8개 시군이 되겠고 그래서 전체 1개 시군이 공통으로 해서 7천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는 국도비 사항이 되겠고 3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엊그제 군의원님께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바로 하는데 일직하고 숙직비가 계상 안 돼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316부터 321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숲의 도시 푸른 홍성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특색있는 도시경관이 필요한데 어떤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 사항을 용역 줘서 앞으로 장기간에 어떤 수종 식재라든가 모든 공원 관계 요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용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위원님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홍성읍은 가로수가 아주 없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제대로 심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항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오석범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05페이지 3천만 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얼마 가지고 공사하는데 부족이라고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당초 4억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설계변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요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담당한테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시지 모든 거를 일을 지금이오 홍성군이 업무를 계장님들이 다 알고 과장님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선 정책에 대해선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지 담당께서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간사 오석범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박만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동안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가동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가동하면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침출수 처리 기준치가 안 나와 가지고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가 침출수 처리 기준이 지금 아직 시험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2년 한 3개월간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모든 기계가 썩어 가지고 이거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 이 시설하고 법정 관계 아직 안 끝났죠?
○청소행정담당 박만   
  끝나 가지고……
김원진 위원   
  끝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가?
○청소행정담당 박만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김원진 위원   
  하자보수를 하는데 홍성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완납품이 아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행정담당 박만   
  아니, 준공이 끝나 가지고 그동안 당초에는 감리단에서 준공을 해서 홍성군에서 인수를 맡아서 2년……
김원진 위원   
  이 문제는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시공하고 업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17억이라는 돈이.
○청소행정담당 박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김원진 위원   
  그런 거를 지금 하자보수하는데 또 3천만 원까지, 그거는 완벽한, 물론 제품이라면 제품이 우리한테 인수가 지금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담당 박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감리단에서 준공검사해서 완벽하게 홍성군으로 넘어왔어요.
  홍성군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기준 용량이 안 나와 가지고 그게 하자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자를 지금 경기특작하고 법정투쟁까지 해서 우리가 하자를 지금 다 시켜 가지고 5월 한 말 6월 초순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 저희가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음식물 짠 게 들어가고 해서 썩어 가지고 요걸 저희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년 3개월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의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걔들이 하자가 생겨 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자는 하자대로 규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걸 해 줘야 걔들이 더 시험가동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경기특작에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만   
  침출수에 대한 처리기준 미달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 했죠.
  계속.
  거기도 한 4억 들여 가지고 그걸 계속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자가 생긴 거지 기계에 대한 하자가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계는 홍성군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2년 3개월 동안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기계 자체에서 쓰다 보니까 썩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겁니다.
  보수공사예요.
김원진 위원   
  3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숙직, 일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가……
김원진 위원   
  조례 통과되면은 이거를 분명 위탁경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당분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위탁경영은 모든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탁경영한다고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탁경영을 언제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 왜 위탁경영을 못 하느냐 하면 거기 건물……
김원진 위원   
  먼저 말씀하실 때 7월인가 8월달에 위탁경영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위탁경영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연말까지 위탁경영 계획을 짜야 돼요.
김원진 위원   
  322페이지 푸른 홍성 가꾸기 기본계획, 홍성 숲가꾸기사업이나 아니면은 환경개선이나 이렇게 해서 용역을 그동안 많이 주었죠?
  여러 가지로.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많이 주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많이 주었는데 이것도 또 따로 용역을 7천만 원 들여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지금 꽃 심고 가로수 정비하는데 7천만 원씩 용역을 줘서 꽃 가꾸고 나무 심어야 돼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성읍에 가로수가 없는 사항은 홍성읍이나 홍성군에 공원녹지 기본프로젝트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원녹지 기본프로젝트를 용역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김원진 위원   
  공원녹지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도 보면은 쪼가리 땅도 공원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워서 했죠?
  그런데 공원도 지금 다 정비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푸른 숲 가꾸기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7천만 원씩이나 써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7천만 원이라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준 좀 내놔보세요, 그러면.
  기준 있어요?
  어디에 용역비가 7천만 원 그렇게 든다는 기준이?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우선 인건비하고 경비 요런 사항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15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운영수당해서 숙직, 일직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산속에다 집을 지어놓고서 공무원이 거기 가서 숙직하고 일직을 하다니 그게 막바로 운영 조례를 해서 운영해야지 그 산속에 가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저녁에 숙직하고서 낮에 거기 가서 일직하고서 거기서 뭐할 거예요.
  이게 문제요.
  바로 연말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7월달 회기 때 운영 조례를 해서 할 일이지 산속에 집 지어놓고서 거기다 숙직비, 일직비를 넣어서 한다는 이것이 참말로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집 없는 사람 몇 달 거기 가 임대료 받아가면서 거기서 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운영 조례가 있어야지.
  군 재산을 아무나 임대해 줄 수도 없어.
  운영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연말까지 뭣하러 가요, 연말까지.
  법적 검토해서 7월달 의회 할 적에 의회 승인 받아서 막바로 운영을 해야지 연말 가을철에 등산객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상당히 좋은 철에도 놓치고 그 연말에 가서 뭐를 해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먼저번에도 조례안 통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거기 전시관을 금년에 짓습니다.
  전시관까지 준공돼야만이 산림청으로부터 민간위탁이나 어떤 사항이 되는 거지 전시관도 지어놓지 않고 여러 개 시설이 있는데 한 군데만 위탁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홍성군에서 어떤 조직진단을 해서 민간에 위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할 거냐 그런 사항 해서 조직진단을 홍성군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에 맞춰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우리가 직영, 직영, 요런 사항으로 간다고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위원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위탁하는 데 일단 이게 모든 재산이 산림청 재산이 되겠고 모든 사항이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도 하는 사항이지 홍성군에서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도 산림청하고 협의했는데 모든 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한꺼번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직영은 직영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청 재산이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산림청에서 보조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 재산이지만 민간위탁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업무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1페이지 체납액 징수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말씀하셔서.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제가 다시 부연 설명 드리면요 요것은 세금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세금이 아닙니다.
  요것은 그래서 국가징수금입니다.
  국가징수금에서 자동차는 디젤엔진 그런 사항이고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징수금을 안 내신 체납자를 일반인에게 일을 시켜서 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징수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간 환경개선부담금 총 부과건수가 56,643건에 16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직원 1명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군 환경보호과 장 회의 때도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직원 2명 쓰는 데도 있고 3명 쓰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문 위원   
  알기 쉽게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니, 말씀드리면 국가징수금으로서 교부금이 세금 받으면 10%를 홍성군수한테 줍니다.
  그래서 연간 8천 내지 1억 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 차원이 아닙니다, 요것은.
김정문 위원   
  세금 차원이 아니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징수하는데 홍성군에서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인 만큼 홍성군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 말씀 하신 거 같으신데 이게 일반인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인부임을 주면서 이런 걸 거둬들이고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니, 세금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김정문 위원   
  체납액은 체납액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고지 발행하고.
