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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6월 7일 (수) 11시 05분

o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진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95년 6월 2일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3일 95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홍성군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홍주문화회관 및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등 문화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유업을 선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무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소의 소관 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하부조직과 사부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에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안이 있습니다.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홍주문화회관 및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등 문화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유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둔다.
  제2조 위치는 사무소는 홍성읍 옥암리 152-1에 둔다.
  제3조 업무는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째, 사무소 내 서무, 문서관리
  둘째, 홍주문화회관, 홍주의사총, 김좌진장군, 한용운선생 생가지 등 기타 문화유적지내의 시설물보호 및 경미한 수리
  셋째, 사용료 및 입장료 수납, 매표관리
  넷째, 공연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다섯째, 사적지유물, 인물 등에 대한 전시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은 제①항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제②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하부조직과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끝에 부칙 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먼저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홍주문화권의 발흥지로서 문화재 및 유적이 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업소가 필요하여 홍주문회회관 및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유업을 선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소의 소관업무를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서 백제문화권에 이어 우리 홍성군은 예로부터 찬란했던 문화유적과 구국 충절에 빛나는 많은 선현들이 탄생하신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주요문화재 및 유적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 연구와 운영관리에 미흡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옥암리 152-1번지는 어디인가요?
○내무과장 이병무   
  문화회관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거기다 사무실을 두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예, 그렇습니다.
정광호 의원   
  지금 우리 청 내에 과장님 밑에 계장님 하면 직급이······
○내무과장 이병무   
  주사가 됩니다.
전용석 위원   
  계급이?
○내무과장 이병무   
  6급입니다.
전용석 의원   
  뒤편에 정원 승인서보면 관리사무소에 지방별정직 7급 상당해서 1명이 있는데 과장 밑에 7급이 들어 들어가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당초 저희가 설치 조례안을 건의를 할 때는 계장 2명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7급으로 내려와서 저희 군에 주사가 1명 있기 때문에 그 주사로 바꿔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광호 의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심의가 끝난 것입니까?
  설명을 듣고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전용석   
  특별한 것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더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산하 소속기관 중 사업소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8명이었으나 앞으로는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여기에는 순증 5명 군 본청 정원 중 4명 이관으로, 17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이고, 군 본청 정원 중  금번 사업소로 이관된 4명과 도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된 정원 1명을 포함해서 군 본청 정원을 235명에서 23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령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뒷장,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235명을 2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8명을 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생략하고, 제①항 군 본청 235명을 3명이 줄어든 232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④항 사업소 이것을 8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2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군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따라 홍주문화회관 및 의사총, 김좌진장군, 한용운선생 생가지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코자 정원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여 정원책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 산하 소속기관 중 사업소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8명이었으나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의 정원이 9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이 17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군 본청 정원 중 금번 사업소로 이관된 4명과 도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된 정원 1명을 포함해서 군 본청 정원을 235명에서 2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홍주문화회관 및 홍주의사총, 김좌진장군, 한용운선생 생가지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하여 금회에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후에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전담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재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위원장님 앞의 것을 심사하도록 해서······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과 충분한 의견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2건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전체 의원님이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군 재산관리와 연관되는 중요 안건으로서 홍성군 의회회의 규칙 제55조의 2에 의하여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였습니다.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40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회기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의 이전관계가 금년도 6월말까지 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96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직업훈련원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홍성기능대학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로써는 사실상 현재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될 때 거기에 시설되는 모든 최신식 기계가 970종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위치와 건물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현재 직업전문학교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철재 구조로 되어 있는 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건물에는 비만 오면 새서 현 위치에서는 이 기능대학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대지가 결정되고 건물까지 시설이 완료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홍성직업전문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다른 공유 임야로 대체 임대하여 주고, 재산가치가 높은 현 사용 부지를 회수해서 군에서 사용하고자 하며 또 한 가지는 이 기능대학을 군에 유치시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 재산으로서는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 30,000평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관리와 근거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3페이지 95 관리계획현황에서 그간에 취득처분 관계는 기왕에 승인되었고, 제일 하단에 무상 임대해서 토지 1필지 30,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능대학 이전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 기능대학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홍성직업전문학교가 됩니다.
