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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9일(월) 10시 0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o 기획관리실
  7.   o 도시건축과
  8.   o 문화공보실
  9.   o 종합민원실
  10.   o 자치행정과
  11.   o 재 무 과
  12.   o 산 업 과
  13.   o 축 산 과
  14.   o 보 건 소
  15.   o 지역경제과
  16.   o 사회복지과
  17.   o 건 설 과
  18.   o 환경녹지과
  19.   o 의회사무과
  20.   o 환경사업소
  21.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2.   o 농업기술센터
  23.   o 수도사업소

(10시 0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오석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1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안 합니까?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께서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설명은 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나중에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장 주정열   
  제안설명을 한 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다른 안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기획관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라든지 군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280억 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보통교부세 105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원, 기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중점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새로이 반영하거나 조정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업기반조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형편상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본예산 2,077억 원보다 280억 원이 증가된 2,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본예산 1,955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가한 2,215억 원입니다.
  자체재원 133억 원의 증가 내역은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09억 원, 재정보전금 12억 원, 의존재원은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260억 원이며, 경상예산 12억 원, 사업예산은 251억 원, 예비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포괄사업비 14억 원, 주민숙원사업 12억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억 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 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억 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관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로는 예술문화진흥과 관광개발사업비로 6억 원, 문화재 사업비로 2억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체육진흥관리에 16억 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비 12억 원,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 8억 원, 도시기반조성사업비 40억 원, 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사업비 6억 원,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비 6억 원과 상하수도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정 및 농산시책사업비 4억 원, 축산관리비 5억 원, 산림자원개발비 10억 원, 홍성·광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 교통행정비 16억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3억 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에 의해 10억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예비군 중대본부 청사 신축 2동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상하수도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22억 원이었으나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8억 원을 전입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지급 6억 원, 결성 교항리에서 용호리간 배수관로 확장 1억 원, 고암리 배수구역 확장사업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사업비 확정분 95동에 4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본예산 미반영 잉여금과 예비비를 정리 반영하였고,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한전부담금 5,3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폐유보관창고 신축 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7,6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4,000만 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차집관로 준설 2,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사업은 수용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에 수입 53억 4,000만 원, 지출 59억 9,2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금번 변경안에는 9개 기금에 수입 53억 5,100만 원, 지출 60억 600만 원으로 수입은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안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주요 반영 내용으로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 화장장 사용료 정산분 4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보조금 등 5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식품안전의 날 참가업소 보상 등에 예비비를 조정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설명을 들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 부분에서 4억 원, 축산 부분에서 5억 원, 산림자원개발 부분 10억 원이 추경에 반영했는데, 과수·원예작물에 1억 원 정도 보행형 관리기에 지원했는데 과수 이 부분에 관리기를 과수 부분은 거의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가 있는 밭 작물, 전 작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어서 이것이 홍성군정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많은 농가가 사실은 밭 작물입니다.
  그런데 밭 작물에는 지원책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지금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이고 하나하나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끝낸뒤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각 실과장들한테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 주정열   
  기획관리실장님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듣자고 하는데 장기동 위원님 어떻습니까?
장기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농가가 있는 전 작물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은 지원 안 해도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사실은 밭농사 짓는 분들이 영세하고, 그쪽에는 지원이 없고 잘 사는 곳은 지원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가난이 무덤까지 가고……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산업과 소관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장기동 위원   
  10억, 5억, 4억 그런데 보면 밭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고……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이 과수 원예 이런 쪽 1억 원 정도 세운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할 수 없고……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검토해 봐야 하는 실정이고, 본예산에는 관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래서 제가 아까 실과장한테, 얼마나 투자되고 실과장들이 세밀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제 생각도 산업과에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시간도 한이 없고, 장기동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왜냐하면 군정을 배분할 때 산림자원에 10억을 배분하고, 과수 원예 그러니까 수도작에는 4억 원밖에 배정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비율을……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군수님한테 질의해야죠?
최신식 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까지 토탈해서 4억, 5억, 10억이라고 따져야지 추경만 가지고 여기에 보조가 지원금이 적다 많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예산까지 토탈해서 산림자원개발, 축산, 토탈해서 해야지 추경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질의나 그때 말씀하시고, 추경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최신식 위원님은 이것은 추경 예산 가지고 얘기가 어렵고 다음에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전작 농민들한테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신식 위원님 의견에 장기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동 위원   
  예산이 전작물에 대해서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깁니다.
임금동 위원   
  이 문제는 산업과 예산에서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렇게 제안하시고, 그렇다고 군정질문 할 수도 없고 예산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장기동 위원님이 제안했는데 그렇게 다음에 잘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기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군정질의 시나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를 밭 작물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다.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밭 작물에도 신경을 쓰겠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신경을 쓰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 모아 놓고 한 300여 명 모아 놓고 다음에 반영하겠다.
  추경부터 반영하겠다고.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있어야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2002년도부터 기금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2004년도에 총 수입이 5,657만 6천 원인데 연말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5,240만 원을 계획해서 5,240만 원을 기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 보니까 부족액이 417만 6천 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2002년도에는 2,112만 3천 원, 2003년도에는 2,239만 6천 원, 2004년도에는 2,921만 2천 원이고 금년도에는 5,6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화장장 수입료의 10%를 주변지역 봉서리, 인흥, 석산 3개 마을에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으로 정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3,757만 9천 원이고 금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650만 6천 원, 지출이 2,687만 9천 원으로 37만 3천 원이 감액된 3,720만 6천 원이 금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1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 전시회 참가업소에 대한 시설비 보상금으로 501만 6천 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8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전시 참가업소에 대한 시설비 보상금으로써 행사 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4개 업소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은 109만 4천 원이 감되는 것으로 예치금 중에서 군비 부담금은 334만 4천 원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에서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식품안전의 날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제조품 그것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우리 관내에 우수 제조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는 어느 것을……
○보건소장 임헌문   
  자기네가 개발된 제품으로……
장기동 위원   
  이번 행사는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임헌문   
  경기도 일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 식품을 전시회해서 판매하도록 홍보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품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이민우   
  젓갈류하고 김, 다음에 F&B에서 나오는 탕류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홍성군에서 제조하는 식품입니까?
○위생담당 이민우   
  예.
○보건소장 임헌문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코자 그러는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은데 이 회사 제품들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형평성도 그렇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청에서 우수하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여기서 인정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석하는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군에 4개 업체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금년도에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4개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그래서 우수업체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업체로 하여금 시설수준 향상을 꾸준히 지도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업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기획관리실장 이철학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관리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950만 원, 운영수당 4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본예산 심의 때 저희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기획정책관리 국내여비가 1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평가업무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중앙 시책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중에서 홍성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추가된 사항은 지난번 의원 화요간담회 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완결하고자 해서 8천만 원을 추가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85페이지, 조직개편 일반수용비는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계에 지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조치했고, 국내여비 4천만 원, 국외여비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 상금 3천만 원을 조치해서 2천만 원은 직원들 읍면까지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조치했고, 나머지 천만 원은 재정관리를 하는 읍면까지 직원들 해외여행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국내여비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 10억 원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고 뒤에 읍면별로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1억 원씩을 드려서 읍면별로 사업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읍면별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은 10억 원이고, 법무관리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은 환경녹지과가 늘어남으로써 그쪽에 법령집 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분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혁신워크숍 특별강사수당 200만 원, 급량비 150만 원, 위탁교육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급 공무원 이상 자기혁신개발 위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보면 혁신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으로 400만 원이 되어 있고, 학습도서 독후감공모에 대해서 250만 원, 혁신관련 도서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개발관리비입니다.
  지난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기획관리실에 정책개발계가 새로 생기고 도청유치추진단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계상이 안 돼서 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도청유치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544만 원이 계상되었고,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새로 생긴 도청유치팀에 대한 책상구입 등 일반 집기구입비로 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이 관외출장 관계로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건축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8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개나리 아파트의 담장 및 휴게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은 279쪽 시설비로 민간건설공사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비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광천 상정리에 있는 123세대를 건축하다가 12년째 방치하고 있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 군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95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 15%에 상당하는 2,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로개설사업에 6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궁리·어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4억 7,000만 원입니다.
  궁리·어사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대로 그대로 둔다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여름철 재해발생 또는 미확인된 차량들의 사고 등으로 파손된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매년 5억 원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 건수는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천역 광장 주변 확장을 위하여 6억 원을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사업비 6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본예산에 배려해 주신 8,000만 원이 배려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4,000만 원과 내포권 중심도시 학술용역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주공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기존 활용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에 3억 원, 홍성농협에서 김내과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결성시가지 보도신설공사 실시설계비 등 5,000만 원, 현대아파트에서 오관5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간 인도개설공사에 6억 원,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부족분 5억 원,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광천 솔스빌아파트 진입로 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갈산 시가지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간 도로확장공사에 7억 원을 계상했으며, 부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 이후 앞으로 2020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은 무효가 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79쪽에 광천 상정리인가요 민간건설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뭐를 주로 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여기서 광천으로 가다보면 상정리에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에 아파트가 123세대를 9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진행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3개소 되는데 그중에 2개소는 소송이 마무리되면 재개가 가능합니다만 광천에 있는 이 아파트 부분은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안에는 지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인들의 진·출입 내지는 그 안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진·출입 같은 것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286쪽 용역비 중에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정이 돼서 소도읍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이신지?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이것은 앞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자 충발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에 용역단가로 계산해서도 1억 2,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입찰하고 등등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1억에서 1억 천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 놓으면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규용 위원   
  그래서 1억 2,000을 하시는 거죠?
  8천에다 4천을 더 넣어서.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 거요, 어떤 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측하고서 용역한다든지 이런 뭐는 아닌데……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1억 2,000씩이나 갖다 없애면 사실…… 이게 만약에 광천에 소도읍이 안 된다고 할 때 1억 2,000을 갖다 없애는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꼭 해야죠.
이규용 위원   
  글쎄, 뭐 꼭 되기를 바라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8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5억 9,500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이것은 도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인데 왜 군비로 이렇게, 이거 프린트 잘못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본예산에 2억이 섰었고요.
  2억이 섰었고……
  

(자료확인)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6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책추진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도비로 계상되지 않고 군비로 전입을 받아서 여기에 계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시책추진비에 이것만 왔습니까?
  이 돈만 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건설과에서 소향리하고 홍북간……
  실장님, 5억 온 거 있죠?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예, 말씀하세요.
김원진 위원   
  시책추진비로 해서 5억이 도에서 온 거 있죠?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그것은 군비로 안 되고 그건 도비가 되고, 이것만 도비에서 왔는데 군비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잠시만요.
  

(자료확인)

  그것은 제가 하나씩 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예산담당이 그건 도청 예산으로 하달이 되어 있고 이건 시책추진비로 하달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세 건의 금액을 건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 사업이.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건의가 될 때에는 저희가 건의를 하지만 도에서 예산배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다시 이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개나리아파트에 담장정비 4,000만 원하고 휴게시설 1,000만 원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군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군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부분, 환경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자주 들어오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자주 가서 그쪽에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담장부분이 많이 훼손 내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이분들이 휴게시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희도 가기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여기는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사람하고 저기하면 공통적으로 심지어는 군수님이 취임해 가지고 한 집을 영세하다고 보조금을 조금 하기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75세대인가 되는데 한 세대도 지원을 안 해 줘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요.
  그 정도로 가보면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저희과 소관을 좀더 깊이있게 한번 보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 없나 또 거기 불편한 사항이 없나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 말고라도 다음번에라도 더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예, 아파트 내장 색깔 같은 경우에도 또 외부 색깔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도색 같은 것을 해 주셔 가지고 충충하지 않게,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밝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우울하지만 색깔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음산하다고 할까, 가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대학 유선방송 방영료입니다.
  이것은 명칭은 자치대학이라고 했는데 군의회 의정과 자치대학 등 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치대학에 대해서 명사들의 강의를 여러차례 방영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중에 TV난시청지역 해소 지원사업은 KBS와 충청남도, 군에서 4 대 3 대 3으로 TV 난시청지역 30가구에 대해서 위성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보조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분권교부세로 증감액이 변경돼서 275만 원이 감됐는데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도비, 군비를 조정하고 분권교부세로 700만 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이번에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문화원 활동비 지원은 재원 구분이 군비가 깎이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원만.
  만해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1,000만 원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화원 관리운영 8,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신축에 따라서 청사운영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 엘리베이터, 전기안전 점검료와 문화원이 새로 큰 규모로 신축하다 보니까 무대, 조명, 음향, 보일러를 일괄 관리할 1명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8,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재원만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01쪽입니다.
  제2회 내포사랑큰축제 지원이 4억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1억 5,000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2회 남당리 새조개축제 지원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드리고 간담회시 승인받은 사항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구분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토지매입 보상입니다.
  저희가 21필지 5,700평,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 주변 일대입니다.
  3억 7,000만 원을 저희가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은 내용이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세웠던 것을 깎고 새로 지승제조, 홍성 댕댕이장, 결성농요, 수룡동 당제 이 네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장곡 기미 3·1운동 기념비 정비는 보훈지청에서 3·1운동 유족회 회원들에게 보조해서 처리할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 홍성군으로 홍성보훈지청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정비 2억 깎인 것은 그 밑에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한용운 선생 생가지 초가이엉 잇기와 김우열 전통가옥 보수 1억 2,000 이 두 건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6,900 정도 깎인 사항입니다.
  전통문화 유적 2억을 깎고 그 밑에 결성향교 내삼문 해체보수 3,000만 원, 상하리 미륵불 주변정비 2,000만 원, 산혜암 요사채 배면 석축 및 배수로 설치 2,000만 원, 결성동헌 형방청 지붕보수 3,000만 원 이 네 가지로 내용을 도로부터 승인이 됐기 때문에 변경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씨 열녀문 정비 2,000만 원, 김성우 정려비각 복원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적지 잔디보호용 약제구입을 140만 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천주교 박해 순교성지 학술용역 1,500만 원 요청했는데 저희 홍성이 그동안은 해미만 천주교 박해 순교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홍성에도 홍주대관이라든가 보면 137인이라는 사람이 그 순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술용역해서 고증이 되면 저희도 다시 여기 순교성지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천주교인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 장군 사당 현판식 경비 500만 원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시찰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최영 장군 사당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설과 동시에 현판식을 같이 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전승보존 시연행사 지방이양비로 이것은 향교에서 기로연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 추가로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가신 사당 개축은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추가로 6,000만 원을 개축코자 요청했습니다.
  상하리 미륵불 주변 음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용봉초등학교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등산코스에 지금 많은 군민들이 관광객이라든가 올라다니는데 거기에 음수대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 1공과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치원 선생 유적지 조경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를 2003년도 예산으로 작년까지 해서 일부 정비를 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더 조경사업을 하고자 2,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성향교 주차장 배수로 정비입니다.
  결성향교 밑에 농경지가 있는데 강우시에 우수가 농경지로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길이 70미터, 직경 500밀리 정도의 흄관을 매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룡동 풍어제당 휴게시설 정자 설치입니다.
  수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도지정 문화재인 수룡동에 대해서 정자시설을 3평 규모로 해서 설치코자 1,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분묘 이장입니다.
  만해 민족시비 공원을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거기에 분묘가 6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6기에 대해서 이장하기 위해서 984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항 내현 도지정 문화재 정비는 지난번에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저희 홍성군 방문시에 거기 장충현각내에 전윤상 영정이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절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구절암 앞에 총 1,200미터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도비로 7,000만 원을 부담해 줬습니다.
  군비부담을 7,000만 원 하라고 했는데 아직 부담을 못 했다가 이번에 군비 7,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나머지 400미터 남은 부분을 완료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8경 액자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 홍성 8경에 대해서 홍성, 광천역과 터미널, 11개 읍면, 민원실, 문화회관 등 이런 부분에 8경 액자를 제작해서 게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350만 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내포녹색체험 축제홍보로 보상금 540만 원은 관광공사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설명코자, NGT를 홍보코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보상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당초에 2,700만 원에서 3,060만 원으로 3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500만 원입니다.
  금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선수를 격려코자 500만 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수기 가맹경기대회 개최 500만 원은 군수기 대회가 2개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코자 요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1개 대회를 더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이봉주 보스턴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섰는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마라톤 대회가 보통 4,000만 원 정도는 다 지원이 돼서 합니다.
  서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 예산을 계상해서 군에서 4천, 마라톤협회에 6천을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보조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 부족분에 15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는 당초에 예산이 다 확보도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일부 더 요청한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체육관 부지와 옹벽설치 구조물 부분이 당초에는 설계가 일반 토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관 부지가 일반 토사로 9,972평방미터, 옹벽구조물이 9,877평방미터를 일반 토사로 설계가 됐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마사토보다도 더 강한 풍암, 그러니까 리핑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리핑암, 일부는 일반 토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리핑암은 장비가 일반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흙을 파내지 못합니다.
  단가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 토사는 2,287원입니다.
  평방미터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리핑암은 18,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1억 6,000만 원 정도 금액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어스를 시켜야 되는데 어스가 리핑암은 피뢰침으로 해서 어스를 시켜야 되는데 리핑암은 전기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선을 끌어서 구리판을 땅 속에 묻어야 된답니다.
  이런 것이 약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발주할 때 최초보다 실내체육관만 완성할려고 하다 보니까 체육관 밖에 포장까지는 아스콘포장은 저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운동장이 그냥 체육관 져놓고 그대로 흙이라면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스콘포장이 약 3억 정도, 지금 건축물만 완공할 때는 아스콘포장을 안 해도 되지만 앞을 내다보고서 아스콘포장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에 65억으로 공사할 때는 전광판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않고 경기장 바닥과 벽체공사 4억, 관람석 의자 4,000만 원, 지금 말씀대로 아스콘포장 3억 정도 이것이 추가가 필요되고, 방금전에 공사 중에 리핑암 나온거라든가 어스 관계 이런 사항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은 당초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세웠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깎고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5,500만 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회 운영지원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체육회에 주로 그동안은 이사회비에 의존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이 이사비 의존에도 한계가 있고 특히 체육회 운영에 대한 기본 관리원 하나 정도는 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잔디운동장 조성이 홍동초등학교 5,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홍성군내에 잔디운동장 조성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신청한 학교가 홍동초등학교인데 이 홍동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두 개 운동장이 있어서 가능하다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요청을 안 한 것이 운동장이 잔디구장을 조성하다 보면 잔디가 완전히 활착할 때까지는 최소 관리해도 1년은 걸리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들 체육을 못하니까 요청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홍동초등학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홍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이 먼저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뭐냐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에 운동장 2개 있는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홍동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군수의 지역이고 뭐해 가지고 과잉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해서 이게 삭감한 사항인데 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잔디운동장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할 적에 자치단체에서 학교까지 운동장을 잔디구장 조성해 줘 가지고 계속 그 관리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학생들이 운동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면 해야지 이것까지 잔디운동장 조성까지 다시 올라온다고 보면 특혜 혜택까지 간다 일부 군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울 겁니다.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시고,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15억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65억 아닙니까?