김정문 위원   
  민간인에게 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일반에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시사역 결의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일시용역 쓰는 것처럼 수급대상자나 그런 분들한테 시키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16억 3,900만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11개 읍면을 다 도실 거 아닙니까?
  거둬들이려면은.
  체납자들을 만나서 거둬들이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건 아니고 우리 사무실 인원이 한 명이 5만 6천 건하고 16억이라는 사항을, 지금 현재 일반 세금은 재무과 같은 경우에 부과계, 징수계가 있고, 읍면에 세금 담당자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간단하게 한 사람 가지고 어려우니까 한 사람 더 해서 두 사람이 환경부담금을 받겠다 이 얘기예요.
김정문 위원   
  민간인 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죠, 하나 차출해서 한다 이거죠, 민간인.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한번 과장님 봐 주세요.
  시가지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 선정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직 선정 안 됐고 다중이용시설에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들어와서 다량을 원래 해야 되는데 우선.
김정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은 쓰레기통 자체가 처음에 놔져 있을 때는 쓰레기통 용이하게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쓰레기통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물론 쓰시는 분들, 사용자들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모델 선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쓰레기통 자체가.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김정문 위원   
  쓰레기통 자체가 그 자리에서 평생 쓰레기가 돼서 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델 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한 푼의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모델이 대부분 보면은 통상적으로 쓰레기통 비슷한 거 갖다놓으시는 거보다 파손 위험이 있다든가 또 그런 게 있다든가 하여튼 부실한 거 갖다 놓으면은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30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산불감시카메라가 당초에 개소당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1억 2천입니다.
김정문 위원   
  한 개소당?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1,325만 원이 한 개소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라 5개소를 유지·보수하는 데.
  그러니까 한 개 설치하는 데 1억 원 이상 들어가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휴양림 관리 인부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간에 토론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질문하다 말은 게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직하고 일직 문제인데 왜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숙박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옵니다.
  민간인들이 오면 시설관리하는 시설주인이 있어야 할 거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직도 해야 하고 평일날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날은 일직수당을 줘서 일요일날 근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게 연말까지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한시적으로 용역하면은 민간이나 채용을 해도 이 금액보다는 충분히 덜 들어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뭐한 거를 아까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꼭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를 위탁해서 위탁관리인을, 책임관리인을 준다면 이 예산보다 충분히 더 절감할 수도 있는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뭐를 해야지 지금 이거는 무조건 공무원이 가서 일직, 숙직을 다 한다?
  아까 김정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01쪽도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받아야 될 일을 직원 하나 채용하는 셈이오, 3만 원짜리를 7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 다 각 실과에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넣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좀 편케 일용인부임을 7개월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그 받는 것은 본연에 자기 근무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산이 막 새어나간다 이거요.
  설계할 것도 용역 줘서 설계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건가.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국가징수금으로써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56,643건입니다.
  그러고서 16억 3,900만 원을 받아들이는 사항에서 현재 1명이 그 모든 고지를 하고 징수도 하고 또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계를 따지면 최소한 3명 이상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가징수금으로서 교부금을 10% 받기 때문에 연간 8천 내지 1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게 1명이 하다 보니까 암만 밤새 가며 하더라도 많은 업무량 때문에 징수금에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하나 써서 더 징수를 해서 세수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오석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이 물론 공무원들께서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이 일을 다 후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 말씀 들어서 알았는데 교부금이 8천에서 1억 정도 수입이 된다는 것도 저희 군 자치단체에 수입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개인에게 세금이 아니고 징수금일지라도 일반 민간인 개인에게 물론 일자리를 줘서 3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도 고마운 일이지만 국가에 징수금을 일반 개인에게 받으러 다니게 해도 되느냐.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창구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 그냥 맞이해 가지고 징수 업무만 보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징수 업무 보조사로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보조사로서.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받으러 다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지만 한 사람한테 그 징수를 국가의 징수액을 개인에게, 일반인에게 받으러 다녀도 되느냐.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5만 6천 건 이상 되는 거 또 16억이라는 돈이 되는 걸 그거를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것을 개인이, 일반인이 받으러 다니는데 3만 원씩 받고서 11개 읍면 전지역을 체납자들 만나러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묻고 싶어서 했던 거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징수를 위해서 받으러 다니진 않지만 징수를 위해서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받으러 다니지 않고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천 건, 2천 건이 아니고 5만 6천 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체납액을 정리하고 결손하고 어떤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항에서 이것을 타 군도 그렇지만 일반 세금은 80 내지 90% 걷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국가징수금입니다.
  지금 50%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 지금 8개 시군이 현재 3명 내지 4명을 쓰고 있고, 엊그제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 때 시군에서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당신네들 일용직 써서 그 세금 더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그래서 각 시군에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1명 내지 2명을 채용하도록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징수를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전화상담도 하고 모든 징수 정리하는 데, 공부 정리도 하고.
김원진 위원   
  공부 정리는 요즘 다 컴퓨터나 뭐로서 자동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간사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징수를 위해서 뭐한다는 거는 요즘 컴퓨터가 다 해 주고 그러면 체납액 정리를 한다는 것도 컴퓨터가 다 해 주고 그거를 서류화해서 문서화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를 또 사람을 얻어 가지고 또 한다?
  이거를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 제가 한 가지 전산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부과하는데 자동차 전산시스템이 우리 실무자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 환경보호과장들이 자동차 전산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화 해 달라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써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오석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김원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숲의 도시 푸른 홍성 가꾸기 기본계획 용역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제출은 23일 오늘 오후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나리아파트 시설보수가 5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항에 있는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펌프실과 저수조, 또 고가수족급수시설 이런 것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개나리아파트 옥상방수공사가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나리아파트 옥상이 591.6평방하고 관리사 옥상이 100평방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일부가 지금 누수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수를 해 줘야만 여름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오석범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329페이지 건축직 선진지 견학은 시상금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가로등 전기계약에 따른 대행수수료 3백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인 가로등 수선차량의 크레인 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홍성지역 종합개발지구 연구용역이 1억 5천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이달 말경에 지정·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끝나면은 곧바로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계획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일부를 출연해 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 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해서 3억 5천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는 케이블선하고 가로등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광천 동북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도비가 1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32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일부는 시공설계하고 시공까지 전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2억하고 당초 설계비 2억하고 해서 34억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2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천 버스터미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일단 저희가 총 공사비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20억으로 토지보상 일부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개설공사가 약 총 51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보상하고 철거비하고 공사비까지.
