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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5월 23일 (화) 10시 58분

o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진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로부터 5월 16일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5년 5월 22일에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복 전문위원이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이 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자체 민자유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의 객관성 있는 심사와 원활한 시행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필요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시설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지방 심의위원회가 없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써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은 생략하고 조례안을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3인 관계공무원 5인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계획 심의
  넷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섯째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써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에 있어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은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 보상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또한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구성이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초에는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보면 기획실장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군의원이 계시고 민간인도 계시고 해서 호선한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표재구 위원   
  구성 요건 상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관계상위법에 명문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을 5인이라고 했는데 5인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행정에서 편의상 5인으로 선정한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규용   
  저희로서는 바꾸는 것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한다고 준칙이 있는데 그것만 바꾸고 도로부터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관계공무원 5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해당될 때, 그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표재구 위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라고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민자유치에 관한 문제가 여기 보면 의결에 보면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할 때 의회의 기능이 이 구성 요건을 보면 의회와 행정 간에 균형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고심했는데 부군수는 위원장이 의원은 평위원으로 되는데 저희도 고심을 하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중앙에서 준칙이 기획실장으로 했는데 의원들도 계시고 기타 민간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호선으로 한다 했고······
표재구 위원   
  군수도 물론 군의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몇 명으로 하고 하는데 관계공무원 5인하고, 경험이 풍부한 5인이라고 하면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도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중이라고 하면 군수님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하면 10명이라고 할 때 군의원은 3명, 관계공무원 5인 군수님이 위촉하는 5인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가부동수를 물을 때 10 대 3인인데 균형적인 의미는 유지해야 되지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민간인들은 오히려 의원 쪽이지 집행기관 쪽보다는 의원님들과 더 가까운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를 들어서 위원회 쪽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는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규용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면 먼저 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또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앞으로 예산책정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하는데는 우리 군청에서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안 통과 안 시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정광호 위원   
  관계공무원 5인 그리고 민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집행기관에서······
  (시장 상인들의 데모소리로 청취불능)
○위원장 전용석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3인 이내······
○기획실장 이규용   
  2조 3항에서 3인을 5인으로······
정광호 위원   
  경험이 풍부한 자를 5인, 의원 5인 그러면 15명이 되는데······
○기획실장 이규용   
  관계공무원에서 줄이고 민간인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준칙에도 13인 이내로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이규용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5인으로 이내로 준칙이 되었는데 저희 군 단위에서는 축소해서 줄였는데 15인까지는 가능합니다.
정광호 위원   
  문제는 뒷장에 보면 여비 보상 실비보상에서 사람이 늘면 일단 여비가 지급되는데······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13명으로 하되 민간인을 3명으로 하면 되지요.
  더 늘릴 필요는 없고······
○기획실장 이규용   
  군의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5인으로 하고 민간인을 5인에서 3인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군의원을 3인에서 5인으로, 민간인을 5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5월 16일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5월 22일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표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위원   
  이것이 전문위원이 사실은 어떠한 경우가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전문위원이 의회에 와서 소위 과장 진급에 하나의 간이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다루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아침에 받아서 몇 가지만 읽어보고서 하니까 저희들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고쳐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좋은 말씀이시고, 또 내무과장님도 나와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잠시 거쳐 가는 입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표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조례입니다.
표재구 위원   
  전문위원이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분으로서 임명이 되어야 하고 분명히 그 문제는 다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호 위원   
  만약에 없을 때는 사무과장이라도 검토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
○내무과장 이병무   
  사무과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보건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정간호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홍성군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95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99명으로 4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속기관 99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정원의 총수 중에서 직속기관 95명 보건소, 지도소 6명 포함해서 95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2조 직속기관 99명해서 4명이 늘어납니다.
  가정간호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가 주는 바람에 기사가 5명이 실과에 배치되었는데 현재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예.