  65억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최신식 위원   
  65억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질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풍암이다 뭐다 해 가지고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확정 안 했다고 보면 아스콘포장이나 그 정도면 모를까 이걸 와서 지금 현재 와서 기초조사를 제대로 다 했고 모든 공사를 할 적에 했을 텐데 지금 와서 풍암이니 뭐니 그러니까 단단해서 파기가 어려웠다는 얘긴지, 조사를 애초에 하고서 다시 예산을 지금 와서 추가로 더 달라는 것인지, 이것은 애초에 시공업자가 다 시공을 하고 공사를 착수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설계할 당시에 설계하는 업체에서 네 군데만 샘플로 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네 군데를 팠든 세 군데를 팠든 시공업체 측에서 지질탐사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시공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처음에는 않죠.
최신식 위원   
  아니, 설계할 적에 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설계는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기초지질조사를 네 군데를 뚫었는데 그중에……
최신식 위원   
  이상 없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풍암이 있다 해 놓고서 내역을 그렇게 작성해서, 그러니까 금액을 제가 보는 것은 줄이기 위해서, 설계비 그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최신식 위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부실공사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실장님,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적에 뭐냐면 전광판이나 주변에 아스콘포장 같은 것은 군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풍암이 됐다 뭐가 됐다 해 가지고 단단해 가지고 시추작업이 어려워서, 지하작업할 적에 어려워서 공사비를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고 주차장 시설로 해서 그런 문제나 전광판을 밝혀야 되니까 필요한데 풍암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예를, 전에 제가 91년도에 체육청소년계장할 때도 여기 이규용 위원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처음에 일반 토사로 했다가 그게 중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풍암이 일부가 나와 가지고 일부 정리했었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 사당 현판식 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영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영정은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영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영정은 지금 종친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면 영정 모시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리고 새조개축제, 이게 지원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사전에 설명드리고 기존예산을 먼저 지원해 주고 확보코자 해서 의원 간담회 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신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이봉주 마라톤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관을 홍성군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마련에서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위원   
  전마련에서 하는데 사실 자꾸 처음보다 상당히 기획력이나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마라톤 대회 유치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침체되고 대회 자체가 명수가 점점 줄어드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작년에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백제큰길 마라톤 대회가 그날 동일 같은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홍성군에서는 한 명도 백제에 참가를 안했다고 하면서 저희가 질책을 받았는데 동일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다 중복이 안 돼서 가능할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주관을 공보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을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성군은 마라톤 자체를 전마련에서 관리하고 뭐 하기 때문에 사실 대회만 이렇게 해서 돈만 지원한다 뿐이지 기대효과에 전혀 못 미칩니다.
  이것을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또 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에 참석하면 그 지역에 특색있는 특산품이나 홍보물이나 각 개인한테 참가비도 받지만 이렇게 주고 해 가지고 지역의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홍성군에서도 만약 개최하면 김 한 톳이라도 주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있는 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지역을 위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대회를 함으로써 전국대회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야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외지에서 정말 다른 지역에 여기 춘천 마라톤이나 이런 데 가는 데도 2만 명, 3만 명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 마라톤 하나로 춘천의 홍보효과는 몇 십 억, 몇 백 억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주문화체육관 건립 이 문제는 물론 이 문제가 진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의회에서도 체육관 건립의 실효성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느냐, 있느냐까지 엄청나게 논란이 있다가 65억이면 더 이상 여기 이용학 위원님께서 65억 이상 아니면 더 이거 뭐 문제 되느냐 해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신 중에.
  65억이면 더 이상 이거 분명히 따로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절대 않는다고 하시고서 또 이게 올라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역이 도저히 공사를 하다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65억 가지고는 부실공사밖에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 증액해 주십시오 이런 접근과 그 지역이 예전에 알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풍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접근해서 지금 현 공사비로는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해 갑니다 충분히.
  뭐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자재값 인상이나 공사 65억에 하면 부실공사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지 그거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몇 십 미터 그동안 쓰레기 갖다 부었던 곳인데 그걸 풍암…… 아니 어떻게 한번 그러면 진짜 풍암인지 아닌지 위원님들 현장답사 한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암부분은 저쪽……
김원진 위원   
  실장님, 만약에 지금 풍암에 대해서 뭐한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설계입니다.
  홍성군에서 법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설계한 업자한테 당연하게 그러면 설계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든지 해야죠.
  이게 홍성군에서 부담할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위원님, 설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97페이지 TV 난시청 지역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실무자들 회의를 간 사항에서 KBS에서 40%, 충남도에서 30%, 군비 30%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1대당 25만 원씩 되는 것으로 위성수신기를, 그래서 난시청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이게 군내적으로 조사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인제 조사해야죠.
임금동 위원   
  빠짐없이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복한 선생 생가 대지 구입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2회 추경 때, 먼저 의회에서 설명할 때 식으로 김복한 선생 생가 복원계획을 별도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까지 해서 지금 도비보조가 8,000만 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군비를 계획 수립해서 2회 추경 때 요청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2회 추경 때 하신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서 2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100페이지 보면 문화원 활동 지원비해서 3,8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관리운영비에서 8,500만 원을 또 세워주고, 또 그 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원 활동비 지원관계는 이게 보조내시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화원 활동비 지원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대체된 거고 그러니까 금액은 하나 변경이 없습니다.
  그중에 내역만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바꿔진 내용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밑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내용만 바뀐 겁니다.
  이건 깎인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문화원 관리운영비는 순수한 군비로 문화원을 신축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문화 활동을 할려면 전기 신청을 하는데 300㎾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300㎾면 넘치는 전력인데 중요한 연극이라든가 음악회 같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300㎾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의 양만큼은 한전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본 전기요금은 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500㎾를 지금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본은 내야 되겠고, 인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또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냉방비가 1,200만 원 정도, 난방비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전기요금 같은 것이 1년에 2,500에서 3,000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한 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문화원이 조그만 했었는데 크다 보니까 거기에 무대, 조명, 음향, 보일러를 관리하는 분이 다 필요한데 한 사람 정도로만 관리해서 운영할 때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면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제2회 내포사랑큰축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2억 5,000에 대해서 감을 한 것 같은데, 또 1억 5,000이 더 올라왔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장기동 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110페이지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부분,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사실은 본의아니게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65억 이상은 절대로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때 설계를 할려면 지질조사 한 부분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설계용역을 계약하면……
장기동 위원   
  글쎄, 지질조사를 해야 설계를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장기동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장기동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할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제 기억이 잘못됐나는 몰라도 이 구간에서 토양에 대해서 지질조사한 게 있느냐 하니까 연암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연암.
  기억 안 나시나요?
  실장님이 연암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 풍암.
  그러니까 바위도 이게 변합니까?
  바위도 변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는 바위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고요.
  저희가 공사감리 단장이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공사 과정 중에 이것이 나왔다.
  저희는……
장기동 위원   
  글쎄, 그때는 연암은 뭐고 저도 풍암이 뭔지 모르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연암이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장기동 위원   
  연암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제 기억이 없다면 몰라도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데 연암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당시 이용학 위원님한테 혼나가면서 심지어는 조금 공무원이 도둑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질타를 당했어요, 그날.
장기동 위원   
  65억 이상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치욕적인, 당하고 하면서도 들었는데 그때 65억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거기서 방법 없잖습니까?
  하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스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한 것이 튀어나오는 과정이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지질조사한 게 물론 풍암…… 우리가 그걸 보자고 하니까 연암이기 때문에 볼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연암이 우리는 뭔지 또는 풍암이 뭔지 모르니까 그 지질조사 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잔디운동장 그때 당시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2,000만 원이면 됐었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전에 청운대학교 운동장에 조성해 준 거 한번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저 그렇다고 하면, 가 보시지 않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왜 안 가봐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저도 가서 축구 몇 번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동 위원   
  그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좋다 나쁘다는 제가 표현을 못할 정도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장기동 위원   
  그 뒤로 한번이라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줬느냐 또는 안 줬느냐?
  군에서 준 적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여기도 이렇게 해 주고서 잘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는 지금 못하죠.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잔디운동장을 조성해 주고 이것도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방금 전에 말씀대로 제가 그 사항은 몰랐고요.
장기동 위원   
  그것도 3,500이 더 증액돼 가지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는 처음 입장으로 제가 현지를 조사해서 보니까 토목으로…… 제가 할 때는 운동장 주변에 그동안은 제가 홍남초등학교 할 때도 제가 가보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그 당시에 잔디를 식재할려면……
장기동 위원   
  아니, 실장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신청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에서 학교에 운동장 전부를 지원해 줄려고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이 홍동학부형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학부형들이.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보고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학부형들이 뭐든지 누구든 해 달라고만 하면 군에서 공문 내려보내서 받습니까?
  신청.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학부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군민들이 우리 초등학교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해 보고 한 사항이지 누구 뭐 해 주면 꼭 해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죠, 분명히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삭감됐으면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저는 그것은……
장기동 위원   
  아니, 그것도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군민들이 지금 학부형들이 그걸 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일부 학교에서, 홍동초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공문 그러면 각 학교에 다 내려보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니, 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공보실장에 와서는 처음 요청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요청했다 삭감된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리 현재 민원이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요청한 것이지 삭감된 줄 알았다면 저도 한번 더 재고했죠.
  그건 몰랐습니다.
장기동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 청운대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한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점검도 해 보시고 이것을 앞으로 또 유사한 사업을 할려면 그런 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잘 몰랐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운대학교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디 있을 때 해 준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오래전 얘기라 그걸 기록보존하면서 관리를……
장기동 위원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요, 그것이 보면 도민체전이면 2000년도인가요 그때 했을 테니까 그걸 제가 그 당시에 담당부서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럴만한 그런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장기동 위원   
  여력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삭감하면 계속적으로 의회에다 솔직히 얘기해서 떠박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부분은 좀 의회에도 상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작년에 문화공보실장님 군민체육회 때문에 얼마나 저기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지금 떠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사항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저기하고, 제가 부언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년에는 거꾸로 이걸 요청을, 의회에서 뭐를 요청했습니까?
  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체육회 개최하는 데 예산지원해 주자고 그랬죠?
  그건 어째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전에도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하자고 해서……
장기동 위원   
  이 운동장, 일개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지원해 주고 군민들을 위해서 돈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이게 군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장기동 위원   
  아니, 의회에서 더군다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저기 했어요.
  지원해 달라.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건 장 위원님만 말씀하셨죠?
장기동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실장님이 심지어는 군수님하고 저기할 때 쫓아 가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난번에 저는 그거 못 들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장기동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는 교육청에 가느라고……
장기동 위원   
  저 여기 의원들 저 개인적으로만 얘기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는 교육청에 가느라고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장기동 위원   
  실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체육회하는 데 지원하는 거?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그건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말씀을 하셔서 군수께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자.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하는 데 작년에 300만 원 정도 주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건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내년도 체육회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서 같이 동참할 분도 있고 군수님도 내년에 반드시 100% 하라는 법이 없어요, 보장이.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작년까지 읍면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 예산에 1,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인제 읍면 체육대회 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예.
장기동 위원   
  의회에서 물론 저기해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가 그 부분은 하자 저기 하는데 민간인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고 의원들이 하자는 것은 극구 반대하는 원인이 뭔지?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원인은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장기동 위원   
  의원들은 그저 작년에 저기한 것은 격년제로 하자고 했던 부분은 극히 인제 하자고 하고 의회에 하는 것은 왜 반대를 하느냐는 얘기요.
  의원들도 우리가 저기해서 합니까?
  낭비하기 위해서 합니까?
  여기에다는 5,500만 원 잔디구장은 조성해 주고, 군민들을 위해서 저기하자는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자는 것은 안 되고, 이유가 뭡니까?
  그 300만 원 해 줬기 때문에 안 된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최종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여기 들어왔으니까 군수의 의지가 그렇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군수께서는 그 예산만큼은 세워줄 수가 없다.
  의원들은 세워줄려고 하는데 안 세워 준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아니,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체육회에 읍면별로 지원비가 작년보다 추가로 7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으니 이것은 읍면 체육대회 소관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해서 내년도에 세워보자는 뜻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동 위원   
  이 잔디구장은 작년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500만 원이 더 갑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장기동 위원   
  내년에 체육대회, 읍면별로 체육대회 하는 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고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주정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고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왜요?
○위원장 주정열   
  여기서 군정질문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군정질문 아니고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열   
  아니, 예산에 관한 것이라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하고 끝납시다.
장기동 위원   
  아니, 심의하고 우리가 올라온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위원장 주정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토의 하나도 안 하면 빠르죠.
○위원장 주정열   
  아니, 토의해도 어느 정도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 군수 불러서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기획실장님이 지금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
장기동 위원   
  아니, 그거 권한 없습니까?
○위원장 주정열   
  군수님이 최종 권한이지.
장기동 위원   
  (큰소리로) 뭣하러 앉아 있습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다 답변해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장기동 위원   
  아니, 원활한…… 그럼 저는 방해할려고 이게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주정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적당히 했으면, 그럼 군수님……
장기동 위원   
  아니, 이거 시간제한 있어요?
  질의하는 거.
○위원장 주정열   
  아니, 실장님 답변이 좀 뭐하면……
장기동 위원   
  왜 위원장님이 저기해.
○위원장 주정열   
  아니, 그럼 회의진행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장기동 위원   
  (큰소리로) 아니, 회의진행하는 데 답변해요?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장기동 위원   
  왜 답변을 해요, 위원장이.
○위원장 주정열   
  내가 답변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군수님 부르셔야지.
  지금 실장님 가지고 답변이 됩니까?
장기동 위원   
  왜 실장님 가지고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주정열   
  안 되죠, 이건 군수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예산 올라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하고서 궁금하면 군수님을 부르시라고 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더 하실 분이 계신가 모르지만 제가 잠깐 한 마디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주정열   
  잠깐만요, 장기동 위원님의 발언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기동 위원   
  이 시간이면 벌써 끝났습니다.
  얘기는 결론은 거의 끝나갈 시간에 왜, 체육회 예산은 왜 안 세워주느냐……
○위원장 주정열   
  언제 끝날지 내가 압니까?
장기동 위원   
  그런데 왜 가로막아서 저기 하느냐 얘기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걸 오감사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끝나면 얘기해요.
김원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김원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있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오석범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수라고 했는데 비지정 문화재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정문화재는 도지정까지를 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안 되고도 아직까지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예를 들면 김복한 선생 생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지정문화재로는 안 돼 있거든요.
○간사 오석범   
  그러면 홍가신사당 이것도 비지정 문화재로 보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정문화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석범   
  비지정?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간사 오석범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간사 오석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 데 돈이, 문화재를 다시 보수하고 하는 데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 좀 하자.
  우리가 큰 그런 문화재는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된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쪽이 지금 계속 훼손되고 있다 이거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계속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각 읍면별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씩 지정해 가지고 사시사철 관리하시게 하고 조금씩 예산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분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성 같은 경우는 동헌이나 형방청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생들이니 아이들 할 것 없이 전부 들어가서 문 다 찢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밤에 촛불켜고 별짓 다 하고 이러는 바람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아주 계속 부서지고 그랬어요.
  그러자 마침 그 옆에 사는 한 분이 성실한 분이 계셔가지고 나이 좀 드시고 한 분이 있어서 그럼 당신이 한번 여기 좀 관리해 주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밤에도 무슨 소리 나면 가 보고, 아이들 뭐하면 쫓아내고 문도 잠가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관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몇 년간 그렇게 관리하면서 아마 한 달에 10만 원씩 준 모양입니다.
  줬는데, 작년 2004년도에도 그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 초에 와서 군에서 관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왜 나는 관리비를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쪽 우리 공보실 쪽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그렇다면 연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하지 말아라 한다든가 하는 말 일체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서 2005년 초에 와서 관리비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군수님까지도 아마 그 얘기가 들어가서 결국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되느냐 기왕 관리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아마 다른 읍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결성 같은 쪽은 그래서 군수님께서 담당자를 불러서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금년도도 지금까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럼 지금 벌써 가보면 동헌 언제 한번 기회되면 가 보세요.
  동헌이나 형방청은 벌써 문 다 찢어놓고 그리고 제일로 화재위험이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밤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촛불켜고 별짓 다 해요.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왜 돈만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돈 들여서 한 달에 10만 원이면 사실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해 달라 하는 것이고 하나의 수고비로 주는 정도지.
  이걸 작년도에 연초부터 그러면 공무원들이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하지 마시오 하던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끝까지 가게 관리하게 해 놓고서 연초에 와서 예산 없어서 못 줍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께서도 그럼 그러냐 안 된다 이것은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담당자에게 지시도 하셨고, 그런데 물론 이걸 정신놓고 빼놓으셨나 모르지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금년도 보면 벌써 다 문 찢어 놓고 했습니다.
  벌써 관리 안 하니까.
  그런데 뭐 얘기들으면 면에다가 관리비를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한테 일체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다른 쪽에서도 만드는 데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돈 들여 가지고 관리하는데 이것은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사항은 금년에 결성면장한테 제초인부임 재료비를 80만 원 재배정해 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인건비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80만 원 재료비로 결성면으로 내보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초관리로 생각하면서……
박성호 위원   
  작년도 그분이 관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약속된 대로 10만 원씩 주는 그걸로 줘라하는 명목으로 내려보내신 겁니까?
○문화재담당 이부균   
  작년도 분은 내려보냈고요.
  인제 작년도에는 군에서 숱한 문화재를 일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기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부터 그것을 읍면에 관리인부임으로 다시 분석해서 세웠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즉시즉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 관리가 되도록……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거기 관리하신 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면장님한테 80만 원을 내려보냈다고요?
○문화재담당 이부균   
  예.
박성호 위원   
  왜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더니 무슨 예산으로 줬어요?
  아니, 문화공보실에서 작년도 2004년도부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줍니다.