  그런데 우선 23억을 가지고서 보상하고 철거까지 하고 금년도에 설계까지 가능하면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군상 오거리 주변 도로개선사업은 민원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관련되는 데가 건축허가를 못 내 주는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표지판 교체공사는 도로표지판 방향이 바뀌어졌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교체를 하고 수선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독안경하고 구 한전간 도로공사는 오관리 8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1억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타당성 설계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코오롱아파트 주변 위험지역 난간 설치는 코오롱아파트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그 옹벽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저희가 용역비로 2억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곤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을 더 해서 4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요것도 거의 보상이 한두 집만 남고 끝났습니다.
  이달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예산이 약 5억 정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5억만 주시면은 그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은 균특에서 7억하고 군에서 7억해서 14억인데 요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1차 공사는 발주했습니다마는 2차 공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도시구역 내 도로유지보수는 상반기에 약 1억 정도를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홍성, 광천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일부 배정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돼 가지고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요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요.
  도로표지판 교체공사 하시는데 과장님, 이정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것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런 것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김정문 위원   
  예산하고는 외람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정표에 보면 후면은 사용을 않지 않습니까?
  후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 같은 건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것은 시설물 설치 규정에 규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김정문 위원   
  시내에 있는…… 과장님 기억하시죠.
  광천 오거리 택시부 앞에께 남당리 가는 쪽, 결성 가는, 천북 가는 쪽으로 이렇게 청양통서 오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결성 방면, 대천 방면 써있는데 그쪽에서 장곡 쪽으로 청양통으로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도로표지판 뒤는 비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을 해 가지고 알림을 쓰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공간을 비워놔 가지고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가능하다면은 아무래도 양면을 다 쓰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33페이지 장군상 오거리 주변 도로개선사업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장군상에서 철도 건널목께 가는 도로 개설할 때 당시 사유지가 노견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때 당시 고가 높으니까 옹벽을 높여 쌓았어요.
  그걸 뜯어줘야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주면은, 개선을 해 주면은 거기 도시계획이 이번에 광장이 일부 해제가 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뜯어주면 허가를 못 해 줘요.
  그래서 그걸 뜯어주고 개선을 해 주고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민원성 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   
  김좌진장군 동상을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군수님께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 도 과 
    
○수도과장 이영종   
  수도과장 이영종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수질검사 중에서 분기검사가 당초예산에 5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검사료가 6만 원인 것을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0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마을하수도 설치 개소수가 확정돼 가지고 총액으로 계상됐던 걸 깎아 가지고 사업지구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리지구, 홍북 홍천지구, 장곡 죽전1·죽전2, 서부 하촌마을, 홍북 상산·하산·동막마을, 홍동 금당마을까지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갈산 구성 배수관 개량사업은 도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으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당초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를 2,500만 원 7개소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300만 원씩 5개소로, 2개소는 기왕에 설치를 했고, 한 개소는 토지타협이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하 합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순방 시 건의사업 1억 7천만 원, 금마 천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1억 7천, 구항 온요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2억 5천, 홍북 하리 마을상수도 확장사업 5천만 원.
○간사 오석범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영종   
  건의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죽도 광역상수도 타당성 용역비가 4,5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용역을 위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누수보수공사비를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성농공단지 수압개선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고, 상수도 보호통 구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551페이지 검침장비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족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45페이지 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처리 필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필터 뭐 멤브레인, 염소투입기까지 20대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물품내역서, 원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방법으로 개량을 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마을하수도요?
김원진 위원   
  예.
○수도과장 이영종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시설된 마을하수도는 고도처리가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거를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341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342페이지까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전에 설치했던 데를 고도처리를 새로 하신다고요?
○수도과장 이영종   
  신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개량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구항 공리하고 홍천지구는 신규 설치 지구고, 죽전1부터 동막, 금당까지는.
김원진 위원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공리지구, 홍북마을, 죽전 이렇게 다 해서 1억 1,400, 4,800만 원 들어왔는데 하촌마을, 상산 8천, 하산 8,800, 동막 이게 다 나눠졌어요?
○수도과장 이영종   
  예, 사업지구가 결정이 돼 가지고 나눠진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김원진 위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구항에 가시다 보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한 거 있죠?
  마을하수도를 마을에서 나는 그걸 전부 정화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 그러니까 그 부락에는 건축을 할 적에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면은 그 부락에는 건축할 적에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마을, 분뇨라든지 주방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사업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알았습니다.
○간사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41쪽에 홍북 마을하수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홍천 거예요?
○수도과장 이영종   
  예, 홍천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동진아파트 거기 이 하수도 사업은 상당히 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을마다 나오는 그 하수도물을 정화해서 큰 냇가에 내려보내자면은 부락부락에서 마을하수도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진아파트 거기도 아파트 내부에 정화시설이 돼 있지마는 거기서 또 잘못돼서 봉신 용봉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해야지 않느냐 그거를 내가 주장한 사람인데 홍천 마을하수도는 잘 된 겁니다.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물어보려고 하던 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산, 하산, 동막 이것이 몇 년 전에 한 거거든요.
  했는데 몇 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전기를 돌아야 하는데 전기값이 없어 가지고서 부락에서 전기를 해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않는다 해서 그때 내가 전기료를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줘라 그래서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전기료.
  마을하수도에 폭기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예산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건지.
○수도과장 이영종   
  마을하수도 전기지원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이태준 위원   
  담당자.
○수도과장 이영종   
  전부 지원되고 있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또 다시, 한 지가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4천만 원 상당한 돈을 들여서 또.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고도처리시설이 안 됐어요.
  질소하고 인산 제거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마을상수도 수질정화장치 소모품 물품내역을 23일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청이전지원단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욱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종욱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총 예산이 2억 3,000이고 이번 추경에 그중에 1억 2,800이 증가가 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및 보상 관련 공람 공고 1,300만 원, 요것은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청이전 신도시 주민 공청회 준비에 천만 원도 요것도 사안이 있을 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행정지원 협의 150만 원과 354쪽 지원단장 업무추진을 위한 150만 원, 그리고 용역비가 도청이전 신도시와 홍성간 공간구상 용역입니다.
