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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1일(월) 10시 4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시 4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6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복지분야가 66가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내용은 뒤에서 조항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의 2,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의 3 및 제1의 4가 해당되고 예산은 405만 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관련 사업계획서는 현재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에 대표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1조를, 또 2조에서는 대표협의체는 다음에서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두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세 번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을 조사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항, 또 네 번째 군수가 지역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홍성군 사회에서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홍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 간에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도록 기등이 돼 있습니다.
  3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당연직은 자치단체장, 또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장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에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여기에도 역시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대표협의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했는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하도록 그런 규정을 넣었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5조 3항에 돼 있습니다.
  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력 문제 때문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조 위원의 해촉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조에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오작동으로 약간의 배열이 잘못된 것을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한 경우 홍성군 소속공무원이 간사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7월 31일부터 시행하면은 금년도에는 어차피 유급간사를 둘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그 간사를 대행하도록 그런 규정을 넣었고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 협의체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의장이 되고 또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4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항상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조 회의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조에 공청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조 협의체의 운영 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 운영규칙입니다.
  여기에서 세세히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본 조례는 금년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1, 2, 3, 4, 5항 다음에 군의회 의원을 2명 정도 이렇게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복지 관계를 그 사업을 협의한다고 할 적에 의회에서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이 되겠죠.
○위원장 오석범   
  3조 4항 말씀하시는 거죠?
최신식 위원   
  4항으로 의원은 당연직 2인으로 한다.
이태준 위원   
  예, 그렇게 한다는, 거기다가 2인으로.
  중요한 사회복지 업무를 다루는데 의회가 배제되면 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물론 의원님을 딱 지정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자치단체뿐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 1항에 사회복지나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20명 선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두 분, 세 분 넣다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시각 등등 또 노인, 청소년, 부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보건업무, 병원, 이런 약국 등등 대표자들 하다 보면 몇 명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빠지지 않도록 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대표협의체 구성을 하면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하우나 깊은 경험이나 학식을 토론해서 와서 건의해 주시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2항에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이런 분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태준 위원   
  아니, 글쎄,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의회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막연하단 말이오.
  의회란 독립적으로 당연히 들어가게꾸니 6항을 해서 의회 의원 2인 이런 식으로 참여를 아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저희 실무안이나 교육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을 한 분씩 꼭 넣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도 넣자고 건의했더니 굳이 안 해도 당연히 넣기 때문에 1항에 의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을 꼭 넣는다면 2인이라는 어떠한 숫자를 못 박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넣는다면 그 조항은 좋지만 두 명이라는 사항은 좀 다양한 사람을 넣다 보면 좀 너무……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독립적으로 6항을 설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상, 2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조 2항에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라면은 뭐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앞에서 목적에 보면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하다면 거기 팀장 정도가 있겠죠.
  또 우리 군에서 실무협의체 한다면 담당, 이러한 실무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 내지 20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두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아직은 실무협의체 구성이 안 됐죠.
  조례가 돼야 이제……
이규용 위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이 당연직이 나오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돼야 구성을 하니까.
이규용 위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하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쉽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홍성의료원장 같은 경우.
이규용 위원   
  또 보건소장은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마는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래서 추천을 쭉 받으면 저희가 말씀드린 당연직 여기서 한 네 명, 다섯 명 하다 보면은한 15명선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회복지협의체 이거 할 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저희들이 최대한 각계각층, 대학교수 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2항 2호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이규용 위원   
  이것은 이따 자구수정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3조 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인은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을 많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위원장이오, 위원장.
이규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그 사항은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이 아니고.
이규용 위원   
  여기는 위원장인데 결국은 여기도 위촉직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훨씬 많습니다.
이규용 위원   
  많아야죠.
  그래야 될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지금 3항에서 표현한 것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두 명을 두도록 돼 있고 그중에 한 분은 당연직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하라, 그 다음에는 여기 위촉직 중에서 한 분 해서 두 분 공동위원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3조 2항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된다 돼 있는데 이것이 많을 경우는 위촉직이 많을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현한 대로 넷 말고는 다 위촉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6명은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당연직이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넷 빼면은.
이규용 위원   
  아니, 실무협의체가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다양하게 한 20명을 뽑아서 한 사람만 위원장이니까.
이규용 위원   
  여기 실무협의체의 위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 위원장 하나를.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여기 3조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했는데 군수가 위촉하되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연직으로 한다 했잖아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이 4항에다 의원을 당연 2인으로 넣는다 하는 거보다도 여기 2항에다가 군수, 의원, 보건소장,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 
  당연직이 5인 내지 6인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시는 건데 그 사항이라면 중간에 두 번째에다가 뒤에 넣지 말고 홍성군의회 의원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됩니다.
