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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27일(화) 15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동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07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이유는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 7월 15일날 제정·공포되어서  (재)홍성사랑장학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라든지 예산사항, 기타는 특별한 의견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폐지 배경으로서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재)홍성사랑장학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중복되는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조례폐지 주요내용으로는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토록 운영되고 있는 바 현실에 맞게 중복되지 않도록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2005년 9월 27일

  

전문위원 박창수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중선   
  보건사업과장 최중선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물리치료 진료비에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혜자의 공간적 범위를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또한 수혜범위를 보건소의 모든 진료종목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까지 면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아울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향상과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범위를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환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수혜 범위를 보건소의 모든 진료항목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까지 면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제공하기 위함이며,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범위를 주민등록상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65세 이상 환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로 확대 적용함이며, 관련 근거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진료비 등에 관한 법 조항이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환자인 경우 물리치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주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수수료 감면 범위를 주민등록상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65세 이상 환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도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도 법적으로 감면혜택이 되어 있을 텐데 굳이 이 사람들을 넣을 때에는 저소득층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소득층도 법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도 법적으로 그런 혜택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최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소득층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기초생활급여자들은 기존에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도……
○보건사업과장 최중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혜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감면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도 법적으로 의료혜택이 되어 있을 텐데.
○전문위원 박창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보건소를 찾아올 때에는 제가 아까 관련 법규를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진료비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상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시군 조례로서 감면사항 대상자로서의 범위를 넣어 줘야……
이태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럼 저소득층도 법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군 조례에 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 박창수   
  이것은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소득층은 어차피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얘기는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환경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19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가 1996년 12월 30일 제정, 제정시 비규제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적용한 바, 그동안 운영상 비규제대상의 축산폐수 물량으로는 공공처리장 운영이 불가하여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반입·처리하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요금체계로서 축산농가의 규모별로 신규 요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며, 감사원 감사결과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징수토록 조치(권고)통보가 있어 허가, 신고, 규제 미만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신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로 되어 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고유명칭을 유지함으로 향후 기구개편 등의 요인 발생 시 조례개정을 하지 않기 위하여 조례명을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 수수료 등 개정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를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홍성군 환경사업소시설”을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0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재 상정하게 되어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성 덕우부락에서 무슨 얘기 안 들어왔어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특별한 얘기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박성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깊이 얘기를 안 들었는데……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이태준 위원   
  박성팔 먼저 조합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불합리한 게 올라올 것이다 하는데 내가 깊이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데, 운반하는 업자들이 먹을 게 없다.
  수입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저희 조례가 1996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행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6원과 처리장 사용료는 1원으로 7원씩 규제미만의 축산폐수를 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는 수집·운반 수수료 허가대상은 총 리터당 12원으로서 운반수수료를 6원에서 1원씩 올려줬습니다.
  대신 처리장 사용료를 5원으로 했고, 신고대상 개정안에 보면 리터당 9원으로서 수집·운반 수수료 7원, 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에서 9원으로 했고, 규제미만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규제미만이 영세농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같이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떤 업체에서 폐수를 실어나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 사람들이 먹는 수수료는 어떤 거예요?
  수집·운반 수수료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처리장 사용료는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신고대상은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죠, 여기 보면?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동안에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이태준 위원   
  똑같이 6원씩?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똑같이 6원씩.
이태준 위원   
  뭐 문제가 없다고 보면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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