  이것은 천만 평의 개발제한구역 속에서 3백만 평의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인데 홍북 중계, 봉신, 상하, 내덕, 홍성읍에 소향 내법, 금마에 화양역과 홍성역 주변을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서 신도시와 홍성읍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국내여비, 물건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추진을 위한 180만 원인데 요것은 6월 중순부터 사전 주민여론 의견조사와 보상에 따른 물건조사 협력하는 데에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계속해서 5월말에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의 13개 부처 81개 실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늦어지기 때문에 6월 중순경에 개발지역 고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세 시에 농림부 최종 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마무리가 되면 6월 중순경에 개발구역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방금 들으신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기정예산 45억에서 15억 2,47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요원들 6명을 지금 기정예산에서 좀 추가로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3,633만 5천 원 해서 기본수당하고 제보험,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정보화 인부임이 국도비 붙여있어 가지고 국비에서 150만 3천 원을 계상했고, 제보험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7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관리비를 저희가 630만 원, 7개소에 계상해 가지고 농업인상담소 관리비로 할 수 있도록 계상했고, 농기계 대여 부품비를 450만 원 계상했고, 연료비 142만 5천 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들 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35만 9천 원이어서 계상을 했고, 또 FTA 대응해 가지고 지역농업 리더혁신 국외연수자 저희가 계상을 농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두 사람 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읍면상담소장들이 나가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만 원씩 계상을 해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FTA 대응해 가지고 우리 지역혁신리더에 농업인 단체의 국외여비 2명을 계상해서 2,640만 원을 계상했고, 4H 회원들 야영교육을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199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인신문 등 농촌지도자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문 구독료가 부족한 부분 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39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교재제작, 도비 좀 지원받아 가지고 75만 원 계상됐고, 또 교재도 165만 원, 그리고 농기계 현장교육 교재 56만 원, 부족한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도비가 붙어있는데 농수산무역대학이라고 지금 AT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12월까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육비를 도비 부담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운영수당 50만 원 계상돼 있고, 임차료 175만 원, 현장교육 참석자 교육여비 175만 원 계상됐고, 국내여비는 농산물 소득조사하는 건데 요것도 저희가 부족한 예산 77만 4천 원을 계상했고 농수산무역대학 출장비를 또 도비 계상 부담해 가지고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저희가 도 특성화사업 쪽에서 목간에 조정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환경농업대학 현장 외국 연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에 방침이 연수 이런 것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기자재에 따른 비용으로다가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견학비를 3천만 원 삭감을 했고, 해외연수도 1,500만 원 삭감해서 다른 기자재 사는 거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악취저감용 광합성균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축산미생물 원균 배지 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참석자에 대한 급식제공을 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작목별 우수농산물 판촉 지원해 가지고 또 저희가 기정예산에 부족한 부분 53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확장 목변경, 아까 말씀드렸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술센터 내에 환경농업관실에 확장공사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그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SO인증 시범사업을 5백만 원 계상했고요 4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에 목변경사업인데 농기계 실험실 장비 이런 센터 이런 사항을 장비로다가 3,2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농기계 훈련장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마을에 저희가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품비가 지금 부족한 부분 2천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만 원짜리는 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2만 원까지 해서 이 부품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2천만 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저희 기술센터가 사실은 27년 전에 지어 가지고 현재의 토지 면적이 사실은 적습니다.
  이런 시험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지를 2천여 평 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연구, 또 실험, 또 포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계획은 한 2천여 평 지금 사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구입하는 거 10억하고 생활과학관이 누수가 되고 방수가 좀 안 돼 가지고 그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농기계 수리팀을 현재 1개팀을 더 증원해 가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실지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차량을 한 대 더 사고, 또 수리장비도 더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인건비로다가 토굴햄 사업을 지난해 11월 3일날 평가했고 이번에도 평가해서 호응도는 지금 현재 괜찮은 거로 보고 있고 또 성분 분석을 영양분석까지 지금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특허도 지난 4월 28일자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수수료가 지금 납부 안 돼서 특허까지는 아직 받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인부임 174만 원 계상했고 토굴햄 상표출원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목변경을 지금, 당초에는 연구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일반운영비로다가 계상했고, 특허등록비가 250만 원, 또 토굴햄 임차료 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축산기술 토굴햄 요것도 마찬가지 운영비 목변경인데 토굴햄 돼지고기 생산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에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80만 원, 이게 사실은 식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게 되면 국내여비가 필요해서 80만 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축산종합평가회 참석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특허보상금도 특허 출원하게 되면은 특허보상금이 사실은 법적인 사항으로 계상은 돼 있는데 저희가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환경농업 국제세미나 요것도 당초에는 참석하도록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이런 데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요것을 아까 말씀드린 비품비나 재산취득비로다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차액 지원에 금액이 종자관리소에서 나온 금액하고 차액이 돼서 95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개발비에 지금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목변경하기 위해서 554만 원을 삭감했고요 다음 4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기능성 건두부 디자인 상표 등록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회 정보지를 지원해 가지고 도비를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34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리사 교육을 했습니다만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2차 지금 기능사 실기시험을 봤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재료비가 부족해서 5백만 원을 계상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재료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다가 의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마는 체험관, 금마에 1억 4천을 해서 종합적으로 도시민이 와 가지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에 1억 4천을 계상했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지난 두 군데, 빠져 있는 거기에 5천만 원씩 해서 두 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을 1개소 5천만 원 계상을 해서 총 15억 2,474만 2천 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94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우리 농업인들이 각 작목별로 사실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품목에 따라서 평균 소득 산출 생산비라든가 경영비라든가 산출할 수 있는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에서 경영비 이런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차액이 조정됐던 부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포함.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모든 공정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입력하고……
김정문 위원   
  그거는 소장님 조직 내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센터 직원분들께서는 불가능한 일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직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거는 단순업무도 되고 그러니까 입력하고 여러 명을 분석해야 되는 그 단순업무기 때문에 전산입력한다든가 그런 보조인부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기술센터 내에 인력으로는 이것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외부에서 인력을 받아쓰는 인부임이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실은 국비 좀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하고 401페이지에 그 부품대는 다른 뜻에 부품대죠?
  401페이지는 오지마을 순회수리용 부품이고요 395페이지는 대여농기계 부품 구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까 말씀드린 소형 이런 부품들은 현장에 나가서 고쳐주는 그 부품대고 현재 대여하고 있는 기존 보관해 있는 기종들도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도 또 별도, 그건 대형부품들을 사서 또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계부품과 또 일반농민들이 갖고 있는 기계부품이 다르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396페이지 FTA 대응 리더농업인 국외연수는 어느 나라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직 정하진 안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경영인, 4H지도자, 생활개선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저희가 4개 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국하고 시간 이거는 정해지진 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경쟁국, 우리하고 농업경쟁국이 되는 나라를 지금 택해 가지고 기후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 봐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갈 그런.
김정문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기술력도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거 배워오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수출국, 수입국하고 앞으로 FTA 한미라든가 일본, 중국 이렇게 되니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는 이게 어디서 발간하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요거는 지금 정보지라는 게 지금 중앙에서도 나오는 정보지가 있고 생활개선정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자기 자비 내 가지고 사는 것도 활용해야 되지마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담을 신문이라든가 여성전용 농촌여성신문, 또 여성농업인신문, 농촌지도자신문 등이 있거든요.
  요것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일괄로 센터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러니까 일괄 구입이 아니라 그렇죠.
  발간사하고 전체 도 단위에서 저희가 그거는 계약을 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지금 각 시군으로, 또 시군에서는 각 마을 대상별로다가 제공하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399쪽에 농가 악취저감용 광합성균 보급에서 본예산에 선 것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거 더 세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사실은 지금 매주 저희가 화요일날 10시에 공급을 하는데요 이게 매주 천 리터씩 공급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또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 나고 파리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사용도가 높아져서 앞으로 이것을 계상해서 더 공급을 해 줘야 어느 정도 좀.