○문화재담당 이부균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않는다고……
박성호 위원   
  글쎄, 금년도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그 사람이 관리를 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금년도 초에 2005년 초에 작년도 2004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돈으로 거길 줬느냐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금년 추경에 이걸 올려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줘라 본인에게 미리 관리하지 말아라 얘기를 안 한 것은 우리가 불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추경에 세워줘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담당자에게 했단 말이오.
  그런데 추경에 안 올라오고 무슨 돈으로 줬느냐 말이죠, 내 말은?
○문화재담당 이부균   
  별도로 80만 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하기는 곤란한데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군에서 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조치하고 그거 쓰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라든가(청취불능)……
박성호 위원   
  글쎄, 내 말은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연초에 그 사람한테 그 돈이라도 줘야지 왜 예산 없어서 못 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 줬느냐 이 말이오.
  연초에.
  지금도 본인에게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간 걸로 알고 있고, 월 10만 원씩 하기로 했으면 120만 원 줘야지 왜 40만 원 깎아서 왜 80만 원 줘요?
○문화재담당 이부균   
  당초에도 다른 데도 그렇게 관리를 해 오다가 지정된 관리인이 사실상 관리를 않고 임금만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데도 안 했습니다.
  조양문도 그렇고, 성삼문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결성만 그쪽 지역은 잘 돼서 사실은 더 연장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깎여서 그것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관리를 했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아마 그때는 그렇게 관리비가……
박성호 위원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무원이 와서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하지 마쇼 했으면 절대 관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요.
  그것도 연말까지 일체 말도 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단 말이오.
  그러고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분을 불러서 대질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고 있다가 그 다음 해 연초에 주면서 지금까지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관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예산 없어서 못 준다고 해 놓고 지금 80만 원 내려보냈다고, 아마 지금도 내가 확인해 볼 거지만 아직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려보낸 것은 금년 관리분으로 내려보냈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이게 질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붕개량한다고 3,000만 원 올렸는데 동헌, 3,000만 원 올려서 지붕 다 개량하면 뭐 할 거예요.
  관리 안 해 가지고 전부 찢어지고 뭐하고 하면, 벽 같은 거 흙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다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럽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그 사람은 식전, 저녁으로 일어나면서도 가 보고, 밤에도 무슨 소리 나면 가 보고, 낮에도 애들 뭐하면 가서 내쫓고, 문 잠그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요.
  10만 원이라고 보면 그거 실지 수고비이지 그걸 갖다 연초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렇다고 군수님이 추경에 올려라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줘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그렇잖아요.
  이것을 잘 조치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현재 면에 관리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맡기셔 가지고는 관리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 안 돼요.
  왜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 결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적은 돈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걸 갑자기 2004년도에 의회에 안 올라왔잖아요.
  자체적으로 깎았나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깎은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는 쪽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자꾸 만지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거 돈 맨날 투자해야 뭐 할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생각할 때는 먼저 제도를 되살려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리를 계속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조치하셔서 그 주민한테 신뢰에 너무 하지 않도록, 금년도 벌써 다섯 달 지나가지 않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문화공보실장님은 참고하시고, 연구 바라고, 다음부터 담당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103페이지 장곡 기미 3·1운동 기념비 정비 1,500만 원인데 이게 유족끼리 말썽이 생겨가지고 변경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보훈청에서 유족회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줬는데……
최신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비 정비가 지금 있어야 될 데가 안 있고 엉뚱한 데에 있는데, 배가 쉽게 얘기해서 산 위에 갖다 놓은 겁니다.
  배를 산에 갖다 놓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요.
  무용지물인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기념비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고 김갑현씨가 이것을 장곡 4·7만세운동 거기에 대해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분을 발췌하다 보니까 공주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발췌하다 보니까 거의다 태형 몇 대, 구류 30일 이렇게 해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치안본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발췌가 된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될 분들까지……
최신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민위원장하던 사람이 거기 올라가 있다 이것은 자기 형수하고 예를 들어서 뭐해 가지고 잘못된 이런 몹쓸 놈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거론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 기념비 정비를 못 한 겁니다.
  못 한 건데, 지금 최초에 장곡 4·7만세운동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장곡면 광성리, 신풍리, 화계리 삼각지점에서 산 매봉재라는 거기서 최초에 봉화를 올린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윤형중, 윤익중, 윤낙중 삼형제 분이 주동이 돼 가지고서 인근 집성촌을 이뤘기 때문에 김씨라든가 최가라든가 대표자로 해서 갱게미마을이라는 데서 모의를 하고, 주재소 습격을 야밤에 할 적에 김동완씨라고 김구완씨 아버지가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기념비에 보면 파렴치범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유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왜 그 명단을 빼느냐 무얼로 증명하느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일본인들이 과거에 조선은 자기 속국으로서 일본하고 합방이 돼 버렸는데 독립투사라고 거기다 제명 써서 붙인 게 없어, 수용자 명단을 발췌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몰염치한 범이 거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수용자 명단을 발췌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래서 나는 문화공보실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봉재 거기다가 기념비를 1919년에 4·7행사를 윤형중, 윤익중, 윤낙중 삼형제가 주동이 되어 김동완이 주재소를 습격하고 격렬한 시위를 했다.
  400여 명이 동원됐고 이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매봉재에다 기념비를 세워야만 원칙이다.
  의견을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확실히 제시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정확하게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자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넣은 것은 내용 없는 거요.
  그냥 놔둬.
  다시 매봉재에다 기념비를 세워서 군비를 더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세우자 이거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기념비 지금 정비만 해서 유족들은 심지어 대통령 표창받아 가지고 연금까지 다 받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400여 명이 격렬한 만세를 부르고 다 부른 거요, 마찬가지.
  그리고 징역가고 태형맞은 사람만 그 사람들 혜택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 격렬한 시위가 왜 됐느냐면 장곡면의 4·7행사가 건국훈장까지 여덟 분인가 받았어요. 추서가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만 한 게 아니오.
  서울에 가서도 본격적으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다 살고 했단 말이오.
  공보실장님 현재 있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 예산이 1,500만 원 보훈청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그냥 낭비시키지 말고 제대로 자리를 찾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선열들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더 최 위원님한테 많이 자문 구해 가지고……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장기동 위원님께 지질조사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정열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 체육관 관계 조금 어려우셔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복합기 임대료 관계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복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복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서 사용코자 합니다.
  복합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몇 가지 이익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복합기를 사용함으로써 프린터기하고 복사기하고 두 가지를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해서 사용코자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활동비를 보상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한 사람이 민원상담위원으로 있는데 날마다 무료봉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 때도 되고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 해서 하루에 만 원씩 5일간 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적정보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적관리계에 있던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과 제세를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수당이 지금 2회로 계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2회를 더 해야 되는 관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여비, 지적정보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적관리계에 있던 여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목변경하는 관계로 일반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계가 1월 5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복합민원계에 계상돼 있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계가 신설되는 관계로 부동산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0쪽에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를 계 신설로 해서 새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지적정보계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민원발급용 지적임야도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컬러프린터기를 한 대 계상했습니다.
  이건 용도지역별로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발급하기 위해서 컬러프린터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복합기가 살려면 얼마 정도 가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금액은 아마 6, 70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건 상당히 비싼 복합기네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런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프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와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를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전부 대 주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는 것은 복사용지만 넣어주고, 만약에 고장나서 수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임대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먼저도 보면 컴퓨터 같은 것도 임대하는 게 편리하다고 하더니 사실은 그게 돈도 절감된다고 그러더니 따지고 보면 절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1년에 2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현명한지, 또 나중에 이것은 사야 되잖아요?
  컴퓨터처럼.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아뇨, 이건 사지는 않습니다.
장기동 위원   
  컴퓨터도 사던데 뭐, 처음에는 안 산다고 하더니.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이건 사는 게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임대를 해서 계약되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왜 컴퓨터는 가져가면 되는데 왜 사?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이건 당초 계약을 그렇게 1년이면 240만 원만 주면 우리가 임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24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런데 한 달에 들어가는 프린터기의 토너 값만 해도 몇 십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토너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관계가 우리가 이익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특수 복합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특수 복합기는 아니죠.
  그런데 몇 가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팩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기동 위원   
  글쎄, 600만 원 정도 간다면 저는 아직까지 구경을 못한 복합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요즘에 보면 컴퓨터에 전체적으로 프린터를 다 따로따로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프린터기가 계별로 하나씩 프린터기가 있고 전체 복사하는 기계가 또 과에 하나씩 있어요.
  큰 거 복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제일 먼저 한번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위에 있는 프린터기 토너 교체비, 종합적으로 큰 프린터기에 대한 토너 교체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복합기를 갖다 놓으니까 책상위에 있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프린터를 할 적에 그쪽으로 다 셋팅해서 연결해 놓으니까 다른 복합기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복합기를 저희들이 1년간 써보니까 프린터기로 들어가는 총 경비에 거의 50% 이상은 절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 것을 전부 거기다 연결시켜도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만약에 복사기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능이 여러 가지로 다기능으로 쓸 수 있고 하여튼 한 과에 여섯 개, 일곱 개 계가 있는 데는 이걸 전체적으로 두 대만 놓으면 되고, 다른 개인별 프린터기 전혀 필요없고, 또 하나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자료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복합기는 한번에 토너를 갈려면 50만 원, 60만 원 줘야 돼요.
  한 번 가는데.
  그런데 잘못하면 한 달에 두 번 갈 때도 있어요.
  매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저희가 써보고서 민원실도 복사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권장을, 사실 민원실에서는 사달라고 예산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너라든지 수리라든지 이건 100% 그 사람들이 다 해 주고, 다만 그 사람들도 원가계산해서 보면 별로 남지 않는 장사인데 용지를 살 때는 자기 것을 사다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써봤어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요구됐는데 저희가 권장해서 사실 이쪽으로 넣어봤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2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교재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동지침이 기재된 책자입니다.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저희 군이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교육교재를 인쇄해서 교육을 더 강화코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간외수당 부족분 57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이 서있었는데 지난해 환경미화원 6명,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해서 9,500만 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계상해서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수용비 주민등록발급 용지구입과 국가기반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이런 것이 신규업무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비로 해서 700만 원을 세웠는데 군민자치대학 10회를 운영하는 중에서 일곱 번 이상 오신 분들에 대한 사진촬영 비용해서 수료증 지급할 수 있게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제적전산화사업을 지금 2억 3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던 것을 용역비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을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2명의 원어민을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2명을 더 확대해서 4명으로 하여금 관내 3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을 강화하기로 해서 9월부터 요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료관 기록물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내년도까지 저희 서고에 보관돼 있는 각종 문서를 자료관 입력하는 사항인데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관보 등 해서 2,7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안내입간판, 플래카드, 새마을기로 해서 480만 원 계상했고요.
  금년도 도단위 새마을촉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6월중 하고자 새마을지회에서 요구가 왔고, 또 도에서도 작년에 금산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200만 원이 있었고,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해서 변경했고요.
  민간경상보조도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에 따른 마을안길 포장 등 각종 사업 계상됐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부대비도 조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시설비는 버스승강장이 조사를 해 봤더니 15개 정도를 금년에는 했으면 좋겠다.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장소 확보라든가 노선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15개를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했고요.
  대우아파트 주차장 포장, 농로포장, 배수로 이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된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별 1억 수준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조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39쪽, 142쪽은 시설부대비이고, 143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 정비, 보수, 증축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금년도에 신·증축,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고, 기왕에 오관리 5구라든가 남장리 3구는 임대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임대 대신 신축하겠다는 변경요구가 있어서 조정하는 것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다음 장 144쪽 보시면 오관리 10구가 임대요구를 해서 계상했고, 남장리 3구, 오관리 5구는 조정을 했습니다.
  145쪽 방과 후 어린이교실 물품구입은 자치센터 4개소에 대해서 방과 후 자치센터를 찾는 어린이의 교구 물품을 사는 계상을 했고요.
  자치센터를 지금 장곡과 은하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동을 요구했고 다음 추경에 한 동을 더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2개 분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료 부족분 계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삼보컴퓨터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 철수가 됐기 때문에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 교육장 환경,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환경정비를 위한 200만 원, 또 방송장비 의식행사 플레이어, 강당과 회의실에 애국가 등 플레이어가 손상돼서 1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직원들 전화번호 게재된 수첩을 발간코자 합니다.
  그래서 240만 원 계상했고요.
  각종 컴퓨터 관련해서 유지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시스템이 처음 계상되었고, 지방세 유지, 세외수입, 정보통신시스템 정밀청소 정비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해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부담 4천만 원인데,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부담금을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출장업무 처리와 군수지시사항 등 각종 처리를 전산화해서 업무를 조금 단순화시키고자 2천만 원의 전산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영상회의장 환경개선, 그동안에 1층 좌측에 보시면 거기에 재난관리실이라고 해서 영상회의실을 했습니다만 거기 자료관으로 바꾸고 3층 축산과 있던 사무실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는데 너무 열악해서 환경개선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갈산 정보문화 학습관 시설은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PC 20대를 지원해서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해서 마을에 PC를 20대 정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군이 지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열악해서 시설 내부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계상했고요.
  청사 정보통신네트워크 LAN 개선인데 지금 청사 바닥에 정보통신 배선이 깔려있습니다.
  그게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더 빠른 통신시설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아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홍북 상산마을에 정보화마을을 구축하는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148쪽 갈산 정보화마을 학습관에서 하게 되면 교육기자재 6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비치해야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고요.
  정보화교육장 집기구입은 옆에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는 여백, 쇼파라든가 의자, 테이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200만 원 집기구입 요구를 했고요.
  의회 회의 중에 각 실과에 중계되고 있는 의회 활동사항이 볼륨이 적고 그래서 직원들 청취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증폭시설을 100만 원 정도 해서 교체하고자 계상했고요.
  정보통신망이 지금 광천도서관하고 농민교육상담소가 세 개 소가 더 추가로 하게 돼 있는데 그곳하고 홍주종합경기장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직원휴게실 운영,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3월 5일날 후생복지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에 감사업무추진 프린터 구입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 숙직실 TV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상사업비로 탔던 중에서 2억 원을 컴퓨터 교체하는 걸로 성립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다음 장은 새마을 오지도로사업, 도서사업으로서 도비와 균특비가 변경된 사항을 수록했고요.
  153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당초보다 5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부분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자율방범대원이 500명인데, 500명의 피복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500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도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민방위 관련한 수당과 운영비, 통·리장 특별교육 보상비, 민방위 관련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은하면이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자치센터가 은하면사무소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신축해 줘야 되고, 광천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협소해서 신축해 줘야 되고, 갈산 의용소방대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기가 정수장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물을 끌어왔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옥탑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돼서 상수도시설 700만 원, 홍성여중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교실 신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중에서는 급수시설을 폐쇄해 달라고 하는데 폐쇄는 지금 기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교실 앞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그동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2억 5,000만 원 증축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3개 면에 해당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해당돼요?
  3개 면도 구분이 있을 거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별 배분은 자세하게 여기는 나타낼 수가 없고, 기왕에 당초예산보다 2,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됐기 때문에 그 지원된 사항을 교정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3개 면이니까 어느 면에, 사항내용이 설명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풀도 아닌데 풀로 묶어 놓고, 이거 가지고 주고 싶은 데 주는 것같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주고 싶은 데 주는 게 아니라 기왕에 전부……
이용학 위원   
  어디어디 줄 거냐 이거지, 3개 면인데.
  장곡하고, 은하하고, 서부인데 어느 면이 해당되느냐?
  이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산서에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지금 3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좀 왔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라도……
이용학 위원   
  예산 부기를 별도라는 얘기, 차 후에 얘기라는 것은 모든 게 공개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더 주고, 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항 설명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풀도 아닌데 풀로 묶어 놓고 나중에 가서 정하겠다?
  이해가 안 간다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그렇고, 더 답을 하신다면 듣는 거고, 지금 답하신 걸로 봐서는 그걸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걸로 끝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리고 직원 노후컴퓨터 교체가 125대를 2억을 들여서 성립전이라면 전에 벌써 이미 사서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작년도 연초에 본예산에 상사업비로 계상됐던 것을, 3억의 예산을 상사업비로 타서 그 중에서 2억을 컴퓨터 구입하는 데 쓰겠다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의원간담회시 등에서 다 보고가 되고,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부기 기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상사업?
  상을 탄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상을 탄겁니다.
이용학 위원   
  상을, 3억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3억을 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예,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지역 회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주니까 물론 저는 많이 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갈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호리 중촌 복지회관이 9,000으로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도 5,000이고, 또 우리 어사리 마을회관에도 5,000이고 거기는 정비라고 했네, 개보수인데 여기는.
  개보수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해 놨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개보수거든.
  여기 서부면 원중리는 5,000만 원이니까 신축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사리 같은 데는 5,000 개보수, 사실 원칙은 신축이 5,000이면 개보수는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대를 구입을 그렇게 구입할려다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거기다 그냥 어떻게 해 보자 해 가지고 내부에다 해서 우선 부식된 내부에 다시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거기 슬라브도 쳐야 되고, 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억 돈이 거기는 가질 거요.
  그러나 5,000만 달라고 해서 5,000을 지금 짓는 셈 대고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이호리 것도 똑같은 보수라면 5,000이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런 게 다 행정의 불신을 주는 것이고, 선심성이라는 어떤 그런 불신을 주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의새마을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준 거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되 똑같이 줘라, 줄테면.
  그래야지 우리 면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갈등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도 이게 보는 면에서는 형평성과 거기에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참고로 해야 한다 내가 이 얘기까지 해 줬다고.
  그런데 여기다 9,000만 원 떡 올려놨으니 이 9,000 해 줄 테면 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긴데 우리 어사마을도 9,000으로 해 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 부족되는 것은 자체부담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1억 이상 견적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자체부담 시킨 거요.
  자체부담해라, 나머지 5,000도 이게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5,000이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얻겠다.
  그런데 여기는 9,000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지역에 필요한 것은 보태서 자체적으로 보태서 써야지 5,000은 주고, 그렇게 해야 행정의 불신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행정 불신만 만들어 놓고 지역간에 화합이 안 된다고, 주는 데만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총화라든가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 가며 해야지 이런 걸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56페이지 예비군중대 청사신축 이게 몇 평을 짓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30평 미만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30평 미만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그런데 1억일세?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회관 짓는 데는 30평에 5,000만 원, 예비군 중대본부 짓는 데는 30평 정도에 1억.
  어째 그렇죠?
