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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10시 1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오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9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2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요구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부칙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그런 한시조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또 전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부칙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부칙만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644호 부칙 제2항 한시적용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명은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를“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요것은 띄어쓰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명은 변동이 없고 그렇게 띄어쓰기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644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요렇게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조례는 충남 도내 전체적으로 다 한시적용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당진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시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구 그동안에 늘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 31일날이 우리 홍성군 인구가 9만 1,223명이었습니다.
  2005년도 6월 30일 현재 9만 767명, 그런데 전주 12월 2일까지 홍성군 인구는 9만 1,327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군을 한번 알아봤더니 2005년도 11월 30일날 현재 기준이 9만 905명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조례로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인구증가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본 조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인구증가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전입자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부칙을 개정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644호 부칙 제2항 한시적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계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바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입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복식부기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 또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서 담당을 신설하는 등 인력보강과 또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서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좀 명확히 하고자 본청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현재 분장하고 있는 사무에 이 본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인데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과 또 사업별 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 업무가 되겠고, 두 번째는 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를 추가하는데 요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혁신 추진체계 확립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또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신활력 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식부기업무가 추가되겠는데 요건 재무과에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또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결산, 또 물품 및 공유재산, 지방채 등 기초 자산·부채 실사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분장을 친환경농수산과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통제라든지 여러 수상 레저 등록, 또 영업 제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러 가지 승인 보고 인가 등 절차 관련은 충청남도로부터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정원보강지침,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지침, 또 수상레저안전법 관련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충청남도 치수방재과에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중 14호 내지 15호를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다가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5번으로 사업별 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적용 이렇게 넣고, 제8조에 29호 내지 32호를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부터 30번, 31번, 32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또 9조 중 13호 내지 15호를 재무과 사무분장에 신설하는 겁니다.
  13번은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 14번 수입 및 지출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결산, 15번 물품 및 공유재산, 지방채 등 기초 자산 ·부채 실사 요렇게 업무를 추가하고요 10조 중 23호 내지 26호, 요건 친환경농수산과 사무분장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통제라든지 24번 수상레저활동·기구·탑승 시정명령, 25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말소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동안에 운영된 신구조문 대비표기 때문에 거기 개정안을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친환경농수산과에 업무분장에 요런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복식부기라는 건 이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방식에서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장부를 기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 및 순익계산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군수나 실·과장 등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민이나 각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기획관리실에 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배정, 집행 그 과정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로 해서 사업의 평가와 직접 연계되는 예산 기법으로 예산 관리의 질적 개선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목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정책단위로 앞으로는 예산을 2008년도부터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와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상 지침에 따른 담당 신설 등 인력 보강과 수산레저안전법 등 법령 개정으로 지방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본청 기구 및 분장사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를 추가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를 추가하며, 재무과 소관에 복식부기 업무를 추가하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분장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관련이며, 충청남도지사의 지침과 관련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른 담당 신설 등 인력 보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령 개정으로 지방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분장을 명확히 하고, 본청 기구 및 분장사무 관련조례 중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을 667명에서 7명을 증원한 674명으로, 총계 정원은 685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하는데 첫째 분야, 담당이 되겠죠.
  분야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5명이 증되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분야가 2명, 6급 하나 7급 1명, 또 복식부기분야가 3명인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고, 기존 분야의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보강, 이건 예산부서가 되겠는데 2명을 증해서 7급 1명, 8급 1명을 보강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 중에 정원의 총수 678명을 68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1호, 1호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667명을 674명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 3조는 별표를 별지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67명에서 7명을 증원한 674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685명으로 하는 것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관련 정원 2명, 7급 1명, 8급 1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기능강화 관련 정원 2명, 6급 1명, 7급 1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업무관련 본청 정원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한 정원 보강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위한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공무원 정원을 보면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한 1할 정도 증한 거 같으네요?
  그런데 총인구를 보면은 군민들의 인구가 1할 정도 감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연관은 없어요?
  군민들이 자꾸 줄어가는데 공무원들은 자꾸 늘어가고 수치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글쎄요, 쉽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공무원도 늘고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타 시·구에 가보면 저희같이 이렇게 9만대에 있는 인구도…… 10만 이상이 국이 돼 있는데 9만대 있는 데도 국까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청양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미만인데도 저희 직제상으로 보면은 과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나 둘 정도, 적은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액임금제도 있고 인구를 줄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늘릴려고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꾸 업무가 변화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자꾸 이렇게 시달 지침도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조금 늘게 됐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홍성군이 총액임금제가 돼 가지고 333억인가 요 수준에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말하자면 총액임금제 지침에 따라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증원되는 것은 여기서 승인을, 말하자면 해 주는 거로 보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 액수가 벗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게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저희가 따져 보니까 금액이 약 한 2억 4,800이 되는데 그걸 크게 벗어난다 이렇게까지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 글쎄, 벗어나도 괜찮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건 상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홍성군 인구가 4년 동안 1할 정도 감했다고 그러고 공무원은 1할 수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거의 홍성군 그런 수치로 간다면은 백년 후나 이 정도 가면은 공무원밖에 없겠네요, 전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지도 않죠.
