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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1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o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8.   o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제1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2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이규용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순번에 따라서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명의원은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o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
 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군민의 과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분에 한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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