  정말로 노인회관이나 회관 짓는 데는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못 짓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부의장님 먼저 군정질문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하던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특별한 여건이 상황이 없는 한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의 경우는 자담, 자기부담을 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현실이고 예비군 중대사무실은 행정관서에서 지어주던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회관 문제는 그렇다치고, 예비군 중대는 30평에 1억을 주면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도 지난해인가요 4개 면에 예비군 중대를 지면서 사업단가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이 4개를 맡은 회사들에서 그런 아우성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해 보자 해서 계상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여간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 예산에서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다 쓰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쓰는데, 이거 너무 많이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이게 뭔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긴데, 147페이지 갈산 정보문화 학습관 내부시설 그게 갈산에 노동마을회관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다 이 시설을 하면 인제 회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비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2층을 올린다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그것은 검토해서 그때 한번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1층이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 시설을 하고 나면 회관이 없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때 가서 상의하셔서……
임금동 위원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게 걱정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리고 좀전에 마을회관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은 지금 마을회관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세금혜택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것이 되고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간 조금 차이는 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형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자꾸 얘기해야 군정질의도 아니고 지금 금방 시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다렸다 묻는 얘긴데, 뭔가 기준을 두고 모든 사업예산을 하고 위원님들 보고 심의를 해 달라 이런 절차가 옳은 일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선심적으로 잔뜩 갖다 해 놓고 아니 그까짓 거 위원들이 깎으면 위원들이 깎아 가지고 우리 사업을 못 줬다고 말이여 그래서 전부 의회에다 탑세기를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관례는 빨리 사라져야 해요.
  내가 억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억담이지.
  기준없는 어떤 모든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전부다 지역에다 집어던져 가지고 의회만 탑세기 쓰는 건데, 뭐 의회는 탑세기 써도 상관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했든지간에 저는 말이오 오서산 꼭대기다 집어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우리 의회 전체적인 어떤 원칙을 볼 적에는 공정성과 친절성의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오, 공무원들이.
  공정성을 안 가지고 어떤 기준도 없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욕 얻어먹게 만드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느냐 얘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과장님께 질문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회관 신축과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과 문제는 마을회관 문제는 그 마을에다 돈을 새마을사업으로 지원해 줘서 20%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부담 하라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비율은 없고 자부담을 해서 져라.
최신식 위원   
  그러면 평당 30평이면 200만 원,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문제성이 지난해에 장곡에서 신축할 적에 이것을 수의계약하면 괜찮은데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1억의 예산이 섰더라도 입찰하면 6,000, 5,000만 원으로 입찰한단 말이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오.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 같은 데도 수의계약 정도 해서 실건축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예산만 1억 세웠지 업체가 입찰해 가지고 5,500이나 4,000이 되면 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단 얘기요.
  지난해 장곡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는데 예비군 중대본부 같은 청사신축 문제도 수의계약해서 실건축비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하면 이게 예산이 많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계약 문제는 상황이 또 달라서……
최신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건축비를 평당 200만 원이라든가 250만 원, 300만 원 계상해서 그 건축비 예산을 세우면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안 난다 이런 문제가 도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수의계약 해서……
  3,000만 원까지뿐이 못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안 되니까 말만 예산 1억 세웠지 실지 업체가 들어설 때는 5,000이든 4,000으로 들어선다 얘기요.
  그래서 이게 예산만 섰지 실지 내용은 업체한테 가는 공사비는 적게 떨어지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우려성도 있고, 그런데 입찰할 적에 1억이 예산 서면 예를 들어서 80%라든가 90%라든가 그 선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입찰제도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설계금액의 87%까지를 보거든요.
  입찰할 때.
  그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는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있는 게 현실이죠.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예비군 중대본부나 마을회관은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발주시키면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재향군인회회관 건립 부족분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세입자가 임대가 안 돼서 이렇게 세운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임대가 들어오면 그 돈이 군으로 반입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재향군인회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죠.
○간사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도 144쪽에 서부면에 이호리 중촌 복지회관 개보수가 9,000만 원이라면 이게 보수하는데 9,000만 원이라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멀쩡한 건물이 보수를 할 적에 9,000만 원이면 새로 신축한다 해도 9,000만 원이면 웬만한 건물을 질 텐데 보수하는 데 9,000만 원이 든다면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계상해서 했는지 모르겠고, 중대본부 문제도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했는데 사실 5,0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 안 보태고서.
  짓는데, 마을회관은 내부가 방 들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회관 내부 구조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중대본부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확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군 중대하고 같은 평수에 1억 원씩 들어가고 입찰을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냥 막 떼서 돈을 예산을 세운 것처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관보수하는 데 9,000만 원이 든다면 신축건물 9,000만 원 해도 상당히 좋은 건물을 질 텐데 보수하는 데 원 골격은 그냥 괜찮을 거 아니냐 이거요.
  철근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복지회관은 면에서 쓰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연건평은 마을회관보다 조금 클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그 보수가 내부에 뭘 조금 고칠 텐데 9,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함부로 편성한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복지회관이 2층으로 형성돼 있고요.
  아래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쓸 계획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구조를 지금 기왕에 있는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주먹구구로 이렇게 따져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현장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축 5,000만 원이니까 이거 2층이니까 9,000만 원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상당한 현장조사 근거로 해서 계상된 사항을 요구한 거니까 그렇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준 위원   
  중대본부 건물도 무슨 특수건물이 아니고 보편적인 회관형식으로 질 텐데 마을회관 5,000만 원씩 집니다.
  져요, 짓는데 하나 자부담 않고서도.
  그런데 이건 1억씩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위원님 지난해 예비군 중대 7,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 보자 해서 지금 1억을 했고요.
  하여간 30평 규모로 해서 설계하는 시방지시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건물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되도록 절약해서 설계를 뭐 과다설계를 했는지 적정한 설계를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설계야 뭐 1억 원에 맞추면 설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물로다 설계부터 절약해서 해야지, 설계야 뭐 30평에 1억도 할 수 있고 2억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 자체를 적의하게 해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이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사입찰을 1억 원에 입찰한 게 4,000 내지 6,000만 원에 입찰된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장기동 위원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계약할 때 뭐라고 할까요 설계금액에 87% 미만으로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고,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87.845%인가 745%인가에 입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가입찰이 됐다면 문제는 발주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서로가 잘 몰라서 저기하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제가 하나, 위원님들께서 회관 증축 내지 정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회관 짓는 데도 5,000만 원씩 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아까 예비군 중대본부하고는 형평성이 어긋난 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30평짜리 건물에 87%라도 8,700만 원이고 여기는 20% 자담을 한다고 해도 6,000만 원에 저기를 합니다.
  어떻게 군 공사는 더 들어가야 됩니까?
  또 민간한테 줄 때는 6,000만 원 공사고 어느 공사는 2,7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을회관은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짓던 것을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 줬고, 3,0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적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해 주자 해서 5,000만 원으로 짓는 건데 5,000만 원으로 지면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짓는데 30평을 짓게되면 마을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것이고, 여기는 마을회관은 단순히 마을에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하나 짓는 데는 군비 5,000만 원을 주자 이게 지금 내려오는 관행이고요.
  일반 중대본부는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져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가가치세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회관질 때는 그게 조금 부가가치세 같은 게 감될 수도 있잖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짓는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작년도까지는 5,000만 원씩 지원해 줬죠?
  30평.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30평이라고는 않고요, 마을별로 5,000만 원 기준으로……
장기동 위원   
  아니, 예비군 중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000만 원……
장기동 위원   
  7,000만 원이오?
  7,000만 원인데 우리 그러면 40% 증액이 왔네요?
  그리고 증축은 홍북면 요덕 마을회관은 증축입니다.
  이걸 회관은 있는데 더 늘려 짓는 겁니까?
  3,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조금 좁다고 2층 올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언제 졌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좁다고만 하면 더 늘려주는 데 3,500만 원씩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게 아니죠. 현장을 가서 그 마을에 요구도 있고,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해 줘도 되겠다 해서 해 주는 것이죠.
장기동 위원   
  예,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정비하는 데는 2,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 부락들이 회관을 지어준 연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이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내일 계수조정 전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께서 회관……
장기동 위원   
  회관, 여기에 올라온 그러니까 신축회관은 제외하고 증축 내지 정비회관, 이게 상당히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회관은 9,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비 이 부분은 전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께서 회관증축 내지 정비하는 것을 현장답사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받아들이고, 이 결정을 어떻게 표결로 해야 되나…… 더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증축 내지 정비에 관한 현장답사……

(조 용 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군정질문 하실 때 마을회관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잖습니까?
  이것을 읍면에 시달하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군수께 결재 올려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는 거 다 좋은데 뭐 형평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고친다고 해서 다 여건이 다르니까, 회관마다 여건이 다 다를 테니까 요구된 대로 이걸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최소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지은 지 몇 년이 되는 회관인데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증축을 하는지.
  여기 어느 회관은 지금 3,500만 원을 하는데 이게 돈이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작년에 가령 5,000만 원으로 해서 지었었다면 또 3,500만 원 실질적으로 8,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작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뤄진다고 봅니다.
  이거 한 곳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현장방문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현장답사 가는 걸로 결정할까요?
  동의는 들어왔는데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장기동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
○위원장 주정열   
  반대하시는 사람 없어요?
장기동 위원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봐야죠?

(조 용 함)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현장답사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개보수 대상은 견적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견적은 안 받았죠.
  현장조사했죠.
이용학 위원   
  현장조사만 했지 견적은 안 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견적이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이용학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대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호리 복지회관은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개황적인 조사를 해서 계상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용학 위원   
  계상했는데 거기서 계산해서 면에서 올라왔느냐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랬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어사리는?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어사리는 못 받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어사리는 주었는데 왜 못 받아.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글쎄요, 우리 담당자가 가지고 있나 저는 못 봤습니다.
이규용 위원   
  계장이 받아야 받은 거고 계원이 받은 건 안 받은 걸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해야지.
  그러나 아까 종전 말씀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사업을 해야지 기준없는 그런 남발적인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 거고, 공무원의 직분이 공정성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 돈이오?
  군수님 뭐 집행부 혼자 돈이냐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선심성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선심성은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거 위법 아니오.
  뭔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행해야지.
  그래야 군민화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 신임이 거기에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27쪽에 군민자치대학 운영비가 700만 원 계상됐는데 졸업사진이 얼마인데 5만 원씩, 어떤 사진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수료증도 각데기로 제작하는 모양인데 5,000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걸로 할 수 있는데 만 원으로 했고.
  5,000원만 줘도 충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왕에 사각모 쓰고서 수료하시는 그런 모형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드리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5*7짜리예요, 뭐 8*10짜리인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최소한도 5*7 이상은 해야죠.
이종화 위원   
  8*10 한다고 해도 액자까지 해서 5만 원 안 듭니다.
  이게 단체로 또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이걸 지금 100명으로 봤는데 100명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여간 이건 아직 예측이 가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해 줘야 할 분이 진짜 몇 분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의회에 보고드릴 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열심히 오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종화 위원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계상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어쨌든 예산을 막 쓰지 않고 최소한 줄여서 하여간 쓰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27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지원은 교육청에다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2개교만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뇨, 지금 두 분이 해서 8개 학교인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은 두 분 채용하고 8개 학교를 순회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0개 학교를 순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둘을 더 해 가지고 36개 학교로 확대해 보겠다 이게 교육청의 방향입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 더 해서 3명 해 가지고 다섯 명이 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소요된다, 내년도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35쪽 시설비에 보니까 홍성읍에는 도로포장할 게 없습니까?
  면 단위 같은 데는 서너 군데 되는데 홍성읍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홍성읍은 읍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읍면 예산 배분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넉넉하게 사업요구를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밸런스를 맞춘다든가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요구해도 그런 선으로 이게 편성되는 것같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읍에서는 이게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웠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아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홍성읍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것밖에 안 올라왔길래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 현재 신축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네 군데,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네 군데 했고, 지금 하면 여섯 군데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주정열   
  앞으로 읍면 단위 다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 단위보다 지금 갈산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냥 있어도 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읍면 중대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장 주정열   
  여섯 군데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섯 군데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 자연적으로 하게 해 줘야 할 마련이 되겠네.
  한 군데 시작하면 끝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데가 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걸림돌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갈산 같은 데가 그런데.
  그런 것이 해소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데에는 신축할 부지도 마련하고 이렇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공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제가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회관에 대해서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비군 중대에 대한 지원법이 바뀜으로써 예비군 중대 네 군데를 신축을 한 군데에 7,000만 원씩 들여서 입찰을 봐서 신축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전체 7,000만 원을 맞추고서 거기에 맞춰서 정부 품셈을 가지고 따져들어가면서 설계를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을 받는데 이것은 그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군내 업자들만 참석하는 입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대본부를 짓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7,00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세부적으로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실지 꼭 넣어야 할 것은 설계 과정에서 빠지고 7,000만 원을 그냥 껍데기로 총계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걸 도저히 못 짓겠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 당시 이걸 못 짓겠다고 반납할려니까 만약에 입찰해서 계약하고 반납하면 부당제재 업체로 조치가 돼 가지고 건설업을 상당기간 5, 6개월 동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단가를 1억으로 올렸는데 이 1억으로 올린 단가는 시설비로 될 때에는 설계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정부 품셈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원래 본업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만 이렇게 돼서 입찰을 봐서 정부 품셈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1억이 됐고, 이 마을회관은 우리가 몇 평을 지라는 기준이 없이 마을당 5,000만 원씩 줘서 부족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마을이 부담을 한다는 대원칙이 있고, 또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설계를 안 해도 그냥 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자본적보조로 하면 10%에 대한 부가세도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마을회관도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만약에 마을부담이 너무 많다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나가고, 우리가 마을회관도 첫 번에 3,500을 주다가 마을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5,000만 원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자고 의회에서 그때 말씀하셔서 5,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여건이 달라지면 추가로 해서 똑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설비에 짓는 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계수조정할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예를 말씀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은하면도 복지회관을 수리했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 깎으셨죠?
  그래서 작년 2004년도에 그 일을 무지하게 어렵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기금을 걷어서까지 했는데 내일 현장답사를 가신다고 하지만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산보다 더 요구합니다.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 봤어도.
  그리고 회관 짓는 것도 내일 계수조정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심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중대본부 같은 걸 이태준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중대본부 신축에서 평당 예를 들어서 얼마다 설계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업체가 공개입찰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87.25%인가 25%라고 하면 1억이라면 8,7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30평 짓는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그거 200만 원이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다보니까 하청 준 사람이 그것을 맞춰서 지면 다행스러운데 그러고서 적다는 거요 그 업체가.
  하청받아가지고 지면서.
  그러니까 이 돈이, 중간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흘러가는 돈이.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으로 해라 이거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87.75%는 똑같습니다.
  그 계약방법은 똑같아요.
  A라는 업체가 공개입찰해서 하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길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보통 20% 정도를 하청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강제적으로 하청을 본청업체가 주지 말아라, 줘라 할 권리는 없어요.
  자기들이 기준이 맞으면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청을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원래 설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지.
최신식 위원   
  설계를 아무리 잘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이 하청이란 문제는 그 사람도 하청을 맡아 가지고서 신축을 했을 적에 건물을 지었을 적에 이득금이 있어야 하청을 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0만 원이면 질 수 있는 것을 8,700만 원이나 얼마를 해서 입찰해 가지고 6,000만 원에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700만 원 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업자가 그 입찰을 했다고 해서 2,700만 원 이득을, 부당액을 취하는 거지.
  그러면 1억 미만은 군 입찰 아닙니까?
  군 업체들.
  그러면 그것을 군내 업체니까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부실공사가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뜻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따로……
최신식 위원   
  1억 이상 돼 가지고 뭐 해서……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따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최신식 위원   
  예를 들어서 종기가 크면 고름도 많이 나오듯이 큰 몇 억이나 된다면 하청을 몇 천만 원 줬다고 하면 좋은데 단돈 1억도 못 되는 걸 거기다 하청을 20% 얼마고 하면 돈 2,000만 원 자기가 가만히 부당액을 취하고 나머지는 죽어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밑졌느니 뭐니 군에 와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아우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군민이나 누가 있을 대 어허, 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계속 업자들 마이너스 되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오해 소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1억 미만 군업체 뭐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청은 안 된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장기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의 마을회관 증축 내지 정비 대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내일 이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내용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징수전산화와 과오납 인터넷 환부, 수납상황 전산화를 위해서 업무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세외수입 봉함 고지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자동차 과태료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봉함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국내여비 계상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세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인데 저희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납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납부금액의 1.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저희가 재산세제의 개편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심의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00만 원은 저희가 2004년도에 지방세정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2,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시상금 중에 체납액징수 여비로 해서 4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 해외연수도 지방세정업무 연찬 종합평가 시상금 중에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두 명을 해외연수 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도비로 시상금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유세제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프로그램개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개발 시군 부담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내용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 이것은 민원실에 저희 직원 두 명이 나가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용 자동차 체납액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PDA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하고 또 번호판 영치 단속기록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중 일부로 구입하고자 도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사무용 의자와 사무용 책상 이것은 조직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해 줘야 할 의자와 책상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은 한 대 노후돼 가지고 팩스를 한 대 대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측량비로 지출하고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관 보일러가 시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운영 과정에서 보일러에 누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보일러를 보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난방 배관공사입니다.
  저희가 대강당 뒤쪽에 개별주택 사무실을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난방 배관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난방 배관공사를 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무대 정비공사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대강당을 2002년도에 내부 시설공사를 하면서 무대는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경비로 해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무대가 조명이 상당히 어둡고 또 대강당 태극기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된 태극기를 스크린에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아마 우리 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행사 때 플랜카드를 게시하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게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동으로 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해서 초협한 대강당 무대를 좀 변화시켜서 이미지를 쇄신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크린도 자동으로 하고 또 태극기 설치대라든지 무대의 조명, 플랜카드 설치대를 자동으로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DA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PDA가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대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그전에 있던 것이 11대가 있었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4대를 신청했는데 2대만 계상돼 가지고 2대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 중에서 2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신형은 2대밖에 없어서 2대를 더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카메라는 요즘에 보통 3, 40만 원만 주면 500만 화소급 좋은 걸 사는데 이렇게 75만 원씩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화소가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죠?
  전문가용도 아니고.
  번호판 영치하면서 찍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영치하면서 그 작업 영치 과정을 카메라로 현장보존하기 위해서 찍어서 보존하고자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기는 사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700만 화소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택동   
  75만 원인데요.