  거기서 쓰고 있는 군 유지는 홍성읍 남장리 211-1 외 4필지 43,071㎡ 면적으로서 13,02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환산하면 30억 8,1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 이외에는 19동, 4,421평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다 했고, 그 뒤에 관리공단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칙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 법인에게 무상대부한 자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대를 해 줄 대상지역은 홍성읍 소향리 산 31-2 임야 193,729㎡ 중에서 이것이 58,700평을 임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중에서 13,000평 정도가 공설운동장 조성부지로 편성되고, 나머지 45,000평 중에서 30,000평을 임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군도 5호선 즉 홍성에서 수덕사간과 홍성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조성지역과 인접하여 있어 기능대학 부지로서는 적합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으로 되어 있고,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의 조건은 홍성 기능대학시설 부지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그 대지위에 신축되는 건물은 홍성군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무상 임대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임대예정 재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가격 산정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홍성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산출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재산은 남장리 221-1의 4필지 면적으로 13,029평입니다.
  한 시가로 해서 78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해 줄 임대에 정 재산은 30,000평인데 이것이 시가로 해서 25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비교해서 5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토지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지금 계획된 이 토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면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이 신축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지와 건물은 군에서 조건 없이 회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모두 자진 철거 조건으로 신축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신축한 3동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군수님께서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릴 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28호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현재 홍성직업전문학교(남장리 221-1) 가 홍성기능대학으로 앞으로 확대 개편 계획에 따라 실습장 등 교육훈련 시설의 전면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면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13,000여 평이 협소하여 시설 개선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기능인력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등이 불가능하므로 전용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홍성직업전문학교로부터 홍성기능대학 이전 대상지 공유재산 무상임대 신청으로 이 지역에 기능인력 양성 및 재교육 훈련으로 중·서부권역의 중심도시로 발전 기대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8필지에 230,000㎡ 처분이 115필지에 354,000㎡ 기부채납은 1동에 2,099㎡ 무상임대 1필지에 99,000㎡입니다.
  현 홍성기능대학 부지현황은 5필지 43,071㎡ 13,029평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대학 전용부지로 조성 예정되는 것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93,729㎡ 중 99,173㎡로 30,000평이 됩니다.
  다음에 건축물 신축 시 본 군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이전 시 현 토지는 본 군이 조건 없이 회수하고,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 의거 무상 임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기술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기능 기술자의 양성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홍성직업전문학교가 홍성기능대학으로 여기는 96년도 신입생을 모집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으로 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029평이 협소하여 시설 개선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전용 부지를 확보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홍성직업전문학교 부지를 다른 공유임야로 대체 임대하여 주고 재산가치가 높은 현 사용 부지를 회수활동토록 함은 기능대학 유치로 지역발전 도모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지금 기존 직업훈련원에 있는 건물은 아까 1동만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1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9동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신축당시 조건은 자진철거 조건으로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는 그 조건에서 신축이 된 것이고 작년에 지어진 3동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자진 철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규약이 분명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최대의 문제점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만은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근거 없는 그러한 군유재산처리가 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직업훈련원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대학으로 한다면 직업훈련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기능대학으로 전문학교는 없어집니다.
이준표 의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직업훈련원을 그래도 존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으로 승격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허가가 되는 것이 대학이 되는 것이고, 직업훈련원은 직업훈련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법을 따지면······
○재무과장 이두용   
  일단 기능대학으로 승인이 나면 전문학교는 없어집니다.
○직업전문학교원장 윤석관   
  직업전문학교원장 윤석관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데도 저희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 산하로 되어가지고 그동안 전국적으로 전부 직업훈련원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작년 6월까지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개편으로 명년도 96년 3월부터 하는 것은 전국에 40개 직업전문학교중에서 16개만 16개 기관만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확대 개편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 확대 개편의 대상이 대체로 한도에 1개 정도로 지금 저희 공단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직업훈련원이 전신이고 또 다음에 변화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성격과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고, 그러한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이준표 의원   
  직업훈련원하고 우리가 과거 임대차 체결이 된 것이지 전문대학하고는 체결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학교하고 훈련원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그때 직업훈련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변경되었을  때 군유재산 처리 기준에 의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고 훈련원하고 전문학교고 급이······
  훈련원은 노동부 소관이고······
○재무과장 이두용   
  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내용은 똑같고······
이준표 의원   
  학교는 문교부 산하이고, 훈련원은 노동부 소관이 아닌가요?
  과거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직업훈련원이 전문학교로 되었을 때 고쳐졌어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학교하고 훈련원하고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때하고 전문학교로 된 것하고 이것이 전부가 노동부 산하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학으로 되어도 같습니다.
  전부가 노동부 산하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원장   윤석관
  우리 기능대학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대학입니다.
이준표 위원   
  학교 자가 붙으면 문교부산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에 군청 실과장님들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이후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계속 속개되지 않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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