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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5일(월)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오늘은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니까 다른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장기동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용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규용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 원”에서 “1일 10만 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금번 상정된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 원”에서 “1일 10만 원”으로 개정함이며,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32조와 시행령 제15조 규정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전문위원님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의정활동비·회기수당의 지급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것이 당초에는 1일 7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금년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주정열 위원   
  8월 5일 대통령령입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예,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1일 1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꼭 이걸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초의회 의원들의 중선거구제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로서 지금 의원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이 회기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조정할 문제이지, 지금 의원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올려놓고 본다고 보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의 그런취지하고는 별개로 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앞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와 이 수당 인상하는 의미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최신식   
  지금 문제점이 회기수당 문제라든가 의원 유급제 문제라든가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기수당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류 상태에서…… 이번 9월달에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조례가 법이 성립된다고 보면 9월달부터 회기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이 조례는 의결되면 집행부로 5일 이내에 통보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미 이 조례가 의결돼 가지고 공포된 걸로 일부 시·군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전국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몇 개 시·군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이게 8월 5일자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로 저희처럼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이나 공주, 충남에서도 일부 시·군은 이미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 의원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문제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기수당이라는 것은 그간에 사실 7만 원이면 우리가 때로는 10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도 하는 때도 있고 한데 회기수당 3만 원을 더 올렸다고 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유급제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뭐할지언정 회기수당은 어떤 농협이나 어디 타 기관의 1일 수당을 보면 심지어는 25만 원까지도 주는데 우리 1일 수당 3만 원 더 올렸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우리 2002년도 당선될 때는 7만 원이라는 수당을 바라보고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돈 3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좀 충분히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안 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3만 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창수   
  지금 수당 의결이 안 되고 당초 조례안 대로 1일 7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단, 그러나 제가 앞에서 검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8월 5일자 시행에 따라서 전국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3만 원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네가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3만 원 더 받아 가지고, 다음에 4대가 지나고 5대에서 3만 원을 더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7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뭐 이것 때문에 의원에 출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기 안에 이걸 저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방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농협에 이사님들이 1일 거마비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서는 20만 원, 축협에서는 25만 원의 거마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임원들은, 농협 이사가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인데 그 사람들은 월에 1회를 하는 뭐기 때문에 그것이 20만 원과 2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꼭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것이 1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전국적인 비율로 봐 가지고 일반적인 통례로 해서 10만 원을 이렇게 정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별표6을 보면 시·도 의원님은 11만 원 이내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됩니다.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님은 1일 1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수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 이상은 정할 수 없고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정하지만 8만 원도 좋고 9만 원도 좋고 그건 정할 수 있습니다.
  의결에 따라서 그것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주정열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최신식 위원님과 장기동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오석범   
  예.
주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오석범   
  아니, 이것은 질의했고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뭔가 그렇고, 이게 내가 물어본 것은 시행령 15조만 물어봤지 뭐 10만 원이니 뭐니 이런 거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셔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당초에 이규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발의의원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전 의원님들이 사전에 상의해서 이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가 그렇게 반대의견 나오고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사실은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사람 찬성하는 쪽은 전부 매도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었고, 또 이규용 의원님 발의할 적에 나름대로 몇 사람 또 여기서 계산해서 했었을 겁니다.
  서로 상의는 안 했는데, 나도 상의한 적은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류를 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좀 이상한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이것은 이규용 의원 외 4인으로 되었으면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님께서 똑같이 발의하신 걸로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7만 원에서 꼭 10만 원으로 회기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지 보류나 검토보다……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자는 뜻이지 제가 보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최신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하여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1조의2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9조이며, 절차관련 서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관련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 본 조례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과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세법」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과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감액으로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조례의 개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이게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된 50%라는 얘기죠?
  50%를 경감해 준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간사 최신식   
  상승분에 50%.
○재무과장 정택동   
  예,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간사 최신식   
  그런데 이 50%라고 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50%라고 경감내용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규칙이라든가 내용이 있어 가지고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5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군은 50%로 설정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최신식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고일세.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신식   
  최고로 경감해 준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최신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방세를 경감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만약에 이 적용했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지 한번 세수 판단을 해 봤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정확하게는 조정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2005년도 9월달에 부과대상으로 정상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14억 977만 원 정도의 세수 추계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분의 50%를 경감했을 경우에는 13억 4,547만 4천 원으로 50% 경감했을 때에는 6,430여만 원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현재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고 재산세가 지방세로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국세에서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재산세와 이게 내내 재산세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종합토지세라고 해 가지고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건물, 주택분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대해서 7월 달에 부과했고, 또 주택분과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그리고 기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작년도에 우리 군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와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 50%를 감면했을 때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작년도 부과하고 개념이 좀 틀린 것이, 작년도에는 건물을 뺀 전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분의 1만 하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좀 개념이 작년도 종합토지세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종합토지세로 부과한 부과액이 15억 9,0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50%를 경감해서 부과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4,540여만 원으로 그래서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하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그게 국세로 이원화되면서 우리 군에는 법인에 대한 재산세는 우리 군에 소재한 토지만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재산세가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정확한 판단을 내 달라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에 재산세 토지분과 금년도 이렇게 공시지가의 50%를 경감시켰을 때의 격차는 어느 정도 뭐 정확한 숫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격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작년도에 그 부과한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 부과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9,400여만 원이 되고, 금년도 9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50% 경감했을 경우에는 13억 4,540만 원으로 감소가 한 2억 4,900만 원 정도 감소되는데 이것은 국세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규용 위원   
  국세 그러면……
○재무과장 정택동   
  부동산세로 징수한 것을 지방세로……
이규용 위원   
  얼마를 넘기게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수 결함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 전부 2분의 1을 줄인다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공시지가 공시율이……
주정열 위원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올랐을 경우 오른 경우에 2분의 1?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오른 부분에 100분의 50.
주정열 위원   
  50을 삭감.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러니까 다시 제가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작년도까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당겨졌는데, 저희가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과세기준을 잡지 못하고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 31일로 변경되면서 과세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상승분, 금년도 상승분 2개년 상승분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부담이 과중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금년도 상승분 50%을 경감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떤 토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10% 내지 50% 이상 100% 이상 올랐더라도 그 중에서 무조건 반이다.
○재무과장 정택동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상승분에 한해서 100분의 50만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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