이종화 위원   
  아니, 화소가 700만 화소짜리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75만 원짜리 살 필요 없고 3, 40만 원이면 500만 화소로 좋은 거 삽니다.
  그리고 168쪽에 대강당 무대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강당에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없고 사실 굳이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군청 이전계획까지 앞으로는 세워야 되고 지금 기금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상태인데 타 시군 보면 시청이나 군청 이전계획이 있는 데는 내부 리모델링 같은 것도 전혀 않고 책·걸상도 그냥 기존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당진에 회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는 테이블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된 것을 쓰고 있길래 왜 이렇게 쓰냐 했더니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굳이 살 필요 뭐 있느냐 가서 이전하게 되면 그때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뭐 대강당이 그렇게 흉물스러운 것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책상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바꿔줘야 되겠다 그 정도만 우리도 최소화해서 바꿔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무대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대강당을 수선하면서 무대는 설치를 안 했는데 저희가 계획이 2012년도까지 군청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무대 앞에 있는 조명도 상당히 어둡고 또 태극기도 스크린에 천으로 된 태극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데는 아마 우리 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부에서 와서 본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나 할 정도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하여튼 이전 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위기에 맞게 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화해서 정비해서 유지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164페이지 보유세제로 개편이라고 하셨죠?
  기존의 어떤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정택동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가 건물과 건물이 안고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 나가고, 또 토지는 별도로 나가고 이렇게 세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부담금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재산세는 건축분은 건축분대로 토지분은 토지분대로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있는 토지든 없는 토지든 모든 토지를 합해서 세제를 매겼잖아요.
  다시 또 그러면 먼저대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신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죠?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동안에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로 해서 나가고 건물에 대한 것은, 그것이 주택과 주택이 안고 있는 대지분하고 같이 나가고 또 건물분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들은 별도로 나가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이 안고 있는 대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별도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세율은 같은 한 주민이 같은 재산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세액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까, 내려가는 편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이것이 확정돼서 이번에 이의신청까지 받고 나면 저희들이 6월 말경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체제가 종합토지세라는 땅 세금이라는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나갑니다.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과는 7월과 9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주택분 재산세라는 것은 주택과 부속된 대지를 포함한 것을 주택분 재산세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물론 올라간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성군은 25%가 다운됩니다.
  다운되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은 전국적 아파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5%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세에서 보충해 주기로, 그래서 저희는 30%가 모자르든 20%가 모자르든 간에 저희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국가가 그만큼 다시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홍성군에 한 60명 정도는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느 분은 50%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프로그램 2,000만 원은 저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액수에서 시군당 할당을 했어요.
  2,000만 원씩요.
  그래서 그 부담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169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과수폐원 지원사업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FTA가 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과원에 대해서 폐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명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개략 설명드리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청년들을 선도농가에다 위탁해서 농업의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실력을 쌓아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건 선도농가한테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농업에 종사를 전문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에서 가장 자기가 맞는 농업을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가서 종사해서 자기가 체득해서 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달 것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과수·채소 원예단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이 본 사업이 지난번 군정 질의·답변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밭작물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또 인력이 부족돼서 농기계인 보행형 관리기가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소요량이 640대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거 보면 120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50대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170대가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에 200대만 더 지원해 주면 나머지가 273대가 남는데 그것은 내년에 해서 지원해서 밭작물을 가지고 계신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200대를 했는데 마침 도에서 20대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어요.
  도비보조로.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200대를 이번에 확보해 주는 걸로, 보조는 30%, 자담 70%인데 그 중에 60%가 융자입니다.
  10%가 자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그게 금마하고 갈산면이 신청해서 책정돼서 원래는 이게 1개소당 5억씩 부담하던 것을 2개소로 해서 4억 5,000씩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부담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것이 2억 5,000이고, 이번에 확보한 것이 2억이어서 4억 5,000을 부담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 일괄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집계획량은 약 600톤으로 이것은 ㎏당 30원씩 해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마을을 순회해서 수집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500㏊ 정도 내려와서 내용은 호밀하고 자운영하고 회오리비치라고 해서 자운영처럼 갈아서 엎어 가지고 그것을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6,29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지력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7대가 저희가 배정됐는데 보조비율이 당초에 40%였다가 50%로 변동이 되면서 변동된 금액을 늘어난 25만 원을 더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220명을 책정했는데 왜 220명이냐면 신규농가에 한해서 인증을 받을 때 검사비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신규농가는 93,000원 정도가 인증받을려면 듭니다.
  그것을 일부 8만 원 정도를 군에서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쌀축제 행사비가 당초에 500만 원 섰다가 이번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업단체들이 4개 단체가 있는데 각자 체육대회 무슨 행사, 야유회 이런 것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틀리게 뭐 봄에 하는데, 가을에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한 날 같이 축제를 해서 서로 위로,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짓는 걸로 해서 1부에 쌀 축제를 하고 그 뒤에 체육대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농민들 같이 격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은 당초에 300㏊를 금년도에 확정하는 걸로 해서 180만 원씩 계상해서 5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5억 4,000만 원이 투자비가 너무 예산이 과해서 2분의 1인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재배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250㏊가 확정이 됐어요.
  그 250㏊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그것을 오리집하고 오리망하고 계상해 보니까 당초에는 180만 원이면 되는 걸로 됐는데 그게 실비 따져서 156만 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당 오리집은 4개, 오리망은 8롤로 하면 이 금액이 가능해서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3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7,000만 원 확보된 것을 뺀 나머지 1억 2,000을 이번에 확보해서 100% 작년도처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수산종묘 방류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재료비로 해서 사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주민부담도 넣을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를 깎아서 자본적보조로 돌린 겁니다.
  다음 파라솔 시설물 철거비는 우리가 1종항이 되면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80억을 투자해서 1종항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사업 중에 4만 평을 조성하는 공유수면지에 호안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호안공사에 공유수면지하고 연결된 부위가 파라솔촌이 연결돼서 그 공사를 할려고 보면 파라솔촌을 철거해야 됩니다.
  또, 1종항이 전국에 다녀봐도 파라솔이 무질서하게 있는 1종항은 없어요.
  별도로 집합시켜서 시설을 말끔하게 하고 위생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재에 이번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2차 계획까지 5월 10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계고를 한번 더 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처리를 대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집행하는 사업비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이게 당초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원래 바다에서 어부가 배를 가지고 나가서 포획을 하다가 걸려나오는 그물을 걷어 가지고 와서 수협에 하면 무게를 달아서 수매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건지는 것을 그 바다에다 도로 갖다 내버려서 바다가 썩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져서 가져오면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비로 7,000만 원, 군비로 3,000만 원해서 민간위탁 계약해서 사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계약하면서 수협에 해수부에서는 직접 주도록 지침시달이 돼서 7,000만 원은 직접 지침시달이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수협으로 줘야 되는데 일단은 1억을 깎고 군비 3,000만 원만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군비 합해서 1억 사업이라고 보시고 예산만 국비 깎아내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3,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패류살포양식 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5개 부락이 있습니다.
  상황, 죽도, 어사, 궁리, 남당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패류양식을 그동안 안 했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기름유출된 데가 20㏊ 돼서 거기 4,0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협의할 때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못 한 거 1,000만 원 하고, 체험마을로 상황리 속동마을에 지정돼서 거기에 체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 5,5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두 군데 지원하고, 들어간 죽도하고 상황은 빼고, 나머지 3개에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패류양식 주는 걸로 해서 전체 고루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에 수산종묘 재료비 명목을 깎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들으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74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것을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당초에 5억 800만 원이 지역특화품목으로 선 것은 이게 축산과에 기력닭하고 딸기하고 그게 특화품목으로 지정돼서 혼합돼 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이것을 분류해서 축산과 것은 기력닭은 빼주고 그쪽으로 넘어갔죠, 보조사업 부담까지 넘어갔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딸기만 계상을 하고 보조 일부 변동된 사항 2억 4,600만 원을 감한 것을 저쪽 축산과로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력닭으로.
김원진 위원   
  혹시 이게 만약에 새우젓이나 김 이것은 지역특화품목으로 안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도에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그런 것이 특화품목이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역특화품목 이것은 정말 사실 홍성, 우리 지역에 특화품목을 보호 육성해 주고 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업과에서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것을 지금 딸기 하나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것이 김하고 새우젓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가공품이나 농업을 생산해서 이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산업보다는 유통이나 이런 서비스 쪽에 치중을 할려면 특화품 이것을 상당히 육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이런 데에다 2억 이 정도가 아니고 수십 억을 쏟아부어도 살아날지 뭐할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설명을 드리자면, 특화품목 지정은 도에서 시군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서 확정지어서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군비부담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의 특화품목으로 도에서 계획수립해서 선정한 것을 보면 홍성군이 축산군이니까 축산군에 기력닭이라는 것을 특화품목으로 도에서 지정이 됐고, 홍성군이 그래도 뭔가 낼만한 게 농산물 중에서는 딸기가 우리가 생산이 많이 된다.
  우리가 통계상에, 그래서 딸기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딸기든 기력닭이든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해야 될 데를 못한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면 이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데를 덜 써주니까 강경이나 그런 데로 젓갈류도 많이 뺏기는 경향이 있고, 또 김은 대천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가게도 공짜로 내 줘 가면서 우리 지역으로 와라.
  그러면 대천은 전략산업으로 김이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한다, 특화품목으로.
  그러면 홍성군도 가지고 있는 자원마저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물론 딸기나 기력닭 하신 것을 잘못했다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 자체사업으로라도 한번 검토해서……
김원진 위원   
  예, 자체사업이라도 검토해서 이것은 정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1억 2,000이 지금 총 2억 7,000 중에 1억 2,000이 부족해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오리농법 이것은 지금 쌀도 남고 경쟁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해 줘 가지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판매, 유통담당한 책임지는 데하고 계약재배 돼서 자기들이 생산자와 이미 얼마주고 사겠다 너 재배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대상지 선정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도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유통담당한 부서하고 생산자하고 현장에 가서 친환경농업으로서의 위치가 선정이 적지다 생산하면 판로가 있겠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360㏊ 들어온 중에 제외하고 250㏊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판로를 본인이 못 팔면 생산자한테는 다 돈을 줘야 되고 본인이 밑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해서라도 이것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능하다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도 다 판매 가능하고 다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엊그제 보고한 대로 농협은 그쪽 중앙농협하고 됐고, 이쪽에 생협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생협 나름대로 지금 아마 20개소 가맹점 관계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원진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접근을 홍성군에서 잘 해야지 이거 잘못하다가 분명히 올해부터 또 쌀 수입이 되잖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친환경농업보다도 더 경쟁력있는 유기농법의 쌀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진짜 쌀 잘못 접근하셔 가지고 대란이 일어났을 시에 홍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에 판로가 있다 그거야 물론 지금이야 그렇겠습니다만 그때 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시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왜냐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오리농법 쌀이 그동안 영양분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쌀 미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접근을 잘 하셔야지 왜 소비자가 자꾸 기피하는 그런 데에 군비를 이렇게 예산낭비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말, 나중에 군에서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근방법이 농한기, 농번기 이 뜻이 홍성에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휴식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때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적당히 맞춰서 1월달, 2월달에 그분들 일을 안 하실 때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뭐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계획적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거와 고기를 잡으러 가서 집어 넣었는데 걸려나오는 것을 가져오는 것 하고는 그게 운영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지침을 보면 출항해서 고기를 잡다가 걸려나오는 것을 회수해서 바다에 내버리지 말고 가져와서 수매를 하라는 쪽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서……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처음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서천 그쪽을 가 보니까 이미 수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천수만을 끼고있는 데에서 왜 홍성은 사업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고기잡기 바쁘지 그물 떼내기 바쁘지 과장님 그거 따로 다 모아 놓겠습니까?
  쓰레기를 한 쪽에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이왕이면 접근을 이왕에 홍성 어민들한테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고기잡으러 가서 고기잡기도 바쁜 판에 한쪽에다 쓰레기 치워놓고서 가지고 와서 하겠느냐 얘기예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건 좋은 말씀이라 한번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쪽이 좋은가……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그 지역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179페이지 파라솔 시설물 철거비가 2억 5,000이 서 있는데 지금 파라솔 시설이 공유수면에 되어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점사용 없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간사 오석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비를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이게……
○간사 오석범   
  됐습니다.
  뭐 답을 얻을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해보상금제도를 군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배추가 한 포기에 100원도 안 합니다.
  그걸 다 갈아 엎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의해서 패류살포 양식이 1억 2,500입니다.
  또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배추 한 포기에 100원이면 5만 포기면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종자대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군에서 계획은 없습니까?
  5만 포기라고 해 봐야, 봄배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50만 포기 아니면 100만 포기 미만입니다.
  그러면 1억이나 2억 미만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밭을 다 갈아 엎었고 올해도 다 갈아 엎습니다.
  이 농민의 심정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산업과장 김영수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부 재해지침에 의해서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물가 가격변동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농협에서 일부 사전에 가입해서 하면 수매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오석범   
  거기에서 과장님, 답변을 제가 끊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174쪽에 과수·채소 원예단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했는데 180대에서 도에서 20대가 더 내려와서 200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아까 30% 보조……
○산업과장 김영수   
  예, 융자가 60%.
최신식 위원   
  자부담……
○산업과장 김영수   
  10%.
최신식 위원   
  그런데 융자도 뭐 자부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결국은.
최신식 위원   
  말만 융자금이라고 하지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50% 정도 지원해서 그러면 농가에 부담이 적을 텐데 30% 지원해서 이 대수만 많이 늘려놔 가지고 대수는 줄이더라도 50% 선에서 지원을…… 그게 현 시점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보조사업으로 50대가 나온 것이 이게 보행형 관리기인데 이월됐습니다만 그 지원사업비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돼서 올해 지원을 해 줄려고 보니까 형평성에 작년도에 지원해 준 50대에 대해서는 30%이고, 올해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50%를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은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보조사업 지원해 주는 50대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최신식 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면 이 보행형 관리기를 한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두세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적에는 50% 정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 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말이 10%면 언뜻 생각하면 자부담 10%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70%가 자부담입니다.
  60%는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176쪽에 아까 ㏊당 오리집을 네 개 정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성군에 경지정리된 사업이 1개 구역이 900 내지 1,200평 아닙니까?
  그러면 ㏊당 네 개면 너무나 과잉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서 지원을 세 개를 했었어요.
  했는데 평수가 고르지 못한 그런 논에 대해서는 오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둑을.
  그래서 오리망을 천상 별도로 또 하나를 어디서 사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놈을 빼놓고 친환경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한 개만 더 넣어 줘서 적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 홍동 풀무생협에서 이게 집단화되지 않은 곳이면 신규농가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을.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에 그랬어요.
최신식 위원   
  예, 금년도에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집단화됐을 적에는 거의다 소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900평이기 때문에  (3*9는 27) 2,7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개면 되는 거고, 1,000평씩 됐으면 두 개 반이면 된다는 얘기요.
  1,200평 짜리는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요, 좌우지간에.
  1,200평이라고 해서 두 개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잉 지원해 주는 거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작년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저한테 건의하셔서 검토를 한 거라서……
최신식 위원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에 친환경농법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수거해서 다시 반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신규농가한테 지원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갖다가 개집이나 뭐를 만들어 쓰고 문제가, 그러니까 군비를 절약 차원에서 그런 걸 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산업과장 김영수   
  지원했으면 뺏어야죠.
  

(웃음소리 들림)

최신식 위원   
  이게 용도외에 쓰는 것은 다 환수시켜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최신식 위원   
  그리고 178쪽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담당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하면 얼마나 해양이 맑고 청정해역으로 될 것인가 담당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내용 데이터 나온 것은 없고요.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쓰레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면 돈주고 산다.
  그래서 어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바다를 내 터전과 같이 가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게 리터당 마대가 제작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20리터가 4,000원씩인가, 제가 생각나는 것이 4,000원 정도 수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리터가 만 원 정도 되고.
최신식 위원   
  왜 제가 담당한테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가끔 엉뚱한 답을 하셔 가지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게 고기잡으러 간 어선이 예를 들어서 마대 하나에 20리터에 돈 4,000원 준다면 과연 이것을 고기를 않고 그 마대에다 그걸 담아가지고 오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을 느끼고 능률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민 전체로 하지 말고 고기잡다 나온 거 건져서 가져올, 저도 고기도 잡아 봤습니다만 그거 가져올 어민들 없어요.
  그냥 버리기 쉬운대로 버려버리지.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면 다른 방법이 좋은 게 있으면……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 강구책을 세워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별도로 지정해서?
최신식 위원   
  예.
○산업과장 김영수   
  그 돈을 주되 아주 그것만 해서 실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최신식 위원   
  예, 수거를 할 수 있게 해서 해야지 어촌계나 어디로 해서 지정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서 해야지 어민들이 고기잡으러 가서 마대에다 20리터 담아서 4,000원 받을려고 그거 담아가지고 옵니까?
  안 담아 올 거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고.
최신식 위원   
  지침이 그런데 그게 현실성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돈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요.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은 어디다 쓸 겁니까?
  안 가져오면?
○산업과장 김영수   
  반납이죠.
최신식 위원   
  반납요?
  왜 온 예산을 반납합니까?
  활용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으네요.
  왜냐면 일부러 그것을 계획적으로 가서 회수하는 사람과 가서 고기 놔두고 그거 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
최신식 위원   
  그물에 올라와서 다른 쓰레기 같은 거 올라오면 바다에다 집어던져요 심리가.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협에서 해수부에서 어항협회로 직접 돈이 내려가요.
  그러면 어항협회에서 그 돈을 직접 거기에서 현지 수협직원이 나와서 그때에 가져온 것만 가지고 처리하지 저희가 여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돈을 여기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최신식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179쪽 파라솔시설 철거비 2억 5,000이 섰는데 1개소에 25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철거비용으로.
○산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건 대집행 비용입니다.
  대집행 비용이라면……
최신식 위원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것은 보상이 없어요.
최신식 위원   
  불법이라……
○산업과장 김영수   
  예, 보상이 없습니다.
최신식 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깡패집단들 뭐 해 가지고……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그 얘기는 하실 거 없고, 철거반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 철거반원이 있어서……
최신식 위원   
  철거반원이 그 사람들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깡패 동원……
○산업과장 김영수   
  깡패 동원이라고 하면 듣기가 좀 그렇고 전문 철거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린 자식하고 먹고 살겠다 해서 하는데 울부짖어가며 아낙네가 할 적에 과연 순수하게 되겠느냐 이거요.
