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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 26일 (수) 12시 2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2시 24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는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2시 25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 28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2시 2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규정에 의하여 홍성읍 구룡리와 장곡면 도산리, 갈산면 상촌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룡리 마을 외 2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방류 수역의 수질 보존으로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종전에는 년 단위로 국고보조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규모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환경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지침에 의거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성읍 구룡리와 장곡면 도산리, 갈산면 상촌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구룡리는 서구와 동구 지내가 되겠고, 서구와 동구 지내는 생활하수가 삽교천 상류로 방류돼서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장곡면 도산리 1리는 도산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홍동면 화신저수지의 수질악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갈산면 상촌리는 시가지 형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서해안으로 유입돼서 천수만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마을하수도 정비로 인한 공중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으로 농촌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3,3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70% 38억 7,300만 원, 지방비 부담은 30% 1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8월 6일에 홍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06년 2월 10일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서 2006년 5월 22일날 2007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2006년 6월 현재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을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맨밑에 마을하수도 사업 설치 시 효과로는 각 가정에서 설치된 기존 정화조 시설이 필요없고 두 번째는 건축물 증개축 시 정화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관로 분류화로 하수도 시설이 깨끗해지고 공중 보건 위생이 향상되고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최소화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5억 3,300만 원 중에서 2006년도가 3억, 2007년도가 17억 4,500만 원, 2008년도 3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은 국비보조가 70%, 지방비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목적, 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맨 하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존으로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종전은 년 단위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규모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지침에 의거 계속공사로 승인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원 확보 계획은 총 사업비 55억 3,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3개 지구 실시설계비 3억 원, 2007년도 17억 4,500만 원, 2008년도 34억 8,800만 원을 국고보조로 확보하여 3년간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사업장의 위치도와 전경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 홍성읍에 구룡마을은 지금 홍성읍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예, 그쪽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 시내 권역만 연결되고 있고 구룡리는 홍성하수도 기본계획에 그쪽은 마을하수도로 연차별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가 70%, 환경부에 지금 현재 2페이지 금년도 5월 22일날 국고보조사업이 금강환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를 국고보조로 하고 지방비 부담을 30%로 하되 환경부 예산 편성 지침에 반드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라는 그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보면 전액 국비보조사업 아니었어요?
  지방비가 투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먼저 4대 의회 때 장기동 의원님이 결성하고 구항은 안 해 주고 장곡만 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특위하다가 파행이 돼서 한참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금년도에 환경부 예산 편성 지침에 국비가 70% 보조, 지방비가 30%로 바뀌되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간은 1년 단위로 사업을 했는데 3년 동안 국비를 나눠서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게끔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에는 전액 국비사업 맞았죠?
○수도과장 김영식   
  지방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방비 부담이 있었어요?
○수도과장 김영식   
  예.
김원진 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재정도 약한데 국비 확보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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