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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6월 8일 (목) 09시 40분

o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전용석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회기에 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직업전문학교가 96년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려고 보니까 현재의 대지 가지고는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편하려면 970종이라고 하는 최신식 설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나가서 대지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96년 3월달에 개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이고, 또 이것이 6월 말까지 이전을 해야 할 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영달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본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직업전문학교를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군 유지를 임대를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홍성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다른 군유 임야로 대체 임대해 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대지가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대지를 회수를 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능대학을 유치를 저희 군에 해야만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임대해 줄 재산은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의 임야 30,000평을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해 줄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에 의해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현황 3페이지를 보시면 관리현황이 되어 있는데 위에 취득과, 처분 또 기부채납을 해준 사항이고 제일 끝에 무상임대를 토지 1필지 99,173㎡로 30,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홍성기능대학 이전 대상지 대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직업전문학교에서 현재 쓰고 있는 대지는 홍성읍 남장리 221-1번지의 4필지 43,07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029평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땅을 공지시가로 환산해보면 30억 8,100만원의 가액이 됩니다.
  이 토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전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조항으로 해서 79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칙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직업훈련법인에게 무상 대부한 자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영구히 그 직업훈련 기관이 거기에 존치하는 한 본 재산은 그 공단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해 주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홍성읍 소향리 임야 31-2번지로 총 면적이 193,729㎡ 58,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13,000평이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고, 45,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뒤쪽으로 있는 약 30,000평을 임대해 줄 계획이 있는데 이 30,000평 거기가 공시지가 액이 3억 4,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군도 5호선 홍성-수덕사간과 홍성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인접하여 있어 기능대학 설치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입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으로서는 이 대지는 기능대학 시설 부지로만 사용해야 한다.
  건물을 설치할 때는 홍성군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신축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앞으로 임대해 줄 대지에 대한 재산 평가액을 대비해 보면 산출한 근거는 홍성에 위치한 부동산 소개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3,071㎡로 13,029평인데 추정 액이 약 7,830,000,000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60만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임대해 줄 재산은 평당 10만원 정도 25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금액이 앞으로 임대해 줄 토지금액과 차액이 약 52억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회수하고 재산가치가 좀 덜한 것은 임대를 해주는 이런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위에는 총체적으로 건물이 22동 4,421평의 건물이 올려있는데 이것을 신축을 할 때에 93년 이전에 신축한 19동 4,130평은 이것이 자진 철거 조건으로 해서 신축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신축한 3동 이것은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석   
  어제에 이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장리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충분히 이 건물분도 여기 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 조건이고,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도 있고, 이것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우리한테 확정한 얘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거기에서 주무부장의 의견인데 주무부장이 훈련부장입니다.
  훈련부장이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장인데 지금 일단은 자진철거조건으로 신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할 때 자진철거 조건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직업전문학교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그런 조건하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철거를 하는 것 이라면 그 건물은 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무부장의 의견이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넘겨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원장이나 훈련부장의 얘기입니다.
표재구 위원   
  나중에 이분들이 건물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만일의 경우에 임대해 줄려고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임대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임대계약을 할 때 그 건물분에 해당하는 문제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연도별로 기부채납이 조건이 있고, 자진철거 조건으로 있고 그런 조항은 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방재정법에 보면 군 유지위에 구조물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주가 철거하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토지 소유주에게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93년도 이전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승인을 할 때 자진철거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속사 3동을 신축을 하면서는 다시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물론 실무자나, 책임자 의견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자진 철거보다는 기부채납이 좋지 않나 해서 작년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능대학이 이전해서 우리가 또 임대해 줄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무과장 이두용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과장님 이것이 혹시 홍성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하면 총체적으로 남아있는 45,000평 중에서 먼저 간담회 때에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뒤쪽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상에 보면 지금 현재 임대해 줄려고 하는 토지의 아래 부분으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임대가 되고, 안쪽으로는 남겨놓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이것이 정확해야지 나중에 도로 중앙에 되면 문제가 되고, 큰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면적관계는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 30,000평인데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임대를 해 줄 적에는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밖으로 해서 30,000평이 못된다고 하면 못되는 대로 그렇게 임대를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안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조정에 대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면에다가 지금 재무과에서 임대해 주고자 하는 이 도면을 이렇게 평면도로 해서 얻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8페이지 도면에 보면 35,000평이라도 분명히 되어있고, 그리고 7페이지는 지금 설명한 것은 30,000평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뒷면 도면에는 3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제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 하나 고쳐놓지 못하고 오늘 또 죄송하다고만 하고, 붙여놓고서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면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이 혼자 보시고서 도시계획 도면하고, 지금 임대하고자 하는 도면하고 봐서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 뒤에 이것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개 못 할 사항이라면 지난번에 군수님이 간담회시 의장님 실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장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도면이 또 없어요.
  우리한테는 의원들이 봐야 할 사항에는 도면이 없고, 의장님께 제출한 것만 도면이 있어서 혼자 보시고서만 사항이니까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러면 비공개 자료라면 전문위원은 보고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심의를 하지요.
  우리가 백번 듣고 말고 잘못되었다고 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전문위원님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명복   
  도시계획 문제는 우리가 확인해서 해줄 수 있지만······
○위원장 전용석   
  이것이 도시 계획 선에 들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밖으로 해서 30,000평이 못 돼도 못 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광호 위원   
  재무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30,000평을 줘야 짓는다고 하는데······
표재구 위원   
  의장님께서 기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니까 이것은 물론 정광호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의장 이병칠   
  도시계획 도면과 비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도면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에다가 이것을 얻어 놓는다고 할 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밖에 뭐 나중에 측량해서 10,000평 2,000평, 5,000평 가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

