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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26일(수)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신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말씀하세요.
최신식 위원   
  저는 간사를 한 20여 차례를 했기 때문에 간사를 안 하신 위원님을 추천하셔서 간사를 선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께서 본인이 사양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본인 뜻이 그러시다면 다른 분으로 하셔야죠.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다른 분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태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제안설명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월 8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결정·통보되었기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성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월액 110만 원으로 정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자치법 개정이 2005년도 8월 4일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2006년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홍성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액 110만 원으로 정하며, 여비 지급 기준을 당초에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당초 의장 숙박비가 46,000원, 의원은 25,000원,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25,000원, 의원은 18,000원 하던 것을 금번 지급 기준은 의장, 부의장 수준과 똑같이 현지 교통비 만 원, 숙박비 46,000원, 식비 25,000원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결정·통보되었기에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당초 우리가 2002년도 당선될 때는 이 정도 수준은 안 받았었잖아요?
  조금씩 받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 너무 과분하게…… 물론 봉급 많이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군민들하고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준다?
  다음 회기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기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겠고, 이 별표 금액 쪽에는 이게 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전문위원 박창수   
  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장기동 위원   
  안 나왔길래 저기하는데……
  

(전문위원 자료 설명)

  식비 1일당 25,000원……
  먼저는 밥 먹는 데에도 의장 밥값하고 부의장 밥값하고 의원들 밥값은 차이가 나네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먼저 조례상으로는……
장기동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애초 당초에 만들 때 같이 먹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밥에서 한 밥상에 밥을 25,000원짜리, 18,000원짜리 지급하는 그런 수준의 조례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월액 110만 원으로 결정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회기에, 얼마 남지 않은 회기지만 이 정도는 서로가 상의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월액 110만 원으로 결정된 게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난번에 열 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죠?
  2,600……
○위원장 주정열   
  그게 몇월달에 했죠?
○전문위원 박창수   
  이게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다섯 분, 군수가 다섯 분해서 열 분이 추천돼 가지고 거기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것을 저희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4대 의원들은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우리들이 과연 이게 안 받겠다고 하면 적어서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또 이것을 그냥 의결해 준다면 우리는 4대 의원들이 당선될 때는 이 정도 수준은 안 받고 했는데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대 당선될 때는 저희 지급 받던 액수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받는 것 같으네요?
  요 정도 저기면?
○전문위원 박창수   
  그동안에는 연간 2,120만 원을 수당과 의정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2002년도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당선될 때?
○전문위원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많이 인상이 됐죠.
○전문위원 박창수   
  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상이 된다면 매년 물가는 그냥 안 올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전문위원 박창수   
  그동안에는 유급화라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라는 그런 제도하에서 의원님들한테 지급했던 그런 방법론이었었고, 이번에는 유급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월정수당이라든가 의정활동비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점은 지금……
장기동 위원   
  2002년도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었던, 그러니까 연별로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았었는지, 저도 제 자신이 받은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뭐 돈 받기 위해서 의원 생활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자료 좀 빨리 해서 일단 배부를 해 봐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너무 과분한 처사 아니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당선될 때 받은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는 이게 우리가 안 받겠다면 너무 적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심의한 기준에는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도 너무 과분해서 안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보고서 하자는 얘기죠.
  2002년도보다, 우리 당선될 때 받은 금액보다는 너무 과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당선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임금에 대한 내역표를 달라는 얘기죠?
장기동 위원   
  예, 보자는 얘기죠.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장기동 위원님 일단은 발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간사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상은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어떤 조례를, 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월정수당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또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잘 됐든 못 됐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변경 내지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장기동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2002년도에 받은 금액은 연봉 1,880만 원입니다.
  회기수당이 7만 원씩 해서 80일 560만 원하고, 의정활동비 110만 원씩해서 12월달해서 1,320만 원, 그래서 1,8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6년도에 받을 금액은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연간 240만 원이 증액된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만 원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일단은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유급화 조례가 제정된 게 1월달이던가요?
  유급화 조례 제정된 게?
○전문위원 박창수   
  이게 유급화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렇죠, 상위법에 유급화가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님은 그대로 그냥 가자는 말씀이시죠?