  그럼 강제성이 아닙니까?
  강제성은 곧바로 폭력이 뒤따르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다가 2억 5,000 예산이 적을 거 아니오. 더 세워야지.
  치료비도 물어줘야 하고 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무척 위험한 장난입니다.
  예산을 세워도 이거 위험한 장난이라고요.
  과장님.
○산업과장 김영수   
  위험하다고 행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최신식 위원   
  하더라도, 나는 그래서 250만 원씩 시설물 거기다 자진철거해서 비용으로 써라, 이사비용식으로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맡겨서 강제로 철거하는 데 쓴다 이 말씀인데……
  예, 알았어요.
  그리고 패류살포 양식 이게 1억 2,500이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최신식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31개소에 약 830㏊ 정도.
최신식 위원   
  830㏊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최신식 위원   
  830㏊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네, 적네요.
  그럼 예산 더 확보해야죠.
  어차피 농민들 친환경농법이다 이런 돈을 지원해 주고 할 때는 어민들한테도 화끈하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지락이 밥상에 올라왔을 적에 군민이 50원짜리 먹을 적에 이게 바지락이 대풍됐으면 30원, 20원짜리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군민한테 혜택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어민한테 혜택주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군민한테. 과장님, 바지락국물 좋죠?
○산업과장 김영수   
  좋죠.
최신식 위원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예산 더 쓰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전에 사석에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고 계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해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 자체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것은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누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계장님 답변 말씀이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가 뭐 못한다.
  이건 직접 그 지역주민들이, 어민들이 말씀이 뭐냐 농한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촌계에다 주기만 하면 돈 안 달라고 하고도 청소를 하겠다 우리가.
  그럼 바다속에 청소하다 보면 거기 소라나 뭐 나오고 하는 걸로도 감당하고 우리가 그냥 할테니까 하게만 해 줘라 그런 얘기를 왜 이걸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 뭐 못한다는 것은, 수협에서 이 사업을 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다른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사업은 해요.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지침에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어디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수산계장은 한 얘기이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전화를 드린 게 2월달입니다.
  그럼 2월달에 전화를 드렸는데도 여직까지 지금 5월달이 넘었는데도 검토조차도 안 해 보고 그 양반들 만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지금 인제 계상을 할려고 예산을 한 거니까 추경에……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7,000만 원 다음에 군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세우고 보니까 바로 지침이 변경돼서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비문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삭감시키고 국비를 바로 조합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 군을 거치지 않고, 해양수산부가.
  그런 지침이 와서 집행이 지금까지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는 7,000만 원 삭감하고 그동안 우리가 군비 부담분만 남겨놨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집행이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지침이 변경돼서 집행을 할 수 없었고, 다만 이번에 그렇게 되면 보조금 집행상 사실은 군비를 30% 보태고 국비가 70%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억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3,000만 원 자체 군비 세웠던 것을 해 보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3,000만 원을 계상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위에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3,000만 원 자체예산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바닷가를 우리가 청소할 테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3,000만 원 그거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산업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웃음소리 들림)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위원장님은 본 질문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홍성 AB지구 갑문, 그 밑에 낚시 많이 하시는 곳 혹시 가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봤습니다.
장기동 위원   
  상당히 청결하던가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저분하죠.
장기동 위원   
  지저분하면 거기 한번 청소 같은 것을 어떻게……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청소계획을 아직은 생각한 바 없고, 다만 문제있다고 하는 것이 담수지역이 오염돼서 그것이 바다로 유입이 못 들어오게 일단은 차단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혹시 그게……
장기동 위원   
  엉뚱한 답변 같으시네요.
○산업과장 김영수   
  아뇨, 그것이 담수호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럼 수위가 올랐을 때 빼 가지고 문제는 있었죠.
장기동 위원   
  아뇨,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인데, 갑문 밑에 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하고 잡은 고기를 즉석에서 회 같은 것을 떠먹고서 버린 쓰레기 그게 사실은 악취가 진동해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역겨웠습니다.
  그 밑에, 바다 쪽에.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청소관계는 사실은 부서가……
장기동 위원   
  쓰레기 여기……
○산업과장 김영수   
  쓰레기도 우리가……
장기동 위원   
  수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영수   
  그 수매가 아니고, 위원님이 쓰레기 하면 다 수매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바다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그냥 끄집어내라고 하면 안 끄집어내니까 그걸 수매를 한다는 얘기죠.
장기동 위원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부터 하자는 얘기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서부면장님 꽃길 조성 같은 것은 다 저기하는데 사실은 갓쓰고서 지게질 하는 형국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문제를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라솔 질의를 많이 하던데 당초에 이건 왜 설치할 때는 군에서 수수방관하고서 또 철거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인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설치하는데 수수방관한 게 아니고 어느 때부터 파라솔이 생긴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파라솔이 자연적으로 생계에 연관이 돼서 사람이 오다보니까 한 두 개씩 생기다가 저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속도 저희가 위생법 또 공유수면법해서 단속도 했고 과태료도 물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과태료 물고 나가야 되는데 물고 난 뒤에도 어거지로 생기니까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가 인제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그 사업장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를 두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매립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철거를 해야겠죠?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장기동 위원   
  그리고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단속한 근거, 언제부터 벌과금 저기 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시죠.
장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많이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도 보면 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밭작물은 아까 관리기 저기하는데 1억 정도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산업과장님은 이번에 나는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산림자원개발비에서 10억, 축산관리비에서 5억, 산업과는 이것만도 못합니까?
  4억이 섰는데 예산이.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4,600㏊라는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온 뒤로 봐서는 뭔가 답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검토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밭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도 연관성이 있고, 지금 친환경 인증에 대한 농가에 대한 보상도 주고 또 밭에 대한 이용이 오히려 논보다는 더 효과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앞으로 최대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사업자체가 주로 보조사업 변동 내지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은 보행형 관리기밖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밭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전작물에 대한 전담계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전담계는 없고, 유통특작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다른 곳하고 병행해서 하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장기동 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 쪽에 밭작물이 사실은 농가로 보면 수도작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전담 계도 하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등한히 한 거요.
  담당도 없으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뭐 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자체부터 산업과에서 담당 계가 없으니까 그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가 없죠.
  제일 필요한 게 담당, 계가 필요한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하여간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아까 과수·채소 보행형 관리기 이게 30%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원액수가 어떻게 되든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밭작물이라는 것은 경지면적으로 사실은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적은 농가 진짜 영세한 농가들이 관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영세한 농가들은 관리기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경지면적을 보면 대개 밭작물은 1농가당 한 1,000평 내외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면적을 가지신 분들이 관리기 신청을 해 봤자 차례가 안 갑니다.
  경지면적 적은 사람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최신식 위원님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보조가 적다보니까 영세농가에서는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군에서 기왕에 지원해 줄려면 뭔가 50%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해 줄려면 50%를 해주고 하라는 것도 지금 장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같은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게 1, 2대도 아니고 전체 600대라고 하면 180만 원씩 따져서 엄청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한테 줄려면 영세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더 부담을 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결론도 있고,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실지 배정할 때 면 단위에서 배정받을 때 영세하기 때문에 차례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단위 면적, 면적 위주로 할당하니까.
  이것은 관리기 같은 경우는 면적위주 할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한 사람들은 밭작물 짓는 사람들 영원히 차례가지 않아요.
  사고 싶어도.
  이게 모순이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거 배정할 적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농가수도 보고 면적도 보고 또 요구하는 데 숫자도 우리가 비율로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우선 부담능력도 또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영세농에 좀 차례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지금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걸 보면 대단위 면적으로 항상 할당하기 때문에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그거 보조 안 받아도 살아가는 데 편합니다.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면적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간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 주셔 가지고 할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했는데 여기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4억 5,000 할 때는 1개 업소에……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설명대로 50% 보조예요.
  50% 보조인데 우리가 2개소 아닙니까?
  2개소 4억 5,000이면 9억 아닙니까, 전체 드는 비용이.
  거기 50%면 4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소에 4억 5,000을 주고, 4억 5,000을 두 개소에서 부담하는 거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금마하고 갈산하고 양쪽으로 다 한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다 들어갔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을 했는데 아까 자운영을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실지 자운영이 제초제 사용한 농가들도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첫째 생육이야 부진할 테죠.
  첫 번째 하는 생육은.
  왜냐면 제초제 사용해서 잔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홍동면에 가보시면 엄청난 뜰에 자운영 꽃이 피었는데 참 찬란합니다.
  위원님들도 가실 때 한번 보시면 뜰에 자운영이 쫙 퍼져 있어요.
  그게 왜 표가 나느냐 제초제를 안 썼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자운영이 사는 걸 봐서는 이거 제초제 안 쓴 게 확실하구나 하는 신뢰성은 믿는다.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자운영을 심을려면 첫해는 제초제 뿌린 논은 제대로 살기는, 듬성듬성 물론 날 테죠.
  좀 보기 싫을 테죠.
  그러다가 다음 해부터는 자꾸 회복이 되니까.
장기동 위원   
  산업과장님으로 가시더니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이 자운영만큼은 제초제를 사용했던 전답에는 발아가 안 됩니다.
  몇 년동안 제초제를 사용 안 해야 자운영이 발아가 되지.
  그래서 그런 쪽에 물어보니까 확실히 공부 많이 하셨구먼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79쪽에 패류살포 양식 그게 작년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전체 지원해 준 거?
이태준 위원   
  예.
○산업과장 김영수   
  작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와서 그건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아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작년도에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 위원발의로 5,000만 원을 해 줬어요.
  하나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위원들이 패류 그거 5,000만 원을 위원발의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1,000만 원 새조개 들어온 것은 깎고 새조개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어장을 더 확장하는 게 낫지 뭣하러 새조개 축제하는 데 하느냐 장사꾼들한테 지원돼서는 안 된다, 어민들한테 지원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패류 그것을 종패를 뿌리는 데에다가 5,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1,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새조개 관계.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2,500이 또 상승해서 갑자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요.
  작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나.
  본 위원이 5,000만 원 잘못 생각한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뭔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화요간담회 때 지역경제과에서 죽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한 내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작년에 4,000만 원 됐고, 아까 얘기대로 협의할 때 1,000만 원이 덜 돼서 올해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아까 말씀대로 5,500만 원이 체험으로……
이태준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략히 물을 테니까.
  파라솔 시설물 철거비가 2억 5,000해서 100개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공유수면 시설물 정리하다보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뜯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철거가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쓸데 없이 왜 그 돈을 다른 데 주느냐 이거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주는 것도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상금 주는 것은 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법에 어긋나요.
  어긋나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공유수면지거든요.
  그래서……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각종 도시에서 불법건물이라도 보상이 다 나갑니다.
  불법건물이라도 다 나가요.
  집 철거할 적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홍성에도 도시계획법에 위반해서 진 집도 다 보상 나가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어차피 가구들이 공유수면 사업을 할려면 어차피 철거하니까 그 돈을 일이 쉽게 가구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공사 며칟날까지 철거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 관계는 이게 환경녹지과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비닐 1㎏에 얼마씩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있게 돼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폐비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과하고 이게 여기서도 ㎏당 30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또 환경녹지과에서도 지원해 주잖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협의를 할게요.
이태준 위원   
  한 군데서 그게 돼야 돼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태준 위원   
  172쪽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홍성군에서 1농가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열 달하는 이 사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1농가를 한 사람한테, 한 사람 농민 육성해서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취업 청소년들 중에……
이태준 위원   
  아니, 됐어요.
  대답 됐습니다.
  다음 과수폐원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산업과장 김영수   
  올해 2,500만 원 예산이 선 것은 저희가 폐원대상이 포도가 있고 복숭아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도가 6농가, 복숭아가 50농가 있는데 포도가 10아르당, 300평당 1,000만 원 정도 폐원지원하고 복숭아는 10아르당 300평당 3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청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신청들어온 것은 이 금액 2,500만 원보다 더 많습니다.
  한 7,500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7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이것이 다 말하자면 오리농 쪽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뇨, 밭작물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벼농사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하면 오리농법, 주로 오리농법에 치우쳐서 거기 집중 지원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하는 쪽으로 주로 갔단 말이죠.
  그렇게만 가면 친환경농업이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다 비싸게 팔 수 있다 갔는데, 지금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가 별로 없어서 다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또 품질도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냐 불과 5% 미만이다 이겁니다.
  우리 군에 전체 논 면적의 5% 미만이다 이거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밀고 나갔다 이거요.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
  친환경농업, 인증된 유기농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우리보다 훨씬 10여년 먼저 시작한 유럽 쪽 같은 데서도 지금 2% 미만이라는 겁니다.
  유기농 하는 농가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벌써 5% 6%대를 육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완전한 유기농산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농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유기농을 열심히 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95%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분들 문제 아닙니까?
  수매도 않지.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우리가 치우칠 때 됐다.
  정말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자 이런 인증받은 농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화학비료에 주로 의존했던 농업을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업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대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유기농산물에 인증을 받아 가지고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화학비료에만 의존해서 수십 년간 짓다보니까 지력은 지력대로 퇴폐되고 병충해는 병충해대로 많아지고 농약은 농약대로 많이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날려면 이런 화학비료 위주에서 유기질비료 위주의 농업으로 가자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아닙니까?
  그 유기질 비료원으로써 가축분뇨를 쓰자.
  그래서 이 농토를 비옥하게 하고 따라서 작물이 건강해 져서 병충해가 적게 해서 저농약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무농약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 농민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이 4%, 5% 여기에 너무 여기만 치중하지 말고 나머지 95% 우리 논농사 짓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비료를 덜 쓰고 그 유기질 비료원으로써 가축분뇨를 쓰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유기질비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거저 화학비료를 막 주는데, 기비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화학비료를 거저 막 주잖습니까?
  1년에 우리 군비 10억, 15억씩 들여가지고 거저 막 주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몇 년도까지 화학비료 생산량을 50% 줄이겠다, 또 화학비료 값도 현실화해 가지고 굉장히 높이고, 아마 금년도에도 화학비료 값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도 사업이지만 이 화학비료를 거저 그냥 무상으로 기비를 주니까 이러한 유기질비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AB지구 등에서 이 가축분뇨를 많이 쓰고 싶어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다음 178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 해양 쪽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말고 우리가 축산이 많기 때문에 가축분뇨, 말하자면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쉽사리 어떤 분들 말씀에 의하면 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만 지난번에 환경과 담당분 말씀에 의하면 최하 6년 이내에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건 축산폐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산업폐기 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어질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 해양투기 허가를 받으면 환경과에서도 어떤 시설도 면제해 주고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톤당 22,000원, 23,000원 한단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경상도 쪽 바다 가까운 쪽에 있는 어떤 축산농가 얘기를 들었더니 톤당 만 원 미만입니다.
  그건 뭐냐. 물류비예요.
  배까지 실고 가는 물류비입니다.
  2만 2, 3천 원 하는 거하고 8, 9천 원하고는 천지차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마침 남당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해양투기 사업을 이쪽에 유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업만 유치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물류비용으로 들어갈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서해안 쪽에 해양투기할 수 있는 공해가 되느냐, 가능하느냐 이것이 문제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에다 많은 톤을 실고 나가는 것은 물류비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여기 농가에서, 육지에서 배까지 가는 이 물류비용이 지금 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깊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사업을 이쪽에 유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72쪽 과수폐원 지원사업에서 신청농가가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2농가만 지금……
○산업과장 김영수   
  2농가라고는 안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아까 포도하고 복숭아……
○산업과장 김영수   
  종류가.
  폐원 대상 종류가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이종화 위원   
  두 가지만, 배는 안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배는 아닙니다.
  배, 사과는 아니고 지금 배, 사과는 우리가 장려하는 쪽으로 예산농협하고 당진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2,500만 원 확보가 됐는데 지금 신청농가는 다 해당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신청농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해야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FTA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기금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폐원을 시키는 건데 빨리 확보해 가지고 신청한 농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산업과장 김영수   
  이게 전부 FTA 국고보조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빨리빨리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맨날 예산은 확보해 놨다고 하고서 내려오는 거 보면……
이종화 위원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76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이게 다랑이 별로 다 조사돼 가지고……
○산업과장 김영수   
  아뇨,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당 하나씩만 더 첨부해서 가서 현장 보고서 꼭 필요한 데를 넣도록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별로 영농회장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지 이게 헥타당 하면 어느 쪽은 좁아도 다랑이가 두 개면 위아래 오리가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느 면 지나다 보니까 오리망이 개집으로 쓰여진 데가 있더라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나는 그 얘기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테지만 저희가 확인을 나가서 그 얘기했더니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동안 지원된 숫자 읍면별로, 마을별로 지원된 숫자 있잖습니까?
  그 숫자를 숫자대로 논에 실질적으로 있나 그걸 한번 파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건 이렇게 하죠.
  금년도에 보내고서 금년도 것까지 어차피 가니까 하고서 전체를 한번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리농법으로 농사는 짓고 있지만 친환경농사를 져도 미질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 중에 어느 면 지역은 상당히 미질이 안 좋아 가지고 타 지역 쌀까지, 다른 지역 쌀농사 짓는 지역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오리농법 쌀이 맛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등급을 분류해서 판매할 때 등급 분류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다 똑같이 파니까 미질이 좋은 데서 농사진 거나 나쁜 데서 한 거나 다 똑같다고 그러면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고 다 또 혼합되니까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만 해서는 안 되고 기능성 쌀이라든지 미질을 앞으로 연구해서 같이 그것까지 플러스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77쪽에 국내여비 중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 해 가지고 192만 원,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수출 우수시군 벤치마킹 해서 72만 원,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해서 120만 원 계상됐는데, 금년에 다 계획된 데 세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어떤……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이종화 위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데가 먼저 얘기하신 순창고추장인가 거기는 위원님 얘기도 들어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거기는 완전히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집단이주를 시켜가지고 장류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발한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그런 지역을 직원들이 과장님하고 다녀오시고, 그리고 직거래행사 추진하실 때 직원들 두 명씩 나가시는 겁니까?
  2인 해서 2일 해 가지고 8회 했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아니면 과장하고 계원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종화 위원   
  이 계획서가 섰으면……
○산업과장 김영수   
  여비는 계획이 없고 출장 다는 게 계획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사 어느 행사에 가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행사 시행할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여비는 계획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장기동 위원님이 서류요구하신 파라솔 불법단속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당초 예산은 23억 7,974만 천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37억 1,376만 6천 원으로 13억 3,402만 5천 원 56%가 증액된 걸로 안이 잡혔습니다.
