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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일(월) 10시 2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1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종화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6호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공연 실시로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립무용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적,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무용단은 단장과 단원, 단원은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되겠고, 안무자는 단원을 지휘하며 공연을 기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무장은 행정 실무와 회계 담당, 훈련장은 단원의 훈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홍성군합창단 설치 조례안과 형태는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임기는 당연직 제외하고 나머지는 2년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
  무용단의 안무자는 무용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분한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는 내용, 단무장은 행정 수행 능력이 있는 자, 훈련장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서 위촉한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연령 제한은 55세 이하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활동비 및 운영경비, 지난번 간담회 시 말씀드린 대로 단원들의 활동비는 무보수로 하고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용과 무용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시상금 등 수입금은 무용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이상으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홍성군립무용단을 설치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의원   
  현재 무용단 구성이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니, 개인적으로들 몇이 모여서 하는 팀이 있는 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아니고요 무용을 지금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주정열 의원   
  한 20 몇 명 된다는 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는 구성된 게 아니고.
주정열 의원   
  아니, 군 차원에서 구성된 게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말이오.
  자체적으로 구성된 인원이 있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지금……
주정열 의원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주정열 의원   
  지금 현재 별도로 활동 사항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은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이 고전무용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후계자가 문제인데 충분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도자요?
주정열 의원   
  아니, 후계자.
  예를 들어서 그 무용단이 창립하게 되면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은 충분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무용단을 모집 한번 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인 이내.
주정열 의원   
  그러면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활동한다면은 누가 이 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권해서 이거 한 거란 말이오.
  어디서 이렇게 권했느냐.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말씀대로 춤을 전수받는 분들이 여러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번 우리도 봉사활동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은 됐지만 그런 것을 군에서 받아들여서 조례 제정코자 생각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동안에 합창단도 사실은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합창단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가 조례를 했단 말이오.
  그런데 현재 활동도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걸 해 줘야지 덮어놓고 이거 하는 건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합창단도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은 각 교회 성가대원 위주로 수시로 참여를 했다가 군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단원 모집을 해서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주정열 의원   
  합창단도 몇 회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회합창단하고 연속적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유사한 건데 지금도 모집해서……
주정열 의원   
  지금도 그래서 이네들이 뭔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은 받기만 하고 큰 활동은 안 했습니다.
주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그 내용이 뭡니까?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구성은 단장과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단원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단장은 홍성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나올 테지만 요것은 당연직으로 지금 부군수가 하는 거로 할 테고요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며 공연을 기획했다 했는데 이 안무자가 지금 말하면 합창단에는 지휘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무자죠.
임금동 위원   
  거기 안무자가 선생이오?
  춤을 가르치는 사람이냐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봐야 되죠.
  꼭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전체를 다 콘트롤 해 주는.
임금동 위원   
  단무장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단무장은 우리로 말하면 사무보는 분이오.
  그 단의 업무를 보는, 여기 보면 행정 실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창단에도 자체 사무 볼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임금동 위원   
  훈련장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말한대로 전체 훈련시키는 그런.
임금동 위원   
  그러면 안무자하고 훈련장하고 똑같은 직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똑같진 않죠.
  훈련장은 전체 훈련받도록 계획 수립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무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할 테죠.
임금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무자가 선정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조례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임금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사람들은 현재 한성준 춤 가르치는 최은희 교수라고, 동국대 최은희 교수가 가르치는 사항이지 지금 그분들과 여기 직접 현재는 연결시켜서 이 조례하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임금동 위원   
  이게 주로 한성준 선생 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전통무용으로…… 그렇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 춤만 하는 게 아니고?
  딴 춤도 한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은 꼭 한성준 춤이라고 못은 안 박았지만 이 지역 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한번 해 볼려고.
임금동 위원   
  그 안무자가 제일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군에서 알기에는.
  여럿이 있잖아요.
  이해주 교수라든지 또 대전에 누구라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최은희 교수요.
임금동 위원   
  그 춤 내용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분들 춤 내용이?
  똑같은 한성준 선생 춤인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는 춤을 표현 못 하지만 한성준 선생님 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교육하고 할 테죠.
임금동 위원   
  서로 그 사람들이 내가 일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일인자인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고전무용이오 현대무용이오 그냥 무용단이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여기 지금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전통무용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주정열 의원   
  그러면 고전이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주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247호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부 세율을 조정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재산세 관련 조문 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홍성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군세 세목 조정입니다.
