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 26일 (수) 10시 2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8. 7.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8. 7.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3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제명을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홍성군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제출하였으며, 붙임 개정사유 관련법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동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동법시행령 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명을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홍성군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홍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안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우리가 80일과 매주 화요일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요?
○전문위원 박창수   
  이 간담회는 글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간담회는 이 조례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물론 지금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간담회가 때로는 어떤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많이 있고 중요한 뭐를 많이 다루어서 매주씩 하면은 54회인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며, 홍성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붙임 관련법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홍성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상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안이죠?
○전문위원 박창수   
  올 1월 1일부터 의원님들이 유급제 되면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면서 회기수당이 법이 폐기됐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4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은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쁜 사항이어서 그럽니다.
  1항에 보면은 군의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의원의 활동비에 의한다 이것이 아주…… 군의원 우리가 만약에 부족이면 더 높여주던지 하지 뭐 도의원에 갖다가 비교를 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박창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관련법 발췌를 보시면 그 밑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의 절차에서 1호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그래서 동법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글쎄,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의 재해보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왜 도의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참 이건 앞으로 뭔가는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제자료담당 신동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 의정활동비가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홍성군, 예산군 의정활동비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도의원 의정활동비에 기준을 하면 나머지 16개 시군 보상금액이 균등하게 다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두었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실은 여하튼 공무원의 봉급과 같이 어떠한 전국적인 통일된 뭐를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관련법 발췌에서 지방자치법 32조 2항에 보면은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꼭 이 시행령 15조 3에 원칙에 따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대통령령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3이 되겠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하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약간 기분 나쁜 생각이오.
  상해 무슨, 숫제 의정활동비다 이렇게 해서 할 일이지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의정활동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러면 정말 상해를 안 당했을 때도 보상금을 우리가 일정 금액을 받는데 진짜 상해를 당했을 때는 추가로 해서 뭐를 주는 건지.
  그래서 어휘를 법규상 어휘가 이렇게 꼭 써야만 되는 건지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제정 단계는 국민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법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변경될 사항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전국의장단 모임이라든지 시군의장단 모임에서도 요런 사항은 뭔가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고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해라든지 어디 재해를 받았다든지 또는 다쳤다든지 이런 때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혹시 앞으로 저 역시도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상부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개정코자 하는데 저는 이 문구 자체는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건 다쳤다든지 재해를 받았다든지 이런 때에 여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이 지금 상해라든지 그런 거를 안 당했어도 일정 금액을 항상 주는데 굳이 왜 상해라고 붙였느냐 그런 의미……
○의장 이규용   
  아니죠,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쳤을 때라든지 할 때의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죠.
  다쳤다든지 재해를 받았다든지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돈이에요.
○전문위원 박창수   
  지금 도의원님 기본 의정활동비가 연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동법시행령 15조의 3을 보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은 별개로 하고 이렇게 직무상에 상해가 있을 때에 지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글쎄요, 직무상 뭐를 하다가 상해를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가지고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런 문제를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다음에 9월달에 있을 교육연수에 가 가지고 질문하고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및 홍성군의회 의원정수 변동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의원수를 의원정수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원 중 “의원 12인”을 “의원 10인”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붙임 관련법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및 홍성군의회 의원정수 변동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원 중 “의원 12인”을 “의원 10인”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및 홍성군의회 의원 정수 변동으로 인하여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조례 보면은 위원회 정수를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원수가 과거 12인에서 10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10인으로 지금 의원수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인 이내기 때문에 현재 거기 조례에 보면은 교수 4인, 그리고 전문가 4인으로 돼 있는데 20인 이내기 때문에 교수를 5인으로 하고 전문가를 5인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교수를 6인으로 하고 전문가를 4인으로 하든지 뭔가 그것도 같이 개정을 해야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박창수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인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수 네 분, 의원님 열두 분, 기타 전문직종에 네 분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20인 이내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두 분이 주는 관계로 교수나 전문인 수는 두 명이 더 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다음 번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굳이 다음에 할 필요없이 정책연구위원회기 때문에 교수분을 더 충원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수를 6인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내고 싶은데.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20인을……
이종화 위원   
  20인 중에 본 위원 생각에는 교수를 6인으로 하고자 했는데 또 여기 조례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람을 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보류하고 의원 정수만 10인으로 그냥 본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일 뒷장에서부터 셋째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요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민이 이해하는데 곤란하다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60조와 시행령 68조입니다.