  그 전에 구조조정할 때를 또 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정권이 바뀌면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요, 정권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거 지금 요거 늘리는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가 혁신분야 이런 것은 시한부입니다.
  2천 한 7년도면은.
  그런 정원을 전부 또 줄이고 또 그 업무도 없애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간사 장기동   
  글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어느 때 지난 4년 전만 해도 공무원 줄이느라고 그때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의원 중에서도 그때 본의 아니게 억지로 감원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늘리는 데만 능사가 아니고 언제 줄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현재 결원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충원 않는 인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간사 장기동   
  늘릴 때는 쉬운데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거의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더러 늘렸다 줄일 수도 있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기 때문에 이게 모순인데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동 지원 사항을 포함·개정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명 띄어쓰기와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지방에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입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다번에 보면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건축비와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수요발생 시 2006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보시면은 제명은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요것만 더 삽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호라든지 그 페이지는 전부 띄어쓰기라든지 또는 낫표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쭉 낫표와 법제명 띄어쓰기가 되고 끝에 제2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의 2 보면은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군수는 수도권 내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22조에 보면은 우리 관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때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와는 중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대상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일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라든지 구리시, 남양주시 같은 데 또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포천, 양주, 김포, 화성까지가 대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50인 이상 기업체가 이전할 때는 저희가 일정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구상 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 2억을 내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과 도비 1억, 국비 2억해서 4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동 지원사항을 포함·개정하여 수도권 소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제2005-61호와 관련이며,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지원사항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국고보조하는데 군에서는 2006년도에 얼마 예산이 서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2006년도에 군비 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하고 도비 1억, 그러고서 국비가 2억 해서 4억이 가내시돼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기업 이전하는데 어느 정도 이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목표는 두 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이런 산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이런 대상업체가 지방에 내려올 때는 많은 금액을 보조받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한번 그런 기업이 왔었는데 이것이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억이 됐든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소화가 될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군비를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비 1억이면은 도비 1억, 국비 2억해서 4억이 되니까 군비 5억을 세울 거 같으면은 도비 5억 하면 10억이면은 국비가 또 10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도 정했지마는 인구증가나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이게 군비를 확보하면은 국비는 주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50인 이상 대상기업이 홍성에 내려와서 공장부지를 샀을 때 계약 체결을 하고 1년 이내에 얼마를 좀 다오, 50%를 지원해 다오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1년 이내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국비를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억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년도 기업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간사 장기동   
  글쎄, 내려오면은 그 신청을 하면은 국비는 주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가능할 거로 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그런 유치할 때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내년도에 도에서는 충청남도의 7개 시군에 35억을 확보했어요.
  도비로.
  그래서 도비에 준해서 군비도 7개 시군에서 35억을 확보해 놓고 국비가 한 70억 정도 이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우리 군비는 적용이 안 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의가 하는 것이 천안하고 당진군이고 나머지는 1, 2억에 불과……
○간사 장기동   
  기금이라도 조성해 가지고 그런 쪽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유치 신청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도 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지역 내에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우선 홍보 관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내 타 시군 공영주차장 무료율과 홍성군 공영주차장 무료율을 비교했을 적에 현재의 우리 군의 무료율이 떨어지고 또 주차장 무료이용 등 주민에 대한 편익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있고 저희 군에는 광천하고 홍성 두 읍에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광천은 전부 무료인 반면 홍성은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야기돼서 홍성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30분을 무료화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명 띄어쓰기 시행으로 조례 본문에 인용되는 법률명 낫표 표기 개정하는 사항과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종전에는 주차한 때서부터 유료화하여 오던 것을 주차 후 30분까지를 무료화하도록 안 제3조 제1항에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와 같은 법 제14조이고, 예산조치와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결과는 군민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기 수탁업체인 홍천마을, 또 상이군경회, 6·25참전회에서는 수탁단체의 수익성 약화에 따른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치 안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조와 5조, 10조는 낫표와 띄어쓰기를 한 것이므로 별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조 1항에 보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뒷장에 보시면은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구획당 15분까지는 300원, 30분까지는 500원, 1구획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5분까지는 500원, 30분까지는 800원 하던 것을 30분까지 무료화하고 45분부터 1구획 차량에 대해서는 800원, 1구획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300원, 60분까지는 1구획당 1,000원, 1구획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추가요금으로 1구획차량에 대해서는 15분 초과할 때는 300원, 30분 지날 때는 500원씩 추가요금을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 질서를 확립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종전 주차한 때부터 유료화한 것을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도록 별첨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며, 관련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4조와 관련이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여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입법예고 했을 적에 임대를 하고 있는 데서 어떤 이의가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떻게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기존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3개 업체 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먼저 계약과 현재 30분 무료로 했을 적에 수익의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 수탁업체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수익,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그동안에 경비 지출하고 남고 군에 수탁료를 지급하고 남은 순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수탁계약을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계약기간이 해마다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1년에 한 번씩.
