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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21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7. 6.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8.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1. 10.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5. 14.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4. o 5분자유발언(이종화부의장)
  5. 1. 제1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의원외 8인의원 발의)
  6.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3.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4.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5.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12. 6.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13.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9.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군수제출)
  17. 10.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1.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3.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21. 14.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22.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택동   
  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임금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금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원진의원) 

(10시 11분)

  
김원진 의원   
  홍성읍 출신 김원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군의회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건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변화의 속도가 이전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지고 경쟁의 정도도 점점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낙오되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도태되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지방행정도 이제는 이런 변화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며,
 가장 큰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은 자치단체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반면 농촌지역에서 산업화 지역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어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 외자 유치,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홍성군도 1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는지, 현재의 홍성은 충남도청 신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그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하여 홍성의 성장동력이었던 농축산이 FTA라는 세계화의 파고에 위축 내지는 몰락할지 모르는 위기감에 봉착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홍성군의 예산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읍면장이 경쟁적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나 회관 건립, 논두렁 밭두렁에 쓰여져서 홍성이 발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회와 위기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정책 제시와 그 추진 과정이 상시 확인 가능한 개방형 정책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후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수반되는 행정조직의 쇄신만이 홍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민자유치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인한 경제적 총수요 확대효과와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의 강화효과와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당진을 보면 당진이 결코 군세, 인구 모든 면에서 홍성보다 전혀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즉부터 대기업을 겨냥한 전략이 성공하여 서부권에서 가장 성공한 군으로 대기업에서 나오는 세수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을 위한 복지나 마을안길 포장 등 얼마든지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제는 농공단지 몇 개, 소규모 기업에 생색이나 내지 말고 관광, 공공 그리고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홍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민간자본 유치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홍성의 모든 생산품의 브랜드화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세계화 FTA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는 필연적입니다.
  지역의 유무형적 특성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명품화 마케팅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성군의 축산은 우리 나라 최대의 마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경쟁력은 전국 제일이 아닙니다.
  홍성한우가 kg당 2만 원이라면 브랜드화한 타 지역은 6만여 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이 브랜드화한다면 몇 백 억에서 몇 천 억의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성군에서 작년부터 한우브랜드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에 다시 그 브랜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군비 확보를 위한 브랜드 단체 결성, 도 브랜드의 지원, 브랜드 난립 등의 비효율적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군 예산이 낭비되든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든 의회와 브랜드단체가 싸우든 말든 모르쇠한다는 것은 무능과 무소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군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으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학교 시설물에 지원이 아닌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런 정책이 이루어져서 우리 홍성이 잘 사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소규모 지원 사업 등에 쓰여지는 예산이 권역별 편성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공무원 조직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 개편 없이는 홍성군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종화부의장) 

(10시 19분)

  
○부의장 이종화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민의 대변자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천, 장곡, 홍동 출신 이종화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종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많은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게 할 한미FTA 협상이 1년 2개월만에 졸속 타결되었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 나라에 많은 손익이 있겠지만 미국은 1인당 경지면적이 우리의 60배를 넘는 농업대국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분야는 농산물 분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한미FTA에 따른 우리 농업 피해액은 1조 1,500억에서 2조 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세철폐로 인한 미국 농산물 구매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 생산 감소로 15년간 관세 기준으로 볼 때 15년 동안 10조 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되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쌀은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의 피해는 예견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쇠고기 등의 축산물과 오렌지, 포도, 복숭아 등의 과일은 국내 관세가 낮아지므로 그만큼 가격도 내려갈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 농산물의 생산 감소가 올 것입니다.
  쇠고기 1,811억 원, 닭고기 1,526억 원, 감귤 523억 원, 사과 369억 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이것은 곧 농민이 할 일을 잃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가 물을 보듯 한데도 농민과는 사전에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결정해 놓고 농촌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한미FTA를 졸속 타결한 것은 우리 농촌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민과는 상의 한번 없이 하다 보니 협상팀의 무능함으로 냉동육과 냉장육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 협상이 타결되는 등 많은 손해를 보며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제서 한미FTA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집행하겠다는 계획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농민은 벌써부터 대기업체의 이득을 위해 우리 농촌 농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패배의식과 심리적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이 재개되면서 소가격은 떨어지고 사육을 포기하여 벌써 송아지 가격은 2백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나면 2009년부터 FTA협정이 발효되고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면 추가 가격 하락이 예견되는데 우선 달래기식으로 조금씩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식의 보상대책과 농업정책은 농촌의 농민을 실업자가 돼도 상관없고, 대도시 대기업체만을 위하는 한미FTA협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대체로 3년 전, 한·칠레 FTA 때 나온 농가소득 피해를 보상해 주는 직불보조금, 폐농에 따른 지원금의 사례 정도로 이런 생계보조형 땜질식 지원보다는 한국농업의 체질을 튼튼히 하여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내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역산업의 63%가 축산소득에 의존해 왔고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 미국산 축산물이 들어오면 우리 국내 축산물의 공급 증가로 우리 군은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와 과수농가 등 군민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촌 농민을 실업자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식량산업을 위협하는 한미FTA 국회비준이 확실한 농업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국회비준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며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반대성명서를 채택해 국회에 건의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07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금번 153회 임시회에 각종 조례안 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상정된 안건 처리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걱정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338억 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17억 원, 세외수입 150억 원, 지방교부세 123억 원, 재정보전금 21억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새로이 반영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주로 주민건의숙원사업과 지역균형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그동안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본예산 2,516억 원보다 13.5%인 338억 원이 증가된 2,85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685억 원, 특별회계가 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2,352억 원보다 333억 원이 증가한 2,685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은 16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가 17억 원, 세외수입이 150억 원, 의존재원은 1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증가는 세입과 동일하게 338억 원이며 경상예산 26억 원, 사업예산은 29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보조사업이 98억 원, 자체사업이 2백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8억 원을 삭감,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원으로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포괄사업비 6억 원과 기관부담금, 성과상여금, 직무교육 부족분 10억 원, 정보화사업비 4억 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19억 원,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사업비로는 예술문화 진흥과 관광개발사업비로 9억 원, 문화재 사업비 6억 원, 관광자원화 사업비 1억 3천만 원,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진흥관리에 9억 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에 29억 원,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에 4억 원, 도시기반조성사업비 101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사업비 4억 원, 환경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 3억 원, 상하수도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 및 농산시책 사업비에 10억 원, 축산관리비에 9억 9천만 원, 해양수산관리비로 9억 원, 투자유치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 5천만 원, 교통행정비로 22억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7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8천만 원, 재난 및 방재사업비 17억 원, 도청이전 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사업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중 요번 추경에는 5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16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7천만 원을 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상수도사용료 5억 2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국도비 반환금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수입 85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구항농공단지 건물안전진단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 1,3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지도인부임 6백만 원과 경상적경비 5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3,6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서 수입금은 74억 5백만 원에서 79억 2,700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3억 9,200만 원에서 9억 9,100만 원으로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대상 기금은 화장장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화장장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금년도 4월 11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 화장장 수수료 예상액 5억 295만 원의 12%인 1,035만 4천 원과 전년도 부족분 38만 9천 원을 지원하고자 1,0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4억 9,7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당초 자체사업 1억 5천만 원을 감하고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 군비 30%를 부담, 7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발생액 70만 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수입에서 7백만 6천 원을 감하고 신규사업인 특색음식 브랜드화 경연대회 지원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발생된 이자 7천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3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특별 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6.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10시 3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제10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 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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