○간사 이태준   
  예.
○위원장 주정열   
  그렇게 하셨고, 장기동 위원님께서는?
장기동 위원   
  지금 유급화가 되었다고 해서 520만 원을 더 받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52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세액을 공제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연말되면 연말정산도 해야되고 소득신고도 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그것은 개인별 소득에 대해서 종합 정산하기 때문에 개별로는 다 틀려서……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대충?
○전문위원 박창수   
  가족수나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충은…… 글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기동 위원   
  사실은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돈이 의원들한테는 더 유리하다.
  세액을 제외하고 받는 돈은, 실질적으로 수령액은 현재 액수만 못 합니다.
  제가 보는 걸로는.
  그런데 이게 군민들은 생각하는 게 상당히 지금 의원들이 많이 받는다 앞으로.
  이게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개 면을 관리하다가 4개 면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군민들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봉급제라고 해 가지고 많이 주는 걸로 홍보를 하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주는 돈은 전에만 못 하고, 또 관리도 4배 내지 3배의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래 요점은 뭡니까?
  장기동 위원님, 그러면 이걸……
장기동 위원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군의원들한테 주는 돈은 아닌데, 전만 못 한데 왜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왜 군민들이나 국민들을 속이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주정열   
  그래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걸 지금 현재 결정한 것을 어떻게 부정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요점은 그런 것 같은데.
  장 위원님은?
장기동 위원   
  글쎄, 이 부분을 지금 토의시간이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법을.
  지방자치가 됐으면 지방자치 근본으로 지방자치로 가야지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위원장 주정열   
  글쎄, 그것은 요상하게 돼서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보류가 되면 4대 의회가 금년 6월 30일날 폐기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 조례는 파기됩니다.
  따라서 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면 5대에 다시 발의가 돼 가지고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면 5대 의회에서 한다?
○전문위원 박창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비 지급이나 이런 것은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전문위원 박창수   
  하는데, 회기수당은 모법에서 파기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회기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일정 활동비 밖에 지급을 못 한다?
○전문위원 박창수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부결을 하든 뭐를 하든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하고, 회기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다?
○전문위원 박창수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게 목이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정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5명 추천, 군수가 5명 추천해 가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정한 것이죠?
○전문위원 박창수   
  예, 맞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모든 문제가 우리가 봉사직으로 했는데 이게 유급화로 만들어놔 가지고 현재 매스컴이나 뭐를 통해서는 기초의원은 유급제를 하는데 4천 내지 5천을 준다 했는데 시골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월급받는다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장기동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유급제라고 하면 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해서 주든지 해야지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가지고 이걸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받게 되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회기수당을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주는 목인데, 목이죠 그게?
○전문위원 박창수   
  예, 맞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회기수당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일해서 10만 원씩이니까 800만 원인데 이게 110만 원이면 1,320만 원이라는 얘기지, 월정수당을.
  그러니까 520만 원 더 받는다는 얘기지, 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따지면 520만 원을 더 받는 것이고, 월정수당으로 해서 월 110만 원씩 준다 이런 안이죠?
○전문위원 박창수   
  예.
최신식 위원   
  이게 문제는 많은데 우리가 현직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거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종전대로 받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종전대로. 그러면 장기동 위원님께서 종전대로 놔두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이 종전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안이 성립됐어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회기수당이 10만 원씩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오늘 결정을 안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지, 또.
○전문위원 박창수   
  아니, 그동안 지급한 것은 이미 지급된 것은 관계없고 앞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주정열   
  회기수당도?
○전문위원 박창수   
  예, 회기수당이 인제 모법이 파기됐기 때문에 지급할……
이규용 위원   
  모법이 소급해서 1월 1일자로 파기되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박창수   
  아뇨, 인제 상위법 자체에서……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상관없지.
○전문위원 박창수   
  이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회기수당이……
이규용 위원   
  모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기수당을 못 주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박창수   
  모법에서 회기수당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없어졌으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까지는 지급을 사실상은 해 온 거 아니에요.
  해 온 건 내놔야지.
  소급해서.
○전문위원 박창수   
  그건 아니고요.