  물론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마는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이건 안 뿌려도 그만, 내가 안 해도 그만하는 그런 농업인들의 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간사 오석범   
  401쪽에 오지마을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인데 아까 말씀 중에 2만 원 미만은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간사 오석범   
  그러면 2만 원 이상짜리는 본인 부담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만 원으로다 조례로 돼 있어 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만약에 3만 원 하면은 저희가 강화도나 다른 지역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담을 고액, 트렉터 고장난 데 다른 부품 큰 게 들어가는 거까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는 그건 받고 있습니다.
○간사 오석범   
  그러면 5만 원이든지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지 하면은 거기에서 2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것만 받습니까, 전체 다 받습니까?
  부품값이 만약에 5만 원이다 할 거 같으면은 2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만 원을 부담받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만 원 이상 그거는 현재 5만 원이면 5만 원 지금 현재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오석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97쪽에 농수산무역대학 학비 두 명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어디서 선정을 해서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도비사업으로다가 FTA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두 사람을.
이병국 위원   
  직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직원 중에서.
  이게 7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속 이어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FTA 대응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의 시책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 계상을 했고.
이병국 위원   
  교육일수나 교육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교육기간은 그 시기별로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서 신축성있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직원이라 그 뒤에 무역대 출장비가 거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출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40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기능성건두부 디자인 및 상표 등록인데 디자인 이게 5백만 원씩이나 드는 건지.
  등록은 별 돈 안 들어가는데 디자인 하는 데나 조금 돈 들어가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난 평가에도 하고 어저께 성년의 날 혜전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상품을 만들었어도 이 디자인이 좀, 포장이 잘 돼야만이 지금 우리 소비자들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그래서 디자인도 좀 제대로 해서 진짜, 위원님도 시식을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두부라는 것이 된장 끓여먹고 이러는 것만 아는데 이걸 휴대용으로 등산 간다든가 야유회 간다든가 어디 놀러갈 적에 가지고 다닌다든가 할 적에 쓸 수 있도록 아주 과자봉지마냥 멋있게 좀 만들 수 있는.
이태준 위원   
  몇 종류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까지는 5종으로 압축시켰는데 그중에서 최대한 선호도 봐 가지고요 그것도 몇 개로다 압축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성세대 나이드신 분들의 설문이 좀 다르고 현재 젊은 앞으로는 어린이라든가 학교급식한다든가 어린이 그런 데 좀 치중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5백만 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 쭉 보면은 그저 막 뚝뚝 잘라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물어보면은 세부적인 뭣도 없어요.
  그냥 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막 뚝뚝 잘라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요건 사실은 5백만 원도 부족합니다.
  전문용역업체 같으면 하나 상표 만들고 뭐 하는 데도 천만 원 달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하여튼 최소한 시킨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예산서를 쭉 보면은 그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뚝뚝 몇 백, 몇 백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새고 있다 그런 감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407쪽에 농촌문화체험관 이게 금마면 우리가 그때 갔었던 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때도 우리가 지을 테면은 2층에다 올리지 말고 별도로 지어라 이런 얘기도 했지마는 이것이 군 예산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어떤 생산성,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군내 3백여 이상 부락이 있는데 그 면 내에서도 어떤 부락은 부락에 뭐뭐한 사람들이 소리지르고 목소리 지르면은 해 준다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 옆동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은데, 그래서 저는 먼저도 얘기를 1개 면에 한 3개소나 이렇게 균일하게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학구단위라든지 그런 데다가 각 면에 형평성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할 일을 1개 부락에다 찜질방 해 주고 다른 부락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안 해 주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실이 다른 과하고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과는 그 과대로 멋대로 신중히 하긴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소리나 크고 뭐한 사람이 하는 데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형평성이 가장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고 또 생산성 이런 걸 다루어야 될 것 같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어떤 어떤 데다 하는 겁니까?
  어떤 부락.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는 지금 두 개소가 홍동하고 결성하고가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에 금년에 다 한 개소씩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져있는 데가 홍동하고 결성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 면에다가 한 개소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그 읍면에 전체 의견 들어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무데나 아니라 현재 목욕탕 이런 시설과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이태준 위원   
  홍동에 장소는 안 정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안 정했습니다.
  아직이오.
이태준 위원   
  그런데 홍동에 환경 뭐해 가지고 70억인가 얼마요 그게.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면은 상당히 중복돼서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번에 거기 빠져 있어서, 2007년도 사업에 각 읍면에 들어갔는데 홍동하고 결성하고 빠져 있어서 지금 추가로다 넣은 거니까.
이태준 위원   
  그냥 면만 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역은 아직 정하지 안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간 이게 군 기획실에서도 뭔가는 종합적으로 형평성도 읍면간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찜질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찜질방뿐만 아니라 다른……
이태준 위원   
  건강교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다른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그야말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찜질방 외 다른 운동기구도 같이 포함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태준 위원   
  홍동이나 결성 해 줄 테면은 복지회관이나 그 넓은 공간에다가 해서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데다 해 줘요.
  부락에다 해 줘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의견을 전체 수렴해 가지고요 현장을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태준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능성건두부가 여러 가지로 견학도 하고 했는데 판로개척을 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직 지금 사실 인기도는 좀 많이 있는 거 같고요 현재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열다섯 가지로 줄였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상품성이 있고 수요가 있겠는가.
  저희는 또 학교와 어린이들, 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쪽이 어느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건 추후에 사실은 평가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직 판로개척은 못 했구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임금동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문화체험관, 농업인건강관리실 이런 거를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기술센터에 건축기술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설기술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건 없고 저희가 군청에 전문직들 협조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의뢰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런 사업들은……
임금동 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가서 그 감독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러니까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현장 명예감독관님도 위촉을 하고 전문직종에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그분들을 저희가 공문 협조 받아 가지고 실과장들 협조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 감독도 하고 기술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차질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04페이지 토굴햄 개발사업 기술수용비 있고, 특허 출원 뭐하는 것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김원진 위원   
  406페이지 보면 기능성 건두부 디자인 상표 등록까지 있는데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판매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이나 어디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허 출원만 다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제가 지난주에 하얏트호텔을 가봤는데 거기에도 가니까 부페에 하몽이라고 하는 에스페니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국산 토굴햄이 가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지금 분석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영양분석이라든가 기호도라든가 우리 입맛에 맞는가 이런 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 판로개척도 더불어서 품질이 좋고.
김원진 위원   
  지금 품질개선문제도 기술센터하고 청운대학교하고만 하는 거죠?
  품질 개선이나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농진청이 관련되는 연구기관하고.
