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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5. 4.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5. 4.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규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주성 복원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중장기 사업 계획으로 사업대상지인 홍주성이 국가사적지로서 사업추진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중장기사업 중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우선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옛 선현들의 찬란했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연차적으로 원형 복원하여 고도의 옛모습 재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 홍주성 일원으로서 총사업비는 142억 2,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 국비는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홍주의병공원 조성인데 지금 세무서 남쪽에 전시관과 소공연장, 산책로 및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남문복원과 중앙역사공원 조성, 홍주관아복원, 기타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주의병공원 조성이라든가 남문복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홍주관아복원, 요 사업이 저희가 기 수립해 놓은 홍주성 복원 계획과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도 홍주성 복원 계획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기 각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2001년 10월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에 사업 부지 내 공공청사 무상관리환을 신청하였고, 2005년 8월 19일 사업 부지 내 구 홍성문화원 용도 폐지 승인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에 사업 부지 내 건축물 4동을 철거하였고, 2005년 9월 16일에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 중 재원조달계획은 총 25억 원으로서 2005년 이전에 18억 원인데 2004년에 8억 원이 왔고 2005년에 10억 원이 왔습니다.
  현재 18억 원이 왔고 내년에 7억 원이 올 예정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저희 군비는 6억 2,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간사 이규용   
  홍주관아복원에 있어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에 뭐가 중복됐다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간사 이규요   
  그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홍주성 내 관련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이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홍주성 복원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내포문화권 개발 계획에 홍주성 복원 계획이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내용이 전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규용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용역이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간사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홍주성 복원 계획에 옛 홍주성, 성곽 안을 전부 복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홍주성 복원 계획에는 홍주성 안을 복원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충남고도 옛모습은 홍주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지금 요 주차장 있죠, 경찰서 부지, 거기도 개발이 되겠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법원 앞에 그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광명집, 그런 데도 다 개발지역으로 돼 있고 또 하나 포함돼 있는 게 의사총 주변도 여기 사업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주성은 물론이고 밖에도 해당이 됩니다.
  요 고도사업은.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KT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철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해당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기동 위원   
  조양문에서 그러니까 이쪽 남쪽으로만 현재 복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이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속에는 지금 북문 있는 데까지 다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40억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세무서 위쪽으로 요 부분을 먼저 지금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240억 부분이 240억 가지면 옛날 홍주성 성곽 안을 복원 다 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전부 KT까지 이전하기, KT 하나만 이전하는 데도 한 2천억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242억 갖고 완전하게 홍주성 복원은 안 될 걸로 봅니다.
장기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조금 전에 홍주성 복원 사업이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고 그랬는데 홍주성 복원 사업도 그동안에 용역 줘서 한 일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주성 복원 계획은 저희가 자체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개발할 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거보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자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계획이 중앙에 승인을 받은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지금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투자된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주성 개발 계획은 아직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건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 내포권 그것도 아직 투자도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포권 개발 계획은 금년에 14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우선 내려왔습니다.
  올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내년예산에.
이태준 위원   
  이것도 용역 줘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포권 개발 계획은 아직 용역은 안 줬고요.
이태준 위원   
  안 줬고 아직 토지매입만 이렇게 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14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충남고도 옛모습 그거는 앞으로 용역 줘서 하겠다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를 기본계획을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세 가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어떤 차질이 없나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중복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다른 거는 차질이 없고요 지금 고도사업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8억하고 10억이, 18억이 와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시발굴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해 놔야 나머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규용 위원님.
○간사 이규용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하고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는데 그러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는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대략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군청에서부터 이쪽 세무서 쪽으로 해서 남문 쪽으로 지금 현재 민가가 없는 쪽으로 우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간사 이규용   
  아니, 이것이 개발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마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느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지금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는 여하정, 군청, 또 이쪽 세무서 쪽, 법원·검찰 쪽, 요쪽 부분이 우선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사 이규용   
  그러면 지금 홍주성 복원 계획은 홍주성 이 성 안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그 홍주성 복원 계획은 중앙에 예산 지원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포권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홍주성 복원 계획과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홍주성 복원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간사 이규용   
  이게 나는 홍성읍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게 혼선을 일으켜요.
  지금 홍주성 복원을 한다고 지금 해서 전부 도면이고 뭐고 이런 게 나가고 있고 한데 지금 홍 과장님 얘기는 세 가지로 나눠져서 이거를 통일을 시킨다 했는데 홍주성 복원 계획 자체는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홍주성 주변 계획에 건축 행위를 제한해야 되는데 홍주성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그때그때 하는 거보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홍주성 복원 계획에 대한 예산 투자 계획은 없이 만든 그런 계획입니다.
  고도역사 요 계획은 242억 원이 20년 간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 내포권 개발 계획에 홍주성 복원 계획도 그건 예산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홍주성 복원 계획 사업에 충실하게 그 복원 계획에 맞게 지금 변경을 시키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간사 이규용   
  홍주성 복원 계획이 그러면 중앙까지 승인을 안 받은 계획이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간사 이규용   
  그러면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는 홍주성 복원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승인 안 받은 거면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주성 복원 계획은 지금 건축행위 제한을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지역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놓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도에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성곽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요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원계획이었거든요.