  시행령이 2월 8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이.
이규용 위원   
  이게 2월 8일날로 됐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금년 2월 8일날 시행령이……
이규용 위원   
  2월 8일날 됐으면 2월 8일 후는 회기수당을 반납해야지.
○전문위원 박창수   
  그건 아니고요, 이번 회기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아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전문위원 박창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일단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월 1일 소급해서 뭐가 돼야 한다고.
  이 조례라는 것은 본법 내에서 제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해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위원장 주정열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규용 위원   
  다른 안이 아니라 이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예, 회기수당은 2월 8일날 동법 시행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기수당 나간 거 있죠, 나간 것은 상위법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고서 의정활동비는 기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10만 원씩은 나가고요.
  그리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는 사항에서 이게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토의해서 결정해야 해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토의시간에 해야지 표결하다 말고 토의하면 무슨 이런 회의가……
○위원장 주정열   
  또 다른 안건 있어요?
  예, 이태준 위원님.
○간사 이태준   
  저는 원안대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구속력이……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최신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동의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장 위원님이 내신 종전대로 하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종전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받던 그 수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냥 종전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일정 부분은 그동안에 받은 것은 반납하는 그걸 의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표결을 하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대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이죠, 종전대로라고 한다면 뭐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전문위원 박창수   
  그동안에 지급 받던 사항을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수당은 년 80일 1일 참석하시는 데에 10만 원해서 800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정활동비 110만 원은 변동이 없고, 회기수당이 모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주정열   
  며칟날 없어졌죠?
○전문위원 박창수   
  동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8일날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기수당을 빼고 월정수당으로서 110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8일 이후에 저희가 3월달에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급한 회기수당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오늘 진행하는 임시회 수당도 지급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저기한 걸 반납합니까?
  확실히?
○전문위원 박창수   
  동법 시행령이 2월 8일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한번 지급한……
○위원장 주정열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장 위원님께서 내신 동의안은 종전대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올라온 이 안건은 부결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대로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미 법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종전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것을 내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종전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안을 부결하는 걸로 안을 내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장기동 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자니까.
  전문위원께서나 공무원분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어느 법이 됐든 정확한 얘기를 답변해 줘야 합니다.
  이 장소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근거를 두고서 한번 지급한 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예, 동법 시행령이 2006년도 2월 8일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폐기되었으면 어느 근거로 지급을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폐기가 됐으면?
○전문위원 박창수   
  그것은 그동안에 업무 흐름상 유급화에 따라서……
장기동 위원   
  흐름으로 지급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이 조례를 정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행위는 안 됩니다.
  근거가 없이 지급한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근거가 없는 저기를 지급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지.
○전문위원 박창수   
  그게 2월 8일날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유급화에 따라 가지고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소급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게 시행이 되었단 말이죠.
장기동 위원   
  전문위원님, 소급을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때 지급할 때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난 것이지 소급해서 반납을 받는다?
○전문위원 박창수   
  그래서 그것이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회기수당이 지급된 부분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이 조례가 유급화에 따라서 정산해서 나머지 차액을 의원님들한테 더 지급해야 하는 그런 업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동 위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이 조례가.
  그러나 지급된 것을, 그건 그때 지급할 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잖아요.
  근거가 있이.
  근거 없이 지급을 해요?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 줘야지.
  이 장소는 조례를 정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근거 있이.
  그걸 다시 저기한다?
  근거가 없다?
○위원장 주정열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장기동 위원님 안이 성립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근거……
장기동 위원   
  이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주정열   
  조례가 2월 8일날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장기동 위원   
  그럼.
○전문위원 박창수   
  제 말씀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기 전에는 홍성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회기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 2월 8일날 대통령 시행령이 되면서 유급화에 따라 가지고 이 법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로서 지급한 근거는 거기에 있지만 인제 중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1월 1일부터 소급한 걸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2월 8일 이후에 지급한 회기수당은 지급한 부분은 회수해야 하는 부분이, 법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합니다.
  왜, 2월 8일날 시행할 때에 그 기준점이 2006년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급화가 정리가 되면 정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업무적인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면 2006년도 2월 8일 그 시행한 그 자체가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2월 8일부터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있다손 치더라도요.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지급한 것을 지금…… 근거는 있이 지급을 했잖아요.
