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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28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4. 3.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5.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6. 5.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철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철한 의원입니다.
  2007년도 5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17건에 45,927㎡, 건물은 26동 4,225.94㎡를 매입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문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07년 5월 21일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 만해체험관을 건립하여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할 수 있는 민족 문학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01호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정비·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과 내수침수로 인한 시가지, 농경지 피해 방지로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변경·시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과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해체험관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200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속사업비, 법적·의무경비 부족분을 조정, 역점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이미 편성된 예산액 2,516억 2,183만 6천 원보다 13.5%인 339억 2,560만 원이 증가된 2,855억 4,743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94%인 2,686억 1,024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 6%인 169억 3,719만 1천 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수정예산안 포함한 중에서 세출에서만 28억 6,159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개 기금에 수입은 74억 5백만 원에서 79억 2,700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3억 9,200만 원에서 9억 9,100만 원으로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대상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 기금은 전년도 발생된 7천 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도 4월 11일 조례 개정으로 2006년도 화장장 수수료 예상액 5억 295만 원의 12%인 1,035만 4천 원과 전년도 부족분 3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74만 3천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4억 9,700만 원을 세입에 반영, 당초 자체사업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군비 30%를 부담한 7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발생된 70만 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수입에서 7백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인 특색음식 브랜드화 경연대회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개 기금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3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수돗물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혁신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무인력 보강지침 및 만해체험관 준공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근로능력도 떨어져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관련 별표1의 10호 내용 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제3조 관련 별표1의 비고란 2호 내용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심의원안 이외로 금번에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제3조 별표를 별표1로, 제6조 관련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 중 현행조례에서 검토안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7조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법률을 인용하던 2개 법규가 법률명이 변경·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립법에서 규정한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 2005년 8월 4일로 되어 있고 용봉산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추진한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감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홍성군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자,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 차량의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 내용을 심사한 바 본 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 총 8명 중 원안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부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제153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8건의 조례안 등 주요한 많은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서해안의 중심도시 홍성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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