○위원장 전용석   
  실과에 가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제가 보면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 같은데 전체 공무원 중에는 사실은 야근을 해도 일을 밀리는 실정에 있고 한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원배정이라든가 실과에 잘 인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하고 또 인원이 4명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사람을 늘릴 필요 없이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해야지 자꾸 늘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자체적인 수입이라든지 군에서 세금 가지고 봉급 주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 가정간호계는 도의 방침이고, 도에서 일괄 시군으로 지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설치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동안 보면 도에서 지시고 도에서 내려와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상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우리 실정에 맞춰서 문제가 없나 보고 위에서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답습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용학 위원   
  가정간호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있지요?
○내무과장 이병무   
  보건소에 두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현재 보건소에 가정간호계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4명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계가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가정간호계가 없는 것을 더 신설하는 것인데 가정간호계가 뭐하는 것입니까?
표재구 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역에서 4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계가 신설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무과장 이병무   
  제가 볼 적에는 행정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보살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재정 지출이 많지만, 복지 홍성이 되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고, 공무원이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간호계 업무를 추진하는 통합 보건사업의 추진으로 성인병 예방, 관리 및 보건관리, 보건지도 감독 이러한 보건의료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간호계 직제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 직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을 필요해서 4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장 이병무   
  자체 보건계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당진 같은 곳은 보건계가 있어서 가정간호계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고, 없는 곳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표재구 위원   
  그 동안 이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했던 사항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모자보건계에서 했습니다.
표재구 위원   
  네 분의 직급은 7급이 되겠지요.
○내무과장 이병무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표재구 위원   
  이분들이 네 분이 연간 소요되는 봉급 기준은 대략 얼마 조사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1인당 1,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그러면 네 분이면 6000만원이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사 기관에 견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 기관은 체중 감량을 하는 입장인데 계속 줄여가는데 행정도 경영 기법으로 해서 체중 감량을 해 나가면서 정예화하는 입장이고, 사무 시스템조차 전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정원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지방자치 재산부담으로 남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과장님 보건소장님 오시기로 했지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일괄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예, 이어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방 관할구역 조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그간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원(기능직) 정원을 도로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에 따른 군수 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정원책정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청 정원 중 1명을 증원하고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무직 되겠고 의회사무과를 추가하고 정원 11명을 책정하는 것이 되겠고 소방차 운전원 기능직 10명을 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234명을 235명으로 하고 이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사무과 11명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본청 정원 중 1명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항에 군본청 234명을 235명으로 정원 1명이 늘어나고 밑에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의회사무과 11명을 신설하고 4항에서 읍·면 316명이던 것을 306명으로 10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의사과 직원이 신설된다는 것에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소방차 운전할 기사가 도청 직원으로 감원되는 것인데 실상 우리 홍성군 인원에서 보면 군청 직원은 감원이 되고 도청 직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차량관리는 어느 부서가 하고 또 지금 현재 대천소방서 관할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은 홍성군수 산하에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차량 관리도 자동차 관리까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재산을 넘겨야 되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는 무상으로 넘겨라 하는데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량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차량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차량을 전부 구입하고 했는데 도로 이관된다고 할 때 차량까지 간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대천소방서 관할인 4개면인가요.
  홍성, 광천, 구항 3개면인가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8개면은 이것이 군수 산하에 있는데 이것도 이관이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두용   
  일단은 전부 넘어가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관리만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광호 위원   
  대천소방서 관할에서 나누어서 예산하고 홍성하고 소방서를 지금 분리하는 것으로 너무 크니까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홍성이냐 예산이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로 가는 것도 보면 재산관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광호 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모자보건계가 홍성군에는 없고 또 거기서 관장하던 업무를 가정간호계가 신설돼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용학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당연히······
○사무관장 조환경   
  전문위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 보고를 하면 좋은데 주제넘게 의회사무과장이나 기타 직원이 검토 보고를 못 드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드린 안을 보면 “△” 표시된 곳은 그 동안에 설치되어서 관리되었던 것인데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6개 시군 연기, 논산, 부여, 청양, 홍성, 태안이 지금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인원 가지고 보충해도 좋은 사항인데 보건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6개 시·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인원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업무 분장은 그 동안 모자보건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분리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 5월 16일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5월 22일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내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할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규정을 정하고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규정과 공공·공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및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규정사항을 삭제해서 개정할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생략하고 5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사항입니다.