최신식 위원   
  예, 하나 넣으면 4항 넣을 거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두 명, 세 명, 인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협의체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최신식 위원   
  협의체 조례가 제정됐을 적에 이것이 예산 문제가 뒤따를 거 아닙니까?
  유급간사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이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산을 임의단체보조금이 아니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욕구 조사를 전부 해야 돼서 1년에 부천 같은 데는 약 한 3, 4억 정도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한 7, 8천 예산이 있어야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회에다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 문제라면은 그 협의체 위원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수당은 아까 예산 확보 사항에 보면 405만 원 예산 확보된 것이 수당 관계입니다.
  1회 추경에.
최신식 위원   
  수당이다 보면은 당연직은 안 줄 것이냐 줄 것이냐의 그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군수, 보건소장, 다 수당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지마는 군 공무원들은 어디 가든 수당 안 받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주어도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거 빼지 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니지마는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직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줄 수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주고 의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원이 들어가면 줘야죠, 당연히.
최신식 위원   
  주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그래서 현재 8조 1항에 보면은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은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연봉 체계로 해서 월 얼마 이렇게.
최신식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은 나중에 대표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서 할 겁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대표협의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조례 제정이 될 적에 유급화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협의체 이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할 거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으로 해야죠, 하면은.
최신식 위원   
  이것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일용직 가지고 효과 발휘를 별로 못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하는 것은 아직 대표적으로 전국에 한 두세 개만 지금 임시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은 더 발전해 나갈 때는 공무원을 정원수로 해서 아주 어떠한 특별직이라도 둘 수 있고 지금처럼 이것이 일당 얼마해서 근무할 때만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지금 일용으로 한다 기능으로 한다 정규직으로 한다 이런 건 아직은 좀 때이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안은 간사의 역할이 뭐냐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모든, 또 어떠한 욕구조사 이런 것을 전부 통계를 내고 전부 작성을 하고 하려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용이다 계약직이다 또는 정규직이다 이렇게는, 정규직은 정원 때문에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무보수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수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대표적인 부천시에 있는 사람은 대학원생이 아주 무보직으로 한 1년을 하고 있대요.
  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로 한다는 이것은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간사가 할 일이 많다는데 무보수 얘기는 당연히 다르고 그 일용직 문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지금 토요휴무제고 일요일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일용직으로 과연 할 적에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일용직이 일당이 주는 것은 일당을 높여서 주기 때문에.
최신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아는데 거의다 조례 제정할 때는 위원회가 된 다음에 거기서 정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조례로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줄 수 있다 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또 할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법을 정할 적에 그 내용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두어야 한다 하면은 당장 8월부터 예산도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최신식 위원   
  부득이 공무원이 하다가 9월달이라도 와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유급간사를 두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더 좋죠, 그렇게 하면.
최신식 위원   
  공무원한테 이 부담을 줘서 무급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간사로 둬 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법 제정 자체가 처음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리고 문제가 9조 3항에 협의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된다.
  그러면 위원장은 뭐가 없습니까, 의결권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결할 때요?
최신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은 의결권을 안 주죠.
최신식 위원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진행만 하고 관심만 갖도록 하는 거고 위원들이 해서 동수일 때는 부결로 보는 거로 그렇게.
최신식 위원   
  위원장은 그러면 아무 권한이 없겠네?
  의결하고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권한이 없다는…… 예를 들어서 표결권이 없다고 해서 왜……
최신식 위원   
  의결권을 줘야만이 되는 거지 위원장을 의결권을 안 준다면은 위원장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표준안에도 위원장을 의결권을 준다 안 준다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없을 때는 있는 거로 봐야겠네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대신 동수일 때는 부결이다.
최신식 위원   
  그건 맞는데 만약에 농협 임원회나 뭐할 적에는 임원이 거의다 보통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조합장이 의결권이 있어.
  그러면 가부동수일 경우 조합장이 던지는 쪽에 간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없어요.
  이건 협의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여기 의결한다고,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다고 하니까 얘기요.
  위원장 권한이 나중에 가부동수일 적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5 대 5일때 의장이 결정권이 있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최신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없어요.
  협의체에서 그건 안 됩니다.
최신식 위원   
  무조건 일괄적으로 투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같은 한 표를 행사는 하되 결정권은 없습니다.
최신식 위원   
  결정권은 없고 가부동수일 때 부결로 하고 다시 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질의·답변 시간이죠?