  지방재정공시란 무엇이냐.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의 구분과 시기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시기는 정기공시가 매년 8월에 1회 공시하도록 돼 있고, 수요가 발생했을 때 수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시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군정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공시내용입니다.
  공시내용은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관리 현황, 기금 운영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 이런 것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수공시의 내용, 또 재정공시에 포함돼서는 안 될 사항 요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위에는 그동안에 공시됐던 사항입니다.
  상반기 2월에 했었고 하반기 7월에 그런 사항, 여덟 개 사항 등을 공시했었는데 앞으로는 정기공시 8월, 공통공시, 특수공시해서 공시하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으로 돌아오셔서 주요내용, 참고사항 요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의견도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조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는 운영사항을 나타내도록 돼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1목, 2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와 의견청취, 간사, 수당, 시행규칙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근거법령 발췌는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서는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공시제도 도입·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와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이며, 기타 회의개최, 전문가 의견청취, 간사,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합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조례 제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제2조 구성에서 2조 3항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및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규정보다도 이건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 예시된 안을 주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요대로 하라는 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대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준칙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이 이외에도 적임자가 있으면은 위원으로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자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도 위원을 하든지 위원장을 하든지 요런 식으로 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의회 의원이나 이런 뭐는 쏙 빠지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만이 들어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문제보다는 의원님들도 포함해도 됩니다.
  위원 속에.
  그렇지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전반적인 우리 재정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안 했을 뿐이고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개방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거기다가 아주 의회를 표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는 걸로 할 게 아니라 의원 여기다가 관계 민간전문가 다음에 넣든 어디다 넣든 의회 의원 하나를 더 삽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수정안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2조와 3조 이렇게 구성,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통보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군지라는 게 요즘 조그만 그건가요 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군보라고 또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홍주신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홍주신보, 군보.
○의장 이규용   
  여기서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군보로 이해를 하시면.
○의장 이규용   
  홍주신보나 군보나 내내 거기다가만 게재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의장 이규용   
  지금까지는 군보나 어디에 이런 사항이 게재가 안 된 거죠?
  그전에도 일부는 했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일부는 했어요.
  아까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렸듯이 뒷장, 그동안에는 상반기 2월달하고 하반기 7월달에 여덟 가지 사항 그거를 그동안에는 공시를 했죠.
○의장 이규용   
  여덟 가지 사항만 했는데 인제 좀 그 폭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해라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자는 수정안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 아니에요?
  동의안 받는 시간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금동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저는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라든지 감사라든지 결산검사라든지 저희 의원님들이 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다 외우지는 못해도 예산심의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다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위원회의 회의 때 또 참석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여기 위원으로 우리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은 이따가 표결하기 전에 받으셔야지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준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 반대의견을…… 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참석함으로써 거기에서 참석위원이 의회 대표해서 나가서 어떤 사항을 공시할 건가 그 토론 과정에서 소상히 알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공시를 해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이 거기에 감으로써 무슨 잘못될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굳이 뺄 까닭이야 넣어서 어떤 의원한테 불리한 일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불리할 일도 없고 하나라도 더 군정을 챙겨보는 입장에서야 굳이 그거를 뺄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거기 의원이 가서 공시하는데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일도 없고 집행된 거를 그냥 어떤 걸 공시할 거냐 공시내용은 나열돼 있지마는 뭔가는 심의해서 하나라도 더 군정을 소상히 밝히자는 건데 저는 굳이 그걸 뺄 필요성이 없다 그런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요걸 가지고서 자꾸 논하시지 말고 저는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을 광의적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의원도 정무직공무원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 표결 붙이고 어쩌고 할려면은 더 어려우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뭐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 조례안에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가 있다, 폭넓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넣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요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여기다 명기 안 하셔도 위원님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태준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직도 토론시간이죠?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   
  물론 광역 의미에서 공무원이라면 정무직공무원 뭐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이지마는 왜 그거를 뭐하느냐 하면은 지금 기획실장이 영구적으로 기획실장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의원도 항구적으로 의원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무자가 재량껏 요것을 빼놓는 경우도 있고 하면은 그런 재량권을 아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의원을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지 넓은 범위의 공무원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넣어서 이게 잘못될 하등에, 우리끼리 그냥 자구 때문에 얘기하는 것뿐이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장님!