이태준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올해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할 때 조정을……
이태준 위원   
  내년도에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한번 이번에 조정이 되면은 올 조정안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년서부터는 계속 그렇게.
이태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홍천부락은 쓰레기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홍성군과의 어떤 약속사항인데 그 수익성이 떨어질 적에는 홍천부락에서 무리가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충분하게 홍천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앞으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이 한마음예식장 앞에 있죠?
  주차장개발계획이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도심배후주차장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건 공영주차장으로 할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글쎄, 주차장으로 설치 계획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주차장은……
○간사 장기동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광천에는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간사 장기동   
  홍성읍에는 무료주차장을 않는 원인이 뭡니까?
  무료주차장으로 안 했던 원인.
  광천은 무료주차장을 하고 같은 읍 단위인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 당시에 처음에 유료화할 때부터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30분이나마 무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현 군수님 공약사항이 무료주차장화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죠?
  선거 전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 생각은 광천은 무료주차장이고 홍성읍은 돈을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군 내에.
  여기 홍성도 당연히 주차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료주차장으로.
  30분이고 얼마고 개방하는 거보다 30분 개방하려면은 차라리 돈을 받고 무료개방을 하려면은 완전히 무료개방을 하고.
  한마음예식장 앞에 주차장을 신설하면은, 또 군청 주변에 옛 세무서 자리라든지 여기 법원 요쪽에도 주차장을 무료주차장 하면은 시설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방이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것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백% 무료 개방하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지금 홍천 쓰레기매립장이 준공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홍천주민들하고 기왕에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다 무료화한다고 그러면은 그 계약 자체가 또 잘못되고.
○간사 장기동   
  그거는 홍천마을한테는 금전적으로 딴 보상으로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금전적으로 딴 보상이 가능한 건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백% 무료화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갑자기 백%하기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저도 구경찰서 자리, 군경…… 그분들이 하는데 차량을 주차해 놓고 월정료를 내고 있는데 그분들 하소연이 이 군청 주변에 주차장이 지금 새롭게 탄생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완전히 떨어진대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도 이번에 다시 수탁계약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월정료를 저기하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두 대를 주차하고 있어서 7만 원씩 매달 저기하는데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5만 원이라도 받고 줘야 되겠으니 좀 딴 데로 제발 떠나지 말아 달라고.
  왜, 이 주차장이 대단위로 저기하니까 수익성이 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법원, 검찰, 세무서가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떠난 자리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료 조정할 적에 충분하게 감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한마음예식장 앞에 주차장이 신설된다면은 이것도 다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주민들이 실지는 주차장을 개방해 가지고 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야 돼요.
  주차장 능력이 있다면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데 도로변에 주차장을 완전히 무료화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반 주민들이 잠시 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상행위를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백% 무료로 해 놓으면은 다 상점 개인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간사 장기동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을 저렇게 많이 신설할 수 있다면은 지금 주차장 북부쪽에 한 군데 신설하고 또 남쪽에 한 군데 그런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홍성 군내 주차장은 무료개방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30분까지 무료화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네요.
  30분까지 무료화하면은 45분부터는 300원으로 해야 되는데 30분 무료화하고 45분까지 주차하는 사람은 800원이면은 이건 무료화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30분 그 의도는 딴 게 아니고 금방 와 가지고 한 30분 이내에 용무를 볼 사람들한테는 저거를 하고 어느 정도 장시간 동안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것이 아니라 30분 무료화라고 하면 30분까지 무료화하고 그 30분 지난 데에서 15분 지나면 300원을 징수해야 30분 무료화가 되는 거지 30분 지나서 45분까지는 무조건 800원이면 30분 무료화는 개념이 없어요.