김원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요 문제는 기업이 개입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런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단계까지는 왔다면 빨리 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 개선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돈만 들여서 제품 생산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없이, 이거는 이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3천만 원 국비, 현장애로 기술개발자금 받았고 또 3천만 원 우리 군비로다 별도로다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이 되면 산업화 과정에서 5억, 20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농진청에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특허 출원을 해 놨으니까 특허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아서 특허가 이렇다 하는 것을 특허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단계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단계는 성공을 해서 이게 과연 시제품까지 완전제품이 됐느냐 하는 쪽도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식품 영양 개선 이런 분석까지 같이 해 가지고요 농진청 축산연구소라든가 또 식품개발연구소라든가 같이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유치 관계, 특허를 하게 되면은 특허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같이 민간기업하고 협작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단계별로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됐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물건만 만들어놓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적인 그런 협력을 해야 될 문제고 아니면 기업과 기술력을 공유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한 그런 부가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광천에 있는 은하새우젓단지 공장 하였던 데 그거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매장을 해 놨는데 거기 새우젓이 잘 안 팔리고 그쪽에는 현재 빈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또 우리 광천 토굴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토굴햄이다, 그래서 거기 판매장은, 우리 직영 공장은 은하에 있는, 바로 거기 지금 예식장도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빈 공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걸 연계시키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이왕에 홍성에서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을 개발했는데 동네에 판매장 하나 놓으려고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큰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겨우 판매장 그렇게 어렵게 연구개발해서 판매장 하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공장이 있어야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을 지금부터 공유를 하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주위에 얘기 들으면 한 50만 원 가까이 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위원장 이종화   
  50만 원 가까이 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금액은 지금……
○위원장 이종화   
  실상 또 직접 매입한다고 하면 또 가격이 자꾸 올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이상은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현재는 조금 이하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주위에 부동산이나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거기가요 맹지입니다.
  진입로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기 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은.
○위원장 이종화   
  사실 맹지고 기술센터가 아니면 살 만한 사람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군유지 관리계획 심사안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대략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이 그렇게 사업비, 지금 올라온 게 지금 10억 천만 원이면 그 평수에 한 5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구, 실험, 이 포장을 하는 건데 좀 환경적으로 깨끗하면서도 토지도 싸고 한 데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서 비싸게 그런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건물을 사실은 저희도 활용하는 방안.
○위원장 이종화   
  기존건물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건물을 이용한다면야 거기서 해야 되지만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새로 싼 토지를 사서 실험, 연구, 포장으로 쓰다가 한쪽 일부를 건물을 지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농민들하고 협의 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지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쪽 군유지 있는 데도 찾아보고 지금 저렴한 땅값이 사실은 도청소재지……
○위원장 이종화   
  국도변에, 우리 홍성군 전체 중심지로 구항 정도 같은 데도요 홍광천 사이 같은 데는 20만 원만 줘도 살 수 있는 땅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땅, 거기는 사실 기술센터가 안 사면은 완전 맹지인데 5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감정원 가격에 의해서 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 생활과학관도 사실은 지은지 얼마 안 되고요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 또 기존에 있는……
○위원장 이종화   
  거기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새로 개축한다든지 그런 일 없이 최하 10년은 써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 앞에 동은 27년이 돼 가지고요 지금 쇠파이프로다가 받쳐놓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가운데 동은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내내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부분을.
○위원장 이종화   
  새로 지을 거 같으면은 그거를 매각하고 어디 싼 땅으로 충분히 가도 되는데,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기존건물 노후화된 것은 다시 증축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지금 오래되지 않은 건물은 기존건물 살려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 페이지에 생활과학관 방수공사 해서 80평 정도 해 가지고 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옥상 방수입니까, 벽면 방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옥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옥상만 8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은 이거 평당 10만 원이면 방수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천만 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거 사실은 저희도 업자들한테 한번 상의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위원장 이종화   
  800만 원만 해도 훌륭하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절약하면은 또 그렇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너무 많이 계상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406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저 역시 잘 모르거든요.
  어떤 정보지인지 그거 좀 하나 샘플로 좀 오늘 18시까지 의회로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나와있는 게 농촌지도생활지하고 또 생활과학지하고…… 샘플로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2,349만 3천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보지 값으로는.
  어떤 좋은 정보지인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예산을 세워줄 수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407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 부분은 아까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번에 심사에서 조금 읍면 배정을 균등하게 잘 해 주셨으면은 이렇게 두 개소를 다시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동하고 결성만 빠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어느 면은 두 개가 들어가고 어느 면은 한 군데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심사할 때 좀 읍면 배정을 고루 좀 해 주세요.
  신청 안 한 면이야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공공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증액 4,389만 6천 원에 대한 것은 2월 8일 인사발령에 의한 청원경찰 한 사람이 증원에 대한 급여와 각종 제수당이 반영된 것입니다.
  412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이어서 4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6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9월달이 독서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독후감 대회 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5백만 원은 문화회관 음향반사판 조명콘트롤 구입은 2백만 원인데 요것은 무대만 조정할 수 있는 콘크롤을 무대에다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조정실에 있다가 무대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실에 별도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문화회관 내 옥상 안전사다리 설치에 1,500만 원은 지금 현재 2층 소강당에서 대강당 쪽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대강당에서 무대 쪽 올라가는  사다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동식 그냥 사다리만 철제로 된 거 걸쳐 있어서 무슨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든가 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제로 안전하게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14페이지 문화회관 대강당 천장 방염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벽체라든가 의자는 다 방염공사가 됐는데 천장 부분은 방염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검사 때 지적 당해서 방염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15페이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요금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매월 평균 약 2백만 원 정도가 문화회관하고 체육센터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와 같이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월 평균 약 4백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귀빈실 설치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귀빈실이 없어서 군 단위 이상 행사를 할 때 귀빈이 오시면은 별도에 모여서 이렇게 좌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번에 체육회 사무실로 썼던 그 공간을 귀빈실로 설치를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비, 체육센터 후면부지 확장공사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토공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공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산림전용비라든가 흙을 파서 절토를 하다 보니까 토지 밑에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구조물 처리하는 그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것이 추가로 더 소요가 돼서 공사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귀빈실 설치 어디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썼던 곳을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먼저……
김정문 위원   
  거기 육상경기연맹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실 바로 오른쪽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거기 육상경기연맹이 들어가 있는, 생활체육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 생활체육회가 이사하고 그 자리에 육상경기연맹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지금 본부석 바로 밑에 보면은 체육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바로 오른쪽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창고로 쓰는 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지금 창고가 아니에요.
  비어 있어요.
  다만 귀빈실 아직 조성을 못해서 각종 집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귀빈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좁을 텐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지금 거기 외에는 다른 데 적당한 곳이 없어요.
김정문 위원   
  생활체육회 쓰던 데 거기는 현재 육상경기연맹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시설관리담당 김영범   
  생활체육회에서 쓰던 데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김정문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담당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14쪽에 문화회관 대강당 천장 방염공사를 하는데 요새 지금 문화회관 확장공사를 않고 있어요?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면 나중에 용역이 돼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해야지 또 지금 이걸 했다면 다시 부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런데 소방안전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 천장이 현재 뭐로 했냐면 천으로 된, 벽지처럼 된 그걸로 발라져 있어요.
