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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7일(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외 6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외 6인의원 발의)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2007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 2 규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5일 조례 개정 이후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고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의 전면 개편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짧은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을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홍성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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