  시장에 가서 볼일 보다가 30분이 초과되면 무조건 800원을 내니까 30분 무료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단 이렇게 하시려면 30분 무료화하려면 30분 지난 뒤 그 다음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45분 되면 300원, 60분 되면 8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나가야 30분 무료화 혜택을 받는 것이지 30분까지 무료화해 놓고 45분 됐다고 800원 받으면 30분 무료화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수익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최신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수익성을 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성 문제도 홍천마을하고 재계약을 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계약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최신식 위원   
  하셨을 적에는 30분을 무료화 원천하고서 45분부터는 300원씩 계산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계획 조정을 해 나갈 적에는.
  예를 들어 30분 조금 넘어서 40분이나 되면 어차피 800원 주차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그러면 30분 무료화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이것은 군민한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30분까지 짧은 용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최신식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홍천마을이나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할 적에도 조정하신다 했는데 의료원 같은 데는 한 시간 무료이면 한 시간 이후에는 시간 지나는 대로 300원씩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30분 무료화고 한 시간 무료화지 30분 무료화라고 해놓고 40분 하면 800원 내고 군민은 30분 무료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지.
  이건 원칙상에 잘못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로 해서 요금을 징수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홍천부락이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주차장을 주고 또 그 수익성을 그동안에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다 보면 수익성을 보전한다고 그러면은 군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최신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다음에 계약할 적에, 1년에 1회씩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적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30분 무료라는 걸 그때 계약을 할 적에 홍천마을과 다시 재계약을 할 적에 예를 들어 30분 무료로 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지 2억 소득이 되는데 30분 무료 때문에 1억 5천뿐이 안 된다, 2억인데,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서로 양방향 합의를 봐서 그러면 2,500을 우리 군에서 보조하겠다든지 50%라든지 이런 개념 성으로 나와야 되고 30분 무료라는 것은 30분이 지난 다음에 45분 될 때 300원부터 징수돼야 30분 무료가 군민에게 제대로 맞는 거란 얘기입니다.
  계산으로.
  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40분 한 사람은 800원하면 무료화가 아니에요.
  도리어 다시 이 계약할 적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군에서 보조할 필요성이 없어요.
  다행히 30분 안에 볼일을 보고 자기 일을 딱 끝나고 가면은 30분 혜택을 보는데 30분 않고서 40분이나 이거한다면 800원 낸다면 30분 혜택을 못 보잖아요.
  40분 주차를 한 사람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를 해서 30분 이내에 용무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와 가지고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료 좀 내시는 거에 대해서 저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을 세워서 보조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신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전해 준다고 했잖아요, 계약할 적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우리한테 수탁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최신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료를 다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홍천마을서 년에 얼마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그동안에 받은 것이 홍천마을에서만 군에 납부한 것이 1억 3,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신식 위원   
  1억 3천이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최신식 위원   
  년에 1억 3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최신식 위원   
  그러면 군에서 1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군민들한테 30분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런데 1억 3,100만 원 받았는데 30분 안에를 안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 가지고는…… 현재로 조사한 거는 한 6,700만 원 정도 받아들이는 거로 조사됐거든요.
  1억 3천에서.
  그런데 30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6,700만 원도 못 받는다, 아무것도 못 받고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안 그렇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쌍방간 계약을 할 적에 사실적으로 군민 편의상에 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적에 홍천마을서 2억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합디다.
  대충 본 위원이 알아본 거는.
  2억 정도면 30분 내 주차대수가 30%라니까 예를 들어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이면 너희 3천만 원 모으고 3천만 원 군에서 적게 받고 하면 도로 와서 똑같지 않으냐 계약 조건에 그렇게 만들어야 30분 무료라는 것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게 30분 이후에는 기만해 가지고 40분이나 되면은 800원 도로 받으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군민이?
  이 의료원 같은 데도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래 장기주차하고 인근주민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그 의료원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서로 인사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오버된다 말이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인근 주민이 와서 주차를 한다 이거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문상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에서 말이 30분이라고 해 놓고서 40분 지나면 800원 도로 다 받는 결과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300원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300원.
  45분까지 300원.
  요렇게 조정해 나가야지 그래야 30분 무료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40분 장기주차하는 사람 40분에 대해서는 10분 때문에 800원 주차료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차등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차후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개선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30분 무료혜택을 준 다음에 30분 지난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무료주차를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45분부터 800원이면 30분 무료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45분부터 300원으로 나가야 돼.
  30분까지 무료니까.
