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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6일(월) 10시 5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10시 55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은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56분)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최신식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11시 0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대신해서 체육진흥담당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체육진흥담당 이성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관광진흥 합동연찬회 참석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년 연장 및 사업비 증액건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을 2003년도 10월부터 2005년도 12월 31일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을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도 65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변경·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으로, 위치는 소향리 397-16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실내체육관 확보로 각종 행사 시 활용과 군민의 문화생활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며, 전천후 현대적 체육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전국단위 주요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공사 내역은 연건평이 1,546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전체 1,620석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에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총 사업비 79억에서 2003년도 17억, 2004년도 25억, 2005년도 37억으로 해서 총 사업비 79억입니다.
  내역은 국비가 15억으로 도비 5억, 군비 59억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당초 65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변경을 했다 했는데 요 79억 원은 지금 다 확보가 된 거죠?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예.
이규용 위원   
  연장되는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연장되는 이유는 계속사업이 12월 31일까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공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중에서 마당 포장하고 조경사업은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축물만 지금 12월 31일까지고 마당 포장과 조경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계약 발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부족액이 늦게 추경에 되므로 인해서 늦어진 거죠?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금동 위원   
  그러면 본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준공은 현재 29일날 한 시에 기술진들이 준공검사단 구성해서 검사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29일날.
임금동 위원   
  12월 29일날까지입니까, 공기가?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예.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변경돼 가지고서 연장하고자 했는데 변경내역이 뭡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이번에 계속비사업 변경내용은 기간하고 사업비가 당초 65억 의회에서 승인난 거를 올해 14억이 확보돼서 79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하고 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14억에 대해서 내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14억은 당초 65억으로 승인났었는데 설계도 당초 65억을 전체 설계할 때 설계비가 73억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65억을 당초 1차, 2차 나눠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미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14억 확보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14억을 확보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별도로 추가로, 14억 원이 늘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원진   
  지금 14억이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 감리, 건축부분 어느어느 부분에 얼마나 늘었다 요런 자세한 사항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비 현황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석범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설계 감리 그때 당시에 지금 73억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를 그러면 더 준 겁니까?
  그때 당시에도 설계회사에서 65억 할 때 이종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이거는 충북 증평에 있는 체육관 그대로 본따서 지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더 준 겁니까, 그러면?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설계비를 더 준 게 아니고 당초 2000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당시에 8천인가 얼마 설계비 1차 나갔고 그게 처음에 우여곡절이 있어 가지고 최소됐다 다시 승인나고 하는 바람에 2003년도에 그 설계가 오래된 설계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아마 현재까지 설계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재검토할 때 2,300만 원인가 이거를 더 주고서 다시 보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나머지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물론 여기 지금 물가변동 및 체육기자재 해 가지고 3억 원이 더…… 그렇죠?
  3억 원이 기자재 물가변동률 해서 늘어나는데 그 외에는 14억에서 3억이면은 11억 원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당초 73억 설계해서 1차, 2차 65억 승인한 금액을 1차 설계발주를 했거든요.
  나머지 14억 분야에 대해서는 입찰을 않고 추후 사업으로 해서 빼놨던 거거든요.
  사업비가 당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완한 게 건축부분에서 의자라든가 전광판, 마루바닥, 벽체 요런 거를 빼놨었기 때문에……
○간사 김원진   
  아니, 의자, 전광판, 그 마루바닥없이 체육관 건립이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지금 사업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를 1차, 2차 설계하고 추후 설계로 이렇게 나눠서 3단계로 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계장님, 체육담당 맡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지금 2년 됐습니다.
○간사 김원진   
  먼저 공보실장님이셨던 김경철 공보실장님께서는 65억 이외에는 더 이상 증액이 안 된다 하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의결만 해 주시면 더 증액을 안 시키겠다 이거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빼놓고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승인받기 위해서 그걸 빼놓고서 승인을 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 여러 분께서 65억 가지고는 전혀 이거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변경된 내역은……
○간사 김원진   
  지금 말씀들어보면 스텐드하고 마루바닥 같은 거를 그러면 아니 체육관 짓는데 그런 것도 승인받기 위해서 다 빼놓고서 승인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당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안 돼서 추후 확보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설계를 빼놨었던 거 같은데요.
  그 14억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오석범 위원   
  추후 발주되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공고 내서 입찰공고를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추후 되는 거는 별도 발주를 하려고, 입찰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돈이 3억 넘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끝나고서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이성태   
  예.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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