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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6일(월) 11시 1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0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0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은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4분)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5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16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입니다.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증감해서 2억 8천만 원이 증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서 2004년도 현재액 계가 29억 6,785만 9천 원, 2005년 말 현재액이 21억 7,2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쪽, 10쪽 참고해 주시고요 11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비가 2,8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세입을 잡았고요 12쪽 세출사항은 아래쪽 시설비 재난관리사업 1억 9천만 원을 깎아서 지금 도비 온 2억 8천만 원과 합쳐서 4억 7천만 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방금 들으신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칙입니다.
  총칙에 보면은 지금 4조까지가 돼 있는데요 별도로 제도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 운영이라고.
  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보조금 등의 용도가 지정된 소요자금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된 경비의 사업적기 추진으로 당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간주처리제도를 도입하는 재정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31조 예산의 내용 2항에 보시면은 예산의 총칙에는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또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크게 글씨 쓴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5조에 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기준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해서 간주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은 지방의회와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조치계획은 금년도 4회 추경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명문을 명시화하고자 합니다.
  교부된 경비는 최종예산 확정분과 함께 2005년도 예산에 고시하고 간주처리된 결과는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는 간주처리 예산내용 포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예산총칙 4조까지밖에 없는데 5조를 추가해서 2005년도 4회 추경 예산 성립 후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연내에 예산편성 확정함으로써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결산에 포함해서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은 내일 이후로 추경이 끝나고 예산이 국비, 도비가 왔다, 요 예산을 쓸 때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으로 잡아서 쓰고 설계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군비가 들어갈 때는 군비의 협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고 순수한 국도비만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거로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결산서에 보고를 하겠다, 내년도 결산이 5월 말로 해서 결산보고가 되니까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간주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드리도록 하고요 28쪽 세입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3억 2천만 원이 와서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계란가공 및 난유추출시스템 6백만 원이 재정보전이 돼서 세입코자 하고, 홍성역 ~ 국도29호 간 1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광천시장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이 보전됐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천만 4천 원, 또 경제수 조림 깎인 게 14만 7천 원, 고품질 쌀 생산 시상금 백만 원, 경제수 조림 4만 4천 원 깎였고요 광천시장 진입로 개설 1억 5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연가보상금 2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요 예비비를 조정해서 13억 9,049만 5천 원으로 조정했고요 고품질 쌀 생산 추진비 시상금 백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천만 4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가축방역비, 국도비가 조정돼서 그걸 계상했고요 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가 감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7쪽 계란가공 및 난유추출시스템 지원비가 6백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 및 보정지원사업비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9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눈이 많이 내려서 그동안에 3천만 원으로 확보되었던 염화칼슘이 다 소진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470포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설 시에 대비하고자 3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염화칼슘을 5,200포대 정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40쪽은 국도비 증감이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1쪽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이고 아래쪽 시설비는 홍성역서 국도29호선까지 1억 원의 도비가 내려와서 한 거고요 다음 장 42쪽도 도비가 1억 5천, 또 아래 시설비 재정보전금 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광천시장 진입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냥 넘어가시고 44쪽 홍성읍 가로등 요금 부족분 1,098만 원, 다음 장 홍북면 미화원 예산 부족분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 봉급재원이 650만 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깎아서 650만 원을 감했고요 49쪽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8건, 특별회계에서 1건 해서 19건을 명시이월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7쪽에 계란가공 및 난유추출 이게 알 기름이라는 얘긴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주정열 위원   
  알의 기름을 뺀다는 얘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본 위원이 전에는 간주처리 예산제도 운영을 안 해 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종 추경을 전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증액돼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성립전예산 집행하고 차이는 뭐예요?
  성립전예산 집행은 보조금만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간주처리는 지방비까지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들어가나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예,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하는 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규용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인건비 같은 게 이번에 부족분이 넘어왔다는 자체는 앞으로 연말 추경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산 운영을 더 아주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딴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하죠?
  여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 회계연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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