  그렇게 나가야 여기 다음에 12월 말에 끝나면은 내년 초에, 12월 말에 서로 계약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 조건에 갖다 삽입해서 이런 조건이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30분 이후 지난 뒤는 800원 받으면 이건 무료가 아니라니까.
  이건 잘못 계상된 겁니다.
  어느 사람한테, 군민한테 다 공청회 열고 열람 한번 해 보십시오.
  30분 무료화란 내용이 없다.
  과장님, 이거 다시 시정할 문제점이 있어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30분 무료화를 확실하게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45분부터 300원씩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우리 군민한테 30분 무료화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과장님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일단 본안대로 해 주시고 한번 운영을 해보다 저거하면은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최신식 위원   
  본안대로라도 이게 마땅히 사실적으로 30분 무료 혜택, 일부개정조례안인데 30분까지는 무료라 하고 45분에 800원을 덥썩 받으면은 15분에 쉽게 얘기해서 800원을 받는다는 얘기요, 주차비를.
  안 맞는다니까.
  여기서 30분 무료화를 빼야 되지.
  일부조례안은.
  그게 맞는 것이지 어째 이게 맞습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는 고쳐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30분 무료 해놓고 45분에 800원이라면 15분 주차해놓고 800원 내야 됩니까.
  다른 사람 혜택 주고?
  이 반발이 무척 많을 수가 있으니까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45분에 300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홍천마을과 계약이 1년간 계약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이규용 위원   
  1년간 계약이 1억 3천만 원이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수탁료만.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을 우리가 받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이규용 위원   
  30분간을 무료화시켰을 때 얼마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나요?
  대략 조사한 걸로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전체적으로 홍천마을하고 상이군경회, 6·25참전회 3개 해서 우리가 전부 했을 적에 8,640만 원 정도 수탁료가 손실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규용 위원   
  만약에 30분을 무료화했을 때 지금 이 식대로, 여기 45분에 800원, 60분에 1,000원으로 했을 때의 홍천마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1억 3천만 원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낮춰야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낮춰야지요.
이규용 위원   
  얼마 정도나 낮춰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홍천이나 수탁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순수익을 계산한 게 있습니다.
  순수익이 홍천마을 같은 경우에 1년에 8,700 정도가 순수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이규용 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전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수탁료를 자꾸 내려야 되는.
이규용 위원   
  1억 3천에서 1억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야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한참 내려줘야 되는 그런……
이규용 위원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시중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외지에서 왔다가 이 무료를 안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주차료를 내야기 때문에 홍성 시내의 상가에서 상당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은 무료화를 시키지 않고 내내 유료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관점이 있겠고 만약에 이놈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5분까지를 300원으로 했다고 할 때 요때의 산출도 한번 해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아직 안 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수탁료는 받을 게 없고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물론 계약금액을 더 낮추면은 되겠죠.
  별거 받는 게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줄이면은.
  예를 들어서 45분 되면은 300원만 받는다면은 지금 1억 3천에서 30분간 무료화하면은 한 1억 정도로 줄 거고, 또 이놈을 45분에 300원 받게 시키면은 한 5천만 원이나 뭐밖에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완전히 계산을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예상은 수탁료가 받을 게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천부락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홍천부락은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갑을간에 계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순수익이 안 나올 적에는 또 쓰레기장 반입 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아주 위원님 말씀대로 30분 초과돼 가지고 45분까지 300원 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수탁료 받을 것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한 사항도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항의가 많이 오고 이 상가가 지금 상업이 잘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홍성에서 상당히 이 사항을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합니다.
  한데 너무 수입이 적게 되면은 또한 군에 부담이 많게 되므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요건 심층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놈을 전부 무료화하면 상당히 좋겠지마는 그럴 처지도 못되고 특히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시간을 너무 많이 둔다든지 하면은 실지 와서 주차할 사람은 또 주차를 못 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에요.
