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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2월 22일(수) 10시 1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19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의사일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제1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0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1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신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있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저는 간사를 18번이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신 분을 고루 하시는 게 낫지 간사를 제가 열여덟 번인가 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간사 부분은 아마 숫자로 따지면 본 위원이 최고 많이 했을 겁니다.
  꼭 뭐 간사를 못하시겠다면 거부하시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금동 위원   
  정당한 사유가 아니니까……
○위원장 이종화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을 또 추천할 분이 없기 때문에 최신식 위원님께서 그냥 간사를 맡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신식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었던 관련사무까지 모두 군수에게 이양이 되었고, 또 동법 시행령에서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될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제2조에 원색사진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은 광고물 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안이 많기 때문에 본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관련 근거 법령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또, 입법 예고 결과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선 참고 사항은 이 조례는 전부 개정하도록 충남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어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는 38조가 있는데, 또 별표가 6종이고, 별지 서식이 15종, 또 신설되는 것이 22종에 구문이 16조항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요.
  제2조 이건 신설된 사항인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등) 이렇게 되어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 2, 3, 4, 5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전에 있던 구조례와 같습니다.
  제4조는 신설 사항인데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광고물 등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밑에 보시면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가로형 간판,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신설된 사항인데 이것도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 제한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 방법이 1, 2, 3,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해서 표시방법은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7조도 신설된 사항인데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상 간판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항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인접한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③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해서 표시는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둘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 4, 5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조에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는데,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로 한다.
  군수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2, 3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11조입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2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제12조입니다.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해서 1, 2, 3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조 (공연 간판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는데 공연 간판은 벽면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제14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1, 2, 3, 4,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가로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라든가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벽보에 표시하는 것은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전단의 배부방법), 제17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9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이것은 종전에 현재 유지하던 구문에 3조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도 구조문의 40조에 있던 사항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24조입니다.
  (안전도 검사)가 나와 있는데 안전도 검사를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군수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공무원을 소속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밖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은 1, 2, 3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조는 구문 55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7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8조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문 제6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9조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이것도 구문 7조에 있는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0조는 구문 8조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31조입니다.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32조는 구문 9조와 같고, 제33조는 구문 10조와 같고, 제34조는 구문 11조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5조 (교육의 위탁) 이것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12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6조 (수수료) 이것도 구조문 13조와 같고, 제37조는 구조문 14조와 같습니다.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것도 구문 15조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은 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별표가 나와 있는데, 별표라든지, 별표 2에 수수료 이런 사항은 인상된 것이 없이 전 조문과 똑같고 단지 별표 3에 보면 안전도검사 수수료 이것만 조금 인상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서식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선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관련사무가 군수에게 이양되고,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추가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관련사무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와 건전한 광고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옥외 현수막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도청이전 유치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도로변 지주를 이용한 연립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홍성군에 보면 주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모든 장애를 느끼더라고요.
  운전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건물에 주로 할 때에는 진입형을 유도해 주시고, 도로변에는 지주를 이용한 연립형을 하셔야지,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운전자가 장애를 느끼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즘 그런 게 발생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단하는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여튼 금주 중에는 전부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1시에 축협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행사하는 시간만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 법령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 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조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항이 불필요하여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의 규정이 추가되어 감면조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2005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감면조례의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세율 변경으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절차, 관련 서류는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제2조에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렸듯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내용 중에 2항 1호에 감면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3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1항 1호에 감면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8조, 제9조, 제10조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 이것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제15조, 제16조, 제17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장입니다.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제18조에는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인데 이것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23조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화물터미널 내용을 감면 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25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인데 감면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27조도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8조, 제29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30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세율 인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장 보칙.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산세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산세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주요 내용에 있어서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승용자동차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란도 밴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부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정택동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붙일 수가 있죠.
○간사 최신식   
  구조변경 시에.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최신식   
  아니,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되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자를 부착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그건 구조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 감면 사례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 법령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였을 때에는 그 의자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최신식   
  그런데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의자를 부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세무담당 이병선   
  저희는 구조변경이 될 때에만 해 주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런 차가 적용이 된다면 저희는 이 차도 무방하다 그 얘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법령과 별도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간사 최신식   
  그럼 어디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자동차 관리 법령을 관리하는 민원실.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동차관리 법령에 의해서 무쏘라든지 화물 적재 면적이 2㎡ 이하인 차도 화물차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동차 관리 법령이 개정되면서 설명을 아까 드렸듯이 화물 적재 면적이 2㎡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승용차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조례 상에는 승용차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로 편입되기 때문에 같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주택법」 제5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당사자간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조정하는 등의 회의·운영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범위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즉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구성은 홍성군수가 위촉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3호 내지 5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④호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즉 분쟁 당사자로서 구성된 위원입니다.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하는 것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그밖의 군수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와 제6조 (회의 운영) 등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8조 (공인비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대신 설명드리고, 제9조 (대리인)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1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12조 (조정)에 대해서도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고, 제13조 (조정의 효력)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조정의 종결, 거부 및 중지)에 대해서도 조례안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 (처리기간)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6조 (비용부담)입니다.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제18조 (일비 등), 제19조, 제20조까지는 조례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뒤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서는 「주택법」 제5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당사자간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조정을 위한 회의·운영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당사자간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조정에 따른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글쎄요, 지금……
○건축행정담당 노완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동수로는 4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45동에 몇 호나 되나 그것 좀 참고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오석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3시 5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 부영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양에 임박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분양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또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조(목적)도 생략드리고, 제2조(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검사를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했습니다.
  제3조(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인,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인,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인, 홍성군 소속 직원 중 임대 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고, 여기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위원장이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4조(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심의·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운영 등), 제7조(간사 및 서기), 제8조(회의록 비치), 제9조(공인비치), 제10조(대리인)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대해서 ④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⑤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조례안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제13조(조정의 효력)입니다.
  분쟁당사자가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할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4조(조정의 거부·중지), 제15조(조정의 종결)은 조례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제16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사항이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특별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비용부담),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뒤에 첨부된 각종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적용범위·위원회의 구성·기능·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회의록 비치, 공인비치에 대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 분쟁조정신청·거부·중지·종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질서유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분쟁당사자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이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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