이태준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량권을 여기서 배제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군정을 더 우리가 참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실장님, 하실 말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면은 의회도 재정운영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여기 공무원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재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황을 설명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의원님들은 60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는 투명하게 알려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오셔서 특별하게 하셔야 할 임무는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법에 따라서 60조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그 공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고 안 넣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태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조 용 함)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19분 투표종료)

○위원장 임금동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하신 위원님 3표, 반대하신 위원님 6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규정한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 관련 서류는 지방계약법 관련 시군에서 정할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그리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 기능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홍성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홍성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되겠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무 및 임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 및 심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6조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시면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와 제8조 심의요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입니다.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며, 위원회는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 의견청취와 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12조 위원의 해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조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항은 제1항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였을 경우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14조 수당 및 여비 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항에는 위원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은 7만 원이고 여비와 현지교통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문가 기술검토는 자문비로 해서 20만 원,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는 주 1회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2만 원씩 기준을 설정 지급코자 합니다.
  첨부된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입법화 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규정한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서는 제정 목적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운영 및 심의절차, 의견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여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서면으로 갈음해 올리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이 조례안은 30억 이상 공사하고 물품용역은 5억 이상 요거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참여 감독 이거는 3천만 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30억이나 5억 물품용역 같은 거는 큰 금액이니까 좋은데 주민참여 감독대상은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수히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심의위원회는 공사는 30억 이상 공사, 물품구입은 5억 이상 물품구입 건에 대해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주민참여 대상감독은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심의위원회 안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안 거치고 단지 여기 뭐는 공사감독에 따른 수당과……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보면 감독하는 사람은 2만 원씩을 주도록 돼 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의장 이규용   
  요걸 그러면 명예감독자니 뭐니 이게 다……
○재무과장 정택동   
  명예감독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의장 이규용   
  아니요, 13조 2항에 보면 1항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였을 경우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재무과장 정택동   
  감독자로 지정된 것은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는 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제로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정해야 되고 요거를 안 넣으면은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또 주민감독 대행자를 지정해야 되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의해서 감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 이규용   
  요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된 것으로 본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게 삽입하기 위해서.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은 여기에 대한 실비 지급을 않는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실비 지급은 안 됩니다.
○의장 이규용   
  알쏭달쏭한 얘기일세.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다 세워야 하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장 이규용   
  전문기술 검토하는 사람한테는 20만 원씩도 줘야 하고 이것도 예산이……
○재무과장 정택동   
  전문가들은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꼭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만약에 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의해서 위촉이 됐다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고요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는 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전부다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천만 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제, 3천만 원 이상은 시민단체에서 위촉하는 주민참여감독제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3천만 원 이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독제로 선임을 하면은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서 감독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거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예감독관제로 우리 의회에서 한 거는 천만 원 이상 모든 공사에 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 그렇다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명예감독관제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공사가 천만 원짜리 소규모공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많이 있지만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명예감독관제를 한 1년 이상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리장으로 권한을 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시행을 하면서 군의원이나 지역대표한테 명예감독관제를 위촉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그렇지만 군의원한테는 여태까지도 한 건도 명예감독관제 위촉을 않고 통·리장에게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하면서 그 공사가 끝나면 통·리장이 그 지역에 레미콘 한 차를 주면은 도장을 찍어주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리장으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통·리장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주 그렇게 못박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는 법을 개선을 안 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는 문제를 계속 안고 가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문제점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여태까지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그동안 시행해 왔는데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상위법, 명예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또 명예감독관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법을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한다는 것도…… 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 개선시키고자 하는 법인데 그 문제를 안고서 그냥 개정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에 보면은요 꼭 이장만이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 법에 보면은,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또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해당 분야에 근무한 요런 다양한 전문가들도 임명할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법상에.
김원진 위원   
  57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1항에 보면은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2항에 보면은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자라고 하면 통·리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면서 홍성군에서 군의원 또는 통·리장에게 명예감독관을 지정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도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들한테 전혀 위촉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그거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고.
