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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4일(금)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에게 위임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30호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심의 및 조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2호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개최된 제139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 신축공사 현장 등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와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 의결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찾아가서 일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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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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