  그때 1억 원 들여서 만든 게.
○간사 이규용   
  아니, 글쎄, 1억을 들여서 만든 계획도 있고 한데 홍주성 복원 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난 그 전서부터 뭔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제서 계획 중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민이 야단이 나서 뭐하는 판국에 이게 여태까지도 제대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걸 신중히 검토하고 이 계획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뭐가 안 되면은 지역에서 이걸 안다면 상당히 야단이 날 텐데 이게 난 홍 과장님이 진짜 어디까지의 답변인지 나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이 야단이 났는데 우리 자체의 계획이었다면은 지금 다시 뭔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돼야지 요거 한번 다시 확실한 걸 해서 한번 발표를 해 줘야 할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홍주성 복원 계획이 군 자체로 계획 수립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과 내포권 개발사업과 같이 묶어서 하나로 개발하겠다 이거죠?
  복원을 시킨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홍주성 복원 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법원, 검찰청, 세무서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빨리 이 군청이라도 이전하기 전에 보상을 해 달라 주민들의 그런 의견 많이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일부가 있는 거로.
최신식 위원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일부는 보상을 해서 다 이전 시켰잖아요.
  역사의 거리인가 거리도 만들고 다 철거하고.
  그게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역사문화의 거리는 소도읍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건 법원, 검찰, 세무서 요것이 지금 고도사업으로.
최신식 위원   
  그래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를 할 적에 이쪽에 법원, 검찰 나간 데 그쪽만 하는 것이냐 사실적으로 저쪽에 북문으로서 일대를 다 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냐 요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제가 이쪽만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신식 위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하려면은 용역 줘서 하려면은 저쪽 북문까지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쪽 남쪽 방향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쪽만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인데 확실한 답을 안 해 준다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도 계획이거든요.
  도내에서 부여, 논산, 서산, 공주, 홍성 이렇게 5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도에서 책자 하나를 만들었는데 5개 시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계획은 개괄적인 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는 우리 홍주성 복원 계획하고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서……
최신식 위원   
  별개의 복원계획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홍주성 복원 계획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된 군청 요쪽 세무서, 법원, 검찰청 요쪽만 먼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최신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전체 기본계획이 될 적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최신식 위원   
  아니, 수립 중인데 기본계획 넣을 적에 지금 이규용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기본계획에는 북문 쪽에는 안 들어갑니다.
최신식 위원   
  북문 쪽에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최신식 위원   
  안 들어가고 이쪽 남쪽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최신식 위원   
  그러면 홍주성 복원 계획도 남쪽만 하겠네, 저쪽은 않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주성 복원 계획은 우리 자체 계획이니까.
○문화재담당 조준형   
  아직 사적지로 지정 안 됐고요 추후에 다시 지정받아 가지고 해야 돼요.
  승인이 안 나요.
  아직은 사적지가 아니거든요.
최신식 위원   
  아직 사적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최신식 위원   
  다시 계획 수립하셔야 된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그리고 다시 지정받아서 추진해야 돼요.
최신식 위원   
  지정을, 문화재청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지금은 지정된 데만 하는 거예요.
최신식 위원   
  요건 문화재청 지정됐어요?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예.
최신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속비사업의결안에 올라온 거 아까 답변 중에 북문까지 복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은 거 같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말씀하는 대로 그쪽은 기본계획을 우리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은 승인이 안 날 거 같다 그래서 요쪽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위원장 김원진   
  지금 이 의결안이 상당히 중요한 데 과장님이 그런 사전지식도 서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시고서 이렇게 와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신다는 건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 담당이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 특위나 이런 거 하실 때 충분하게 다들 과장님들께서는 보면은 문화관광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충분하게 숙지도 않고 그냥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온다 이런 식의 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 우리 이규용 위원님이나 저는 이 지역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남문만 개발하신다는 것도 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지금 홍성군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북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그 주민들이 정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에서, 지금 군에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도 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일방적으로 홍성군에서 남문 쪽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건 형평에 맞지도 않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서 명쾌하게 해답을 못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위원장 김원진   
  지금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의결안을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도 그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저희가 그게 문제가 돼서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여기 1월 말이면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계속비 의결을 해 놔야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걸 상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자는 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오셨는데 종합개발이나 세부사항은 간담회나 기타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31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산17-13번지 일원으로서 군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으로 유도할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기본 체육시설의 확보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체육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 주요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공사 내역은 부지 면적이 86,610㎡ 중에서 요거를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10,600평 정도만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거기 농구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궁도장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9억 원, 토목·건축·소방·전기공사 등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원, 군비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0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2006년도에 15억 원, 2007년도에 5억 원 해서 30억 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보면은 다목적운동장이라고 요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잔디는 뭘로 깔으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인조잔디를.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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