김원진 위원   
  여태까지 시행하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편하게 통·리장한테만 위촉을 시키고 또 여기 보면은 57조 2항에 그렇게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 이렇게 했는데 주민대표가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대로 집행부가 하는 대로 통·리장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57조의 규정은 그렇게…… 명예감독관제도 규정에 지역 군의원이나 통·리장한테 명예감독관제를 지정하겠다 해 놓고서도 여태까지 지역 군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않고 통·리장한테 명예감독관제를 지정해 주고 보니까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레미콘 한 차 따로 다른 데 해 줘야 공사 도장을 찍어주겠다,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도 한번 긁어줘야 해 주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명예감독관제의 본질, 투명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본질은 전혀 왜곡된 채로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시행됨에도 그런 법을 개선 않고 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상위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뭐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그동안에도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누차 했어도 여태까지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 하나도 안 지켰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명예감독관으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장들만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상위법상에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요번 조례에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는 운영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13조 2항을 삭제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를 빼면은요 본 조례하고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의해서 3천만 원 이상짜리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의해서 감독관을 임명하고 본 조례에 의해서 또 임명을 해야 하는 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3천만 원짜리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대상자로 임명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임명된 걸로 간주하고자, 이중성을 덜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요걸 안 넣으면은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서도 임명해야 되고 본 조례에서도 임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지금 그 조항이 57조 2항 규정에 우리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를 뭐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사실은?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관련 법입니다.
○의장 이규용   
  57조 1항은 통·리장으로서 뭐를 한다고 돼 있고 2항에 와서 여기 내용에 우리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대한 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57조요?
○의장 이규용   
  예.
○재무과장 정택동   
  첨부된 57조는 법률 시행령에 57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장 이규용   
  아니, 글쎄, 시행령 57조 여기에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는 홍성군이라는 소리는 없다 하더라도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택동   
  예,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요걸 뺄 경우에도……
○의장 이규용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니냐.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는 운용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이 조례는 본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3천만 원짜리 이상……
○의장 이규용   
  글쎄, 그거는 임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감독자를 임명하는데 명예감독자는 사실상 다른 거 아니오.
  그 지역에 어떠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지역에 밝은 사람들로서 명예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제외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촉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장 이규용   
  명예감독관 어디가 있어요?
  명예감독자를 제외……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오.
○재무과장 정택동   
  같이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같이 운영할 경우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예를 들어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고.
○의장 이규용   
  명예감독관인데 주민참여자로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야 당연히 상관이 없지.
  그러면 명예는 명예대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지.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본 조례에 의해서도 감독자로 지정된 자도 그렇고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지정됐을 경우에 다 민간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수당이 나가고 한 사람은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의장 이규용   
  수당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없죠..
  이 법 해석이 명예는 여기서 빼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는 거죠.
  우리 홍성군 명예감독관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대로 가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렇게 운영되면 할 얘기는 없죠.
○위원장 임금동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동안에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뭔가 큰 공사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거를 좀 심도있게 공사를 시행하고 용역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상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3조부터 하죠.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인데 여기 1번서부터 8번까지 이 목록을 쭉 작성했는데 이 이외의 공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 이외에 주민들은 꼭 필요한데 군수가 필요없다 할 경우 안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니죠,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오석범 위원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 이외로는 않잖느냐 얘기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고 그 외에도 군수가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 대상공사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석범 위원   
  그리고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라는 명칭만 지금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다르면서 주 1회에 수당을 2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아직 추정은 못 해 봤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동안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했으면은 이렇게 수당까지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수당을 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 보면은 꼭 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연간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2백 건 정도 해 가지고 3주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하면은 연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오석범 위원   
  3주가 아니라 지금 공사를 보면은 시공기간이 짧은 것은 1개월 2개월, 긴 것은 수십 개월 되는데 그 금액을 주 1회에 2만 원씩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이 있는데 감독관이 군에서도 토목직이나 건축직 감독관이 나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수당을 주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꼭 두어야 되느냐.
