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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18일(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1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5. 4. 하도정비사업장기계속비사업의결안
  6. 5. 은하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7. 6.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열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주정열의원외 4인의원 발의)
  5. 3.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군수제출)
  6. 4. 하도정비사업장기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7. 5. 은하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8. 6.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4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주정열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계속비사업 의결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열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주정열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10월 18일과 10월 20일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군수제출) 
4. 하도정비사업장기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5. 은하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6.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19일은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가 끝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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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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