  우리 군에서 군비가 충분하면은 무료로 다 해 줘도 좋겠는데 그렇게는 또 못하고 여기서의 수입은 받아야 할 사항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본 조례 개정의 이유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고 불법주차를 막자고 하는데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방금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30분간 안 받은 것을 45분까지 있으면 그거까지 다 씌워서 받는, 또 바가지 썼다고 하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게 요금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30분에서 45분 사이에 30분 초과하면서 금액이 하나 더 정해져 가지고 45분을 내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31분서부터 45분 사이 그 요금이 하나 더 있어야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최 위원님이나 임금동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공영수익상에 그런 개념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금액 다운을 45분에 300원서부터 한다고 할 적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짐으로써 그냥 30분 주차하고 갈 것도 더 주차함으로써 그 주차장의 혼잡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본안과 같이 의결……
임금동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까지는 무료, 그러면 35분서부터 300원을 하고서 45분은 500원, 그렇게 해서 45분 이걸 내리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얘기가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임금동 위원   
  예, 내용은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탁료……
임금동 위원   
  별 차이 안 날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많이 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유 과장이 말씀하시듯 이게 경영수익 차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장기동 위원님이 전부 무료화하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고 수익을 또 군에서는 올려야 되는 측면에서 짧은 시간 내에, 30분 내에는 그만한 혜택을 드리고 또 그 후부터는 수익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넓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이 왔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따가 결정하겠지마는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개정해도 되니까 이것을 시행했다가, 왜냐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본래 이 주차장을, 복개주차장을 만들 때에도 홍성군 경영수익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당시에 이 사업의 목적을 알고 있는데 그랬으나 인제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변화는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수입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낸 거 같은데 제 안으로서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개정이유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 하는 부분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30분 이후는 공히 적용을 해야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서 그와 같이 군민들한테 속이는 행위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익성도 생각한다면 왜 30분 무료 개방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홍천마을이 여기에 된 거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려면은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왜 거기로 수의계약 주고 거기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저기합니까?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홍천마을에 문제가 된다면은 한 푼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군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안 주려고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수익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여기선 심의를 하면 안 되죠.
  전 최 위원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는 원칙적으로 군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안 준다고 하면은 무료개방을 해야 되는데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익을 고려해야 된다면은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해 줘야죠.
  그러니까 홍천마을은 한 푼을 안 받더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은 30분 무료개방하는 요율 적용은 30분 후부터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이 현재 몇 면을 가지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상주차장은 233면입니다.
  복개주차장이 263면.
○위원장 주정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홍천마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문제가 그러면은 복개주차장은 기존대로 하고 하상주차장만 무료 개방하면은 다 원활하게 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상주차장 무료 개방하면은 하상주차장이 제대로, 왜 지금 하상주차장이 내가 이 얘기하느냐면은 하상주차장은 지금 그 면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더라도 차를 덜 대고 복개주차장은 돈은 받더라도 만차가 되는 게 일쑤고 그렇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고 복개주차장은 돈을 내고, 그러면 하상주차장이 요금 내기 싫은 사람은 거기 주차를 하고 그러면은 복개주차장만 해도 해결 완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말씀은 먼저도 의원간담회 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처음에 의견을 냈다가 의원님들이 전부다 복개주차장까지 다 30분 무료화를 해야 된다, 다시 검토를 해라 하셔 가지고 다시 11월달에 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에 다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장 주정열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다만 30분 무료화해서 한다면은 사실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맥 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제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동안에 질문 과정에서도 토론이 됐는데 최신식 위원님 얘기는 맞긴 맞아요.
  30분 있다가 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30분 후부터는 하나 혜택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제 이거를 하면은 수입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군비에서 예산 편성해서 홍천부락에 그동안에 이득이 8,700만 원이 된다고 할 적에 주차장비에서 수입을 못 받으면은 군비에서 예산 편성해 줘야 하는데 군비에서 예산 편성해서 홍천부락에 줄 명목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덜 받고서 그것으로 보충을 채워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 말씀은.
  예산 편성해서 얼마든지 홍천부락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있다면은 괜찮은데 그 폐기물 받는 부락은 쓰레기봉투에서 10% 이외에는 그 부락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 타당성은 최 위원 얘기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30분 정도 주차하는 게 30% 정도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주차하는 차량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최신식 위원   
  30%면 홍천부락서 8,700만 원 년의 수입으로 8,700을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 말 그대로.
  그러면 3천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이면은 이 3천만 원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홍천마을 주민들과 계약을 할 적에 12월 말에, 양쪽에 뭐냐면 1,500씩, 한쪽에 1,500, 뭐냐면 우리는 덜 받고 우리 수익을 더 늘리고 우리는 1,500만 원 군 자체로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쌍방간 임대차 계약할 적에 협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은 서로 쌍방간 합의를 봐야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니까.
  제 뜻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분 무료하고 45분에 300원, 또 한 시간에 500원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수익이, 지금 그 수탁료를 다 제하고 나서도 수탁료 안 받고서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다니까요.
  지금 총수입이 거기서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60%는 군에 주고 40%는 수입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경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최신식 위원   
  일반경비가 왜 안 나옵니까?
  수입금이 8,700만 원 아닙니까, 1년에 수입금이.