  재원별은 국비가 35.4%, 도비 20.71%, 군비 43.9%로 5억 8,5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에 의해서 과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저희가 금년도부터 축산업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국비와 군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국비 중에서 제보험료가 군비로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군비 1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살처분 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농가라면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에 대해서 양성판정을 받았을 때 처분하게 되는데 당초에 5회분이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매매축에 대한 블루셀라 검사를 하다보니까 살처분가축 농가수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회분을 증액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이라고 그래서 주로 축사 화재에 의해서 폐사축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년에 5회분을 세웠는데 벌써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회분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친환경축산에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40농가 계획에 국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604만 원이 친환경축산 관리비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604만 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404만 원을 쓰고 친환경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해서 밑에 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절감 조정됐기 때문에 전체 국도비, 군비해서 2,616만 7천 원을 감액하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서 이것도 국도비가 조절되는 바람에 이번에 242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도 국도비 교부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조절되는 바람에 군비까지 해서 조절안으로써 감액 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인데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저희가 41개 방제단을 편성해서 190명이 방제요원으로 편성됐고 연중 21회에 걸쳐서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단 비용이 현재 2,000원씩입니다.
  농가당 2,000원인데 방제단 여론이 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방제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비가 일부 조절돼서 감이 되고, 군비를 좀 증액 계상해서 방제단 활동하는 데, 1농가 방제 활동하는 데 3,000원씩 해서 군비 3,674만 천 원을 증액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는 2,622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86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사업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인 한우 토바우 브랜드 기반육성사업으로서 장기 비육 거세장려금 160두 분과 송아지 생산 장려금 122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 70%해서 5,68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으로서 이건 전국에 900개소이고 도에 79개소이고, 79개소 중에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40개소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0농가 참여농가 분에 대한 국비, 전액 이건 국비인데 4억 6,182만 천 원을 국비 지원받아서 계상코자 합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도비가 450만 원 30%, 군비 1,050만 원 70%가 되겠는데 이 사업 내용은 고급 조사료를 증산해서 초식가축에 이용코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경종농가와 양축농가 중간에서 경종농가와 양축농가를 연결시켜서 조사료를 증산 이용코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연결체가 지금 낙협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톤당 5만 원씩 연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300톤 생산 이용계획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1,500만 원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첫째는 이 물량이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물량이 약간 조정돼서 국비가 감이 7,002만 원이 됐고, 또 지원비율이 작년까지는 보조 30%, 융자지원 70%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금년 이번 1회 추경에 보조가 50%, 융자지원 50%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군비가 2억 1,2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1억 4,198만 원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홍주골 기력닭 현대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충남지역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홍주골 기력닭이 작년에 브랜드화해서 유통센터를 개소하고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연도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서부육계영농조합법인 브랜드명은 홍주골 기력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25%와 도비 7.5%, 군비 17.5%, 자담 50%해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인회관 건립비로서 도비 2억 원을 교부받아서 계상코자 합니다.
  축산인회관은 2003년도 축산과에서 추진한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원해서 6억이 됐었는데 저번 도지사 순방시에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도비 2억 원을 합쳐서 8억 원으로 축산인회관 건립사업을 추진코자 2억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홍성낙협이 되겠습니다만, 홍성낙협에 조사료 생산장비 교체 지원해서 낙농가들한테 고품질 조사료를 저렴하게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보조가 60%, 도비가 18%, 군비 42%, 자담 40%해서 총 사업비는 1억 2,000, 예산 계상은 7,2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유방세척 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낙농가들에 대한 고품질 청정우유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70%를 보조지원해서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30%, 군비 40%, 자부담 30%해서 예산 계상은 84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음이온 및 오존복합 발생기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축산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축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청정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400만 원, 12대가 되겠습니다.
  50% 보조, 50% 자담해서 예산에는 2,40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농가에 대한 소화기 보급사업으로서 매년 발생되는 일입니다만 축산농가 화재가 빈번하다시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안전점검으로 끝나고 보완이 잘 이행이 안 돼서 금번에는 소화기를 1,100개 구입해서 20리터짜리 2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읍면을 통해서 100개씩 우려되는 농가에 보급해서 한 건이라도 축사화재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 신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육 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 식육의 위생적인 수송 유통으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지육운반차량 한 대를 지원코자 사업비는 7,500만 원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차량 탑재용 소독기 구입으로서 지금 공동방제단을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에 탑재해서 소독하는 소독기가 미흡한 그런 단도 있고 아주 없는 단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소독장비를 17대를 구입해서 필요한 방제단에 보급해서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50만 원 신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86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해서 5,680만 원이 계상됐는데 광역브랜드하면 충남도에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홍성군 브랜드가 아니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 브랜드를 위해서 도비가 뭐 조금밖에 안 되고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 군단위 브랜드도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쯤에는 정식 출시되고 등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또 도 단위대로 한우 광역브랜드를 해야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광역브랜드화 해서 브랜드명은 토바우, 인제 토바우라는 얘기는 홍성에서 한우가 출시되고 나간다고 그러면 홍성토바우 이런 식이 돼서 브랜드명이 붙여지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축협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참여농가가 조사됐습니다.
  토바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희망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전체 충남도 17개 시군이 전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성과를 확실히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광역브랜드가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해서 적극 참여한다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브랜드를 제대로 관리할려면 지역에서 품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품종관리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돼야 되는데 도 전체 브랜드 한다는 것은 도에서부터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84페이지 살처분 농가 보상이 전체가 얼마죠?
  750만 원이죠, 전체가?
○축산과장 최정환   
  예, 15회분.
박성호 위원   
  이게 뭐요?
○축산과장 최정환   
  살처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축전염병인데요.
  돼지 콜레라도 있고 지금 주로 5회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1세 이상 한우 암소가 거래될 경우에는 블루셀라 검사 증명서가 필히 지참돼야 되거든요.
  인제 매매하기 위해서 블루셀라 검사를 하다 보니까 블루셀라 양성축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살처분해야 되는데 살처분해서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살처분하게 되면 가서 구덩이 파고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0회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 관계 때문에………
박성호 위원   
  이것은 콜레라나 구제역 같은 이러한 질병이 왔을 때 살처분 보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축산과장 최정환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요, 그거 7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15회, 1회에 나가는 데 해서 750만 원………
박성호 위원   
  농가 살처분 보상비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보상비는 돼지 콜레라라든가 발생해서 돼지를 살처분하게 될 때는 살처분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건 국비 지원받고, 살처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인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소독약도 넣어야 되고 그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폐사축 처리비용은, 폐사축은 어떤 경우에 폐사됐을 경우에 얘기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전염병 외거든요.
  외에, 주로 화재, 축사에 화재났을 때 그걸 처분할 때.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화재 아닌 평상시에 돼지가 특정 질병으로 죽는 거 그런 거 말고서도 폐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농가에서 사실상 매몰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반드시 화재났을 때 끄집어내는 거 3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런 정도 매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유명무실해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쪽 그런 쪽으로 특정질병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국비로 보상금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사양관리에 미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으로 죽은 이런 폐사축에 대한 처리문제 이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예방약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농가에서 정말 찾는 필요로 하는 이런 예방약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별로 찾지 않는 예방약은 많이 남아 돌아가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걸 왜 시정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콜레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해 준 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금년 지원분이 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폐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제스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제스키고 지금 찾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남아 돌아가는데 그럼 그쪽에 남아돌아가는 사항을 쓰는 사항을 봐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지원해 주고 덜 필요로 하는 것은 덜 지원해 주고 해서 남지 않게 해야지 매년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지원해 주니까 남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보관할려면 보관하기 어렵고 그렇단 말입니다.
  반면에 일본뇌염 같은 것은 엄청나게 농가가 필요로 하는데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요.
  반도 안 됩니다.
  또, TR 같은 것도 사실상 농가에게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하셔서 우리 군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병류별로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체계가 국가방역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저희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홍성군에서는 2005년도에 돼지콜레라는 몇 두, 일본뇌염 몇 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물량 배정이 됩니다.
  물량 배정돼서 그 구입조차도 여기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단가입찰을 해요.
  단가입찰하고 예방약을 보내주고 예방약 받은 뒤에 단가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서 또 송금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가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조절권이 없습니다.
  단지 꼭 필요하다 그러는 것은 우리 군비에 추가로 계상해서 여기서 별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비를 군 실정에 맞도록 그냥 예산 금액 지원해 주게 되면 여기 실정에 맞게 군수가 방역협의회라든가 걸쳐서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방역체계라서.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아마 큰 손실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작년도 콜레라 예방약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거요.
  그것도 많은 양이 남아 있다 이거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그만한 양을 배정해 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하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반면에 지금 얘기한 일본뇌염 같은 거 티지로타 같은 것은 농민이 없어서 못 쓰고 시중에서 다시 더 사다 써야 되는 이런 것은 이건 강력하게 그쪽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관계하시는 분 말씀 들으니까 아니다 이건 뭐 시군에 재량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뻔히 이게 낭비인줄 알면서 아무리 국가시책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작년도 예방접종약 나온 거 안 써 가지고 지금도 그득한데 금년도 분 또 나오고 어떤 품목은 모자라 가지고 농가에서 너도나도 모자라 가지고 시중에서 다시 더 사다 쓰고 하는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더 배정해서 모자르면 더 사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절만 잘 하면 그래도 더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족한 분만 조금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 좀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건의하시고 잘 안 되면 우리 의회 쪽에도 보고해 주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건의하게 이런 국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보건소장님이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72억 6,145만 9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 8,42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9억 4,57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중보건의사 3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이건 그동안에 월액여비로 5만 원씩 지급해 주던 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총액으로 1억 5,600만 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지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를 작년도부터 보건지소마다 한 명씩 전원 확보돼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의약품비를 진료약품 구입비로 1억 800만 원, 한방진료 약품구입비로 3,000만 원, 치과실 진료약품 구입비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구광천소방청사 리모델링 2억 3,827만 2천 원 또 공중보건의 숙소 수선공사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천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구소방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광천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이전코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아파트 수선공사 1,000만 원은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계속해서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인데 배관공사가 노후돼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녹물이 나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동보건지소에 의료기구 구입비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치과진료용 신경치료 의료기구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암관리사업 요원 인부임이 5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암검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제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홍성군이 5종암 검진계획이 6,868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을 검진하자매 홍보요원도 있어야 되고 일용인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관리사업 요원 일용인부임 2명을 사역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보조사업 중에 금연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된 사업비로 800이 증감된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만 금연과 운동, 영양사업에 강사수당이 부족돼 가지고 800만 원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강사수당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들한테 무통분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라마즈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즈체조를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체조를 해야 되는데 체조사업비가 국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비 370만 원이 섰습니다.
  이 모유수유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제1회 모유수유 어린이들에 대해서 평가회도 갖고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회차가 됩니다만 행사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상품과 또 어린이들한테 간식, 행사장에 장식비나 현수막 등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용역비로서 위에 금연실천사업 조사 연구와 영양개선사업 조사 연구를 감해 가지고 한 가지로 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700만 원과 영양개선 조사 연구사업 700만 원을 1,400만 원을 감하고 합해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금연크리닉운영 금연치료비 682만 6천 원, 이것은 사업비가 현재 부족돼 가지고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자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받아 가면서 지금까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총 405명이 지금 현재 등록해서 성공한 사람이 146명이 성공했고, 또 같은 인원 147명이 실패했습니다.
  405명 중에 146명으로 한 35%가 금연에 현재까지 성공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 1,511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치사업을 17명으로 보조금이 됐었는데 33명으로 사업대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재가 암환자 관리비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암검진 결과 암으로 확정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진통제도 주사해 줘야 되고 기저귀라든가 물품 등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사업지침이 도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금 수행에 따른 저희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흡연 대체식품 구입 2,400만 원, 이 사업도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대체식품 구입비가 부족돼 가지고 구입되는 사업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학교금연실을 운영하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비만교실을 운영하면서 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평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분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 735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거동불편노인 570명을 방문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750명으로 인원이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보조금 증액과 관련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7억 6,469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운영비로서 운영비 5억 3,528만 3천 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보전으로 7억 6,469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예방의약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구서제 구입비, 이건 자체사업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을철에 열성질환하면 랩토스피라증이라든가 유행성출혈열을 옮기는 진드기를 구제하는 구제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동안에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사업효과가 인증이 된다고 할 때는 확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DT(디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5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대해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1,06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반뿐이 안 선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1,060명 목표인원을 다 예방접종해서 면역인구를 확보코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위생관리 선진사례 벤치마킹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식품위생업무 충청남도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상금 300만 원을 가지고 군비 보태서 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모범업소 65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공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313쪽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전시 참가업소 시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우수식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스설치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도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13쪽에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 전시회 참가업소 시설비 보상해서 이 참가 신청 접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군내에 이런 우수식품 생산하는 데가 많은데 업체마다 다 공문을 발송하셨나 어떤 식으로 이거 접수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각 업체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다섯 개 업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참가를 하는 것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타 시군에서는 금산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군이 네 개 업체가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인부임 이것은 당초에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이것이 보조비율이 변동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운영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시군에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수용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193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보조비율을 맞추느라고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에너지절약 물가안정 이것은 저희가 고철모으기 인센티브로 보상금 받은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이것도 보조비율이 늘어나서 지금 국비도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나고 따라서 군비까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이 취업정보센터 장비보강이 이번에 6개 군에 취업센터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공장설립 후보지 제작은 저희가 후보지를 제작해서 각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배포해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 기업인 대회가 5월 31일날 저희 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국내여비라든지 이것도 전부 작년도 저희 시상금을 가지고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결성농공단지조성은 1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원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군비가 덜 들어가서 이번에 추경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시상금에 의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가전제품 순회봉사 수리비용은 이동군청을 함으로 해서 당초예산 세운 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장바구니 제작이라든지 물가 홍보물 인쇄도 작년도 저희 물가관리 시상금을 가지고 세운 내용이고, 디지털 카메라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홍성재래시장 정육점 철거가 6동에 420만 원이고, 광천재래시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비로 1,000만 원, 갈산시장 장옥 칸막이 설치하고 주변 포장공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000만 원, 그리고 홍성재래시장 어물전 환풍기 공사를 저희가 자연환풍식으로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물전 환풍기 설치공사가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에서 택시관련 위원회 심사수당은 저희 택시 증감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고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보다 지원단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줄 것이 약 37억 정도가 산출되는데 당초예산이 10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5억을 더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더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설치하고 택시·버스 승강장 정비, 경찰서에 있는 어린이교통랜드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경보등 및 사이키 경광등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 도로변에 있는 사이키 경광등이 일부 고장이 나서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은 저희가 재해시에 차량을 견인했을 때 파손된 것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2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도 교통질서확립 홍보물 제작하고 장비수선 또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교통요원하고 각종 행사시에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10대를 구입하는 거하고 기지국 설치하는 것이 계상됐습니다.
  533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34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보수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535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폐유보관 및 해양오염 방제품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신축과 유류탱크 도색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조경공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96쪽에 가전제품 순회봉사 수리부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금년에 홍북에서 한 번하고 홍동에서 한 번하고 두 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자제품까지 수리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전자제품은 3만 원 이하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 부품값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만 원 이하는 무료로 해 주고 부품값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그 회사에……
이종화 위원   
  부품값도 무료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해 줘야죠.
이종화 위원   
  3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받고.
이종화 위원   
  그동안 시행한 자료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종화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198쪽에 홍성재래시장 어물전 환풍기 설치공사 이게 지금 환풍기가 새로 설치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자연환풍시설로 먼저 시공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어물전이 본래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양쪽 가에가 다 터지고 양쪽 동서남북도 다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대로 하면 환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이게 열이 안 빠져 가지고……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준공식 때 가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설계까지는 해 놨었는데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서……
이종화 위원   
  애초에 이게 자연환풍시설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자연환풍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된 게 아니에요.
  천장이 잘못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천장을 그걸 터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그걸 못 했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종화 위원   
  이렇게 하면, 환풍기를 설치하면 전기료도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되고 상인들이 부담이 되는데 애초에 할 때 천장에 했으면 밑에도 시원하니 자연환풍이 잘 됐을 텐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더라고요.
  처음에 가보니까.
  어쨌든 이미 잘못돼 가지고 설치해야 되니까 하지만 앞으로 다른 거 할 때는 설계를 잘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535쪽에 유류탱크 도색하는데 유류탱크 크기가 40톤 짜리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4만 리터짜리.
이종화 위원   
  4만 리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2개.
이종화 위원   
  이 도색비가 400만 원 정도 드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했던 198페이지 위에 보면 홍성재래시장 정육점 철거가 있습니다.
  420만 원.
  그런데 이거 철거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당초에 가건물 승인해준 부서에서 통지를 하고 자진철거토록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번에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됐거든요.
  장비대라든지.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자진철거를 유도하셨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 손을 안 댈려고 하니까.
김원진 위원   
  안 대는데 그 양반들이 철거하는데 이의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 그것은 뭐 이의가 있을 테죠, 당연히.
김원진 위원   
  이 가건물을 승인해 줄 때는 철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고서 가건물을…… 이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그때 당시는 건물을 지면 짓는 동안만 여기서 해라 하고 어느 기간을 설정해 줘 가지고 가건물 축조를 아마 승인해 줬을 겁니다.
  해 줬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철거가 돼야죠.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 양반들이 철거하는데 집단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을 가지고 뭐 집단행동한다고 해서 사실 철거를 안 해서는 안 되겠죠.
김원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도 남당리 파라솔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이 문제도 사실은 재래시장이 침체됐는데 빨리 활성화시킬려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이걸 해 주시면 비용만 되면 최대한 노력해서 독려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번영회나 시장 상록회나 그쪽 지역에서 재래시장 이거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시장 번영회하고 몇 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걸 빨리 철거해 다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서로는 저희가 남긴 게 없고요.
  그동안 철거토록 종용이 됐었고, 서류로 계고도 되고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게 만약에 문서화됐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빨리 하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유류탱크 도색을 어떻게 하는데 4만 리터짜리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4만 리터짜리 두 개죠.
김원진 위원   
  죽도에 있는 거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죽도에 있는 거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도색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견적을 내서……
김원진 위원   
  어떻게…… 코팅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해변이라서 코팅식 도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년이 됐거든요.