  요거는 안 제3조 제2항 8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3조와 24조, 25조, 27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의 세율 적용 신설입니다.
  안 제2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은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재산세의 납기 조정입니다.
  안 제27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서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 납기가 되며, 토지와 주택(2분의1)은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28조로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조정으로 안 제30조로 조문개정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 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신고 의무 대상 조정입니다.
  요것도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세 세율 조정입니다.
  안 제37조로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행세의 세율 조정으로 안 제40조의 3항으로 교통세액의 천분의 175에서 교통세액의 천분의 21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번,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입니다.
  안 제53조로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1번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55조로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번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입니다.
  요건 조문삭제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3번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납기, 과세표준 등 각 조문개정 및 문구수정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른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조문 변경 및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입니다.
  안 제91조로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분의 2에서 천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번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5년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충청남도 세정과에서 지시된 시군조례 정비안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부터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13쪽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납기와 그리고 담배소비세, 주행세,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가 조정되어 개정되는 조례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조례안 2페이지에 주행세 세율조정이 인상하는 조정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거는 인상분입니다. 
  천분의 175에서 천분의 215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주정열 위원   
  인상된다면은 얼마 정도 우리가 세입이 증액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작년에 비해서 117.9% 정도 인상돼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대략 2억 7천만 원 증액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현재로서는 얼마 거치죠?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도 예산이 28억 5천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30억이 넘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추계 계획 예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추계로는 한 33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해서 요거는 인하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구수정이고 전체적으로 인하됩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재산세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전에는 종합토지세하고 건물과 토지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건물, 토지까지 합쳐서 재산세로 봐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동안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로 부과가 됐고 건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재산세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지금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토지하고 건물 두 개 세목으로 부과를 하던 것을 토지는 토지대로 하고 주택하고 건축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재산세하면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일괄 부과가 됐었는데 개정되면은 토지는 9월달에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과 주택이 앉아있는 부속토지에 대해서 7월달과 9월달에 2분의1씩 부과가 되고 또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7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나눠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전보다는 그러면 상당히 구분이 세분돼서 물론 재산세에서도 도시계획세, 교육세, 여러 가지로 구분됐었는데 그런 거를 줄인 뭐도 있지마는 또 시기적으로 7월과 10월, 이렇게 나누던 것이 세 가지로 그러면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는 거죠.
이규용 위원   
  토지분은 7월……
○재무과장 정택동   
  토지분은 9월,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은 7월,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이 앉아있는 부속토지에 대한 것은 7월과 9월, 그렇게 해서 7월달하고 9월달에 두 번 부과가 되는 거죠.
이규용 위원   
  2쪽에 자동차세 세율이 1,500cc에서 1,600cc로 해서 140원씩 세액이, 여기서는 감면되겠네요?
  일부가 하향 조정이 되는 거죠.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주행세에서는 올라갔고 담배소비세 조정세율에서 신설은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조문만 개정을 했고.
○재무과장 정택동   
  조문이 개정되고 작년 12월분에 담배소비세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1종에 대해서는 510원에서 641원으로 담배소비세가 인상됐습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규정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년도에 47억을 세입 잡은 거 같던데.
  47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7억을 상승할 것인지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도요?
이규용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45억을 목표로 해서 54억을 징수했습니다.
