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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27일(화) 15시 2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2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29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30분)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요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5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의 내역 중 총괄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토지는 26필지에 면적은 41,981㎡에 추정가격은 10억 5,307만 4천 원이며, 건물은 총 9동에 13,699.62㎡, 추정가격은 298억 4,1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으로서 먼저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토지 매입입니다.
  지목은 답, 전, 대 등 네 종이며, 소재지는 21필지이며, 매입면적은 16,305㎡에 추정가격은 3억 6,7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생가지 복원과 기념관 건립으로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10명이며, 재산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2항입니다.
  만해 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목은 건물 1동으로 소재지는 결성면 성곡리 지내이며, 신축 면적은 천 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체험관 건립으로 후세들에게 민족 정신과 문학 사상을 계승시키고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자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3항입니다.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갈산면 운곡리 지내 세 필지로, 매입면적은 3,805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1억 1,510만 원이며, 취득사유로는 생가지 주변 정비를 통해서 독립정신을 더욱 기리고 역사 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유자는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4항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건물 1동으로 홍성읍 소향리 소재로 신축면적은 5,111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전국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군민의 문화 체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항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건물 3동으로 금마면 봉서리 지내가 되겠으며 신축면적은 6,916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유일한 화장장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증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장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홍북면 상하리 지내로 매입면적은 1,03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청소년 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시설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1명이며 재산관리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 남당리 주차장 공중화장실 증·개축 사업입니다.
  지목은 건물 1동으로 서부면 남당리 소재로 증·개축 면적은 60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1억 6,5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관광객의 증가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기존 내부 시설을 개·보수하고 증설을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관리관은 환경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8항에 기부채납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소재지는 홍북면 상하리 지내이며 기부면적은 20,841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기부자의 조건 없는 증여로 채납 조치코자 하는 내용이며, 기부자는 삽교 송산리에 안충숙 씨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환경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9항 보건기관 신축계획입니다.
  건물 세 동이며 소재지는 은하면 대천리와 은하면 대율리, 갈산면 기산리가 되겠으며, 신축면적은 세 개 동에 612.62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7억 7,661만 3천 원이며, 취득사유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계획 처리의견입니다.
  기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취득재산인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토지 매입은 한국 미술 발전에 공헌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지 및 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문화관광 테마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만해 체험관 건립은 한용운 선생에 대한 성역화 사업으로 후세들에게 민족정신을 전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매입은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주변을 정비하여 한용운 생가지와 김좌진 생가지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충남 서부지역의 각종 행사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군민에게 문화 체육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건립하게 되었으며, 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새로운 장묘문화에 부응하고 주변자연과 건물이 잘 조화된 현대식 화장장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니다.
  주변 토지 매입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남당리 공중화장실 증·개축 사업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중화장실의 사용 빈도 증가에 따른 청결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로 변화시키고자 기존화장실을 고급화된 시설로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홍성군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조건없는 기부를 하였기 채납하여 홍성군 재산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신축계획입니다.
  노후 낙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건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계획안과 10페이지 관리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첨부물은 지적도와 관련된 서류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5억씩이나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재무과장 정택동   
  요 내용은 환경녹지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 이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기부채납 위치는 용봉산 절 올라가는 구릉대 매표소 바로 윗부분에 임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서 보전임지로 돼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실상 어떤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삽교에 사는 사람인데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
이규용 위원   
  시가는 5억이라면서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이규용 위원   
  5억인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지 않았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땅이 그 밑에 있는 일부는 준보전임지로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위는 보전임지로서 일반 개인이 개발이 불가능한……
이규용 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밑에는 자기 땅이 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에.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최신식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꼭 장례식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먼저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당초에 우리뿐 아니고 화장장을 현대화하면서 그 안에 장례식장을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곳이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하는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최신식   
  합의를 하셨더라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홍성의료원이 지금 확장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을.
  그리고 금마에 또 있지 않습니까.
  홍성장례식장인가요? 금마.
  거기 있다 보면은 제가 홍성의료원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군에서 지금 와서 장례식장을 지금 홍성의료원도 하고 금마도 있는데 구태여 화장장에다 장례식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공공시설이 적자하고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료원장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장례식장을 경영하실 적에 과연 적자가 났을 적에 계속 적자 폭으로 경영을 한다고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 내에 있는.
