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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홍주미트재정보증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7일(화) 10시 4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
  5. 4.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
  5. 4.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0시 45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홍주미트 재정보증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은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주미트 재정보증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홍주미트 재정보증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 

(10시 5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채무보증 관련 담당과장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본의 아닌 심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증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2004년 8월 21일 군의회로부터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의 대출예정금액 중 홍성군 지분 13억 7,700만 원의 재정보증 승인을 받았으나 홍주미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바 아래와 같이 변경·보증하여 대출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정보증 변경내용은 당초 축산발전기금 13억 7,700만 원 연리 3% 1년 기간을 광천농업협동조합여신으로 10억 원을 연리 6%로 1년간 대출 보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축산발전기금 차입계획을 광천농업협동조합여신으로 변경하여 홍성군수의 재정보증으로 홍주미트 운영자금 10억 원을 1년간 차입하여 홍주미트의 경영악화를 방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주간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10억 대출이 13억 7천만 원에 대한 동의한 거로 봤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동의가 아니고 13억 7천……
김원진 위원   
  13억 7천만 원을 승인한 거로 간주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 단서조항이 있었죠?
  푸른축산과 홍주축산에서 지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죠, 의회에서?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주주간 지분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대출받기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 거죠?
  단서조항은 있었죠?
  단서조항을 일단 집행부에서 무시한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단서조항이 아니고 당연히 지분별 책임으로 대출받기로 돼 있는 거죠.
김원진 위원   
  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행을 안 했음에도 홍성군에서 해 준 거는 잘못이죠, 일단?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고 홍주미트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여건이 안 갖춰지면 이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걸 공증을 받았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증, 이 지금 승인을 해 주면 주식처분은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요거는 홍주미트 경영정상화를, 악화방지를 위한 경영자금 승인이 되겠고, 주식을 담보잡아서 동의서를 징취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별도가 아니죠.
  어떻게 별도라도 보십니까?
  지금 10억을 대출 뭐하면서 여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주식을 위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별개로 보십니까?
  그 별개로 본다는 자체부터가 아직도 홍성군에서는 이거를 두리뭉실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지금 별개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장을 해 주더라도 두 주주가 지분비율에 의해서 책임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김원진 위원   
  책임이행은 이미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을 위탁을 했으면 이거를 변경승인안을 올라왔을 때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주식매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별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별도로 말씀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요 문제는 제가 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홍주미트와 저희 군과의 여러 가지 관계상……
김원진 위원   
  여러 가지 관계상 좋습니다.
  다 이해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부도날 거 같으니까 10억을 해 줬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군청에서 인정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담보까지 받아놓고서 이 처리를 해 줬으면 이 변경승인안 올라왔을 때는 주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요 사항은 우리 홍주미트 전체 경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청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월 14일까지.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우선 비공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니, 잠깐만.
  저는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의혹이 있어서 소회의실 특위까지 하는 거를 꼭 군민들이 뭐할 수 있게 비공개로 한다는 그 자체도 이것도 우리도 그 야합에 의회도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왕에 다 문제점 있는 거 홍주미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성호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김 위원님, 오늘 지금 안은 재정보증변경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 받…… 뭐라고 하죠, 그걸?
○축산과장 최정환   
  임의매각동의서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의 받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그것은 여기서 조금 답변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내부적으로 그건 주주들끼리 우리 홍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 문제는 우리가 또 별도로 묻든지 답을 듣든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지금 상정된 안만을 다뤄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말해 놨으니까 그것은 주주들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건 좀 보류해 놓고 일단 여기서는 변경안에 대해서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질문을 잠깐 보류를 하고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2월 14일까지 충분히 그 기간이 있음에도 축산과에서는 이 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본회의도 있었고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도?
  의회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지 않고 이의를 안 했으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그런 계획이셨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판단을.
  아니, 12월 14일까지 기간인데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금 12월 26일날 올라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
  기간이 충분히 그 안에도 12월 14일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 사안을 갖다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난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건지.
○축산과장 최정환   
  13억 7,700만 원을 승인받은 거로 보고 그거에 의해서 10억 승인 간주처리해서 연기신청을 했던 그런 판단 잘못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연기신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연기신청도 기간 안에 연기를 해야 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13억 7천만 원이 만약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12월 14일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맞는 경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 내용은 우리 군에서도 문제지만 홍주미트 전체 세 주주가 합의에 의해서 홍주미트 회사 대표이사명으로 연기요청이 돼야 되는데 그 일련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 회피하시는 게 지금 13억 7천만 원은 홍성군에서 지분에 의해서 승인해 준 거라고 판단하셨단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분에 의해서 지급보증한 그거에 대한 연기신청을 12월 14일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홍주미트에 떠다 뭐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이 일련의 행위 절차가 홍주미트가 주 채무자고 저희 군은 지급보증을 한 지급보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주미트에서 연기요청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 선행돼야 되는 그 절차가 늦어졌다, 그래서 14일을 초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최신식   
  과장님, 총 주식수가 68만 백 주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간사 최신식   
  그래 가지고서 푸른축산 주식이 19만 7천 주, 홍주축산이 17만 920주.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래서 12월 20일날 법원에 가압류하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20일자 가압류 처리했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동 위원   
  당초에 30억 중 13억 7천은 지분에 관해서 보증을 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13억 7,700만 원이라는 게 우리 군 지분분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지분보증을 섰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분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권, 주식을 임의처분해도 좋다,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할 시에는, 그런 조건 하에 동의서를 징취해서 검찰에 공증받아서 현재는 12월 20일자로 가압류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장기동 위원   
  가압류만 했지 그……
○축산과장 최정환   
  앞으로 일련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에 의해서 밟아나가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주식을 처분할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그 내용 같은 것은 지금 아까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좀 공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지분에 대해서 처분하기로 했으면은 이행을 해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방법이라든가 절차는.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우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재정보증변경안 말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를 요청하시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기동 위원   
  뭐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글쎄요, 어쨌거나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비공개로 할 것이고요 그냥 공개적으로 하자 하시면 할 겁니다.