  담배소비세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담배소비세를 47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달, 2월달, 데이터를 정확한 걸 제가 준비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담배소비세가 2월, 3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매년 2월, 3월, 4월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5월, 6월부터는 예년에 맞춰서 징수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작년도에 담배값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매점에서 과다 구입을 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1월달에 많이 유출되고 또 2월달, 3월달에 이미 사놓은 이 담배가 유출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기 살 때 전부다 징수가 되고 사실은 사놨던 것이 유출이 될 경우는 담배소비세는 상당히 줄어들 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담배소비세가 1종 같은 510원에서 641원으로 상승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으로 볼 때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한 담배소비세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쪽에 담배소비세 조정세율을 적용했을 때 약간 증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정택동   
  예년같이 판매가 된다면은 증가가 되는데 담배 금연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금연자가 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건 그렇고요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해서 신설을 한다 했는데 요거를 했을 때 늘을 것인지 주는 것인지, 느는 걸로 봐야겠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예년과 같이만 소비가 된다면은 전체적인 건 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의안번호 248호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 조문에서 종합토지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며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전체 조항을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경감 규정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감면율과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현행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감면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전용면적 40㎡ 이하와 60㎡ 이하로, 40㎡ 이하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로 돼 있으며, 60㎡ 이하는 재산세의 50% 경감, 종토세 세율 0.3% 적용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개정 내용은 건축 임대와 주택매입임대 별도 규정하여 제1항에 임대주택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40㎡ 이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60㎡ 이하는 재산세 50% 경감, 85㎡ 이하는 재산세 25% 경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항으로는 임대주택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40㎡ 이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60㎡ 이하는 재산세 50% 경감, 85㎡ 이하는 재산세 25% 경감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고, 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 조문에서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안 제1조 내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승인·보고·인가 등의 절차 관련 서류는 임대주택 활성화 등 관련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부터는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충청남도 세정 관련 공문에 의한 임대주택 활성화 등 시군세감면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세감면조례 1페이지에 임대목적에 따라서 직접사용과 공동주택 경감 사항에 있어서 현행과 개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액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 좀 어느 정도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재무과장님 분석한 결과를 좀 한번……
○재무과장 정택동   
  임대목적에 공동주택 감면 세수 추계를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에는 감면세액이 911만 2천 원 정도였습니다.
  부과액도 50%가 경감되기 때문에 911만 2천 원 정도 있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총 건수가 698건에 금액이 911만 2천 원 부과됐는데 2005년도에는 이게 감면액이 저희가 추정되는 게 1,540만 원 정도, 부과액이 2,34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는 주공과 부영의 임대주택이 늘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게 분양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698건이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1,118건으로 해서 한 1,09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50% 감면, 60 이하는 1,090만 원, 그 다음에 전용면적 80㎡ 이하는 1,250만 원에서 부과금액이 2,34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현행에 있어서는 약 912만 원이 감면됐었는데 개정을 하고 나면은 1,54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이규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뭐네요?
  7백여 만 원은 더 감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영하고 주공에서 80㎡ 이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0만 원 정도……
이규용 위원   
  450만 원 정도 감이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은 미분양이 있어요?
  임대주택 같은 거.
  지금 거의 다 됐죠?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 군에서 현재는 미분양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향교재단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농지나 임야로서 우리 홍성군에 향교의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의 자동차 감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승용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만 감면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2천cc 이하만.
주정열 위원   
  화물차는 1톤 이하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1톤 넘는 거는 화물차는 감면 않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감면 안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의안번호 249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전자입찰제도 도입 및 2002년 9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종래 수기로 진행해 오던 공사 등의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로 바뀜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른 제증명과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2호 재무관계 중 구분란의 “입찰참가신청”, 1건 “10,000원”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각 1통 3백 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9의 제5호와 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와 16조를 참고하였고, 「지방자치법」과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고, 별표1 중 9의 제5호와 제6호에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자입찰제도 도입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게 전자입찰 때 만 원 수수료를 낸다고 했는데 전 이게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면허가 있어 가지고 건설업체 저기는 홍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홍성군에 가령 예산군에서 입찰하는 경우 여기서 저기할라면 만 원이 거기는 폐지가 됐다고 하고 홍성군은 만 원이 내야 된다면은 예산군청에 들어갈 때 만 원을 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홍성군에서는 폐지를 했고 예산군에서는 폐지를 안 했을 경우에 예산에서 나온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가 할라면은 내야 되느냐 말씀이시죠?
장기동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홍성군에서 참석할 경우에는 폐지된 시군에는 안 내도 되고 폐지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 참여를 할라면은 만 원의 입찰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군 전체가 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홍성군 업자들은 돈을 내기 때문에 불이익이 간다고 그러지만 외지업자들은 홍성군에 올 때는 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홍성군에서 먼저 폐지를 하면은 예산 같은 데 설치가 돼 있다면 홍성군 업자들은 예산 가기는 좀 만 원을 억울하게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굳이 먼저 폐지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 군에서 먼저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교육청 산하는 거의 폐지가 됐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폐지가 된 데가 있고 일부 폐지가 안 된 데가 있고 또 우리 도로 말씀드리면은 도청하고 7개 도하고 시군이 폐지가 됐고 지금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폐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수백 건씩 입찰 참가를 하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폐지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폐지를 안 했고 인제 폐지를 하게 됐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폐지할 수 있으면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적으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가령 반 정도가 지금 폐지를 했다는데 반 정도 폐지한다면 타 시군에 갈라면은 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폐지가 안 된 시군에 참여할라면 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우리 군에서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홍성군 이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그런 거지 뭐.
