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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26일(수) 11시 5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4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55분)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56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주정열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7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건으로 토지가 29필지에 42,854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49억 2,384만 3천 원, 건물은 2동으로 면적은 1,849.28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2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홍주종합경기장의 스포츠센터 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입니다.
  지목은 세 가지 종류가 되겠고, 재산의 표시입니다.
  총 19필지에 지적이 32,858평방미터로, 매입면적은 32,858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4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홍주종합경기장의 스포츠센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영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로 개발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쪽 나항 조류탐사과학관 토지매입입니다.
  총 10필지로 지적 54,023평방미터 중에서 9,996평방미터를 매입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은 9억 2,384만 3천 원이며, 취득사유로는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 다항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신축부지 내 건물매입입니다.
  요거는 서부면 궁리 692-2번지에 면적은 199.28평방미터 2층 건물로 추정가격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라항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현황입니다.
  재산표시는 건물 1동이고 철새탐조대 1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궁리 692-3번지 외 9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9,996평방미터이며, 신축면적은 3층 건물에 1,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6억 3,9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사유로는 천수만 및 간월호 철새도래지의 자연생태계 학습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철새 보호 및 자연 환경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전하고자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관리계획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홍주종합경기장의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충남 내포문화지역의 각종 행사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군민의 건강 생활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 활력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항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은 서해안 지역의 생태 체험 문화와 대규모 철새도래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철새 및 조류보호를 위한 생태과학관을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6쪽은 홍주종합경기장의 스포츠센터 개발을 위한 매입대상지 표시가 되겠고, 7쪽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위치 및 전경이 되겠습니다.
  9쪽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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