○위원장 오석범   
  질의시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하고 답변만 하는 시간 아니에요?
○위원장 오석범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만 하겠습니다.
  8조 간사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에는 각 실무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만 간사를 상근유급간사를 두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실무협의체는 자기들이 간사를 뽑더라도 여기에는 표현 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는 각 뒤에다가 실무 자를 넣어야 맞지 않겠어요?
  이해가 빠르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항에요?
이종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서 각이라고 할 때는 하나 이상을 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각 실무협의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두 가지를 각 협의체의 간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각 실무협의체 이쪽 밑에 항은 실무협의체를 말하는 거니까 실무 자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8조 2항에 각이라고 쓴 말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일컫기 때문에 각이라고 했어요.
이종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근유급간사 두는 거는 대표협의체만 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종화 위원   
  각 실무협의체는 간사만 두지 상근유급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간사를 뽑되 전연 관계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조 목적에 사회복지법 제7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3항 내지 제1조의 4 규정이라는 그 말 문구는 언제 중앙에서 제정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법 제정된 거는 앞에 나타낸 게 2003년도 7월 30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복지협의체가 들어간 겁니다.
○간사 주정열   
  시행일은 7월 31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전국 동시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지침에.
○간사 주정열   
  동시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간사 주정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아까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2항에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위원이 된다 하는데 여기다가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게 맞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해서 넣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넣는다면은 이 법에도 관련근거법령에도 그렇게 거기다 넣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신설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아까 최신식 위원님 3조 2항에 의원은 당연직으로 넣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최신식 위원   
  왜 제가 넣자 했냐면은 6항을 별도로 넣자는 얘긴데 그러면 군의회 의원은 의원을 위원이라고 넣을 수 없고 6항에다 군의회 의원 이렇게 넣자는 말씀입니까?
이태준 위원   
  군의회에서 추천된 2인 이내 의원 이렇게 하면 되죠.
최신식 위원   
  어떻게요?
이태준 위원   
  군의회에서 추천된 2인 이내의 의원 이렇게 하면 되죠.
최신식 위원   
  제 의견은 왜 여기다 당연직으로 해야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이라고 별 문제점이 안 되고 군수, 군의원,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별 문제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지 군의회에서 그 위원을 2인 또 추천해 가지고 보내기도 번거롭고 당연직으로 된다 해야지 꼭 2인을 갖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 위원이라는 게 10인 이상 20인 이하인데 꼭 20인이라고 선출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인 할 수도 있고 15인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의원을 많이 플러스를 해 가지고 2인이라고 못을 박아 주면은 보기도 좋지 않고 법 제정할 때 군수, 군의원,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하면 스무스할 거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오석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내 주십시오.
이규용 위원   
  두 분 얘기하는 게 일장일단은 있어요.
  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뭐란 말이오.
  어디까지나 자기 산하 기관이고 거기에 군의원이, 여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항에 그냥 군수 다음에 군의원 이렇게 삽입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은 6항을 신설하자고 말씀하셨고, 최신식 위원님은 2항에 삽입을 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토론이 됐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위원장 오석범   
  예,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말씀하신 내용대로 군수, 군의원 하면은 군의원님들 전체를 일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거로 알고 뒤에다 넣지 말고 3조 2항 2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왜냐면 그 위에다가, 뒤에 또 넣으면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2호에, 그러면 2호가 3호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넣으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군수 다음에 의원 넣으면은 홍성군 의원이 열두 분인데 열두 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몇 명이라도, 의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일컫는 거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는 의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그 안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   
  2항 2호에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 오석범   
  3조 2항 2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해서 삽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는 어디다 넣든 우리 의회가 거기 협의체에 참여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제3조 2항 2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삽입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 번호가 하나씩 밀려 지는 거죠.
  호수가.
  다른 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간사를 아까 둔다고 돼 있죠?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하겠는데.
최신식 위원   
  8조 1항.
이규용 위원   
  여기에 나는 당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하고서 단,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본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는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를 대행토록 한다 그것 좀 넣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정착될 때까지라는 말은 이게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대표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현재로서 7월 3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뒤 넣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 대행해서 하고 그 뒤 간사를 둔 뒤라도 이건 과장이나 계장이나 계원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고 할 의무도 있지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라고 하면 한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요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규용 위원   
  공무원이 간사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두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당분간 확보될 때까지 공무원이 하겠다.
  (장 내 소 란)
이규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또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9조 3항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신 부분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8조 2항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각을 실무 요것도 다 이해가 되신 부분이고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3조 2항에서 제1호 다음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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