  다 하고 우리 홍성군만 남았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뭣하러 그런 거는 선발대로 나설 필요성은 없잖아요.
  홍성군 이익이 되는 건데.
  만 원씩 하면 어디로 딴 데로 정부로 상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저희 지방세 세입으로.
장기동 위원   
  군세죠.
  군세에 보탬이 되면 그냥 놔두지 뭘 그걸 폐지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폐지해요.
  한 12개 군이 충청남도에서 폐지를 하고 한 3개 정도 남았다면은 당연해요.
  반 정도 됐다는데 뭣하러, 이런 경우 홍성군이 먼저 앞장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입찰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수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수수료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조달청에서 수주하는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형평성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동 위원   
  저는 이런 걸 해요.
  가령 예산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성군 올 때는 예산 거기는 폐지가 안 되고 존속을 한다면은 홍성은 예산 업자 갈라면은 만 원씩 내야 하고 예산 업자는 홍성 올 때는 만 원 안 내고 그러면 홍성군이 불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런데 뭣하러 앞장서서 그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좀 두었다 하는 게 홍성군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가당하지 않으냐.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뭣하러 반 정도 됐는데 하느냐는 얘기예요.
  조금 이렇게 이런 거는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 수수료가 세입되는 액면과 세출되는 액면을 비교할 때 어느 게 큰 겁니까?
  홍성군 업체들이 외지에 갖다 내는 돈과 홍성군에서 받아들이는 그 액면의 차이가.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홍성군의 사업자들이 외지에 제출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몇 건이나 되나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작년도에 입찰수수료로 해서 세입 된 세입액이 한 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금동 위원   
  일부 업체들의 얘기는 세입되는 돈보다 세출되는 돈이, 외지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타 시군 사업에 참여하는 수수료가 더 많다 이 말씀이시죠?
임금동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사업자들이 각 시군의 사업에 전부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각 시군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사업 수입보다 각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입찰수수료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임금동 위원   
  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거 사실은 폐지해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들도 보면은 지자체들이 일시에 전부다 싹 폐지하고 딱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맞춰 가지고 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정을 올린 겁니다.
임금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저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어갈 때는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만 원씩을 받았지마는 지금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 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 만 원이라는 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같으면 받아들여야죠.
  이건 수수료입니다.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되는 추세고 또 폐지돼야 마땅하고 이 세금 같으면은 홍성군에서도 받아들여야죠.
  타 시군이 어떻게 됐든 타 시군도 지금 이것을 다 폐지하고 있는데 홍성군만 수입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잡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이 수수료를 될 수 있으면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거기에선 주로 내용이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자일찰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는 권고사항으로.
이규용 위원   
  권고사항으로,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폐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겠어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여기 세입이 한 2억 얼마로 잡혔을 텐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우리 군에 입찰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분의 2 정도는 됐나요?
  요 상반기 안에.
  아직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돼서 만약 뭐한다면은 6월 다 돼야 될 텐데.
○재무과장 정택동   
  상반기는 전부다 시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하반기.
이규용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을 잡은 데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으신지.
  이것이 지금 추세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인데 금년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요 정도 상반기에 뭐하면 큰 세입에 적자를 가져올 우려는 적은 것인지 그거만.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위원장 최신식   
  실장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규용 위원   
  예.
○위원장 최신식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수수료라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수기로 작업하기 때문에 보통 입찰 공고를 15일 동안 하면은 한 직원이 15일을 매달려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군에서 입찰은 보지만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 업체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자기 사무실에서 그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 있는 전체적인 직원이 거기 다 부담을 안 느끼고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한 건에 충청남도에서 업체가 얼마까지 오냐면은 한 건 입찰하기 위해서 4백 업체 내지 5백 업체가 입찰 응시를 합니다.
  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날 들어오는 총비용이 5백만 원입니다.