이병국 위원   
  요즘 소방법에 그게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래서 화재 났을 때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 가지고서 시급히 그거를……
이병국 위원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문화회관을 뒤에 확장공사도 하고 이렇게 할 바에야 그걸 미리 해놓으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게 용역이 돼서 확장공사가 확정되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우선 하여튼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제일 하단 시설비에 문화회관 내 옥상 안전사다리 설치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평소 때도 거기 자주 옥상에 올라가야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평소 때는 자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환풍기라든가 또 방수공사라든가 무대 위쪽에 보면 거기도 환풍구가 있어요.
  그것들이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강당 위쪽에 지붕에서 대강당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원래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철제 사다리 갖다가 그냥 걸쳐만 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갈 때는 상당히 떨어질 위험도 있고 무슨 물건을 들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위원장 이종화   
  소강당에서 대강당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거기하고 대강당 옥상에서.
○위원장 이종화   
  소강당 옥상은 지금 어떻게 올라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소강당 옥상은 무대에서, 안쪽 내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내부에서 올라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소강당에서 대강당 올라가는 데하고 대강당에서 무대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시설비에서 체육센터 후면부지 확장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먼저 본예산에 선 거 가지고 부족해서 5천만 원 다시 계상한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상당히 너무 많이 부족하네요?
  5천만 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지금 현재까지는 토공만 돼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토한 부분하고 거기를 보호해야 될 시설하고 또 구조물하고 그리고 평탄작업하는 데는 포장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먼저 본예산에 얼마 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먼저는 합쳐서 7천만 원 섰었습니다.
  7,700만 원.
  거기에서 산림전용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들을 잡비로 제하다 보니까 그거는 당초에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위원장 이종화   
  거기가 폐기물은 별로 없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물론 육안으로 볼 때는 없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밀다 보니까 구조물이 나왔어요.
  구조물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거기가 배수정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수정이 있었는데 위 것만 철거하고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냥 두고서 흙을 덮었던 상태거든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간 작은 게 아니고 그걸 깨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거 집행한 거 내역, 오늘 좀 갖다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18시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충남도 토목직 공무원 연찬회 참석 관계로 환경사업소 운영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운영담당 이영수   
  운영담당입니다.
  421쪽입니다.
  맨 먼저 환경기초시설 근무직원 건강진단에 대하여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정원에 대비해서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1명에 대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성격으로 계상을 180만 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꽃박스 구입과 포함하여 작업복으로 13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부품을 위해서 180만 3천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2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열악한 환경작업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타 시군에 타당성 검토로 현실성에 입각해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5,709만 4천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운영 및 정상처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매립장 음용수 구입과 냉온수기 소독료,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를 위하여 4,680만 원을, 그 밖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하여 1,200만 원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피복비에 대하여는 작업 환경 여건에 맞추어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시사역작업자의 피복비를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5만 원에 대하여는 기술력 증대를 위하여 벤치마킹 선진시설 견학으로 시설관리근무자한테 375만 원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안정적 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문 자동개폐기 설치, 계량시설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차량 구입으로 매립장 주변 및 방역소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공공요금 성격으로 일반운영비로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누출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민간대행업체 처리부족분을 위하여 3,54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27쪽입니다.
  축산폐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탈수기 처리수 이송배관 교체공사, 폭기조 환기설비 설치공사, 특정오염 유발시설 배관보수공사, 탈수기 보수공사, 화학동 약품반응조 에폭시 코팅 설치공사, 악취 탈취설비 유지관리, 슬러지 이송 콘베어 수선 사업비를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에 모사전송기가 없어 필요하여 8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28쪽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및 국비·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들으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426쪽에 슬러지 대행처리 해 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전에도 서 있었잖아요?
  본예산에도?
○운영담당 이영수   
  예, 당초예산에 6,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연간 3천 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 처리된 2천 톤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고철한 위원   
  이 슬러지가 태한실업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술력을 요구하고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 천안에 바이오 포스트로 하여금 계약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22쪽에 직원 피복비가 거기는 동계, 하계 15만 원씩 섰고, 또 일시사역인부 424쪽에서 25만 원씩 섰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고 작업복 같은 건 동계, 하계 이렇게 똑같은데 뒤에 일시사역인부는 25만 원이네.
○운영담당 이영수   
  422쪽에 동계작업복, 하계작업복에 대하여는 사무실 근무자 11인에 대하여 현장과 같이 연계성으로 근무해야 되는 편리성을 위하여 사무실 근무자를 위한 것이며, 424쪽에 대하여는 일시사역자가 쓰레기 선별 분리, 스티로폼을 처리할 때 꼭 필요하게 입게 될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424쪽에 대하여는 일시사역작업자 근무복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 본예산에도 된 거 같은데 안전화 그렇게 됐던데.
  다음에는 427쪽에 탈수기 이송배관 교체공사, 또 탈수기 보수공사, 또 악취탈취설비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서 있는데 교체공사, 보수공사, 유지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운영담당 이영수   
  탈수기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원심분리기가 탈수기에 항상 가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사업비 성격이지만 탈수기 내에 있는 원심분리기는 하나의 고정부품이 되겠습니다.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가동을 위해서 세운 것이며, 악취탈취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전처리 공정의 기계에 대해서 탈취설비에 부품을 기계수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확실히 해서 뒤쪽에 국도, 시도비는 반환했잖아요.
  투입동 탈취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비 같은 거 반환까지 했는데 돈을 더 들여서 확실하게 하지 이건 목이 틀려서 그런가 왜 그래요?
  위는 들어갔고 이 뒤는 반환되는 금액이 많은데 돈을 확실하게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서라도 완전히 고치지 뒤는 반환까지 하길래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운영담당 이영수   
  맨 뒷장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6억 5천에 대해서 축산 폐수처리장 투입동 탈취시설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전처리공정에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처리공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국도비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에 이병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피복비 중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작업복이 한 벌에 25만 원입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저희들 일시사역은 10개월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하절기는 분리하는 데 열이 많이 발생돼서 기계로 하여금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겨울에도 역시 외부로부터……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근무복을 여름에는 두 벌 지급하는 겁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지금 세부계획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설명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운영담당 이영수   
  25만 원에 대하여는 두 벌 값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두 벌이오?
  동복, 하복?
○운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여름에 또 한 번 갈아입어야 된다매요.
○운영담당 이영수   
  여름에는 작업복으로서의 자기들이 또 갖고 다니는 옷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이틀에 한 번씩은 갈아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위원장 이종화   
  작업복인데 너무 사무실 근무복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나 생각되네요.
  동·하복 분리됐다 해도.
