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18일(수) 10시 1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안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안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10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안,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고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6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8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홍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1월 27일날 공포된 「지방자치법」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및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와 관련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으로 인해 현행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용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명 띄어쓰기 시행으로 조례 본문에 인용되는 법률명에 낫표를 표시하는 것과 2조에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15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에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묶는 것과 2조에 지방자치법 낫표로 묶는 거, 또 200명 이상을 2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 4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 제도와 관련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으로 현행 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주민수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 4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으로 현행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용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고 그러면 토론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에게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1조에서 정했고,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정했고, 수당 및 장제비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한 사항을 3조, 4조, 5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수당 및 장제비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6조에서 정했고, 수당 및 장제비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중지에 대한 사항을 8조에서, 지급 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9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장기 출타자·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액) ①장수어르신 수당의 지급액은 매분기 5만 원으로 한다.
  ②장제비의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 최초 지급시기는 「주민등록법」상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수당 및 장제비의 신청)①장수어르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매분기 둘째 월 1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가족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인 경우는 실질적 장례 처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분기 둘째 월 20일에 개인별 실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②장제비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때.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장수어르신들에게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수당 및 장제비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한 사항으로 수당 및 장제비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 중지에 대한 사항, 지급 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른들에게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게 우리가 통과시키면 바로 군수가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되죠?
  공직선거법 관계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당초에 검토해서 선거법에 위배돼서 사실은 작년에 제정하려다가 좀 뭐 했는데, 다시 중앙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지급할 때 통장에 홍성군으로, 자치단체 명의로, 홍성군수하면 위반이지만 홍성군으로만 표기하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도내에 한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산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다 85세 이상 되면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기준을 왜 85세로 맞췄나, 근거는 뭐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인근 시군도 우리 나이로 비교할 때 85세 정도면 장수다 이렇게 표현해서 장수 수당을 하는데 8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고, 천안의 경우에는 85세, 부여 같은 데는 좀 나이 많은 분이 있어 가지고 95세, 또 계룡시는 80세 이렇게 했는데 거의 85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정열 위원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더 낮추면 또 예산 문제가 상당히, 한 살만 낮춰도 비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주정열 위원   
  이거 못 타고 죽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에게 장수 수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우리 군에 85세 이상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사한 거로는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980명입니다.
  남자가 261명, 여자가 699명.
이규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980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데 85세 이상까지 살 수 있었던 뭐면 오히려 이런 분은 그래도 행복한 분이고 미리 가시는 분이 더 병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도 더 많이 지출되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은 별 큰 뜻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유있는 분에게 또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별 뜻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도 말 제136회 홍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된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지방 동시선거 이후로 시행을 연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및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9호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부칙인 “2006년 1월 1일”을 “2006년 6월 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9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9호 부칙 중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이 조례 개정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사실 이 조례안을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이 있으셔야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거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의 개정·공포 시행으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2호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2호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2호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2호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의 개정·공포 시행으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22호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보험 수가가 지금 상향됐습니까, 하향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기관 수가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라고……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이 사안이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한테 본인 부담분 받는 부분입니다.
주정열 위원   
  받는 부분을……
○보건소장 임헌문   
  감면해 주기 위해서……
주정열 위원   
  감면?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위원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게 했던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걸린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이게 작년 5월달 이전에 개정이 되었어야 시행이 가능한데 작년 5월 이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까지요.
주정열 위원   
  진료소까지 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이게 주차장 조례나 수가 조례가 충분한 자료 검토나 선거법에 대한 그런 검토 없이 이게 올렸던 점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에 사과 발언이나 뭐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조례를 잘못되게 올려놓고 의회에서는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키게끔 해 놓고서 의회를 우스운 꼴로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말없이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회를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꼴밖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