  5백 업체가 등록을 하면.
  또 우리 군에서 관내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짜리 입찰을 볼라면은 하루에 10건을 본다고 하면 오늘 관내 업체가 건당 만 원씩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받아선 안 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코, 우리가 일을 않는데 수수료만 받아선 안 된다 그래서 폐지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이게 폐지된다고 하면은 가령 8개 시군에서 폐지가 안 됐고 우리 군은 폐지됐다면은 8개 시군에 입찰을 들어갈라면 만 원씩 안 내도 됩니까?
  그 시군에 들어갈라면.
  내야죠?
○재무과장 정택동   
  내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난 홍성군 업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만 원씩 내주는 게 물론 중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타 시군에서 들어오기 홍성군 업체에 들어오기는 만 원씩 안 내니까 자기 시군보다 들어가는 거보다 누구든 응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업자들을 돈을 만 원씩 저기한다는 거는 저는 폐지가 되는, 가령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한 10개 시군 이상 폐지가 돼 가지고 우리 군도 당연히 대다수 추세가 된다면은 그거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거의 반 정도도 못 미치는 폐지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타 시군에 안 줄 수 있느냐 홍성업자들이.
  우리 군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타 시군에 들어갈 때 안 낸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 입찰 보는데 타 시군에서 돈 만 원씩 좀 받아들인다 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해요.
  우리 군에서 먼저 앞장서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토론도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저는 장기동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폐지라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폐지 않고 유야독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기획실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관내 업자들, 종합건설업을 가지고 계신 스물 대여섯 개 업체 외에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관내에 할 수 있는 소규모,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분명히 폐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물론 종합건설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외지에 있는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업자는 만 원이 들든 10만 원이 들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내 입찰을 아까 말씀대로 하는 영세한 90여 개의 전문업체는 이 관내 입찰을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수수료 때문에도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내 업자를 보호 차원 아까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내 업자, 소규모 업자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전문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도 요 수수료만큼은 그런 사람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 해서 경쟁력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대규모 업자 이렇게 해서 종합건설 가지고 계신 업자들은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나가도 경쟁력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진짜 3천만 원에서 1억짜리 1년에 한두 건이나 따는 소규모 업자는 그 수수료 때문에도 도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외지에 나가서 뭐를 딴다면 그거는 상관없지만 요 문제만큼 대다수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업자를 위해서는 또 이것이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뭐 우리만 끝까지 고수해서 지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폐지 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올해 안에는 거의 폐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사실 수수료, 이게 아까 세금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물론 징수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일도 않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게 2, 3억이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참 제가 한 안에 저기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이라고 먼저 폐지를 한다면은 저는 하나 상반되는 얘기가 우리 지역 업체, 물론 우리 지역 업체 여기 보호해서 돈이 만 원씩 낸다는 거 부분이 좀 중하기는 하지만 몇 천만 원 공사고 외지업체들이 전부 저기할 때 올 때 난립할 때 이걸 방지할 수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뭔 방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동 위원   
  그거 들어올 때.
김원진 위원   
  뭐를 들어오는데요.
  입찰 들어오는 거를 방지한다고요?
장기동 위원   
  예, 입찰을.
김원진 위원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됩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
장기동 위원   
  자유경쟁인데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걸 방지하는 거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딴 데 시군에 가선 만 원을 줘야 되고 우리 시군에 저기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고?
김원진 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만 원 폐지한 그런 자치단체가 반 정도 되고 안 된 데가 반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폐지하는 추세로 지금 다 나가고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꼭 고수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은 고수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인 거를 봐도 지방자치단체 봐도 그렇고 정부에서 봐도 일도 않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서 군세에 도움이 된다?
  그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안이나 뭐를 해서 돈 벌 그런 궁리를 해야지 일도 않는 수수료를 낸다는 거 세법에도 형평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장기동 위원   
  형평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타 시군에 들어가는 거는 만 원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원진 위원   
  지방업자들이 타 시군에 들어가도 안 내는 군도 있고 내는 군도 있는데 지금 일부 반은 안 내지 않습니까.
  또 반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는 군도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아까 재무과장님도 했지만 계속 왜 수수료를 내야 될 법적 근거가 뭐냐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불만이면은.
  외지업자들이.
김원진 위원   
  어떤 외지업자들이오?
