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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22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의결의건
  3. 2.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고철한의원외 9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주)홍주미트 주식매각승인안은 홍성군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주)홍주미트가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감사원의 청산 또는 매각권고와 민영화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 보유지분 45.9%를 그동안의 검토 결과에 따라 (주)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주식매각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계속비사업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은 종전은 연 단위로 국고보조 예산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사업 추진 방식을 환경부에서 사업기간을 2, 3년으로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환경부에서 07년에서 08년 동안 2년에 걸쳐 예산 편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방류 수역의 수질 보존 및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고철한의원외 9인의원 발의) 
4.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총 회기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거나 단축 등 조정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 의회의 총 회기일수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확대하여 폭넓은 민의 수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입법용어 표기원칙을 적용하고 상위 법령의 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조정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바로잡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당연직 1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술단원의 기량을 한층 더 향상시켜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향유토록 하여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홍성군 자원봉사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활동 분야 추가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원 관련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현대화사업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재활용을 촉진코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 관리 지침에 의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금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홍성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와 관련 지휘자는 현재 4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단무장은 25만 원을 35만 원으로, 반주자는 25만 원을 35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상승폭이 과다하므로 상승률을 일부 조정하고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 내용과 같이 제안합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이병국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8명 모두가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 추진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성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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