  비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저는 공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석범 위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로는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알려지고, 또 상대방에 정보가 들어갈 경우 상당히 집행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비공개안이 들어왔거든요.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 위원님께서 공개로 하자 말씀하시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오석범 위원   
  이 변경안을 다루는 것은 공개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 기타 사항은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지금 그 기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가압류건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오석범 위원   
  이 재정보증변경안은 공개로 하되 이 기타 안건은 비공개로 하자.
○위원장 박성호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저런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우선 외부인들은 비공개기 때문에 나가주십시오.
  문 닫아요.
  직원들 말이죠 외부인은 좀 들어오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집행부가 비공개냐 아니냐 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그 설명의 이유는 우리 위원 중에서 설명을 할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성호   
  아까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요청이 들어왔는데 비공개를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비공개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요구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설명할 게 아니고 집행부가 설명을 해야지.
○위원장 박성호   
  집행부는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이용학 위원   
  뭐라고 설명했어요?
○위원장 박성호   
  요 사항은 비공개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말씀은, 이 말씀 하실 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했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고.
  지금 얘기대로 지금은 소송건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좀 어쨌건 정보가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거니까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나와야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설명하고 앉았으면은 그거는 안 되지.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설명은 동의발언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을 밝히신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이용학 위원   
  아니, 우리가 이유를 왜 비공개냐는 이유를 물었던 거 아니오.
  이 이유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아야지.
  순서가 난 그래야 옳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위원장 박성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까 충분히 비공개 이유를 우리 과장이 이러이러하니까 비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요청을 아까 주셨습니다.
이용학 위원   
  내용은 없었어요.
  내용은 없고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 마디만 한 거지.
  그건 확실히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박성호   
  이미 지금 이건 결정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잘 못 들으셨다니까 비공개 이유를.
이용학 위원   
  아니, 절차는 그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이유가 어떤 이유냐, 비공개하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과연 소송 중이라는 뜻을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그 얘기가 옳습니다 해 가지고 의결을 그런 순서를 잡아야지 그냥 우리 위원이 설명한다 해 가지고 그게 동의 동의 한다고 한다면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죠.
  진행이 잘못됐다고 봐요.
장기동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공개고 저기하고 질의를 중단시키든지 하고서 공개냐 비공개냐 논해야지 질의하는 중간에 이게 공개, 비공개 논하면은 지금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에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런데 질의내용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비공개했으면……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중단을 하고서 이 문제를 논해야지.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면 일단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집행부 쪽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문제를 아까 결정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결정을 하고 비공개로 하면서 그 다음에 장 위원님의 질문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중단시키고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죠.
○위원장 박성호   
  예, 그래요.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 홍주미트의 주식이 가압류 내역에서 법에 가압류하셨죠 이렇게 질문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가압류해서 이것을 제2차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것을 물을 적에는 이걸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안 문제가 주식처분문제를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공개를 해 가지고 홍주축산이라든가 푸른축산이라든가 이런 주식을 홍성군에서 이렇게 처분하려고 한다 해서 이 공개로 나갔을 때는 이 파장은 대단히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압류하셨죠, 12월 20일자로, 예를 들어 이 주식수를 얘기하면서 그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려고 그것을 2차를 제가 묻지를 안했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물었을 적에는 이 홍주축산과 푸른축산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축산인과 모든 문제가.
  홍성군에서 이렇게 처분하려고 한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말씀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비공개로 해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도 아까 충분히 다 된 걸로 알고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1시 1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홍주미트의 경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2004년 말부터 자금흐름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2004년 12월 14일 광천농협에서 홍성군의 재정보증에 의해 차입한 10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의 재정보증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홍주미트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재정보증연장을 근거로 하여 2004년 12월 8일에 주식 임의처분 동의서를 첨부하여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주식지분별 책임을 하지 못한 홍주축산과 푸른축산의 주식을 매각하여 홍성군 지분 45.9%를 제외한 54.1%를 회수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홍주미트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재정보증 연장계획은 홍주미트에 10억 원을 재정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14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 보증처는 광천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주미트 재정보증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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