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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4월 14일 (금) 10시 02분

o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완호   
  사무직원 노완호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될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홍성군수로부터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 회기 동안 처리코자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 대로 제3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가로 접수된 의안이 있어 당초 의사일정안의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유종배   
  방금 직원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또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 날은 의장단 임기의 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추경 심의, 그리고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 심의와 홍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심의를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하고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경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14일 은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홍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금번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유인물대로 의장단 임기의 건,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데 지금 의장단 임기의 건이 지난번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장을 한다, 다시 선출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단 임기의 건을 먼저 올린 것은 연장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의장단 임기가 연장이 된다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다시 선출한다고 하면 의사일정 진행이 조금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만약 다시 선출을 한다고 하면 의장이 회의 주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고 의장단 임기의 건을 다음 사항으로 하셔서 임기를 결정하고 의결하고 연장하게 되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선출을 하자고 하면 내일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내일 다시 선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95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장단 임기의 건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연장이냐 아니냐 형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후로 밀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설명 듣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심의하는 것이고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심의하고 굳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경색되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준표 위원   
  어떤 일이 되었더라도 현 의장이 내일 임시회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과장 조환경   
  오늘까지입니다.
이준표 위원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번 회기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간담회를 가져서 이 문제를 숙의하는 것으로 쉽게 합시다.
○위원장 정광호   
  쉽게 하는데 본인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본인 의사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의 건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대, 2대, 3대 나가는데 연장되면 2대 의장으로 되는데 분명히 했으면 본인들도 의사 발표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오후로 돌려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연장을 하든지 뭐하든지 본인들 얘기도 나와야 되고······
○사무과장 조환경   
  오후로 밀리지 말고 본회의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정을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셔서 내부적으로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유종배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받고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니까 휴식을 취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면······
○사무과장 조환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실과별 심의를 해야 되고 특위까지 구성되고 나서 바로 의장단 임기가 연결되면 그때 정회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종배   
  그리고 이번 예산안 특위를 구성하는데 지난번 예산안 특별위원으로 주정양 의원님, 표재구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이셨던 김태수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이범화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했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그러면 1항과 2항만 서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여러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1항과 2항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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