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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4월 14일 (금) 14시 30분

o장소 :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30분 개의)

  
○의사계장 유종배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되신 바와 같이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호명 말씀드리면 김태수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유병윤 위원님, 이범화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을 하시는데 임시위원장에는 연장위원이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용학 위원입니다.
  4월 14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31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화 위원   
  다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이용학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병윤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방금 이범화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고 유병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32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위원   
  유영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수창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방금 유병윤 위원님께서 유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고 이수창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33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지금부터는 실과별로 의문점을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심사 및 계수 조정)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3,109만 9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109만 9천 원만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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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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