  인건비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이 8,700만 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최신식 위원   
  그러면 곧바로 하루 나온 인건비도 주차를 많이 하든 않든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무하니까.
  그러면 수입의 30%입니다, 이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수입에 30%가 뭐죠?
최신식 위원   
  수입에 30%죠.
  이득금에.
  인건비는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주차를 하든 않든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30%란 말이오.
  그러니까 수입이 8,700이면 30%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 미만입니다.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임대차 계약할 적에 연말에 1,500, 1500 임대차 합의에 의해 쌍방간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군민한테 30분 무료 주차라는 것은 30분을 전 군민한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나머지 15분 경과하면 300원씩 해 가지고 그때부터 주차비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지 30분 무료화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수입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가게가 주차장 옆에, 복개주차장 옆에 칼국수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45분이면…… 30분이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45분이면 800원 내고 칼국수를 먹고, 그러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800원 내면 되겠습니까?
  300원 내면 모를까.
  그런 문제나 모든 거 봐서 군민에게 전체적인 혜택을 줄 거 같으면 30분 무료화하면서 45분 때부터 15분 계산해서 300원씩 계산해서 해야 무료의 주차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지 어떻게 해서 30분만 무료 해 놓고서…… 그러면 의료원도 한 시간 무료 해 놓고서 한 시간 지난 다음에 1,300원, 1,500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맞는 거라니까.
  안 맞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주정열   
  원칙상은 안 맞습니다, 사실.
최신식 위원   
  안 맞아요, 이것은.
○간사 장기동   
  45분서부터 가령 300원으로 해 준다면은 군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지금 그렇게 나올 거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계산은 안 해 봤어요.
○간사 장기동   
  아니, 그러면 홍천마을에 도대체 얼마를 더 줘야 됩니까?
  군비 예산 세워서 해 주고 공개경쟁입찰 시키지. 8,700만 원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순수익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8,700은 부락에……
○간사 장기동   
  8,700만 원 홍천마을에 해 주고 이걸 수의계약은 8,700만 원 이상 받으면 될 거 아니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간사 장기동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 군비를 지원해서 30분 무료 개방하려면 원칙적으로 15분, 이거 계산 분명히 하자고요.
  8,700만 원이 수입금이라고 거기서 보고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차장을 안 하면 8,700만 원…… 아, 1억을 주자고.
  1,300만 원 더 얹어서 1억을 주면 거기선 이견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아닙니다.
○간사 장기동   
  뭐가 이견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13명이 거기서 종사해서 인건비를 하는 것은……
○간사 장기동   
  인건비는 순이익에 포함되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분들이 인건비가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봉급 벌어먹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간사 장기동   
  글쎄, 이걸 돈 한 푼 거기서 30분 무료 개방했을 때 돈을 거기서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을 안 받아도 거기서 더 줘야 된다는 얘기요?
  이걸 계산을 분명히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주차장을 주면서 30분 무료 개방을 한다고 했고 애초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전면 무료 개방이에요.
  군수님도.
  그러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으면 무료 개방을 해야지 홍천마을 때문에 자기 군수 당선되기 위해서 무료 개방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무료 개방을 못하고 그것도 30분 저기했는데 군민들한테 속여가면서 무료 개방하려고 한다고 해요?
  효율적으로 30분하면 15분이 지났으면 15분 지난 만큼만 받아야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지 홍천마을 때문에 그거를 안 해 준다 그거는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30분 무료화한다고 해서 홍성 일부분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군민도 30분 동안 차를 대놓으면은 돈을 안 받는다 골고루 똑같이 형평성있게 저거하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어째 골고루 저기합니까?
  30분을 더 세워서 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 양반이 맨날 30분만…… 한 시간 넘게 대놓고 뭐 30분……
○간사 장기동   
  그게 어떻게 골고루요, 혜택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똑같은 조건하에서 30분 동안만 무료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건이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간사 장기동   
  그게 골고루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간사 장기동   
  아니, 30분을 더 댈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에 아주 30분, 인생에 사람 사는 게 30분 동안만 적용받고 30분 후는 적용 못 받네?
○위원장 주정열   
  간단하게 합시다.
  의사는 충분히 전달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오석범 위원님.
이규용 위원   
  아니, 끝나면은.
○위원장 주정열   
  마이크를 끄셨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지금 토론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군 예산도 무리가 없고 또 군민에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특정인에 혜택이 가지 않고 불특정다수인한테 30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요 300원이다 80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다 보면은 일을 못합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해서 착오가 있으면은 그때 또 개정을 하더라도 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다른 제안을 받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본 위원도 동의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오석범 위원님에 동의합니까?