  개정이 안 된다 하면, 지금까지 개정되는 날은 모르지만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조례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창수   
  조례는 유효한데 상위법에서 법의 충돌사항이 생겨 가지고 조례 자체가 위법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진위가 뭐냐.
  이 원안을 반대를 한다든가 찬성을 한다든가 이걸로써 매듭을 져야지, 이게 소급 적용 뭐……
○위원장 주정열   
  글쎄,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 안을 부결한다는 안건이 들어와서 김원진 위원님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최신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해 나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위원장 주정열   
  그리고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 이 안이 나와서 동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유 없이.
  그만 얘기들 하세요.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만 얘기하라니까, 왜 거기에 토의사항을 받고 또 이태준 위원 원안은 그럼 없어요?
  원안이 있는데 왜 또 그거 받어.
○위원장 주정열   
  이태준 위원이 발언했잖아요.
장기동 위원   
  발언한다고 다 받아들여요?
  그럼 발언한다고 내일까지 받어, 다.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 이 원안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장기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위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니까 그 두 안을 가지고서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뭐 소급적용이나 뭐하는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 내 소 란)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주정열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님이 부결 제안을 김원진 위원님이 동의하셨고, 이태준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해서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이 있는데, 그럼 표결토록 해야 되는데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기동 위원   
  표결 방법은 여기서 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투표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안부터 하겠습니다.
  부결에 찬성하는 사람은 “O”, 부결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X”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른 안이 아니고 이 원안을 부결이냐 가결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O”, 반대하는 사람은 “X” 그렇게 그냥 한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 그 식으로 장기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와 김원진 위원님이 동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O, X 하면 이것이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부결됐잖아요.
  그럼 두 분은 받지 말아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받게 돼도.
  그래서 원안을 가냐 부냐 그것만 따져야 되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주정열   
  그런데 이게 부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안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신식 위원   
  아니, 부결안 문제가 이 원안을 가·부간 따져야지 장기동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갖다가 가냐 부냐 따지면 이 문제성이 나온다니까 그것이 나중에.
○위원장 주정열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신식 위원   
  원안을 가냐 부냐를 따져야지.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장기동 위원님 부결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최신식 위원   
  원안을 가냐 부냐를 따져야 돼요.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위원장 주정열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O”, 원안을 부결하자는 사람은 “X”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O”, 장기동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X”.
  (10시 58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02분 투표종료)

○위원장 주정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11명 중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7표, 반대하신 위원님이 4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조항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 등 지방세 개정 법령이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홍성군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이것은 안 제11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시 60일 내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건 안 22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부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7조의 3 제2항 제3호, 그리고 제90조의 제2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에 차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 명의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3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5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승인 및 보고, 인가 등의 관련 서류는 시·군세 조례 정비안에 의해서 정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은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조항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 등 지방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홍성군세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도록 홍성군세의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1쪽 바번에 저가담배라면 얼마짜리 밑으로 저가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가담배는 그동안에는 200원 이하의 담배 가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원 이하의 담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최신식 위원   
  지금 현재 200원 되는 담배가 없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최신식 위원   
  솔 담배가 없어져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없어졌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주요 내용 중에 소액 지방세 수납분 조문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상위 령으로 올렸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걸 올렸나요?
  규칙을 시행령으로.
○재무과장 정택동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이규용 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위 법령으로 옮긴 속이거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재무과장 정택동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항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   
  통상적으로는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규칙을 령으로 상위 뭐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까지 할 수 있다하는 조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라”번에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한다.
  이것을 7월에 하게끔 하는 이유는 법 취지가 무엇 때문에 5만 원 이하인 때에는, 그게 인제 소액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법 취지가 어떤 뭐해서 7월에 부과를 하는 건지?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그동안에 재산세가 주택분하고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대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해 가지고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씩 나눠 냄으로 인해 가지고 납세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5만 원 소액 이하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하던 것을 7월에 그냥 전액 부과하는 걸로.