장기동 위원   
  타 시군.
  만 원 내는 거를.
  그러면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만 원이 아까우면은.
○위원장 최신식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야 결과가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투표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수정안을 말씀하셔야 투표를 하든지.
이규용 위원   
  저는 수정안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방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기동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해서 50%를 감면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운동 부상자의 차량으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운전하는 경우 또는 동승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안 제3조의 2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그러니까 구간을 구획으로 용어를 개정한 주차장법과 일치하게 용어를 정립하는 것으로 안 제9조 2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명은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를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로 개정한다.
  요것은 홍성군에 띄어쓰기와 또 주차장설치 조례 사이에 띄어쓰기 설정을 했습니다.
  또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2에는 주차요금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감면요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로 하였습니다.
  감면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요것은 기존사항입니다.
  또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단 성실납세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을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것은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3항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차량으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운전하는 경우 또는 동승하는 경우 요것이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 요것도 기존사항이고요 800cc 이하 경자동차도 기존사항이고, 승용자동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도 기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 2항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구간”을, 구간이라는 얘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획”으로 정리를 하고 제1항의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는데 요것은 달팽이처럼 생긴 큰 따옴표를 ㄱ, ㄴ처럼 생긴 낫표로다가 바꾸는 부부호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별표2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 전액, 또 성실납세자로 표창받은 것도 주차요금 전액,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50%, 그리고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도 50%, 800cc 이하 경자동차도 50%, 승용자동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는 20%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국가유공상이자가 180명이 있습니다.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신고된 것이 1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아직 신고된 것이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을 기하고 또한 「주차장법」 개정에 의거 일부 용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두 번째 보면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성실납세스티커 교부 1년간 감면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상위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에 대한 훈령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이거에 의거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훈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권장사항이죠.
김원진 위원   
  권장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시군 거의 동일하게.
김원진 위원   
  그러나 요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말 여유가 있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성실납세를 분명히 합니다.
  물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하신 분들은 세금도 못 내는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그런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여유있고 좀 잘 사시는 분들, 잘 내는 분들을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7명이 저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큰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독려 차원에서, 우대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또 기존에 설치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우리 지방세는 뭐할 경우 이 혜택 주는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국세에서는 요걸 뭐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국세를 이렇게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방세도 이런 뭐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건 한번 타당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별표2에 보면은 50% 주차요금 감면이 있는데 이거는 차량 대수, 기종, 이런 데 관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차량 대수도 몇 대 대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 동반한 차량, 그러니까 장애인만 탔으면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은 현행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 있으면은 감면해 주는 거로.
  이거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 주차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가.
장기동 위원   
  제가 한 가지 저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령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장애인이나 여기 고엽제의증환자가 그 주차할 때만 타고 가면은 한번 타고 장기주차 가령 하는 경우 이거를 어떻게 감면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주차요금은 감면해 줄려면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표시차량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실납세자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야만 감면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주차의 경우는……
장기동 위원   
  동반했을 때 그게 애매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 부분은 한번 내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령 국가유공자가 거기 동승해서 장기주차할 때 설정할 때 한번만 가서 저기하면은 이것도 감면해 주고 하면은 막대하게 영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주차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은 장기주차다 단시간 주차다 하는 이런 구분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요것 좀 하나 기왕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 지금 복개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월정액을 7만 원이라고 하고 사실은 받는 거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4만 원이나 요 정도 받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으로 받는데 이거 7만 원에 50% 감면을 받으면은 3만 5천 원씩 내야 되는지 현재 받는,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의 50%를 받아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거는 저희 조례상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야 옳을 거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7만 원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7만 원에 대한 50%.
장기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한기권 의장님.
○의장 한기권   
  이게 일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 어떤 단체와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수입이 줄 텐데 그쪽하곤 얘기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개정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해에 수의계약할 때 참고로.
○의장 한기권   
  함께타기 참여는 두 명 이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동안에 다 돼 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요것이 우리 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180명하고 고엽제후유의증 119명 해서 299명이거든요.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을 테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그런 제증명을 내주고 감면요청을 했을 때는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계약에 이렇게 좌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준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7월 1일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탄력을 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붙임 시군의회 비교사항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7월 1일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탄력을 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여 시기적인 부담을 줄이고 중요 안건인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을 비롯한 법적 사항을 원만히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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