  부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김원진 위원   
  견적서나 뭐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196페이지 가전제품 순회봉사 수리부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하신 유류탱크 도색 견적서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중요한 안건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20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중강당 집기구입 2,000만 원, 책상과 의자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액이 적고 경미한 것은 생략하고 207쪽에 시설비, 사회복지관 광장포장 2,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월남참전 기념탑건립은 지난번 군비에서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도 시책사업비로 도비입니다.
  3,000만 원.
  209쪽에 의료보호기금 행정관리 시군 부담금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에 가정의 달 행사 1,000만 원, 이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5월 말쯤에 고부간이라든지 부자간이라든지 모여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 화장장 현대화사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이 810만 원이고, 농지대체조성비가 1억 300이 되겠습니다.
  214쪽 위에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속비는 예산에서 납부한 2억 200만 원과 보령 150만 원, 군비 1억 5,000해서 군비 이번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5쪽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갈산면 동막경로당 화장실 신축 1,000만 원, 다음 장에 봉서마을 교량확장이 되겠습니다.
  진입하는 데 버스 뭐 해서 그것이 1억 6,200,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300여 개의 경로당 중에서 도배, 장판이 시급한 곳을 조사해서 60개소 가 되겠습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60개소에 대해서 6,9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봉서마을 경로당과 복지회관해서 1억, 인흥마을 경로당 신축 5,000만 원, 송월경로당 신축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야광모자를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사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경찰하고 선관위하고 상의했는데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산요구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사항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17쪽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아침에 기금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9페이지까지는 전부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도 그렇고 221쪽까지는 도비 변동이 되고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2쪽 국비나 변동된 사항이 이어지는 사항이고, 223쪽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사업으로 1,980만 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쪽에 청소년수련원 주변토지 매입보상은 저희가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뭐냐면, 진입로를 직선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신설코자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지방도를 확장하면서 같이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걸 삭감해서 수련원 식당있는 위층에 객실 15동을 보수하는 것으로 9,92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26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228쪽까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35만 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10쪽에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급 장애자부터 표지를 붙이고 다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 차량표지는 전체적으로 다 붙여 줍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 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붙여주고, 표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과 일반 장애인 차량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종화 위원   
  몇 급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급수보다도 신체적으로 걷는데 불편한 분들한테는 주차할 수 있는 표지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보통 3급까지 하는데 3급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상에 걷는데 지장이 없고, 예를 들어서 팔 한 쪽이 없어서 3급이라면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장애인 주차가 안 되는, 표지판은 전부 해 줍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21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금마 봉서마을 경로당 1억이고, 금마 인흥경로당, 홍성 송월경로당은 5,000씩인데 금마 봉서경로당은 몇 평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는 화장장 주변 관계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해서 하는데 50평을 예상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럼 인흥경로당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런 데는 그동안에 우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5,000만 원 한도액으로 했고, 봉서는 저희가 거기에다 복지회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당초에 150평을 요구했는데 1, 2층으로, 그래서 그것은 너무 크다고 그래서 50평 해 가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할 수 있도록.
최신식 위원   
  회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회관이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낡아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최신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의다 보면 홍성군내 마을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경로당까지 같이 쓰고 있는데 금마 봉서마을 같은 데는 경로당이라고, 마을회관 신축도 5,000만 원 사업비가 적다 부락에 부담을 느낀다 마을에,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경로당 신축하는데 과연 이 돈을 부족한 사업비를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홍동이나 금마 인흥 이런 데요?
최신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년도까지 경로당 신축에 저희가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벗어날 수 없고, 마을기금으로 본인들이 500이 되든 700이 되든 1,000이 되든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했고, 봉서는 저희가 경로당 이렇게 했지만 복지회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봉서마을에 대해서는 이번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조금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같은 면 내고 그런 상황에서 한 곳은 1억이고 한 곳은 5,000만 원이면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좀 크게 50평, 다른 데는 보통 경로당이 25평에서 30평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직원 의자구입 3개에 60만 원, 지하수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 원, 지하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GPS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환지청산 공공요금 및 수용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8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균특사업 변경내시라 76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4억이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고,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 24억 9,1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으로 줄어서 12억 4,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홍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9억 9,37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8,6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전부 감한 것은 뒤에 보면 정주권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조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뭉치로 세웠던 예산을 전부 단위사업별로 236쪽과 237쪽에 나열을 다시 했습니다.
  사업현황은 생략하고, 237쪽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율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균특회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7,3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광천 상정마을 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 광천 매현지구 대형관정 개발에 4,000만 원, 홍북 문화마을 사면보수에 1,000만 원, 홍북 정두지구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2,000만 원, 금마 구암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4,000만 원씩 두 공 해서 8,000만 원, 홍동 백동마을 용수로 정비 3,000만 원, 홍동 신기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서부 궁리 세천 수로관 매설 3,000만 원, 홍동 산양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4,000만 원, 장곡 화계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장곡 대현마을 배수로 정비 1,000만 원, 장곡 상송3리 배수로 정비 2,500만 원, 은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결성 서지동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서부 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 원, 서부 광리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 원, 서부 신당초등학교 앞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 서부 하촌보 보수공사 1,500만 원, 갈산 사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300만 원, 갈산 행산지구 유말공 보수공사 2,000만 원, 구항 마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300만 원, 구항 내현 대형관정 개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하단과 241쪽 시설부대비는 사업비별로 요율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242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건설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가 당초에 도비보조가 변경 내시돼 가지고 도비를 660만 원 제외하고 군비를 660만 원 더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치수방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홍성군 안전관리계획서 발간하는 데 500만 원, 공공요금으로서 재해비상통신망 위성전화요금에 180만 원, 급량비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교육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보조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4억 9,8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잠방골 소하천 정비도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 변경시켰습니다.
  상지천 하도정비사업은 도 재난예특기금으로 1억 300만 원이 와 가지고 군비 1억 300만 원 해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치수방재관리 자산취득비에 강우·강설 관측시설에 도비가 400만 원 배정돼서 군비 4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700만 원과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수립 및 안내간판 및 지도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항 묵동 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 원, 광천 석포 소하천 보수 3,000만 원, 광천 선암 소하천 보수 4,000만 원, 홍북 내동 배수로 보수 8,000만 원, 장곡 산성 배수로 보수 1,500만 원, 은하 포항 세천 보수 3,000만 원, 결성 반월 소하천 보수 2,500만 원, 서부 산막 세천 보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 도로건설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당초에 241만 2천 원에서 245만 원으로 3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에 총괄로 계상해 놓은 것을 249쪽에 전부 단위사업별로 다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249쪽 남당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306호 확포장사업에 당초 2억이었었는데 도비 2억이 더 오는 바람에 4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홍동206호 연결공사 특별교부세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51쪽에 농어촌도로 홍북101호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2억이었던 것이 2억 5,000으로 5,000만 원을 더 계상했고, 광천 운용에서 홍동 홍원간 연결도로 공사에 3억, 군도16호 화봉삼거리 개량공사에 1억 5,000, 군도16호 은하 대율에서 대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5,000, 군도2호 결성 무량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3,500만 원, 농어촌도로 갈산304호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3,500만 원, 농어촌도로 금마203호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군도16호 구항 내현리 재포장 공사에 1억 5,000, 농어촌도로 홍동205호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 농어촌도로 홍북210호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 농어촌도로 갈산203호 석축설치 공사에 3,000만 원, 갈산 쌍촌2교 접속도로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하단과 253쪽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440만 원은 형광등 수거함을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파손돼 가지고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을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매월 약 500개소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일반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돼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산불방지대책추진을 위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57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507만 7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2005년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어사리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6,300만 원, 이동화장실 설치가 홍양저수지하고 담산리 사방댐, 오성 사방댐 해서 1억 4,8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옥암공원 공중화장실에 4,500만 원, 고암공원 공중화장실 보수가 4,946만 원, 대교공원 공중화장실 보수가 4,946만 원, 대교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가 4,946만 원, 남당리 공중화장실 보수가 9,910만 원이 계상됐고,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2,000만 원은 기초생활보호 및 치매노인 가정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주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 수생식물 재료구입 500만 원은 홍동저수지, 용봉천, 하수종말처리장, 구항산업단지 등의 폐수처리장에 방류구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천태저수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2,967만 6천 원은 현재 천태리 저수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낚시꾼 및 기타 방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자율명예환경감시활동 우수 읍면 시상은 자율명예환경감시활동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청소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500만 원은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각 가정 및 농경지에 버려진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900만 원은 2002년부터 재활용품 수집장려를 위하여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자에게 판매액의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6,300만 원은 당초예산 3,000만 원을 감액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상률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인부임과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266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은 1명이 교육이 추가됨으로 해서 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운영지원도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야계사방도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증가와 군비를 감액시켰습니다.
  267페이지의 위생간벌과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비 및 군비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광성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억 9,640만 원은 오서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관광편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추가설치로 1억 6,877만 6천 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월산하고 지기산, 만경산 3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곡지역과 서부지역이 감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결성 청룡산과 오서산 쉰질바위에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공원녹지 인건비에서 국토공원화 보완사업 인부사역은 시설비로 목변경을 위해서 3,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인부임 1,051만 6천 원은 지금 현재 조성된 공원의 제초작업이라든가 병충해방제, 고사목훼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로 177만 5천 원과 보호수 정비 748만 5천 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경관조림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으로 군비를 증액했고, 테마공원 시범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 3억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5억을 계상한 것은 임해관광도로변이나 관내 관광지 등에 생태와 여가, 푸르름 조성을 위한 테마시범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추가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보완사업에 3,880만 원은 목변경에 의해서 계상했고, 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경제수 산물수집, 수원함양 풀베기, 영림계획작성 등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도시공원관리비에 수목 등 재료구입 2,000만 원은 도시공원에 제초작업이나 병충해방제, 고사수목, 훼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등산로 정비 2,500만 원은 봉화산이나 봉수산, 석당산 등 관내 산에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1,000만 원은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주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광천 정보고 앞 가로광장 조성 5,000만 원은 광천의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쉼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6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거든요.
  ㎏당 이것은 얼마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60원씩입니다.
이태준 위원   
  60원씩, 그런데 아까 산업과에서 거기도 또 비닐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텐데, 지금 농촌에 비닐이 전혀 수거가 안 돼 가지고 농촌에 비닐이 금년도에 지금 5월달이 되도록 한번도 수거를 안 해 가지고 비닐이 사방에 널려있고, 또 뭐한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태워버리고 그러는데 태우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산업과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는 또 30원씩 주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게 다르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의원님들 살림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없더라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10억 2,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1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 시군의회 의원님 체육대회가 6월 1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타 시군 예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1,500만 원, 공주시 1,500만 원, 보령 1,200, 아산 1,020만 원, 서산 1,500, 논산 1,000만 원, 계룡시 530, 금산군 900, 연기 1,000, 부여 1,000만 원, 서천군 800, 청양군 880, 예산군 780, 태안군 820, 당진군 1,070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회의록 기록보존 녹음기 구입은 지금 녹음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테이프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정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테이프 가지고는 안 돼서 CD를 끼워가지고 녹음할 수 있는 CD용 녹음기를 교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90만 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이 밑에 바닥이 오래됐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청정기를 1대 임대해서 놨습니다.
  그 사용료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요구된 예산을 깎이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저희는 기예산이 35억 3,384만 2천 원이고 이번 추경에 8억 9,422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340페이지 자동전압조정기 6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자통신조정기로 정전시 대체역할을 해 주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대기실 싱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선별 아주머니들의 휴식공간인 밥해 먹고 하는 공간에 싱크대가 없어서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설치비가 200만 원인데 거기가 TV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사면보호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하단부에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이것을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내 보니까 약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본체설비 보수공사와 소각로 연소가스 냉각설비 공사 3억 2,000하고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한 결과 저희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려면 17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급한 거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두 가지만 수선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방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SS를 잡아주는 열을 가해주는 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시설했을 때 여유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교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못쓰고 있는 방전관이 여러 개 있어서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러지 대행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태안산업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전년도 발생량이 1,85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기 예산은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90만 원 부족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처리시설 폐수유출 방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조금 소홀히 할 때는 축산폐수 유출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지난번에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활성탄 여과장치 및 사여과기 탱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이것은 당초시설 한 9년 전에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밑부분이 다 부식돼 가지고 시급한 사항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화학동 약품공급 펌프교체 공사는 화학1동과 화학2동 당초시설 배관이 한 9년 정도 썼기 때문에 배관이 노후돼서 이것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9억 7,100만 원이었었고 이번에 1억 9,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6,5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교통비, 기타직 보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홍주문화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 1,000만 원입니다.
  그 사항은 공연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무대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 8월달에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 5년째로 무대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방정밀 점검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는 매년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소방시설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받게끔 되어서 그 점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 독서회, 한지공예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광천공공도서관의 문화강좌에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한지공예와 독서회라든지 아로마테라피라는 것은 식물의 향기요법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강좌를 실시할려고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기획공연 유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복권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서 뮤지컬과 사랑은 비를 타고 등 두 편을 무료로 유치해서 공연을 했으나 금년도부터는 작품 등급에 따라서 50% 내지 70%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강당 보일러 수선 관계는 금년도 2월 1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동절기에 갑자기 보일러가 파손돼서 그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전실 노수 전기시설 교체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돼서 문화회관 뒤편에 변전실이 전기안전 점검결과 노후시설이 있어서 한전으로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목록 관리프로그램 상위버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광천도서관에서 사용중인 도서프로그램이 최근 보급된 윈도우 운영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대출현황이라든가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해서 주민정보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서목록과 관리프로그램 상위 버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배관수선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문화회관 뒤편에 정화조의 구배가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오물배출시 하수구가 종종 많이 막혀서 화장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배관수선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문화회관 상수도 노후 배관교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해서 상수도 1층, 2층, 옥상에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서 현재 녹물이 많이 나와서 정수기가 있어도 식수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세면기에 물을 받아 보면 누렇게 녹물이 나와서 배관 자체를 현재 배관은 철관으로 시설된 것을 스텐레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물이 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각종 행사시에는 외부에서 생수를 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다시 로비에다 설치해서 음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2층 대출데스크라든가 컬러프린터기, 2층 북트럭 이 시설은 현재 광천도서관 1층에 시설된 것이 도서대출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2층에도 일부 시설을 해서 서가시설을 하는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4,0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을 군비 2,000만 원을 감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인재보험 가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의 행사시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서 인재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8일날 내포문화축제 행사시에 윤도현 밴드 공연시에 도로측구에서 발목 인대를 다쳐서 광천 주민이 대전고등법원에 410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96만 2천 원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보안 카메라설치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월달에 홍성소방서가 구룡리로 신청사를 개청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저녁 한밤중에 오물을 투척하고 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 11일날 새벽에 경기장 본관 사무실을 고의적으로 파손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은 잡지 못하고, 보안 카메라를 낮에는 작동을 않고 타이머를 설치해서 야간에 취약시간에만 작동토록 해서 경기장 시설물 보호와 오물 투척관계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장 트랙보수에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육상경기 공인 인증에 따른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해서 2종 공인 인증을 받아서 각종 경기를 유치코자 합니다.
  각종 경기유치는 공인 2종을 받으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라인마킹이라든지 스포츠커빙, 표시타일, 레버그레이팅 등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같이 추경예산 3억 7,176만 원에 대해서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저희가 인부사역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담요원을 당초에 3명이었는데 5명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2,970만 원과 또 그에 관련되는 제보험 14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에 사과와 관련돼 가지고 특허등록비를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사과에 대한 품목 특허비로다 수수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9쪽 벤처농업박람회가 내년에 개최되는데, 저희가 1, 2차로 나눠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벤처농업박람회 저희 친환경 영상물 제작비 용역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저희가 상담소가 2개소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담소 보수공사를 500만 원씩, 동부상담소와 해안상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숙직실이 아주 노후화돼서 숙직실 수선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벼품종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이 당초에 137톤이었었는데 163톤으로 증가돼서 차액이 ㎏당 226원으로서 총 587만 6천 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 파리천적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저희가 5개소에 계상해 가지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군비하고 도비, 분권교부세로 해서 차액에 대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5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사업이 축소되고 밑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대체해 가지고 육성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농촌여성 소득원제품사업은 폐지되고 건강장수마을로 육성되기 때문에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식품가공의 집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4개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고, 기존 3,000만 원이 계상돼서 7,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했고요.
  또, KBS 백년가약에서 저희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KBS가 5,000만 원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부담해서 같이 KBS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년가약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발효균, 그러니까 미생물 유용을 위한 발효균 제조기를 4,500만 원 계상했고, 또 액비제조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 소관은 3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시설비에 총 1억 6,800만 원이 증됐는데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및 신설공사에 질산성질소 당초에 6개를 할려고 했는데 3개를 감시켰습니다.
  이유는 1/4분기에 검사한 결과 전부 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나쁜 홍북면 용갈산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항면 청광리 거기도 수질이 나빠가지고 1억 5,000 들여서 하고, 소향2리에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83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시설비는 부기정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특이한 사항은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청취불능)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사업으로서 남당하수구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결성보건지소 옆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에어펌프 구입에 800만 원, 하수도 유지보수공사가 당초에 3천만 원이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상수도 급수수익을 8,900만 원 계상했고, 상수도 수입 중에서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경별 정액요금 8,900을 감시킴과 동시에 위에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이것은 급수공사가 저희들이 400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홍성취수장, 정수장이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7,7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5억 8,600만 원을 증시켰는데 일반재료비는 1,400만 원 감시켰지만 원수구입비에 수자원공사에다 하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거, 당초에는 10억인데 이번에는 16억, 6억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상수도관망도 재해석 용역은 지금 현재에 홍성읍 상수도가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한 7,600톤이 필요하면 현재 용량보다도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운영대가산출 및 조정용역인데 이것은 현재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한테 해 가지고서 이것이 결과가 오면 다시 또 전문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급수 신설공사 지출을 400건 아까 수입잡았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교3구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 6,800, 소향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거기는 1억 4,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시켰고, 그리고 홍성읍 고암리 마구형에서 역제방죽간 이건 부족해 가지고 5,900만 원, 결성면 교항리에서 용호리간 이것은 이번에 9,9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구항배수지 피뢰침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 보수공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7,600만 원을 저희들이 당초보다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출에 가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로 6,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복토가 2,500만 원, 적외선 소독조 램프를 갈기 위해서 3,500만 원, 차집관로 CCTV를 1,000만 원 감시켰고, 준설공사 1,5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와 읍면 예산안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성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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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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