이규용 위원   
  전액 부과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법 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안 제11조와 12조, 16조, 21조, 24조, 25조, 26조, 31조, 37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또는 대장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건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부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 비용의 상계처리가 필요시 가능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종재산 대부자에 대한 연고권을 배제하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용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석채취에 따른 대부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대부료의 산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 안 제3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적용 시 사용·대부까지 포함하여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안 제33조가 되겠으며,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7조가 되겠으며, 토지 매입비의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매각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등 인용법령 조문 일치 및 생산시설에 대한 수의매각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법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법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8조(조성원가 매각)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가 아닌 군에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무상임대나 이거는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군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무상임대요?
김원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군이 개발해서 공장유치한다는 데에 그런데나 무상으로 임대나 뭐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령은 없고, 현재 공유재산법 상에는 여기서 조성원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를 계상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안 된다면 우리 홍성에 큰 기업체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이건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매각할 때에 산정하는 원가계산 방법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 방법이니까 이 법에……
○재무과장 정택동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김원진 위원   
  그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유치할 그런 근거도 사실은 이 법에 의하면 전혀 유치할 수 있는 법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무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조성해서 기업체한테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김원진 위원   
  아니,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성원가가 만약 100만 원이 들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1원에 매각할 수 있는, 2원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기업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김원진 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홍성에 앞으로 도청도 유치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변할 텐데 그런 우리가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이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뭐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들여가지고 조성해서 10원으로 매각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 메리트를 기업한테 줘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100원에 조성을 했어도 우리는 당신네 기업에 10원에 주겠다 하는 그런 뭐를 해야 그 기업이 다른 데보다 좀 조건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전혀 없잖습니까?
  38조, 이 조항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홍성군에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홍성군에는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인데 지금 타 법에 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법에서만 보면 우리는 그 기업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 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타 관련 법상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융자금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봐 가지고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체한테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법 상에는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그걸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도 다른 뭐 지역경제과나 다른 법에 기업을 위한 혜택을 주는 법은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혜택을 주고 싶어도 전혀 줄 수 없는 스스로 우리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과장님 말씀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법대로 시행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 상에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상에도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홍성 지역 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법 하나로도 제약을 주는 그런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만약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체한테 융자금을 준다든지 지원금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방법은 다른 모든……그런 쪽에 뭐 하는 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다 하는 겁니다.
  융자금 지원하는 거는 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만의 자체적으로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조성할 때에만 그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8조 제1항에.
  그렇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을 원가대로만 이렇게 매각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이 법 조항대로 한다면 우리가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할 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뭐 한다면 그 기업하고 협상이나 뭐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은 뭐 의도는 알겠는데요, 상위법 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도 상위법을 따라서 맞춰나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원진 위원   
  한번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또 손질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조례도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이 법은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제도적인 그런 가로막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걱정돼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과의 뭐를 할 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대기업한테 무상으로 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공장을 져라 이 방법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기업체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원진 위원   
  아니, 뭐 융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다 뭐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않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런 법에 제약을 해 놓고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고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인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김원진 위원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 법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공장 유치나 아니면 이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스스로 막는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막는 거는 아니고……
김원진 위원   
  막는 거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 대기업과 협상에 있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를 막아 놓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뭐 이렇게 싸게 준다고 해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대기업과 아니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법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얘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뭐 원안대로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조성원가에 대한 매각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31조에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내용이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1조 보면.
  물론 이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물론 이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하는 원안대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무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가지고 있는 뭐를 하는 방법은 전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인제 앞으로 총액예산제나 이런 게 들어오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법 하나로 우리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가한다면 그게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상위법에 맞지 않도록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홍성군에만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들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들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법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원 방법을 택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이 법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법이 이런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한다는……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유치 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건 토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재산에 관련된 건데 꼭 토지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김원진 위원   
  이게 모든 기업이나 이런 거 보면 토지가 가장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뭐 다 기업하는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이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이나 뭐 하는 거에 유리한 그런 뭐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원가 이외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원가가 지금 25만 원, 30만 원 들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거는 좀 그냥 이렇게 뭐하는 것보다 심도있게 이걸 어떻게 다른 제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전에는 이 법은 조금 곤란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페이지인데 이 많은 페이지를 지금 다 읽지도 못하고 토론이나 질의가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의문점이 가는 건데요, 23조에 보면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거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연고권의 배제라고 해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전에는 대부자에게 매각할 때 우선권을 줬었는데 이것은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백히 해서 대부받은 사람이 사용권 이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권 외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사용하는 사용권 외에는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29조 토석채취료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도 기존에 조례상에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기존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는 것이 당초 조례였었거든요.