  명예직으로 그동안에 명예감독관 기 조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 수당 관계는 규정상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책임감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 감독도 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책임감이 있고 운영하는 데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주민참여 감독제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우선 홍성군 2003년 11월달에 했던 명예감독관제를 손질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폐기를 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명예감독관제 각종 공사에서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똑같은 법을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상정하기 전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폐기라든가 아니면 개정 이런 거를 논의한 다음에 이 법이 올라와야지 한 개의 공사에 두 가지 법이 적용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명예감독관제는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명예감독관제는 아까 말씀대로 천만 원 이상, 이건 3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임명된 거는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자로 임명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성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하여튼 개선점이 있으면은 또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제정·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 한 가지 사항을 갖다가 두 가지 잣대로 법을 적용한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이 명예감독관제로 해서 3천만 원짜리 이상 공사를 명예감독관제 법에 적용을 해서 감독관을 지정하면 아까 얘기하는 주당 2만 원을 안 줘도 되고 이 법대로 주민참여 감독관제 적용을 하면은 2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행정이 앞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리 명예감독관제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행정이 앞서나가는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용 조례 주민이 감독하도록 한다는 그 자체는 목적에 의해서는 같지마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는 명예감독관제대로, 본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개선요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 법을 통과하면 좋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하고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금액이 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와 3천만 원 시작하는 거하고 그 2천만 원 차이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에서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주민참여제만 그렇고 본 조례는 심의위원회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30억에서 5억이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말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2천만 원 차이 외에는 특별하게 명예감독관제하고 틀린 점이 없습니다.
  법 시행이.
  그런데 똑같은 법 적용에 의해서 어떤 주민참여감독제는 2만 원 이상 수당을 줄 수 있고 명예감독관제는 2만 원의 수당을 안 줘도 되고 이런 법 적용이, 어떻게 한 개의 사안을 가지고 두 개 법 적용을, 그러면 마음에 드는 통·리장은 2만 원씩 주고 마음에 안 드는 통·리장, 까다롭게 따지는 이장은 명예감독관제로 적용해서 안 줘도 되고 그렇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요.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는 분명히 제가 언급하는데 명예감독관제를 손질하든지 아니면 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상위법에 의해서 뭐한다면 우선 이 법 시행 전에 명예감독관제를 폐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천만 원 2천만 원 갭 이외에는 이 명예감독관제나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나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자꾸 틀리는 적용으로 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필요한 때는 명예감독관제로 해석을 하고 또 이 주민참여감독제로 한다면 주민참여감독제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법을 양쪽 손에 가지고서 필요한 대로……
○재무과장 정택동   
  그건 아니죠.
  필요한 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김원진 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여기에도 천만 원 이상 공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천만 원 이상 공사라면 천만 원 이상 몇 억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명예감독관제하고 본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필요할 때 적용하는 거 그건 아니고요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는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요 조례는 주민참여감독제도 있지마는 심의위원회 조례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요번 조례는 본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를 해서 다시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는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요거를 통과하되 요 명예감독관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기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건 검토해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안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려면은 13조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1천만 원으로 하고, 14조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를 빼고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2만 원씩을 주 1회에 산정해 준다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2만 원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 문제는 토론까지 끝내고서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고치든지 13조, 14조 이것을 고치든지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13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3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14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나 기술검토, 자문지도 이것은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주민참여 감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으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살리고 14조, 13조는 수정발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좀 설명 잠깐 드릴까요?
오석범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13조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이 아주 그렇게 3천만 원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법에 3천만 원까지 돼 있어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지.
○재무과장 정택동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조례는 없는데요.
오석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조에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그냥 두고 14조 수당 및 여비에서 별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 원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고 또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살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우리 명예감독관제가 있고 주민참여 이 제도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우리가 명예감독관제가 빨리 간 거죠.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런 감시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방재정법을 바꿔가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감독관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그걸 다 조율해서 오늘 합의된 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상부기관에서 주민참여제를 하라고 하니까 하고 기왕에 조례는 있으니까 요것을 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 해 나가면서 조율이 돼야 할 거 같고,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제는 천만 원 이상인데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명예감독관제가 폐지된다면은 이하에 대한 감독에 대한 뭐가 없거든요, 또.
  그래서 아마 병행해야 될 거 같고 요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당분간 숙제로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봐 주시고 저희들도 조정안을 검토해서 간담회 때라든지 그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요 법을 시행 안 할 수 없으니까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하고 똑같은 뭐가 되니까 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명예감독관제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한한다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수정안을 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중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거를 시행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존치시킨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확실하고 넓은 의미에서 봐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시행하던 명예감독관제는 천만 원부터의 수당 없이 그냥 이렇게 감독을 했었던 거고 정부에서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당을 줘 가면서 감독을 해라 늦게 이렇게 그 시행령이 고쳐져서 왔으니까 요 갭이 있으니까 요 갭을 요번 회기 내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가면서 그 모순된 점, 그러니까 2천만 원의 갭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 등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법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공포하면……
김원진 위원   
  공포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똑같이 명예감독관제 법하고 이 법하고 동시에 뭐가 되는데 그거를 연말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모르지만 실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명예감독관제도 천만 원 이상이라는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제 법으로도 3천만 원 이상 공사도 모든 게 법이 되거든요, 규정이.