  제1항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중간부분에 납입기간을 기한으로 고치고 제일 끝에 납기한이라고 된 것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고쳐집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납기한이라고 하는 용어와 기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납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적용해서 고지할 때의 기한을 얘기하고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고지하지 않고 자진납부 등을 하여야 한다고 기일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이런 때는 기한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납기한을 기한으로 고치는가 하면 이 납기한의 법위가 고지에 의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좁고, 기한은 법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좁은 것을 고쳐서 범위가 넓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부 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된 것을 납세의무자 및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기한을 기한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을 기한으로 수정하고, 중간 부분에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 기한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연장된 기한 내에로 고치고 제일 끝에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항은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 장에 제15조 세율은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 개인이 800원을 적용되던 것을 개인의 경우 1,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현행대로 그대로 개정 없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6조 납기 등이라고 해서 제1항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다음 2항의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으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다음에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인데 법 184조 제184조의 2 및 제 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5항은 지금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 연월일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용도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5항으로 고치고, 6항을 7항으로 고쳐집니다.
  다음에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입니다.
  제1항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법이 184조가 266조로 바뀌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중과대상 지역에서 법 제188조 제1항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어서 제24조입니다.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로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 연월일,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있어서는 중기를 취득한 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중기가 과세 중기로 된 때, 5 과세 중기가 비과세 중기로 된 때로 되어 있는 것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기도 재산세로 부과를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인데 법 제202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제9조 2의로 조항이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제32조는 종군자 등의 신청입니다.
  제1항에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합니다.
  이 삭제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삭제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제33조입니다.
  감면결정 통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로 당초 되어 있는 것을 법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30조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입니다.
  제1항은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것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되는 것으로서 법 조항이 세법에 맞도록 고쳐지고, 그리고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에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로 되어 있는 것을 제234조의 12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비과세 받고자로 문구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입니다.
  제1항 법 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이렇게 된 것을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이렇게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조 납기에 대해서는 재산세할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법 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 제24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조 과세대상 지역입니다.
  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항 군내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다른 것은 없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홍성군세 조례와 일치하도록 단어와 내용 일부를 개정 수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문 나시는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세법이 많이 완화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많이 완화되고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된 내용을 발췌해서 고지를 해 가지고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납부시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증여세는 행정기관에 자진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로 바꿔져서 그것을 홍보하고 또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에게 증여세를 자진납부 하는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꿔진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김지후   
  위생계장 김지후입니다.
  사회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우리 관내에 14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공중위생법 제30조에 의해서 홍성군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간에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작년 94년 8월 3일자로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 관련이 없는 시설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그 동안 하고 있던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 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여기에서 관리자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 군수를 뜻합니다.
  안 제5조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6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관리자는 점검결과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보수를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보수 관리는 앞으로 홍성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위생계장 김지후   
  예.
정광호 위원   
  앞으로는 군에서 전부 간이상수도를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계장 김지후   
  관리의 총 책임은 군수가 하되 세부적 조례는 제5장 보칙에 보면 제17조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읍면에서 상수도 고쳐달라고 사정할 것이 없네요?
  군에서 수리하고 관리하고 간이상수도를 수도와 같이 군에서 관리하고······
○위생계장 김지후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간이상수도는 현재 지역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부가 해당되는 것 인지?
○위생계장 김지후   
  수도법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9항에 보면 1일 급수 공급량 1,000㎥ 미만의 수도를 말하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이 5,000인 이내인 것을 간이상수도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다른 위원도 수도법이 첨부되지 않음을 확인)

○위생계장 김지후   
  수도법에 대한 것은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수도법 뒤에 실음)

○위원장 전용석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도시 수도와 같이 동격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관리를 잘 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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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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