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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일(금) 11시 2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2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32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건에 대한 결산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그리고 물품증감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398억 5,335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5만 5,854만 8,520원이고, 지출액은 1,816억 3,058만 4,0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29억 2,796만 4,450원으로서 요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9억 6,71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6억 2,524만 8천 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89억 6,682만 2천 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165만 3,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3,706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231억 2,930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84억 1,320만 1,060원이고 지출액은 1,700억 7,486만 5,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3억 3,833만 5,380원으로서 요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1억 4,673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36억 2,524만 8천 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89억 6,682만 2천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073만 1,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7,879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4년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67억 2,405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 4,534만 7,460원이고 지출액은 115억 5,571만 8,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 8,962만 9,07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 2,044만 5천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92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5,826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0억 6,746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억 5,753만 6,840원이고 지출액은 60억 5,723만 8,2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 39만 8,56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 2,044만 5천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92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6,903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억 7,346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 9,322만 12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8,328만 5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993만 9,5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9억 993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억 7,434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435만 6,290원이고 지출액은 6억 5,662만 1,8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73만 4,45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773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1,040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54만 1,550원이고 지출액은 2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954만 1,5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8,954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7,651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701만 6,96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9,701만 6,9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2억 9,701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4,131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081만 1,340원이고 지출액은 3,121만 5,5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69만 5,7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969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8,289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7,812만 6,3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433만 7,1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378만 9,1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6억 378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6,924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019만 7,340원이고 지출액은 179만 9,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5,839만 7,5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 5,839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8,035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 5억 568만 1,94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841만 7,5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26만 4,3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7,726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3,709만 4,900원에 대하여 수납액 7억 9,638만 4,89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149만 1,9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2,489만 2,9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6억 2,489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178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610만 8,4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51만 4,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9만 3,4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59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1,831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636만 5,43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천 만 7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636만 4,6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9,636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내용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1,774만 1,46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3,544만 68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 6,525만 979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9억 8,793만 1,161원으로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7억 1,338만 1,810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4,317만 49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3,100만 원이 발생하고 12억 6,461만 2,51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1,338만 1,810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 내용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8억 2,300만 1천 원에서당해연도에 10억 원이 발생하고 23억 5,505만 1천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억 4,795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045만 4천 평방미터에 870억 3,649만 1,930원이며 건물은 6만 평방미터로 123억 9,956만 2,070원이 되겠고, 기타는 총 9건에 2억 86만 7천 원으로 총 996억 3,692만 1천 원 상당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30억 8,437만 7천 원으로 신규취득은 1억 550만 1천 원, 매각 및 폐기 등은 8,155만 원, 당해연도 말으로는 30억 8,437만 7천 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에도 세입과 세출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04년도에는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시상을 받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10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하여 드린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이신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난 2005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98억 5,335만 7천 원의 104%인 2,490억 4,9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2%인 2,445억 5,854만 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44억 9,05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98억 5,335만 7천 원의 82%인 1,964억 7,508만 4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2.4%인 1,816억 3,058만 4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으며, 잉영금은 629억 2,796만 4천 원입니다.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상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20억 6,507만 1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만 폭설피해조사 및 복구 등 18건에 14억 3,87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억 7,733만 2천 원을 지출하고 5,822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323만 3천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2004년 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2003년 말 기금현재액 대비 11.6%인 1억 2,981만 원이 증가한 9억 8,793만 1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3년 말 채권 현재액은 22억4,317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3.6%인 5억 2,979만 9천 원이 감소한 17억 1,338만 1천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 현재액입니다.
  2004년 말 채무 현재액은 2003년 말 188억 2,300만 1천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7.2%인 13억 5,505만 1천 원이 감소한 174억 6,795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96억 3,692만 1천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재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물품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 운용의 부적정 등 10건을 지적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6건을 권고하였습니다.
  10건에 대한 지적한 내용과 6건의 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점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채무는 아직 갚지를 안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갚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 356페이지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 해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9,500만 원 이상 지출을 했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이 많은 점하고 아까 또 주 위원님 채무상환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   
  채무상환은 얼마나, 채무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어째 올해 특별히 많이 쓰여졌나.
○재무과장 정택동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사업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은 섰지마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여건상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됐지만은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됐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못 드리고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한 내용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와 사업비에서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는 10%, 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5% 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역부러 떼었구먼.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에 10억을 우선 상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요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신축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요거는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와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7페이지 집행잔액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10% 절감을 해서 10% 절감한 부분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 절감한 금액을 넣었다고요?
  순세계잉여금에.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장기동 위원   
  그래서 169억?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집행잔액은 14억 정도밖에, 14억 3천만 원.
○재무과장 정택동   
  요건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14억은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장기동 위원   
  건설부분에 가령 사업비 부분에 집행잔액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국도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나요?
장기동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169억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장기동 위원   
  집행잔액에 사업비도 잔액이 포함돼 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이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포함돼 있다.
장기동 위원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반납 않기 위해서 이걸 상당히 줄여놨죠?
○재무과장 정택동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도 해 왔는데요 지금은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사업을 딴 곳으로 해 가면서 설계비에 변경해 가면서 사실은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 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사실은 설계변경한 경우와 이 집행잔액 남은 경우가 사실은 맞아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설계변경하고 집행잔액이오?
장기동 위원   
  예, 설계변경을 하지 안했으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야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 경우도 있죠.
장기동 위원   
  그 경우와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파악하는 거는 설계변경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갔는데 그 집행잔액하고 맞아 떨어지느냐는 얘기요.
  안 맞으면 큰일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야 맞죠.
장기동 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 저는 왜 저기하냐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10% 절감만 했어도 예산에 상당한 많은 액수가 절감되지 않은가.
  잔액으로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잉여금으로 처리했으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절감도 전 예산액에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하고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재무과장 정택동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고 절감액이 23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하고 경상경비만 하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경상경비하고 자체사업이 한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사실은 더 되죠.
  한 4, 500억 되죠.
  10% 절감하는 게 있고 5% 절감하는 것이 있고.
장기동 위원   
  5% 절감짜리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또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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