  그런데 또 이 법은 3천만 원 이상은 준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라면 요 명예감독관제를 빨리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라든지 수정안만 해서 하는 거 되지 않아요?
○위원장 임금동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고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번에 보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면은 어떤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은 군정이 원만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보류를 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나가는 것이 어떨지.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여러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명예감독관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사실은 중복된 감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명예감독관은 1천만 원 이상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하는 거는 어차피 예산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심의위원이라든지 주민참여 감독대행은 시행할 수 있지마는 실비 지급하는 거는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이 안 되면은 못하는 거고.
○의장 이규용   
  요런 문제점이 있어요.
  정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명예감독관에는 일체의 수당을 주지 않고 이 3천만 원 이상 감독관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또 3천만 원 이상 30억 이하에 대해서는 다 이게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30억 이하 29억까지는 이 공사가 감독하는 데 29억 정도의 공사라면 상당히 큰 공사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무지하게 길다고.
  무지하게 길면 한 달에 2만 원씩이어도 8만 원이고 8만 원에서 1년을 끌면은 이게 얼마인가 이것도 엄청난 숫자도 될 수 있어요.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돼요.
  통과를 안 시켜줘서 우리 군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건 당연히 우리도 고려해야 할 문제고 조금 보류를 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제대로 밟아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어떠냐 이거요.
  난 우리 군정이 원만히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 주고서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개정하면 되니까 중간에, 그러나 특별한 뭐가 없다면은 보류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해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시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말씀하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실은 많이 제외가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공사 예를 들어서 임해관광도로라든지 군도 이런 큰 공사는 여기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 내용은 주민들하고 직접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규정돼 있는 겁니다.
○의장 이규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거 하자면……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그리고 큰 공사는 감리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특별한 감리단이 있을 때,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의장 이규용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제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명예감독관은 천만 원, 이거는 3천만 원 주민감독제가, 그리고 본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통과해 주시고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변경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의장 이규용   
  정 과장님, 지금 이것이 통과 안 됐을 때의 큰 문제가 뭐냐 이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법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행자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시행했나 안 했나 확인 나온다는 거거든요.
○의장 이규용   
  이게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늦었어요, 저희들이.
○의장 이규용   
  아니, 내려온 지가 많이 오래됐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 3월달인가 이렇게 내려왔죠.
○의장 이규용   
  우리 의회가 안 열리니까 못 했군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타 시군 조율 맞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을 갖기 위해서 조금 늦었는데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요거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방안을 제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감독제가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명예감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면장은 아직 법에 있는 면장이고 명예면장이라는 것은 형식상 있는 면장 아닙니까?
  이것도 명예감독제는 그대로 살아서 운영하면 되고 이거는 법에 안 하면은 예산 집행상에 잘못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
  난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나 이게 중복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명예라는 글자 그대로 명예적으로다가 감독자를 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명예감독제로 그냥 시행해라 이거요.
  중복되고 따질 거 없이.
  명예면장이라는 면장 그런 식이 됐지 않느냐.
  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1일날 재난관리법이 폐지됐습니다.
  또 2005년 1월 27일날 자연재해대책법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2004년 3월 11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3조, 4조에 명시되는 거와 같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임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재난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안 제12조, 13조는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 상황 관리가 필요할 경우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자연·인적재난 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 관련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장비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자연 및 인적재난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 지역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 28조, 29조, 30조 사항은 각종 상황 관리 단계를 규정하여서 단계별로 업무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안과 같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으로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게 새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안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홍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그런 게 없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있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 테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사항은 지난번에 2004년 재난관리법이 운영돼 오다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돼 가지고 2004년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통합 운영되는 법이 다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했던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됐고 저희가 다시 요번에 제정을 해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같이 묶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 2006년까지 그 사이에 조례가 없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간에 운영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번에 그러면 동시에 폐지되면서 이게 돼야 될 텐데.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부칙에 보시면은요 다른 조례는 폐지되도록, 부칙 2항에 보시면은 기존에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