(청    취    불    능)

  아니, 우려가 아니고 도시계획 밖으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얹혀 있는지 안 얹혀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어디로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한테 공개를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한테 공개 안 해도 되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서 검토해서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서 이것을 심의하지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떠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전용석   
  서류상으로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약도를 그려서 이것은 철거다. 아니면 건물을 준다. 이런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이 땅을 임대계약을 할 적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를 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조건으로 승인을 하되 조건을 부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과연 철거내지는 자연 철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좋습니다.
이용학 위원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요.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의장 이병칠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이전과 동시에 전부 군에 양도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해서······
○재무과장 이두용   
  이것을 승인해 주실 적에 승인서에다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래야지 그것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건물 부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표재구 위원   
  왜 엄청난 것 뜯습니까?
○의장 이병칠   
  그러니까 양도하는 것으로 필요에 의해서 뜯는 곳은 뜯고,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남장리에 있는 현재의 직업훈련원의 모든 건물은 100% 군에 주는 것으로 기부채납하고, 그런 조건으로 이 땅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일 안 되면 안 주는 것으로.
표재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밑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윗부분으로 도시계획 외곽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도시계획 선에 지금 현재 소향리 부지 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도시계획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이 위치에 현재 임대해 주고자 하는 위치에?
○재무과장 이두용   
  예.

(도시계획 도면을 설명)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전용석   
  현재 우리한테 가지고 온 도면이 잘못 되었는데 다시 작성을 해서 하고,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   면   재   작   성)

  현재 그림에서 도시계획 밖으로 하는 조건하에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니까 별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호 위원   
  기능대학 부지는 도시계획밖에 해야지 도시계획 안에는 안 됩니까?
○위원장 전용석   
  아니, 굳이 도시계획안에다 비싼 곳에 합니까?
정광호 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이니까 밖으로 내서 하는 것하고, 안으로 넣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당연히 학교나 이런 많은 땅을 소유하는 그 땅을 도시계획선안에 비싼 땅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남장리는 60만원씩 비싸고, 여기는 3,500원씩 싸니까 이렇게 바꿔도 크게 이득 남는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 밖으로 내놓고 하는 얘기지······
표재구 위원   
  정광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라고 하는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하자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언급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표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본회의에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남장리에 있는 직업훈련원의 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이전과 동시에 홍성군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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