○운영담당 이영수   
  동절기, 하복 꼭 나눠서 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4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매립장 근무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하루 갔다 오는 겁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하루 가서 배워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1박 2일입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예, 밤에 가동되는 상태를 봐야 되고 또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배출가스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지금 국내에 최고 잘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운영담당 이영수   
  지금 인근에서 가장 잘 되는 곳은 태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태안군이오?
○운영담당 이영수   
  예.
○위원장 이종화   
  태안군 같으면 잘 필요도 없겠네요.
  당일 갔다 와도 되지.
○운영담당 이영수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15만 원씩 계상됐길래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교육 가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암만 뭐해도.
  15만 원 계상됐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중에서 계량시설 보수공사 했는데 계근대 보수하는 겁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예, 계량시설이 쓰레기가 반입되면은 반입된 무게를 프로그램해서 적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이종화   
  그건 다 아는데 그 계량시설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운영담당 이영수   
  기존 방식에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담당 이영수   
  예.
○위원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361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요번 추경에 4억 7,525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95억 442만 2천 원을 요번 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중간에 진료보조원 및 위생요원 다섯 명 분에 대해서 3,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에 보조원이 없어 가지고 요 보조원을 저희가 의사선생님들한테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보조원을 사역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북과 금마, 장곡, 은하, 서부면 해서 5개 면에 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3쪽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8천만 원, 또 한방진료약품비 보건소와 지소 2천만 원, 치과진료약품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보건지소와 저희 보건소에 진료약품비가 당초예산에 연간 한 5억이 조금 상회하게 약품비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작게 계상이 돼 가지고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남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지질조사 등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남당보건진료소가 기 은하에 대율과 또 갈산 산직, 지금은 공사가 착수됐습니다마는 홍북에 산수보건진료소는 규모가 한 50평 규모로 됐습니다.
  그런데 남당보건진료소는 요 예산이 40평 규모로 확보가 돼 가지고 다른 진료소와 형평 유지를 위해서 한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10월달 되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한 2만 4천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와 유료 예방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일용인부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네 명 분을 50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66쪽 맨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이 15명이었는데 10명이 추가로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당초 15명 계획에서 지금 12명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세 명이 지금 수술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수술을 대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8쪽 맨 하단에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지원사업비 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임산부가 3백 명이 있습니다.
  요 3백 명이 임신 기간 중에 철 결핍으로 인해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기 위해서 임산부들에 대해 투약코자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1,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 치매가 의심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2백 명에 대해서 치매조기진단해서 관리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월 말 현재 치매환자 등록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10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1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관내 정신요양원 유일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 468만 7천 원, 요것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전에 의한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 1,428만 5천 원, 요 사업은 정신요양시설에 지금까지 냉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달에 여기를 다녀간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고서 난방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생활인들의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군비 보전을 하는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372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홍보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읍면사무소라든가 마을회관, 또 각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에 배부를 해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구입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건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 국외여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좋은 식단 평가회에서 충청남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건 상사업비로 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 암검진 일시사역인부 두 명분 90일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정부에서 5종암 검진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 목표량이 한 10,600명을 검진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검진과 관련해서 보조인부가 필요해서 국비 보조와 관련해서 군비 보전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이용시설 지도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관내 금연구역이라든가 흡연구역, 금연구역이 313군데,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요런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맨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도비 보조분 변경과 관련해서 금연홍보용품으로 은단과 껌, 또 사탕과 금연파이프 등을 구입해 가지고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금연코자 등록이 된 사람들은 8백 명이 지금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한방보건사업 장비구입 2,03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에 진료보조장비를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의료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 3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저희가 금년 4월달에 홍주문화회관에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체조실천을 해 가지고 실천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10월 중에 전남 강진에서 실천대회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수상을 받은 그 지역이 출전을 하도록 해서 행사지원비를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구강실 핸드피스 구입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보건소에 치과구강실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어른들에 치아 스켈링을 하기 위한 요런 장비인데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보조요원 일시인부임이 361페이지 보면은 전산요원 인부임이 35,000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은 암검진사업 인부임은 3만 원, 공중시설 지도인부임은 35,000원, 인부임이 다른 타 부서에서도 보면은 거의 3만 원씩 일률적으로 잡히더라고요, 일시사역인부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등화가 돼 있는데 공중이용시설 지도나 암검진사업이나 인부임이 다른 점은 왜 다르다고 설명 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특별한 기술 없이, 저희 보건소 직원이 임무 부여해 주는 사항, 그걸 확인 점검을 해서 보고만 해 주면 되는 그런 단순인부임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 이거는 특별한 기능이 없이, 의료기능이 없는 분이 하시는 일이고, 공중이용시설 지도나 예방접종은 기능을 갖추신 분에, 기능인이 하시는 일이라.
○보건소장 임헌문   
  요런 경우는 거의 진료보조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한 사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조금 높여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예방접종 및 상담요원 피복비 있습니다.
  피복은 매번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된 피복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위생복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예방접종실에 새로운 일용인부가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위생복을 입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이거 에어컨 시설, 냉방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시설에 대한 보전해 주시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집행하시나요?
  직접 자체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쪽에.
○보건소장 임헌문   
  그 유일원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전도해 줘 가지고 그쪽에서 구매를 하도록 그러고서 저희가 사후 확인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사후 점검하시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이런 사회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전사업이 늘 항상 있어야 될 사업이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37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음식문화개선 벤치마킹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 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는 일반음식점에서 하나의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알뜰반찬을 손님들한테 제공하자,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식단 제공을.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직원분들이 벤치마킹 하고 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시키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는 요런 계획을 기왕이면 저희 직원하고 또 음식업지부 직원도 같이 데리고 가면은 그쪽에서 또 업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출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38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 천만 원 정도를 반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국비보조금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한테 돈을 많이, 저희한테 배정을 많이 해 준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액수는 얼마 정도였는데 천만 원 정도를 반환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 사안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종화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남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지질조사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장 이종화   
  40평인데 지질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질조사는 샘 파는 것처럼.
○위원장 이종화   
  예, 시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시추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몇 공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시추를…… 저는 아직 기술적인 저기가 없어 가지고요 몇 공을 하는지는.
○위원장 이종화   
  누가 담당이신가?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행정담당, 몇 공을 하는지.
○보건행정담당 한광윤   
  두 공.
○위원장 이종화   
  두 공이오?
○보건행정담당 한광윤   
  신축공사할 부분에 두 공이오.
○위원장 이종화   
  두 공 하는 데 5천만 원이면 좀 많이 계상된 거 같은데.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시추사업도 하고 대율진료소하고 산직하고 또 지금 금년도에 공사 착수를 한 산수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요 보건진료소는 전부 50평인데, 면적이, 지금 남당리는 당초예산에 40평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보건진료소와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50평 규모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속에 그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그동안 심의된 실과 및 직속, 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3차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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