이규용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이죠?
최신식 위원   
  토의시간이면 토의가 끝난 다음에 그게 들어가야지 동의안 받으면 뭐해요.
  토의시간에 갑자기……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토론하실 분 더 있습니까?
최신식 위원   
  더 있죠.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30분을 무료로 했으면 무료를 주라 이겁니다.
  무료로 한다면 45분부터 300원씩 받으라는 겁니다.
  어째 30분 해놓고서 45분은 800원이 됩니까, 갑자기?
  대한민국 주차비 없는 주차비를 받을랍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30분 무료화가?
  이것을 해 보고서 개정하자는 뜻도 안 됩니다.
  애초에 제대로,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갖다가 다음에 개정할 겁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은 30분 무료화해서 30분 이후에 45분부터 300원씩 받아야지 맞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안건을 제출해서 결의합시다.
○간사 장기동   
  안건을, 결의시간에 해야지 왜 지금.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그 말만 계속 핑퐁 얘기로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계속 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종결을 해요.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토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물어 가지고 없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하셔야지 토의시간에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토의를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계속 토론이 나오지.
최신식 위원   
  그러면 그 얘기 갖다가……
○간사 장기동   
  그러면 위원장이 토의를 종결한다고 그래요.
최신식 위원   
  그래요.
  토의시간에 무슨 동의받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주정열   
  더 토론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토론시간에도 본 의견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 보면은 개정안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 같고 본 위원 생각은 30분 무료 주차하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오석범 위원님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오석범 위원님 원안대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신식 위원   
  원안대로 동의 받는 거요?
○위원장 주정열   
  예, 동의 받았어요.
  다른 제안.
최신식 위원   
  원안을 동의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규용 위원   
  오석범 위원에 대해서 동의.
○위원장 주정열   
  동의 지지한다고 했어요.
최신식 위원   
  여기서 위원이 반론해야 그 안에 동의를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원안 가지고서 동의 하느냐 않느냐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규용 위원   
  아니, 오석범 위원에 대한 동의를 낸 거예요.
오석범 위원   
  동의안이 성립이 됐어요.
최신식 위원   
  여기 본 안을 갖다가 이의있는 위원이 말씀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 동의안이 회의에서 얘기하면 이 안을 갖다가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지……
이규용 위원   
  난 오석범 위원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얘기요.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30분 무료화라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고 45분부터 30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30분에서 45분 사이까지일 테지.
  30분부터 45분 사이에 300원.
최신식 위원   
  30분 지나서 45분까지 300원.
○위원장 주정열   
  그렇죠.
  30분에서 45분까지 300원 안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죠?
  최신식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까?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신식 위원님이 30분 이후서 45분까지 300원으로 요금받는 것을 제안이 들어와서 동의 들어와서 1안이 성립됐습니다.
○간사 장기동   
  300원서부터 그 요율이 가는 거죠?
○위원장 주정열   
  그렇죠.
  또 다른 제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황선돈   
  지금 800원을 300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주정열   
  그렇지.
○의회사무과 황선돈   
  그러면 천 원은……
○간사 장기동   
  천 원은 600원 될 걸.
  15분마다 300원인가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30분부터 계속 처음으로 시작해서 요금 나오는 거요.
최신식 위원   
  30분서 45분까지 300원, 45분서 60분까지 200원 해 가지고 500원 아닙니까?
  45분까지 300원, 60분까지 500원.
○위원장 주정열   
  그러다가 추가로.
  수정안이 지금 최신식 위원님께서는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부터 45분까지는 300원, 45분서 60분까지는 500원 그러고서 30분씩 추가.
최신식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30분마다 300원씩 추가라 됐죠?
  그런 정도로.
  그 안이 들어와서 성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안건이 없으시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최신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58분 투표종료)

○위원장 주정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하신 위원님이 6표, 반대하신 위원님이 3표로 본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8항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충청남도로부터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및 관련조문 중 “청정그린+홍성21”을 “홍성군 청정홍성21”로 개정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글작성 원칙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를 “홍성군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로 하고, 제1조의 본문 중 “청정그린+홍성21”을 “청정홍성21”로 하고,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를 “홍성군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로 하고, 3조 1호와 6조 1호, 3호의 “청정그린+홍성21”을 “청정홍성21”로 하고, 7조 제1항의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관련 조문 중 “청정그린+홍성21”을 “홍성군 청정홍성21”로 개정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글작성 원칙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용어의 개정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충남도 검토결과 회시에 따른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글맞춤법의 원칙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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