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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6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김정문의원외 6인의원 발의)
  6.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제152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사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오석범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석범 의원과 고철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이태준 의원님과 최만섭 씨, 노덕호 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세 분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김정문의원외 6인의원 발의)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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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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