  그 내용을 100분의 5를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은 같은 건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에 34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서 분할납부 하는 건데 당초의 조례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34조 대부료 등의 납기는 당초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료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이렇게 그 내용만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내용인데 5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신설하고, 100만 원 초과할 때에는 6월 이내에 3회 분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9월 이내에 4회에 나눠서 분납할 수 있도록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하며, 납부료를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설정한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39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택동   
  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매각 근거 법령을 삭제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수의매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릴까요?
오석범 위원   
  담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41조 공유임야 관리에서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꼭 장기수만 식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택동   
  공유재산 중에서 임야관리는 경제성이 있는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석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기수라고 꼭 삽입이 되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수종을 심으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장기수를 심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단기수를 심어도 무방하다라고 표기가 안 되고 장기수라고 꼭 조례에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허가 나갈 때 단기수를 심어서 경제성을 올린다 할 경우 허가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서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중에 임야를 관리할 때 공유임야 지역에 식재할 때 경제성 위주의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 중에서도 장기수가 경제성이 있다 판단해 가지고 장기수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 이 명칭을 경제성 있는 장기수라고 하지 말고 경제림을 조림하여 이렇게 나가면 말이 없을 텐데, 경제림.
○재무과장 정택동   
  경제림을……
오석범 위원   
  최신식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그것은 최 위원님이 다시 질의 하실 것 같으니까, 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의 조례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기존 조례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에서 35조 제2항에 보시면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 중에서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이것만 삽입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1급 내지 2급.
오석범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하고 의문점이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제5장에 오석범 위원님이 장기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유임야에는 경제림을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재무과장 정택동   
  공유임야에는……
최신식 위원   
  예, 경제림을 조성하여, 경제성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인데 경제림을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정택동   
  그 얘기가 다시 그 얘기 같거든요.
최신식 위원   
  그 얘긴데 장기수라는 명칭을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경제림을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장기수 명칭을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이건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전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홍주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세조례 준용규정을 삽입해서 사용료 징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범위에 문화체육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관람권 사용료 징수액 규정을 총액의 10%로 조정했고, 사용료 납부기일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문화체육센터를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홍성군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뒤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개정된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명칭을 띄어쓰기를 실시했고, 또 낫표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2조 정의에서는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데 1호에서 체육시설의 범위에 홍주문화체육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전용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6호에 사용자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3호에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9호에 노인에 대한 정의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조 사용허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그 문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고쳤습니다.
  10조에서는 사용료 및 전용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로 통일을 했고, 허가 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에서 허가 사용료 외에 소리를 빼고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받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입장권을 발행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정 사용료를 10만 원을 받고 별도로 입장권 판매액의 10%를 받았는데 월정 사용료는 폐지하고 총액 입장권 판매액의 10%만 받는 걸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그동안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납기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인 표시가 없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허가받은 자는 사용료 등을 전액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람수입 총액의 10%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납기일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한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이라는 표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낫표 표시를 추가로 했고, 마지막에 홍성군세조례를 이 조례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를 저희가 개정했는데, 별표에는 그동안에는 경기장하고 양궁장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문화체육센터 부분을 이번에 새로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 사용료를 보시면 평일 주간에는 4만 원, 야간에는 6만 원이고, 공휴일과 토요일의 경우에는 낮에는 6만 원, 야간에는 75,000원으로, 체육경기는 이거보다 조금 비싸게 이렇게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 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보령과 서산시에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와 평등하게 맞춰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료 관계도 종합경기장과 양궁, 국궁장 관계만 있었는데 문화체육센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새로이 실정에 맞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중계방송료라든가 상행위 사용료, 사용허가 수수료 이것은 전 조례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홍주문화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과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이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홍주문화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홍성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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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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