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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16일  (금)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15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
  5. 4.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6. 5.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4. 1. 제15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병국의원외 7인의원 발의)
  5.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태준의원외 6인의원 발의)
  6. 3.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4.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5.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철한의원외 9인의원 발의)
  11. 6.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7.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8.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9.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0.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1.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1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병국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주)홍주미트 주식매각 승인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이태준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준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에 앞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5대 의회에 들어와 앞으로 임기 동안 의정 활동 방향과 예산 운영, 지역 개발, 농축산 분야 등 군정 발전 방향과 소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이 개도 110년만에 우리 지역으로 확정, 신도시계획이 세워져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청회를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마 화양역을 도청신도시 주역으로 계획함으로써 홍성역과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둘째 도청 신도시의 도로망이 계획대로 형성될 경우 홍성군과 홍성읍의 문제점, 셋째 신도시의 면적 중 2/3가 홍성군 땅이면서 그 중심에 도청 소재지가 자리잡지 못하고 홍성·예산 경계에 도청소재지를 계획하고 있는 문제점, 넷째 용봉산과 수암산에 표고 75m까지 구획을 확정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 등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군에서도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홍성군에 바람직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홍성읍 종합개발사업을 도청 신도시 개발보다 한발 앞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500억은 지역주민의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데 매우 열악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85억 지원되고 도 본청 예산 3조 1천억 원 중 도 보조금은 176억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도비 보조비율이 10.5%, 군비 89.5% 등 불합리한 비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 농축산 지역개발,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안 중 27페이지의 신도청 도시와 기존 도심 연계 발전에서 화양역세권 개발은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지 40만 평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축산에 대하여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자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면서도 친환경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과대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면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계획이 없는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져 과잉생산이 되지 않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에 대하여 농촌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자원화 시범사업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공사, 농수산부 관계기관과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인과 군민의 관심사항인 홍주미트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은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고 전문기업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축산인이나 홍성군이나 홍주미트 발전을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하여 운영한 기업 중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충청남도의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그 좋은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환경부의 농어촌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의하면 6개 면에 219억이 소요되나 매년 20억 내지 25억씩 사업비 지원으론 7, 8년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농촌지역의 식수 해소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앞당겨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타 사업보다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배후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통하여 계획적인 농촌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1읍·면 1특화사업을 연차별로 집중·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입안하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도청 신도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중장비 및 인력, 자재 등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인허가나 기타 사업 시행에 있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 권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홍성에서 수십 억씩 수익을 챙기고 홍성을 떠나는 기업을 실명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는 공유수면을 개발하여 몇 백 억씩 세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도 몇 백 억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서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격적인 행정으로 열악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이 신도청 시대를 맞아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홍성을 후세에 물려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병국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태준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홍주미트주식매각승인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주)홍주미트 주식매각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승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홍주미트 주식매각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명칭은  (주)홍주미트 주식매각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 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사업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철한의원외 9인의원 발의) 
6.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원 봉사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3월 19일 조례안 심사,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마치고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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