○간사 최신식   
  예, 장례식장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예산 지원은 않고 마을에서 위탁해서 할 때 우리가 별도로 적자가 나도 지원을 않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런데 민원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군민과 서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군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자기가 불리하면은 불리한 대로 군에다가 요구를 하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는 우리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50%가 넘지를 않습니다.
  우리 전체 추이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약 5년만 지나면 농촌에서도 자기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형편이 온다, 거의 백%가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고, 또 화장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50 한 3%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천안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화장장을 신축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화장률이 한 75 내지 80%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꾸준히 서민들은 올 것이다 해서 절대 적자 운영은 안 될 걸로 보고 또 운영이 안 될 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20명이 종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는 분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종사를 않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고, 앞으로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화장 할 사람들은 이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의료원이나 금마 장례식장, 두 곳을 해도 이용객이 늘어나면은 그다지 적자 운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최신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가뭄에 콩 나는 식으로 간혹 가다 오면은 그걸 폐지할 수도 없고 일단 화장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 문제나 경영 측에서 적자 경영이다,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군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차차 화장 체계로 간다고 합니다마는 인구가 계속 감소 체계로 간다고 볼 적에 계속 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로 볼 적에.
  인구가 늘어가면서 화장 체계로 계속 가야 이 화장할 분이 와서 화장장에 그 장례식장에 와서 활성화가 되지 예를 들어서 활성화된다면 참 어색합니다마는 이것이 인구 감소에 화장장에 하나가 더 늘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 세 군데가 다 경영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구가 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농촌지역이 감소 추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1년에 인구가 몇 백 명 준다 하더라도 2, 30년간은 그렇게 인구 감소에 따른 저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과장님, 혐오시설이라는 건 문제점이 일반 경영 체계로 매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틀리고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그쪽 지역민이 와서 예를 들어 화장하는 거 적자 경영이기 때문에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막는다든가 이런 민원 소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분명 와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에 운영되는 식당이라든지 거기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이용객이 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적자폭은 없는 거로 판단했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최신식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보건기관 신축계획인데 내년도에 지을 부지를 사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준 위원   
  예, 신축, 그런데 땅을 사는 거요, 뭐를 사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건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승인 받는.
이태준 위원   
  승인받는 거?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위원   
  면적이 건물 평수하고 똑같길래.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다시 개축하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보건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괜찮습니까?
이태준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건물이 353인데 땅도 353이란 말이오.
  면적도.
○재무과장 정택동   
  땅은 아니고요 건축면적입니다.
이태준 위원   
  건축면적?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정택동   
  부지는 기존에 있던 건물, 그곳에다가 개축해서 다시 짓는 거죠.
이태준 위원   
  건물만 짓는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건물만 짓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원진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화장장을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변경도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변경시킨다면 상당히 혼란이 있고 설계서부터 다 취소시켜야 하고 이미 입찰도 다 붙여서 된 사항이오,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는지……
  장례식장이오?
이규용 위원   
  예, 장례식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례식장은 기본설계만 돼 있어요.
이규용 위원   
  기본설계만 돼 있고 뭐는 안 됐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만약에 거기에 안 쓰고 딴 데에 쓴다고 할 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할 수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례식장 문제는 예산 154억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입찰차액하고 저희가 조만간에 도에 가서 사업비 20억을 요구했거든요.
  확보해서 할 겁니다.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하고 약속사항이면은 지금에 여기서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게재에 지금 관리계획에, 보건기관 신축계획, 3개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홍북 산수 보건진료소를 내년도에 지어준다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서 진정서에 회신이 왔습니다.
  산수리에.
  그랬는데 그 관리계획이 어째 산수리는 없느냐.
  진정서를 군수한테 내 가지고 군수가 그 진정서에 답변을 해서 2006년도에 짓는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어째 여기서 누락이 됐는지.
○재무과장 정택동   
  관리계획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의한 관리계획은 정례회 때 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낼 겁니다.
이태준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토지 매입 건에 보면은 답이나 전이나 대나 일괄적으로 10만 원 선이네요, 대충?
  매입 단가가.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추정가격으로 해서.
최신식 위원   
  추정가격이 거의 일률적으로 10만 원선인데.
○재무과장 정택동   
  10만 원이오?
이규용 위원   
  이건 감정을 다시 해야……
○재무과장 정택동   
  다시 해야 합니다.
  요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건 추정가격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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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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